교육기본법
敎育基本法 / Framework Act on Education
과거에는 '교육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면서 이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3개 법률을 제정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도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교육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하위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의 법문에는 "사회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사회교육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이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평생교육법'이 되었는데도 교육기본법의 해당 용어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립, 공립, 사립의 각 학교에 관한 기본 사항은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문서 각 참조.
평생교육시설의 설립·경영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이 규율하고 있다.
학습자, 보호자, 교원, 학교·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대통령령이 아직 없다(...).관련기사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의2 제2항).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두며(같은 조 제4항),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학술진흥법, 한국고전번역원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각각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장학금규정'(교육부령),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교육부령),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등이 제정되어 있다.[1][2]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3]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교육기본법이 직접 예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개요
제명 그대로 교육에 관한 기본법이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연혁
과거에는 '교육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면서 이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3개 법률을 제정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3. 교육법 총론
3.1. 교육의 이념 등
3.1.1.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3.1.2.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
3.1.3. 교육의 제원칙
3.2. 교육재정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3.3. 의무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이러한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도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교육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하위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의 법문에는 "사회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사회교육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이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평생교육법'이 되었는데도 교육기본법의 해당 용어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4.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국립, 공립, 사립의 각 학교에 관한 기본 사항은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문서 각 참조.
평생교육시설의 설립·경영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이 규율하고 있다.
4. 교육당사자
학습자, 보호자, 교원, 학교·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대통령령이 아직 없다(...).관련기사
5. 교육의 진흥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의2 제2항).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두며(같은 조 제4항),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학술진흥법, 한국고전번역원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각각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장학금규정'(교육부령),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교육부령),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등이 제정되어 있다.[1][2]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3]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6. 학생정보의 보호 및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이와 관련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다.
7. 관련 사항
그 밖에도 교육기본법이 직접 예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진로교육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교육부 소관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행정안전부 소관.
- 경제교육지원법 - 기획재정부 소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고용노동부 소관
- 독서문화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법교육지원법 - 법무부 소관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부 소관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식생활교육지원법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가족부 소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청 소관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허청 소관
[1]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으로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이라는 것이 있다.[2] 한편, 군인사법의 하위법령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구 군장학생 규정)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구 군장학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3] 1983. 11. 22.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제명이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