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장관

 

[각주]
1. 개요
2. 상세
3. 장관의 임명 절차
3.1.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4. 대우
4.1. 국회의원과의 권한 비교
5. 장관 인사
5.1. 행정부 소속
5.1.1. 대통령 직속 및 자문기구
5.1.2. 국무총리 직속
5.1.3. 중앙기관 소속
5.1.3.1. 독립외청
5.1.3.2. 행정관청
5.1.4. 국군
5.1.5. 외교관
5.1.6. 국립대학교 총장
5.2. 입법부
5.2.1. 국회의원
5.2.2. 그 외
5.3. 사법부
5.4. 헌법재판소
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6. 지방자치단체
5.6.1. 그 외
5.7. 국가인권위원회



1. 개요


국무위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이 해당된다.

2. 상세


보통 '○○부'의 수장은 장관이라 하며, 대부분은 맞는다. 역사적으로 장관이라는 명칭은 기관장을 뜻했다. 예를 들면, '집사부의 장관은 시중이다.' 처럼 쓰였다. 그것이 현대 조직의 명칭에까지 이어진 것. 그러던 것이 국무위원이면 장관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면서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다음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행정각부의 장이며 국무위원인 경우, 장관을 사용하는 가장 원칙적인 사례이다.
    • 기획재정부 → 장관
    • 법무부 → 장관
  •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며 국무위원도 아닌 경우, 장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 중앙정보부(중정) → 중앙정보부장
    •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 국가안전기획부장
    • 국가정보원(국정원) → 국정원장
    • 감사원 → 감사원장
중정과 안기부는 한국어로 ○○부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영어 명칭은 Agency라고 하여 차이를 두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어서 장관을 쓰지 않는 데다가 부총리급이다.
  •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지만 국무위원인 경우, 장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재정경제원 → 장관
    • 국토통일원 → 장관
    • 통일원 → 장관
    • 환경처 → 장관
    • 국민안전처 → 장관
    • 특임장관
      • 특임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했던 직위다. 특정한 부처를 맡지 않고 국무위원 직위만을 가지는 장관으로, 특임장관실이 특임장관을 보좌했다. 특임장관은 제1 ~ 제4공화국 시절에는 무임소(無任所)장관(minister without portfolio)이란 이름이었는데, 이런 명칭에 관련된 논란 때문에 역대 정부조직법에서는 정무장관(제5공화국~김영삼 정부), 특임장관(이명박 정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다시 폐지되었다. 특임장관은 특별한 부처를 이끌지 않아 주로 대통령이 맡기는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둔 것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이 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부처 통폐합으로 13개 부처로 조정하는 안[1]을 계획하면서 자연히 장관인 국무위원이 13명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2]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헌법에 못박고 있으니 함부로 고칠 수도 없어 이를 준수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반대도 무마할 겸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일각에서는 모자라는 국무위원 수를 채우려고 특임장관[3]을 둔 것이라고 하는데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이 실제 임명되어 활동을 시작한 건 1년이 지난 2009년부터이고, 그동안 국무위원 숫자는 이미 15명[4]을 채워놨기 때문에 특임장관 임명 이전에도 국무회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
      • 무임소장관은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만 부처를 맡지는 않고 해당 일을 추진하기 위해 임명하기도 한다. 스웨덴의 올로프 팔매 수상도 수상이 되기 이전 능력을 인정받고 젊은 세력들과의 교섭을 위해 무임소장관에 임명된 적이 있다. 꼭 작은 정부라서 국무위원 자리 채우기 위해 억지로 만든 자리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딱 4개의 장관이 휘하에 병력을 보유한 장관이다.

3. 장관의 임명 절차


장관, 즉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와는 달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5] 그러므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의 결과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신중한 인사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청문회는 사실 더 큰 범주의 일이다. 단순히 장관 적격성 심사뿐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 등에 관하여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인사인 만큼 여당은 후보자를 포용하지만, 야당은 후보자를 철저히 깐다. 양파처럼 하나하나 까내리기 시작하면 어지간한 것은 다 나오고 털리기 마련이며[6] 실제 이 과정에서 탈락한 장관 후보자도 많다. 최단기 장관은 김대중 정부 말기였던 2001년 5월 임명되었던 안동수[7] 법무부 장관으로, 3일 장관[8]으로 불렸다. 물론 급여 440,000원과 퇴직일시금 60,120원은 받았다. 이 사람은 취임 직후 소위 '충성메모'라 불리는 취임사 초고가 새나가는 바람에 조중동과 당시 야당 한나라당의 극딜을 맞고 43시간 만에 낙마했다.
물론 앞에서 말한 대로 국무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청문보고서에 임명 여부가 구속되지 않으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장관 혹은 장관급 관료로 임명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임명을 반대한 야당이 이런 배경을 이용해 정치적 공세를 펼치기도 한다. 인사청문동의서에 ‘적격’ 의견이 없는 장관[9]은 '''국회 상임위 회의 때 원천 배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너 인사청문회 통과 못 했잖아? 국회에서는 넌 장관으로 안 본다!”'''라는 뜻으로 출입을 막는 것이다. 실제로도 국회에서 인사청문 동의를 못 받아 출입 막힌 장관 여럿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출입제지당한 장관이 총 11명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출입 저지된 장관은 문재인 정부김상곤 교육부 장관이다. 설령 어떻게 뒷문 써서 들어가더라도 장관은 발언권이 박탈되며, 차관이 대신 발언해야한다. 나중에 다시 여야합의를 보고 발언권을 회복시켜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굴욕적인 조치가 계속되면서 스트레스를 느낀 장관이 사퇴해버리는 바람에 아예 영영 국회에서 제대로 발언 못 해본 장관도 있다.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법률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2년 이상 넘기면 장수했다고 부를 정도이다. 총리나 장관의 임기는 파리목숨과 같아서 정책적 성과를 못내거나 중과실을 범하면 1년도 못 넘기고 경질되거나 총선이나 지선이 다가오면 출마하려면 90일 내로 물러나야하는 규정과 함께 차관급이지만 임기보장과 강력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5년 정도 하다가 물러나면 능력이 뛰어나거나 신임을 받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3.1.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일반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한국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국회법 제21조 제1항)[10]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각하게 될 경우 의원직 또한 유지된다.
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두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입각과 동시에 의원직은 사퇴하는 것이 관례다. 다시 말해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19대 국회 때 강은희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되었음에도 의원직을 유지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건 예외적인 경우로, 이때도 비판의 대상이 되자 결국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였듯이 관례를 완전히 깨는 사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비례대표 의원만은 국무위원 겸직을 하지 않고 있다.
국무위원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겸직 유무에 상관 없이 모든 국무위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지만, 특히 겸직자의 경우엔 재선을 노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써야 한다. 당연하지만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4. 대우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인 부(部)의 수장과 국무위원으로의 지위를 누린다.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는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으며 소관 업무에 한계가 있다.[11] 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는 한계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라는 것만 빼면 지위는 동급이다.
국가의전서열을 살펴보면 장관의 지위가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장관은 다른 장관급 인사들과는 달리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궐위 시 권한대행을 수행할 수 있으며, 승계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다.

4.1. 국회의원과의 권한 비교


미디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호되게 질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차관급인 국회의원과 장관의 지위 및 대우를 비교해보면 장관 쪽이[12] 더 높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며, 국민에게 권력을 위탁받은 임명직 공무원인 장관은 이들에게 한 수 접어줄 수밖에 없다. 또한 청문회와 예산 심의 등 정책 집행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하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허가 등의 직접적인 견제를 받지 않는다. 설령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알게 모르게 견제를 받을 수 있어도, 일개 부처의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견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13][14] 따라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보다 사회 전반에 여러 정책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관의 입지가 일반 국민에게는 더 영향력이 크지만, 국민 시각에 따라선 국정감사에서의 갑을 상황을 보고 '국회의원이 파워가 더 센가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특히 뒷배에 정당이나 국민(특히 지지자) 등 비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어떤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지면 장관은 대통령 의향에 따라 경질되기 십상이지만, 같은 사안에서도 국회의원은 정당차원에서 징계는 내릴 수 있고 출당 당할지라도 임기말까지 버티자면 얼마든지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15] 탄핵소추를 받을 정도의 일이라면 말이 다르지만 그정도의 일이라면 장관 역시 마찬가지라. 이런 사유들 때문인지 강용석은 과거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장관 한번 해보고 싶냐고 하면 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다들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라고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입장상의 문제인 것이며, 실권은 또 별개라고 할 수 있다. 선출직 국회의원은 몇 명의 보좌진이 고작이고, 장관은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실무진을 거느리고 있고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전문성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며, 일례로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것보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많은 형편이다. 모양새 때문에 여당 의원에게 제출해달라고 하는 청부입법을 포함하면 더더욱 많아진다. 그리고 장관은 한 부처의 장으로서 적게는 몇 천억, 많으면 몇 조 원 단위의 예산을 집행한다. 흔히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여러 예산을 따오겠다고 공약을 많이 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소관 부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인사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큰 소리를 쳐도, 결국 예산이나 정책집행에 대한 칼자루는 장관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는 하나 실상 국회의원 1인 내지 소수의 인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업무인 '법안 발의'도 최소 국회의원 10인 이상은 뭉쳐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하나의 단체를 꾸려야 원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설령 다선 국회의원에 유력 정당 출신인 베테랑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현 소속이 비교섭단체이거나 혹은 무소속 신분으로 혼자 활동할 경우 원내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회 내 의결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특정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고 해도 과반의 다수가 찬성한다면 어찌 해볼 수가 없다. 즉, 국회의원의 파워는 개개인의 법적 권한도 결코 작지는 않으나 그보다는 민의의 대표라는 선출직으로서의 입장, 그리고 집단의 힘, 정당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을 생각하면 국회의원도 의원 나름이라고 봐야한다. 예를 들어 당 대표나 유력 대선주자급이라면 사실상 장관보다 더 큰 파워를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16]

5. 장관'''급''' 인사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기관장으로서의 지위가 장관에 준하는 장관'''급''' 인사들도 있다.
목록은 고위공무원 목록 참조.

5.1. 행정부 소속



5.1.1. 대통령 직속 및 자문기구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고,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17]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18]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수석부의장[19],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5.1.2.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장[20]과 산하 위원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가보훈처장[21]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5.1.3. 중앙기관 소속



5.1.3.1. 독립외청

대한민국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22]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5.1.3.2. 행정관청

고용노동부 소속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고,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인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이다.

5.1.4. 국군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장군제독) 가운데 대장(포스타)이 장관에 준하는 예우를 군의전서열상 받고 있다. 다만, 이는 1980년대 12.12 쿠데타 이후 제정되어 현재 형해화된 총리령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행정 및 보직상 실질에 있어서 대장은 국방차관의 하급자이며, 차관급에 가깝다. (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참조).[23] 국군 대장은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총 7명이 있다.

아직 군사정권의 잔재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모든 대장을 하급자로 둔 국방부장관은 문민통제의 원칙상 '''전직'''군인 등 민간인 신분의 인원만이 맡을 수 있다. 관련 조항에 의거 현역 군인은 정무직 공무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 장관들 대부분이 전직 4성장군, 그것도 현 4성장군들의 선배이고, 이는 문민통제에 저해되지만, 휘하 대장들을 통솔하기 매우 수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5.1.5. 외교관


6자 회담의 당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사와 UN 대사, OECD 대사가 특1급 외교관으로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다른 대사 중에서는 벨기에 대사가 겸임하는 EU 대사도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다른 주요국 및 국제기구 대사들에 비해서는 격이 한 단계 낮은 자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차관급 보직으로 받아들여진다.

5.1.6. 국립대학교 총장


4년제 국립대학교의 총장들 중 상당수도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호봉기준 특1호봉 및 관용차량 제공 등의 혜택이 장관과 동등하고, 총장이 장관급이므로 자동적으로 부총장 또한 차관급 예우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부터 고등교육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지하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들(도지사 및 광역시장, 차관급)보다도 국가의전서열상 높은 예우를 해주는 것이고, 정부부처 장관이나 다른 장·차관급 인사들만큼 대학 외부로의 영향력이 강하지는 않다.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장관과는 비교하기도 어렵고, 단적으로 차관급 선출직인 교육감만 해도 해당 지역 국립대 총장보다 교육계 전반에 투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크다(...) 다만, 의전에 비해 실질적인 권한범위가 비교적 좁은 것이지 사회에서 높으신 분들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한직 수준이거나 단순 명예직인 것은 아니다.
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립대학은 다음과 같다.
  • 강릉원주대학교
  • 강원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상국립대학교
  • 공주대학교
  • 군산대학교
  • 목포대학교
  • 부경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24][25]
  • 서울시립대학교[26]
  • 순천대학교
  • 안동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창원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위와 같이 국립 4년제 종합대학의 총장들은 대부분 장관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이다.
국립대학 중에서도 목포해양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밭대학교와 각 교육대학들의 총장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5.2. 입법부



5.2.1. 국회의원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회 위원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앞에서 말한 장관급 의원과 3부요인인 의장, 부총리급인 국회부의장/여당 당대표와 원내 제1야당 당대표[27]를 맡은 의원[28]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5.2.2. 그 외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국회 조직원 중에서는 국회 사무처의 수장인 국회사무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5.3. 사법부


사법부에서는 대법관이 장관급 인사다. 대법관 중 1인은 총리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9]을 맡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법원행정처장[30]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한다.

5.4. 헌법재판소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도 대법관의 예를 따르는 대우를 받으므로 장관급 인사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한 장관급이다.

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인)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5.6.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장만이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31] 국무회의에 배석된다.

5.6.1. 그 외


서울특별시청 소속인 서울시립대학교의 총장 또한 특1호봉의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서울시장도 장관급이지만 굳이 선출직이라는 걸 언급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립대 자체가 서울특별시 아래에 있어 서울시립대 총장이 예산 축소 등으로 살림살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장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32][33]

5.7.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1] 통일부는 외교통상부와 통합하여 외교통상통일부로, 해양수산부의 해양항만기능은 건설교통부와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로, 수산기능은 농림부와 통합하여 농수산식품부로, 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여 이관하고, 일부는 과학기술부 일부 기능을 더해 산업자원부를 개편하는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며,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여성부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 외에도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만들고, 국정홍보처와 농촌진흥청은 폐지하려고 했다.[2] 다만 13부 체제라도 과거 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이나 처의 장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면 장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 13부 자체만이 문제는 아니다. 아닌 말로 국무위원 수가 모자라면 법제처나 국가보훈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하면 법제처 장관, 국가보훈처 장관으로 숫자는 채울 수 있다. 실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을 준비할 시기였던 김영삼 정부 말 정부조직은 14부, 2원(재정경제원, 통일원), 5처(총무처, 과학기술처, 공보처, 국가보훈처, 법제처)로 부는 14개에 불과했고, 원과 처 중 국무위원이 기관장을 맡아 재정경제원 장관(부총리 겸임), 통일원 장관(부총리 겸임), 총무처 장관, 과학기술처 장관, 공보처 장관 등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정무1장관, 정무2장관까지 있었다. [3]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설치하긴 했는데 행정부가 각 전문분야를 두고 작동하고 있어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선거보상용이라는 시각도 있다.[4] 15부 2처 18청으로 출발했다.[5] 삼권분립에 따라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이 그 임명에 국회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 임명 과정이 예외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관이 상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위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권받았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리를 구현한 것은 아니다. 삼권분립은 기능과 권한의 엄격한 분리가 아니라 삼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의 구체적인 모습은 각국의 입법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모습을 띨 수 있다.[6] 근데 정작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털면 자신들이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하는 의혹에 걸리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현직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될 경우 아무래도 동업자 의식이 강해서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넘어가는 편.[7] 평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된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기사에 함께 언급된 초대 법무부 장관인 이인 또는 이래(李仁)는 그나마 미군정청 검찰총장이라는 끗발 있는 보직을 하고 나서 장관이 되었다.[8] 시간으로는 43시간이지만 날짜로는 3일이다. 차관 중 최단기 차관은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임명 6일 만에 사임김학의 법무부 차관이다. [9] 인사청문보고서 자체를 채택하지 못하거나,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만 있는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를 말한다.[10] 한국의 정치 체제에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더불어 내각제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11]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자치에 대해 간섭하는 것[12] 단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장관보다 더 높은 의전 및 대우를 받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은 장관급이다.[13] 그마저도 견제를 한다면 장관 측 본인 역량상 정치력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나 일정 부분 각을 세울 수 있는 정도지, 사실 그마저도 역풍을 감수해야 하고 소속 부처나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결국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다.[14] 애초에 국회가 장관을 견제하는 것이 민주적 이치에 맞지 그 역은 아니다. 자칫하면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도 발화될 수 있는 일이다.[15] 비례대표라도 제발로 정당을 나가는 자의탈당이 아니면 징계로 정당을 잃어도 무소속으로 유지가 가능하다.[16] 물론 당 대표나 유력 대선주자면 일반 국회의원과도 격이 다른 위치이니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하다.[17] 자세한 편제는 대통령비서실 참고 바람.[18]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 때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하향되었고 수장 역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19]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다.[20] 차관회의에서 의장도 맡고 있다.[21] 문재인 정부 때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1차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시키려 했으나 그러면 국무위원이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정 등으로 불발되었고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사항만 합의되었다.[22] 중앙기관 외청의 수장 중 유일한 장관급이며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불린다. 다른 외청장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23] 장성급 장교의 옛 명칭은 '장관급 장교'인데, 여기에서의 '장관'이라는 말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과 동급이란 것이 아니다. 장군, 제독으로 분류되는 계급인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을 장관급 장교라 통칭했다.[24] 법인화 이전에는 장관급 교육공무원이었으나 법인화로 인해 2011년 이후 총장 이하 전 교직원이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났다. 물론 형식상으로만 그렇다는 것이고 국립대학의 장으로서 장관에 버금가는 예우는 계속해서 받고 있으며, 한국 최고로 꼽히는 대학의 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더 높다.[25] 현재에도 여타 다른 장관급 국공립대 총장들 보다 예우받는 측면이 존재한다. 다른 총장들은 대게 총리가 임명장을 전수하는데, 서울대 총장만큼은 대통령이 친수하지 않은 적이 없다.[26] 여타 국립대 총장들과 동일한 예우를 받지만 시립(市立)이기 때문에 국가직이 아닌 서울시의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27] 제1야당 외에 다른 교섭단체 야당이 존재할 경우 그 당의 당대표는 제1야당의 당대표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28]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정당의 대표가 공무원 신분인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도 있다. 당대표의 부총리급 대우는 그저 국가의전서열에 근거한 것일 뿐이지 당대표 직함만으로 공무원 신분인 것은 아니다. 참고로 이래서 원외 당대표의 권한이 다소 약하다.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공무원이 아닌 그저 사인(私人)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29]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 1명이 겸임하는 관례가 있는데 위원장직이 헌법기관장임에도 비상임이라 따로 급여가 없다. 그냥 대법관 월급받고 퉁치는데 대법관 임기가 끝났음에도 선관위원장 임기가 남아버리면 무료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법관 임기 끝날 때 선관위원장도 물러나버린다. 이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도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 떡밥이 나왔으나 흐지부지되었다. 한편, 특광역시도선관위도 비슷한 체제로 비상임직인 시도선관위원장해당 지역 지방법원장(또는 지법급인 가정법원장)이 겸임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30]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31] 그 외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차관급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서울특별시장보다 공식적으로 아래의 서열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32] 서울시립대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은 운영위원장을 맡고, 부시장 중 한 명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시립대 총장은 위원 중 한 명일 뿐이다. 같은 대장이라도 합참의장과 제2작전사령관의 차이 혹은 그 이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33] 애당초 장관급이라고는 해도 국내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위상이나 권력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매우 크기 때문에 장관급 중에서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이다. 괜히 소통령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