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처

 


1. 개요
2. 상세
3. 만한병용


1. 개요


軍機處
청나라 때에 설치된 중앙기구로, 황제의 직속 최고결정기구.

2. 상세


명나라주원장재상제도를 폐지한 뒤(정확히는 호유용 사건으로 중서성승상 자체가 폐지) 명대 전체와 청대 초기까지는 영락제 시기부터 한림원에서 관리를 뽑아 문연각에 입직시켜 정무에 참여시키는 내각제도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러나 내각은 황제 비호 아래 성장할 수 있었던 비서 관직이고 법적으로 육부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청대 옹정제는 특히 남을 못믿었으므로 1729년에 군수방이라는 이름으로 호부 소속으로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그러다가 1731년, 군수방에서 병부 소속의 군기방, 그리고 군기처로 개칭하였다.
군기처는 처음에는 준가르 정벌과정에서 임시 군사행정기구로 설치되었으나 북송추밀원처럼 점차 상설화되어 군무, 정무에 걸쳐 국무 최고 의결기구가 된 것이다. 강희제 말년에 일어난 후계분쟁 때 남서방[1]의 한림학사가 간여했기 때문에 옹정제는 이들을 신임하지 않고 신속성과 실용성을 위해 중간품계 관리를 군기처에 임명하였다.
군기처는 강희제 때의 남서방이 담당한 역할도 물려받아 최고 정무기관이 되었다. 군기처는 황제와 직접대면하고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는 기구였다.
일반적으로 3~5명의 군기대신이 임명되었으며 수석 군기대신은 황제의 가까운 친척이나 신뢰받는 신하 가운데 배출되었다.
군기처는 황제의 통치를 보좌할 뿐만 아니라 주접이라는 황제 직통 보고체계의 등장과 함께 황제와 주접에 적힌 내용을 상의하는 기구였다.
옹정제 이후 군기처의 군기대신은 내각 대학사 혹은 육부 상서가 겸직하는 형태를 띄었다. 군기대신 역시 참모 관직으로써 직접적으로 육부 및 중앙 관부를 지휘할 권한이 없었다. 함풍제 시기에 이르러 군기대신은 1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함풍제는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고 열하로 몽진한 뒤 서거한다. 함풍제는 아직 8세밖에 되지않은 재순를 우려하여 열하 몽진에 함께했던 믿을만한 군기대신 8명을 '찬양정무대신(贊襄政務大臣)'으로 임명하여 어린 동치제를 보좌하여 정무를 이끌 것을 명했다.
군기처 제도는 외국에서도 도입되어 월남 응우옌 왕조의 기밀원, 구한말 군국기무처에도 일부 영향을 끼첬다.

3. 만한병용


군기처가 처음 설치되었을 때는 장정옥, 장정석 등의 한족이 군기대신이 되었으나 대체로 만주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한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불만을 무마하고 만주인에 의한 통치를 원활히 하는데에 목적이 있었다.
[1] 강희제 시기에 황제 자문기구로 설치된 기구로, 주접에 관한 일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