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병과장교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정·기술·외교·국회·법원 분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국가직 및 지방직 5급 공채자 포함)에 합격한 사람[1]으로 장교에 지원한 사람과 법무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을 기본병과 장교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2. 상세


현역병 입영대상자들 중 행정고시 등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 기본병과의 장교임관시키는 제도.[2] 행시 붙고 장교로 간다는 게 바로 이것이며, 이 경우 임관일 기준으로 만 29세까지로 나이가 제한된다.
행정고시외무고시 합격자는 소위임관하여 중위전역했지만, 2014년 임관자부터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한다. 사법시험의사국가고시 합격자의 경우 기본병과장교가 아닌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 그리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만 복무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으나, '군법무관/군의관이 되기 위한 훈련은 받았지만 군법무관/군의관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기본병과장교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7주에서 9주간 교육 후 임관하여 3년간 복무한다. 이전 글에 16주 교육이라 적혀있었는데, 이는 학사장교의 교육기간이다. 5급 공무원 합격자 7주 교육이다. 단,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합격자의 대부분은 대졸자군필자[3]라 지원자 자체가 많지 않다. 학사학위가 없어도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셋 뿐인 제도이다. 나머지는 단기간부사관, 3년제 전문대 출신의 물리치료사의정사관 지원이다.
다만 5급 공채 자체가 워낙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다 보니 대부분의 남성 합격자는 군필이기에[4]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합격생들은 몇 되지 않는다. 그나마 평균적으로 합격 연령대가 낮은 기술고시 출신들 중 간간히 이 제도를 통해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보인다.
장교로 군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기존 공무원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 그레서 이 수혜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3년간 현장에서 구르지도 않고 군 복무도 해결하면서 월급도 그대로 받는데다가 호봉도 쌓이니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5급 공채 합격자들이라 특성상 대대장들도 함부로 터치 못한다. 전역하는 순간 중령과 동급이 되니 말이다. 설령 자신이 장교로 전역하지 못하고 부사관이나 병으로 전역했어도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에서는 '''장교 대우를 받는다.'''

3. 관련 문서



[1] 단, 외교 분야의 경우 외무고시라 불리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합격하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정식 외교관으로 채용되어야 한다.[2] 다만, 이런 사람들만 이 과정을 통해 장교로 복무하는 건 아니다.[3] 주로 명문대나 지거국을 졸업한 대졸 출신에다가 장교나 부사관이나 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다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도 보통은 인서울 명문대 혹은 지방광역시 소재 지거국(준명문대) 출신에 ROTC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4] 자신의 합격을 장담할 수 없기에 대부분 시험공부 전이나 도중에 군복무를 마쳐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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