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 개요
2. 분야
2.1. 일반외교
2.2. 지역외교[참고]
2.3. 외교전문[참고]
3. 선발 과정
3.1. 1차 시험
3.2. 2차 시험
3.2.1. 일반외교 2차
3.2.2. 지역외교/외교전문 2차
3.3. 3차 시험
4. 합격 이후
5. 시험에 대한 오해
5.1. 시험에 합격하려면 외국어를 아주 잘 해야 한다?
5.2. 구 사법시험이나 5급 공채보다 합격하기 어렵다?
5.3. 외교관 자녀에게 유리한 시험이다?


1. 개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운데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치러지고 있는 시험. 기존의 외무고시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선발분야: 기존 외무고시는 1부(일반)와 2부(영어능통)로만 나뉘었으나, 외교관후보자시험은 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의 세 가지 경로로 나뉘며, 일반외교와 지역외교/외교전문의 선발과정이 많이 다르다.
  • 시험과목의 변화: 외무고시에서 외교관후보자시험으로 넘어가면서 2차 논술시험에서 영어제2외국어가 사라지고, 학제통합논술 Ⅰ·Ⅱ가 도입되었다. 영어와 제2외국어는 1차 PSAT에 응시할 때 자격시험으로 대체하여 성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합격 이후 연수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 최종합격 이후: 외무고시 최종합격자는 예비 외교관으로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거쳐 전원이 외교관으로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외교관후보자시험 최종합격자는 외무고시 때에 비해 더 강화된 1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외교관으로 임용된다. 원래는 이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최초에 시험 이름과 전형방식을 교체한 이유는 입직 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외교관 순혈주의를 개혁하기 위함이었지만, 사실 1차(객관식 PSAT) - 2차(주관식 논술) - 3차(면접)의 큰 틀은 그대로이며, 일반외교 전형 응시자들에게는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존 외무고시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2016년 외교관후보자시험에 최종합격한 외교원 4기(2017년 연말에 임용예정)까지는 합격 이후 실시되는 1년의 연수 성적이 좋지 않은 하위 10%를 '''임용 탈락'''시키는 제도를 운용했다. 즉, 모든 과정을 다 거쳐 외교관이 되는 인원의 110% 가량을 외교관후보자시험에서 최종선발한 다음, 1년간 교육을 시키고, 성적이 좋지 않은 3~4명을 임용하지 않는, 합격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잔인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하위 10% 탈락 규정은 아무리 모든 교육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더라도 무조건 적용되었고, 탈락한 교육생들과 외교관으로 무사히 임용된 교육생들과의 성적 차이도 대부분 소숫점 정도 차이로 미세했으며, 1년의 교육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야 최종 탈락인원이 발표되기에, 필요 이상의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외교부 내외에서 여러 말이 있었다. 시험 단계에서 우수한 인재를 외교관으로 선발하는 것과는 별개로, 외교부 입부 이후 업무수행은 결국 선후배 및 동기 외무공무원들과의 협업과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험으로 뽑아 놓고 다시 1년간 무한경쟁을 시키면 교육생들 사이에서 협업과 동료의식보다는 개인의 생존만을 목표로 삼게 된다는 것이 기존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였다.
결국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2018년에 임용되는 외교원 5기(2017년 외교관후보자시험 최종합격자)부터는 무조건 탈락 제도가 사라지고, 외교부장관이 정한 기준만 넘기면 외교관으로 임용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국민일보의 보도
사무관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 중 여성 지원자와 합격자가 많은 시험으로도 유명하다. 실제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남성응시자의 추가합격이 2016년 처음 나왔는데, 당시 합격자 중 여성은 70.7%이며, 이는 외시 사상 최다였다. 적용 이전은 78%로 일반외교의 선발인원 중 남성 합격자의 수가 8.7명에 못 미치는 6명이어서 혁신처에서 성적순으로 남성 3명을 합격시켰다. 또한 최고득점자(23세)와 최연소합격자(21세) 둘 다 여성 응시자였다.
제2외국어에 대한 부담[1]과 해외공관 순환근무에 대한 기피 현상[2]이 강화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외무고시 시절에 비해서는 인기가 많이 줄었다. 관련학과(정치외교학과, 각 어문학과 등)가 아니면 응시생이 거의 없는 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을 지망하는 인재들의 도전 자체는 꾸준하다. 그리고 서울대 출신의 합격 편중률이 다른 5급 선발시험과 비교해도 가장 심하다.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를 더하면 남는 자리가 없을 정도. 다만 과거 외무고시를, 서울대, 특히 서울대 외교학과가 독점했던 거에 비해 합격자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

2. 분야


분야는 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의 셋으로 나뉘며,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응시분야(2019)
외국어 요구
학력/경력 요구
2차 시험과목
일반외교
B2
X
학제 통합 논술 시험 Ⅰ·Ⅱ,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지역외교(경력)
C1
O
서류전형
지역외교(어학)
C2
X
서류전형
외교전문
X
O
서류전형
학력/경력을 요구하는 분야는 다음이 인정된다.
  •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로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여기서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조교나 학위취득 과정으로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관리자'는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 부서단위의 책임자나 단체장을 의미한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은 국내외 기업체, NGO, 국제기구, 국제단체 등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직급이 과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밑에 사람이 없으면 부서장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1. 일반외교


1차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 한 과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한다. 지방인재 우대, 양성평등 우대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2.2. 지역외교[참고]


지역외교에 응시하려면 경력조건과 어학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공인 어학 자격증이 있는 언어는 1차시험 원서 접수를 할 때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외교 분야 중 아랍어마인어 등 공인어학시험이 없는 언어는 독해, 회화, 문장구성 등의 외국어 활용능력에 대한 시험을 2차 합격 후 보게 된다.
1차 응시자 대비 최종 합격자 경쟁률
분야
2014
2015
2016
아랍어
18:1
31:2
30:1
프랑스어
5:1
13:1
24:1
스페인어
4:2
15:1
20:1
러시아어
7:1
8:1
17:1
마인어
-
-
21:1
2차 응시자 대비 경쟁률 (2015)
분야

응시
합격
최종 합격
아랍어
48.25
10
6
2
프랑스어
59.5
9
2
1
스페인어
58.75
8
3
1
러시아어
57.5
4
2
1
  • 지역외교-경력
'학력'은 지역학, 국제관계학, 해당언어/지역관련학과, 통번역학과 등을 의미한다. '경력' 관련분야는 해당 지역과의 외교/통상/국제협력 분야를 의미한다.
  • 지역외교-어학
경력이 필요없고 일반외교 분야보다 경쟁률이 낮다 보니 다른 분야와 달리 22세 미만의 합격자도 나왔다.

2.3. 외교전문[참고]


제2외국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학력 또는 경력을 요구한다.
2013년의 원래 계획은 군축/다자안보, 에너지/자원/환경, 국제통상/금융, 개발협력, 국제법의 5가지 분야로 나누어 뽑는 것이었다. 하지만 몇몇 분야의 채용에 실패하자 2014년 다자외교, 경제외교의 2가지 분야로 나누어 뽑으려고 시도했다. 다자외교에서 전원 과락하자 2015년부터는 다자-경제외교의 1가지 분야로 선발하고 있다.
  • 국제협력 경력 :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국제통상, 국제무역, 국제금융, 에너지 자원 및 환경(지속가능발전/녹색 성장/기후변화), 군축, 다자/동북아 안보, 인권, 한반도 평화, UN 및 전문기구, 국제법, 공적개발원조, 대외 무상원조, 인도적 지원, 기타 안보/인권/개발
  • 관련 학위 : 경제, 국제경제, 금융, 국제금융, 환경경제, 경영, 국제경영, 환경경영, 환경정책, 공공정책, 국제정치경제, 국제법(국제통상법 또는 국제환경법 포함), 에너지 자원정책, 자원개발, 환경공학, 환경학,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 국제관계, 국제정치, 비교정치, 군축, 평화, 국제분쟁 해결, 국제안보, 인간안보, 사이버안보, 인권, 개발, 개발경제 등등.[3]
일반에 비해 커트라인이 10점 정도 낮다.

3. 선발 과정



3.1. 1차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우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영어는 응시년도 기준 3년 내에 취득한 토익 870점 또는 그와 대등한 성적.[4]
  • 한국사는 응시년도 기준 4년 내에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5]
  • 제2외국어는 응시년도 기준 3년 내에 취득한 해당 외국어 공인성적. JLPT, HSK, DELF, ZD, DELE, TORFL 등 각 언어에서 가장 유명한 시험 이외에도 SNULTFLEX 같은 국내시험도 인정받는다. 자격요건은 일반외교 전형의 경우 언어 불문하고 유럽언어기준 B2에 맞춰져 있으며, 지역외교 전형의 경우는 경력 C1, 어학 C2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age][6]
이러한 응시자격을 모두 갖춘 지원자는 2월~3월[7] 중에 공직적격성평가를 보게 된다. 시험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 참조. 외교관후보자시험도 행정부에서 일할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므로,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5급 공채용 PSAT 문제를 풀게 된다.
참고로 외무고시에서 외교관후보자시험으로 바뀐 해인 2013년도에는 행정고시(외무고시) 1차와 외교관후보자시험 1차가 동시에 치뤄졌다. 따라서 2013년도의 행정부 공무원 선발용 PSAT는 행정고시(외무고시)용과 외교관후보시험용, 이렇게 두 세트의 기출문제가 존재한다.

3.2. 2차 시험


일반외교와 지역외교/외교전문의 전형이 다르다.

3.2.1. 일반외교 2차


일반외교 응시자로서 1차 시험 합격자들은 통합논술로서 학제 통합 논술 시험 Ⅰ·Ⅱ를 치르게 되고, 과목별 지식과 소양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서 국제정치학(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포함), 경제학(국제경제학 포함),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에 대한 주관식 시험을 보게 된다. 통합 논술의 출제범위는 과목별 시험의 출제범위와 동일하다. 즉, 크게 봐서는 국제정치학, 경제학, 국제법의 세 과목이 2차의 핵심이며, 각 과목에는 외교사, 국제경제학, 국제경제법과 같은 공부량이 많은 서브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5~6과목 정도를 공부하게 된다.
모든 과목의 성적을 종합해서 국립외교원 후보생 선발인원의 1.5배수 내외에서 3차 시험 응시여부를 결정한다.
원래는 5급 공채에 비하여 시험이 1개월 가량 빨리 치뤄졌으나, 2018년부터 5급 공채와 일정을 같이한다.

3.2.2. 지역외교/외교전문 2차


본래는 통합 논술 1, 2 시험을 보았으나, 2019년부터 시험이 아닌 서류전형으로 대체되었다. 대신 지역외교/외교전문 응시자 중 2차 통과자들은 3차 면접전형을 2단계로 나누어 치르게 된다.

3.3. 3차 시험


2016년부터는 이틀간 1인당 4시간 실시한다. 2016년에는 9.9~9.1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경기도 과천시)에서 실시했다.
지역외교 분야 중 아랍어, 마인어 등 어학시험이 충분하지 않은 언어는 3차 시험에서 어학을 검증한다. 필기시험(약술, 번역) 90분 및 구술시험 20분을 치른다. 지역외교 분야의 커트라인이 낮은 것을 보고 해당 언어에 대해 모르면서 지역외교에 응시한 후 1~2달 과외로 어떻게 해 보려는 경우도 있었는데, 당연히 전원 탈락했다. 유럽언어기준 C1~C2 수준을 익히려면 full-time 기준 2년은 걸린다.
그리고 개인 발표(사전준비 30분 + 발표 후 후속 질의응답 15분), 개별면접(25분), 영어 토론 면접(40분), 토의면접(사전준비 30분 + 토의 60분)이 있다.
신문을 읽으면서 유용하게 쓰일만한 사실, 내용 및 아이디어 등을 스크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중요한 외교 주제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 자료를 읽어야 한다.

4. 합격 이후


3차 시험까지 통과한 수험생들은 외교관후보자 신분으로서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게 된다.
OO기의 경우 12.15부터 11.25까지 49주(1년)간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 기간 동안 연봉은 2,000만원 정도로, 병역의무 이행, 임신, 출산,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니면 유예를 할 수 없다는 점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다른 점이다. 대학 재학 중 외교관후보자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휴학하고 교육을 마치고 나서 복학하여 졸업해야 한다. 물론 대학을 중퇴하고 바로 외교관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꼭 졸업해야 할 필요는 없다. 보통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유는 외교부 주선의 국비유학때문이다.
교육내용 안내
1학기 12주
  1. S101 공공윤리와 외교관
  2. S102 법적사고와 법체계
  3. K103 동아시아 역학관계 : 중국, 일본, 러시아의 외교 전략과 외교 정책을 배운다.
  4. K104 국제안보
  5. K105 지역이해
  6. K106 국제법
  7. 외교협상의 기초 : 3학기에 걸쳐 '외교협상의 기초', '외교역량의 실제', '협상 및 외교역량 종합연습' 과목을 통해 외교 협상 능력을 배운다.
  8. C108 행정과 외교
  9.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 I : 3학기에 걸쳐 스피치, 토론 등 의사소통 능력을 배운다.
  10. 문서의 이해 : : 3학기에 걸쳐 '문서의 이해', '문서작성실습' 과목을 통해 글쓰기 및 외교문서 작성법을 배운다.
  11. 제2외국어(선택) : 3학기에 걸쳐 독일어, 러시아어, 마인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의 8개 중 1개를 배운다.
중앙공무원교육원 합동교육 3주
영어집중과정 6주
  1. Diplomatic Language / Media Relations
  2. Speech Writing / Presentation
  3. Negotiation / Debate
  4. Conference English / Writing
  5. Practical English
  6. Simulation
  7.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자율학습 1주
2학기 12주
  1. S201 한국 사회문화
  2. S202 한국 역사
  3. K203 세계외교사 : 나폴레옹 전쟁~냉전 이후의 외교 사례를 탐구한다.
  4. K204 강대국 외교정책의 이해
  5. K205 글로벌 정치경제와 개발협력
  6. K206 글로벌 거버넌스 외교
  7. K207 국제경제법
  8. K208 지역분야(선택)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동남아(아시아), EU의 6개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한다.
  9. 외교역량의 실제
  10. C210 외교부 조직 및 행정의 이해
  11.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 II
  12. 문서 작성 실습 I
  13. 제2외국어(선택)
현장학습 1주
자율학습 1주
3학기 12주
  1. S301 국제정치사상사 : 마키아벨리~근대의 정치사상을 배운다.
  2. K302 대한민국 외교 및 외교사
  3. K303 북한문제
  4. K304 공공외교
  5. K305 지역통합 :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지역 통합을 이해한다.
  6. K306 전문분야(선택) : 군축 및 다자안보, 에너지-자원 및 환경, 국제통상 및 금융, 개발협력, 국제법의 5개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한다.
  7. 협상 및 외교역량 종합연습
  8. C308 공관업무 연습
  9.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 III
  10. 문서 작성 실습 II
  11. 제2외국어(선택)
종합연습 1주
수업은 강도가 꽤 높은 편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과제물 때문에 대체로 교육생들의 귀가 시간은 밤 10시~11시라고 한다.신문기사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외교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성적 기준을 넘은 교육생들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아 외교관으로 일하게 된다.
이후의 생활은 외교관5급 공무원 참조

5. 시험에 대한 오해


수능이나 운전면허 같은 시험과는 달리 볼 사람만 보는 시험이고, 과거의 사법시험이나 현재의 변호사시험, 5급 공채보다도 응시인원이 훨씬 적은데다가, 외교관에 대한 환상과 오해 등까지 겹쳐 외교관후보자시험 자체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다.

5.1. 시험에 합격하려면 외국어를 아주 잘 해야 한다?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2013년까지의 구 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영어제2외국어에 대한 논술형 지필고사가 실시되었다. 난이도는 영어의 경우 The Economist나 Foreign Affairs 급의 저널을 무리없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반대로 한국어로 된 고급 문장을 올바른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제2외국어의 경우는 영어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지만, 제대로 된 시사 작문을 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구 외무고시에 합격하려면 영어를 포함한 2개의 외국어를 아주 잘 해야 했다.
여기에 더하여 고승덕이 외무고시에 응시하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영어와 제2외국어는 필수이고 제3외국어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던 시절도 있었으니, 헌법 + 국제법 + 외교사[8] + '''외국어 과목 3개'''라는 조합도 가능했다. 한 마디로 외무고시 = 외국어 공부라는 등식이 통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실시되는 현행 외교관후보자시험에서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2차 논술시험에 외국어 과목이 없고,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및 이와 관련된 통합논술 시험만 치르게 되어 있다. 영어와 제2외국어에 대한 평가는 시험 원서를 낼 때 같이 제출하는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이 전부이다.
이 자격은 상술한 것처럼 영어의 경우 TOEIC 870점 이상, 제2외국어의 경우 유럽언어기준 B2 이상(일반외교 기준)인데, TOEIC 870점은 일반인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점수이지만, 점수분포를 놓고 보면 매번 치러지는 시험의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이고, 외교관후보자시험 합격자가 주로 배출되는 대학의 재학생/졸업생 수준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높은 점수는 아니다. 제2외국어 역시 B2에 해당하는 성적은 외교관후보자시험에 응시할 정도의 공부 능력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몇 달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딸 수 있으며, 구 외무고시 2차시험의 제2외국어 과목 시험준비에 비하면 들이는 노력의 양은 훨씬 덜하다. 때문에 현행 외교관후보자시험 2차는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시험을 얼마나 잘 보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 일반 국민보다 외국어를 잘 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교 문과 재학생/졸업생을 기준으로 놓거나, 영어와 제2외국어가 2차 과목에 있던 시절과 비교하면, 외국어를 '''아주''' 잘 해야만 외교관후보자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외교관후보자시험 제도 시행 이후 수험생들의 진입 패턴은 영어는 평소 실력으로 시험 봐서 조건을 맞추고, 제2외국어만 몇 달 공부해서(물론 외고나 대학 어문계열 출신 수험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부기간이 더 줄어든다) 응시자격을 획득하는 식으로 정형화되었다. 수험기간 내내 영어와 제2외국어 주관식 시험 준비를 해야 했던 구 외무고시와 비교하면 외국어에 투자하는 시간은 훨씬 줄어든 셈이다.
그러면 영어와 제2외국어는 언제 교육/검정하는가? 답은 시험 최종합격 이후 1년의 연수과정이다. 외교관후보자시험 전환 이후 특히 제2외국어에 대한 외교원 교육이 빡세졌다고 한다. 아울러 외교관들은 임용 이후에도 끊임없이 영어와 제2외국어 테스트를 받고, 이것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즉, 외국어 실력은 여전히 외교관에게 필수 덕목이며, 그 중요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2. 구 사법시험이나 5급 공채보다 합격하기 어렵다?


외교관후보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워낙 드물다 보니, 고시 수험가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이다. 물론 개인 취향과 수험과목 선호도, 적성에 따라 준비의 수월성은 다르겠지만, 확실한 점은, '''외교관후보자시험이 합격하기 더 어렵다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까닭은 1) 선발인원이 적고 2) 외교관에 대한 알 수 없는 환상이 일반인 사이에서 존재하기 때문인데, 일단 선발인원이 적을수록 이런저런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동일한 난이도와 경쟁율 조건 하에서는 시험에 합격하기 더 어려운 것은 맞지만, 선발인원이 적은 시험이 외교관후보자시험만 있는 것도 아니고[9] 외교관도 적용되는 법령(외무공무원법)이 따로 있다 뿐이지 다른 행정부의 사무관급 공무원들과 별로 다를 건 없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5급 공채와 비교하면 제2외국어 공인성적이 요구되는 점, 그리고 2차 과목의 연계성이 일반행정이나 재경 과목보다 더 낮다는 점 정도가 외교관후보자시험의 난점인데 전자는 제2외국어 성적이 요구된다고 외교관후보자시험 대신 5급 공채를 보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반론이 가능하며[10] 후자는 재경이라면 몰라도 일반행정의 4과목(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도 서로 딱히 수험 연계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다. 오히려 다 같이 치르는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의 경우 외교관후보자시험의 커트라인이 5급 공채 일반행정이나 재경 커트라인보다 적게는 평균 3~4점, 많게는 평균 8~9점까지 낮다. 한동안 외교관 2차가 5월 중순에 치러지던 점도 감안해야 하지만, 시험일정이 통일된 2018년에도 평균 5점 정도의 차이가 난 것을 보면 감안해도 뭐(...)...
사법시험의 경우는 아예 성격이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공직적격성평가나 제2외국어 성적 안 보고, 서로 관련성 없는 시험과목 대신 (2차 기준) 법 7과목'''만''' 꾸준히 공부하면 된다는 사실이 과연 사법시험의 수월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는가도 의문이다.[11] 외국어 못하고 수리계산에 약한 극렬 법덕후라면 모를까, 저것 때문에 구 외시 대신 구 사시를 택한 수험생은 애초에 거의 없었을 것이다.

5.3. 외교관 자녀에게 유리한 시험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위의 시험 전형을 보면 알겠지만 외교관 자녀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해외에서 수학했을 확률이 높은 수험생들이 유리할 외국어 과목은 2차에 없고, 외국어에 능통한 수험생들이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외교 전형은 선발인원이 각 언어당 1~2명으로 극히 적다.
외교관후보자의 절대다수를 선발하는 일반외교 전형의 2차 과목(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통합논술 Ⅰ·Ⅱ)을 놓고 보면, 오히려 한국에서 꾸준히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외국어 2개 성적 맞춰 놓고, 2차 관련 과목을 다수 수강한 국내파 우등생이 유리할 확률이 높다.

[참고] A B C D 2021년부터 경력채용에 통합될 예정[1] 2차 시험과목이 아니라 자격시험 성적 제출로 바뀌었다고는 해도 B2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 등 명문대 어문학과의 졸업 기준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물론 진지하게 외교관을 지망할 사람이라면 몇 달 집중 투자하면 B2 성적을 만드는 건 큰 문제가 아니긴 한데(특히 외고 출신이거나 일본어, 중국어의 경우)... 영어 이외의 어학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5급 공채의 다른 직렬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진로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기는 하다.[2] 여권 소지와 외국 근무가 일종의 특권처럼 여겨졌던 20세기 대한민국과는 달리 현재의 대한민국은 명백한 선진국이다. 외교관으로 임용되면 성별과 성적 및 근무평정에 관계없이 흔히 험지, 격오지로 불리는 개발도상국 공관에 100%의 확률로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는데, 이런 생활을 견디려면 자기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직업의식이 강하게 요구된다. 게다가 맞벌이가 보편적인 추세가 된 최근에는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조율하기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순환근무로 인해 일정 시기마다 주재국을 옮기다 보니 자녀 교육 문제 역시 쉽지 않다.[3] 전공분야 또는 학위의 분야가 기준.[4] 예를 들어, 2019년에 토익 응시기준을 맞춘 수험생은 2022년까지 해당 성적을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본래 주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은 2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교관후보자시험과 행정부 5급 공채에서는 이 유효기간을 3년까지 늘려서 인정해 준다. 따라서 응시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시 홈페이지에 영어/제2외국어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2년짜리 성적을 3년 동안 쓸 수 있다.[5] 최근 공무원 임용법에서는 영어 및 외국어를 4년동안, 한국사를 5년동안 유효기간을 보유하자는 추진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현재는 실현되지는 않고 있다.[6] 이 중에 러시아어는 해당 외국어 시험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한다. 다만 SNULT는 타 시험에 비해 기준점수를 넘기기가 수월하다.[7] 음력 설날이 언제인가에 따라 시험 날짜가 달라진다. 설날이 1월 중에 있으면 2월 말, 2월 중에 있으면 3월 초에 시험이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8] 1970년대 후반의 2차 필수과목. 이 때에는 국제정치학 자체가 아닌, 그 일부에 해당하는 외교사만 시험과목이었다.[9] 5급 공채의 소수직렬이나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는 외교관후보자시험보다도 TO가 적다.[10] 국제통상직 같은 경우는 아예 2차에서 영어 과목이 필수, 제2외국어 과목이 선택이다.[11] 과목수에서 외무고시와 압도적으로 차이나며 특히 민법은 페이지 수가 2000페이지이며 나머지 6과목과 비교해도 채점 기준도 엄청나게 높다. 그 다음인 형법도 과락률이 살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