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image]
金昌錫
1956년 3월 2일 생
1. 개요
2. 생애
3. 평가
4. 가족관계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전 대법관으로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2. 생애


1956년 3월 2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태어났다. 1975년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79년 고대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4년 사법연수원을 제13기로 수료하고, 전주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으로 근무하던 시절인 1998년 11월 10일에는 불법과외 단속지침의 근거법률인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2조에 대하여, "사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금지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로써 당시 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인 2001년 12월 27일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삼성전자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려 977억 원이라는 전대미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의 돈으로 노태우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친 데 대해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과 전ㆍ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업 활동을 하며 법질서에서 벗어난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도 범죄행위가 기업활동 수단으로 허용될 수 없고 경영상 판단으로 보호될 수도 없다"고 밝힌 것. 이렇게 경영판단과 관련한 이사 등의 주의의무에 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이 판결은 재벌기업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의 투명 경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소송사상 기념비적 판결이 된 것은 물론이고, 그 후 주주대표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9년 8월 14일에는 ‘삼성SDS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도 이건희에 대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여 진보진영의 비판을 받았다.# 이건희가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 삼성SDS BW를 헐값으로 발행하여 배임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추가로 인정하고도, 1심에서의 판결인 집행유예 5년을 그대로 유지한 것. 삼성특검이 제시한 비상장 거래가격인 55,000원을 인정하지 않고 주당 14,000원만을 인정한 것도 문제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은 채 냉철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도 있었다. 삼성SDS BW 발행 당시 비상장법인의 공정한 신주인수권부 행사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확립된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위법성이 그렇게 중하지는 않다고 볼 여지도 있었기 때문.
그리고 박주원 안산시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당시 1심,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고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밌는 것은 이때 상고심 주심이였던 이인복 대법관이 판결문에 '''"검사의 공소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매우 맹렬하게 하급심을 비판했다. 참고로 이 판결문은 법원이 공개를 하지 않고있다.(...)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대법관으로 임명된 그 다음 해인 2013년 12월 18일, 그 유명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2명의 대법관이 인정했던 정기상여금[1]의 통상임금성을 홀로 부인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언론에 의해 보수적인 법관으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이 문제를 이념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사안에서 문제된 상여금은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실비 성격이며,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재직자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돈이고,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까지 했던 이상, 법원에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 게다가 위 판결에서 대법원이 소급청구 여부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일반규정으로 도피를 했던 까닭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 소송은 계속 끊이지 않았고, 특히 신의칙의 적용 여부에 소송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1 #2 애초에 김창석 대법관의 반대의견대로 판결하는 것이 옳았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임금일원설을 채택하고 생활보장적 임금을 부정한 것이 20년도 넘은 상황에서, 재직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금품의 인정 가능성은 무한히 제로에 가깝다. 애초에 해당 판례가 현행법 상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법리 전개한 것이고, 여기서 제시된 김창석의 별개의견은 그보다 더 무의미한 가정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형국.
그 후 2015년 11월 19일에는 전원합의체 주심으로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처분 과정에서도 유통업계의 권리 등 필수적 요소를 모두 고려했다는 이유. 이에 따라 업계의 손을 들어 준 2심 판결은 파기됐다. 결과적으로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준 셈. 이에 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 논란 문서 참조.
이석기 내란음모 상고심에서는 다수의견인 내란음모 무죄에 대해 반대하며 내란음모 유죄 소수의견을 개진하였다.
양승태 코트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중심축(pivot) 역할을 하는 대법관은 김창석(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평가


법원도서관장,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면서 관리자로서의 권위보다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우선하는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줬다. 법관 임용 후 25년간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정에서는 쟁점 정리 능력이 뛰어났고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했으며, 정확한 법 적용으로 변호사나 일반 소송당사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무죄추정 원칙을 충실히 지켜 엄격한 범죄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조세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행정법 분야에 관해서도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감각을 겸비하게 되었다. 거기다 법원 내 조세법 연구모임인 ‘조세법 커뮤니티’의 창립 멤버로서 회장을 맡아 세법 관련 실무연구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법원 내 ‘독일법연구회’ 회장을 맡았고, 법관의 자세와 책무, 법관의 독립 등에 관한 독일 자료를 수집해 ‘법관의 현재와 미래’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자신에게 매우 엄격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언제나 소탈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었다.
대법관이 된 후에는 대법관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간에 서초동 청사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깐깐한 기준을 갖고 심리하며, 사건을 오래 끌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4. 가족관계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부인 신은혜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1] 단체협약에 따라 연초대·장갑대·음료대·출장여비 등을 명목으로 1일 1000원씩 지급되는 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