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1. 개요
2. 상세
3. 역사
4. 불법 여부
4.1. 법적으로 허용된 과외
4.2. 불법 과외 여부의 판정 기준 및 불법 과외 유형
5. 대우
6. 급여
7. 주의사항
8. 업무 내용 및 장단점
9. 여담
10. 참고 문서
11. 관련 문서


1. 개요


課外 / Private lesson, tutoring
학교의 정해진 정규 교과 과정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하는 수업이다.
사교육의 한 종류이다. 제도권 내의 정규 과정 수업 이외의 활동은 모두 엄밀히 말하면 과외 활동이지만, 흔히 수학 , 영어, 미술 , 음악 , 국어 등 학교 수업만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이 어려운 과목에서 교수자와 수강자가 1대1로 수업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과외비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자 1대2 또는 1대3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1]이런 경우는 그룹 과외라고 칭한다.
대체로 대학생들의 고액 아르바이트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업 강사가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돈벌이 수단이지만, 반대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학업 성취도 증진을 위한 사교육의 한 유형이다. 가끔 반수생이 고등학생을 가르치며 반수 비용도 벌고 자신의 실력도 높이는 경우가 있다. 고등학교 3년 기간 및 재수, 삼수 등의 기간을 대입에 바친, 상위권의 대학교 학생들의 꿀이라고 불린다. 경쟁이 치열한 경우, 상위권대의 학과 및 재학생들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때가 되면 버리고 제대로된 직업을 찾아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입시 트렌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에 입시를 거친 사람들은 현재의 입시 트렌드와 출제 경향 등에 익숙하지 않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상세


남성보다는 여성을 선호한다. 남학생은 남선생보다 여선생이 덜 엄격해 보인다는 편견[2] 같은 여러가지 이유[3]로 인하여 여선생을 더 선호한다.
한편 여학생인 경우는 성범죄에 대한 우려[4] 등 여러가지 이유[5]로 인하여 여선생을 선호한다.
역으로 교사측에서 괜히 성범죄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남자 교사가 남학생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남성인 수능 만점자가 남학생'만' 모집한다는 글이 있다.
즉 위의 여러가지 이유로 대체로는 남선생은 남학생을, 여선생은 여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6]
대체로 문과보다는 이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영어는 수능에서 문/이과 공통 출제이지만, 수학에서 문/이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과 출신보다 이과 출신이 과외 구하기가 쉬운 편이다.
과외를 구하는 과목은 수학, 영어가 많다.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면서, 매우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이다. 영어 과목은 과외를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명문대 재학생이라면 문과라고 특별히 영어를 더 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이과를 크게 구별하지 않지만, 수학의 경우 이과 선호가 두드러진다. 문과 출신이 중학생 수준 정도면 몰라도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경우는 드물다. 수학의 경우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출제 범위와 과목 자체가 다른 문제 때문에 이과생한테밖에 배울 수 없고, 문과 학생의 경우도 이과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문과생이 자신의 입장을 잘 알 것 같다는 이유로 문과생에게 수학을 배우려는 학생도 있긴 하다.[7] 배우려는 학생의 선호도 차이도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애초에 문과 출신들이 수학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스스로 영어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국어의 경우는 거의 문과생에게 과외를 받으려 하지만 국어는 과외를 애초에 잘 받지 않는 과목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국어 자체가 과외 강사에게 있어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문학이론, 문법 등 내신에 나올법한 정형화된 경우라면 낫지만, 독서와 같이 정형화 되지 않은 거라면......[8] 다른 하나는 수요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중하위권은 계열 막론하고 영어와 수학에 집중하게 된다. (예체능은 수학 제외) 그렇다고 상위권은 수요가 있냐면 그건 또 아닌게, 문과 상위권이면 애초에 국어를 잘 한다! 이과 상위권은 수학 과탐에 집중하기 때문에 국어에 신경쓰기도 쉽지 않다. 결국 성적은 상위권 학생인데 국어만 유독 점수가 낮거나, 불안해소용 내지 질문셔틀(...)로서 국어 과외 수요가 있다는 것. 이정도면 과외선생이 웬만큼 뛰어나더라도 학생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도 없고, 설사 뛰어난 강사가 존재하더라도 그 강사의 과외비는 일반인이 쉽사리 부담할 수 있는 과외 금액이 아니다. [9] 다만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수요가 조금 느는 추세이다
탐구인 경우는 과탐인 경우는 다른 과목에 묻어가는 형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사탐인 경우는 그러는 경향이 적다. 기껏해야 한국사 같은 대학교의 관련 학과와 밀접한 연결점이 있는 과목 정도이다.

3. 역사


1950년대 때부터 시작되어 60~70년대에 크게 유행한 대학생 과외 형태는 입주 과외였다. 학생의 집에서 하숙 겸 상주하면서 수시로 공부를 봐주는 형태였다. 입주 과외를 통해 등록금+하숙비+용돈을 해결할 수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입주과외비를 2011년 물가로 환산하면 월 150만원 가량 된다고 한다.
1960년대 고교 비평준화 시절, 명문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 전쟁이 과열되면서 과외가 사회 문제가 되었다. 당시 경기고 등에 진학할 정도의 성적이면, 3년 후에 최소한 연고대 입학은 거의 보장된 것이나 다름 없었고, 서울대를 가냐 못가냐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특히 60년대에는 현직 교사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적으로 과외를 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다.[10]
중학생들의 입시 전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0년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전격 시행했다. 평준화 실시 이후 명문고를 가기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 전쟁은 크게 완화되었지만 이제는 대학 입시 경쟁이 과열되었다. 1979년 1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정의 사회 구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서민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화 정책으로 1980년 7월 30일, 전격적으로 과외를 전면 금지시켰다. 과외를 금지한 대신에 KBSMBC에서 방송 시간을 빌려서 고교 과외 방송을 진행하도록 했고 이듬해에는 별개의 채널에서 교육방송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 바로 KBS 3TV, 즉, 현재의 EBS다. 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과외가 완전 금지였던 적은 전두환 정권 전반기 몇 년 정도의 일이고, 그 이후로는 점차 과외 규제를 풀어왔다. 그리고 1987년쯤부터는 과외 규제가 약해졌다. 게다가 과외가 비밀 과외 형태로 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단속반을 피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돼 과외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다.
1989년 2월 대학생 과외가 전면 허용되었다.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은 여전히 과외가 금지였으나 유명무실했졌다. 90년대부터 몇만원짜리 동네 과외서부터 고액 과외까지 성행하게 되었다. 사문화된 일반인 과외 금지 규정도 해제되었다. 그리고 2000년 4월 말 헌법재판소에 의해 1980년대 시행되었던 과외 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면서 앞으로 과외가 규제될 일은 없게 되었다.

4. 불법 여부



4.1. 법적으로 허용된 과외


1.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 행위 혹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2.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 행위
*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예능 또는 대통령령(동 시행령제3조 제2항)이 정하는 과목에 지식을 교습하는 경우
*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교과
* 학원에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하여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 준비생에게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

4.2. 불법 과외 여부의 판정 기준 및 불법 과외 유형


판정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현직 교사(예·체능 포함)의 교습 행위(방학 중에도 불가)
* 학원 강사의 학원 밖 교습행위(방학 중에도 불가)
*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생 교습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건물임대 및 다수인(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과목별 강사팀을 조직·운영하는 교습 행위
* 일반인의 무인가 교습행위
* 퇴역 학원 강사 등의 개인 및 그룹 교습행위
* 학습용 테이프 판매 사후 봉사(A/S) 명목의 교습 행위
* 고액의 학습지 판매 후 방문지도 또는 통신지도에 의한 교습행위
* 빌라, 오피스텔, 사무실 등을 이용한 기업형 교습 행위
* FAX에 의한 교습 행위
과외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이던 과외방이던 상관없이 과외를 하는 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학생 9명 이하, 학생 1인당 1평, 학생 1인 1과목을 준수해야 하고 유해업소와 같은 층에서는 과외가 불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하게되면 6개월간 과외를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절차는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작성
2. 지역 교육청에 제출
3. 신고서 검토 및 확인
4. 신고필증 교부
순이다.
교육청에 직접 방문헤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과외활동을 할 수 있다.
규정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구체적인 적법 판정은 각 관할 교육청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지역 교육청마다 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같은 교습 행위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지역에서는 합법인 것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서는 불법으로 규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교육 관련 정책이 으레 그러하듯 과외 관련 법규도 생각보다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합법이었던 교습 행위가 어느날 갑자기 불법이 되기도 한다. 위의 규정을 보다보면 알겠지만 애매한 부분이 많을 뿐더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미 상당수의 과외들이 불법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과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비공개적이라 일일이 적발할 수 없기에 그냥 암암리에 범법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밖에는 없는 현실이다.
만일 자신이 그런 행위를 당했거나, 혹은 목격했다면 지체없이 교육부 불법 사교육 신고 센터에 신고하도록 하자.

5. 대우


고도의 정신 노동이라는 업무 특성상, 일 자체가 매우 깔끔하다. 더러운 꼴 안 볼 가능성이 다른 알바보다 높다. 하지만 학생 혹은 학부모가 개차반이면 더러운 일을 겪기도 한다. 이건 그냥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해야 한다.
다른 직종보다는 훨씬 감정 노동 측면에서 수월하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급여 덕에 대충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알바들 가운데에선 궁극체 정도로 취급 받고 있다. 급여 외에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대접도 매우 좋다. 일단 고용주(이 경우엔 학부모)에게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존댓말을 들을 수 있는 알바가 얼마 되지 않는다.[11] 그리고 집에따라 다르지만 공부하면서 먹으라고 간식을 제공해주는 경우도 많다.[12]
하지만 진입장벽이 꽤 높은 업종이라 아무나 하긴 힘들다. 보통 과외 시장에서 통하는 학교는 속칭 SKY라 불리는 명문대와, KAIST, 포항공대 같은 과학 계열 특성화 대학, 서울 소재 중상위권 이상 종합 대학, 의치한약수, 교대, 지거국 사범대[13] 계열 재학생, 외국 대학 출신자 정도는 돼야 과외 구직 시장에서 통한다. 수능 성적으로 따지면 보통 최소 상위 5% (문과) ~ 10% (이과) 이내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가르치려는 과목을 충분히 잘 알아야 되고 자료와 경험도 필요하며 돌발 질문에 대답하는 순발력과 암기력 등은 학생 때 어지간히 철저히 공부해놓지 않은 이상 거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점은 과외를 시작한 후에 준비한다고 되는 부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본인이 공부를 잘 하는 것과, 배운 것을 잘 가르치는 것은 꽤 다르다.[14]
10년쯤 했다 하는 전문 과외 선생이라 해도 쉬운 부분은 아니다. 사실 어느 학생이든 학생에게 척척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외를 하고 있겠는가? 진작에 더 큰 시장으로 갔을 사람이다. 학부모의 인식도 한 몫 하는 것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들은 빡세게, 숙제 많이, 쉬는 시간 없이 열공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괜히 사범대학에서 교수법을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가르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므로, 학생이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기초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애를 먹는 일이 많다.[15]

6. 급여


2회/주, 2시간/회, 수도권 기준 30만~50만원/월이 표준이다. 시급으로 치면 월 30만원의 경우 30만원/(2시간*2회*4주)=18,750원이다. 일반 알바와 달리 준비 시간이 걸리고, 이동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시급 12,000원 미만은 거의 없다. 또 같은 과목 과외를 계속하면 요령이 생겨 준비 시간도 줄어든다. 세전 연봉 4,000만원의 대기업 대졸 신입 사원의 경우 세금 제하면 월 285만원 정도가 실수령액이 되는데, 주 40시간 근무시 시급 17,813원, 주 60시간 근무시 시급 12,000원 정도다.
어쨌든 단순히 보면 웬만한 대기업 초임보다도 시급이 높다. 학창 시절 과외로 재미를 보던 사람이 취직해서 일이 더럽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과외나 할까?"란 생각을 하는 이유. 하지만 그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다. 물론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보통은 진지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단순한 푸념인 경우가 많다.
취업에 실패한 경우 과외가 가능한 학력이라면 과외로 먹고 살려는 졸업생들이 종종 있다. 1대1 면대면 방식의 전통적이고 순수한 과외 교습 행위에서 30대 강사는 찾기 힘들다. 30대를 넘어가면 보통 노하우를 살려 교습 학원을 차리거나 오피스텔 등을 적당히 개조해서 그룹과외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세는 1989년 대학생 과외가 전면 허용된 이래 거의 안 올랐다. 1990년 서울대에서 자체 통계를 낸 결과, 과외 강사 1인당 평균 수입이 월 36만원이었다. 참고로 당시 서울대 문과 기준 학기당 등록금은 45만원 정도였고, 대졸 신입 사원 평균 월급이 50~60만원이었다.[16] 90년대에도 명문대생이라면 과외비로 보통 30만원 이상은 받았고,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고등학생(이과)은 40만원 이상받는 경우도 흔해졌다. 1998년 교육부에서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2회 1회2시간 기준으로 대학생 과외비는 평균 30만원이었다(한겨레 1998.11.05 기사). 2002년 병욱대첩 당시 쟁점이 "주 2회 40만원 이하로는 하지 말자"였는데, 2019년 현재도 별 차이가 없다. 특성상 대부분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쉽지 않다.
다만 서울대의 지리적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 관악구는 서울에서 소득과 교육열이 낮은 편에 속한다. (물론 어디에나 잘사는 사람은 있으니 화내지는 말자.)))) 그에 비해 과외를 하려는 사람은 많아 공급이 넘친다. 반면 강남구서초구같이 멀리 나가면 저것보다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쪽은 그냥 공부가 아니라 심화 과정이나 경시 대회, 유학용 스펙 등을 바라는 경우가 많아 명문대생들 중에서도 또 진입 장벽이 있다.
광역시의 경우 거점국립대생들도 의치한약수 등 소위 메이저급인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과외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광역시에는 보통 거점국립대 의대 수의대, 지역 사립대 의대, 울산ㆍ대구경북ㆍ광주과기원, 사립대 한의대, 교대 등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한 카이스트생은 대전에서 1등급 고3 수학(보습 과외 중 가장 비싼 분야다.) 과외를 50만원에 해주다가, 고향인 분당 정자동으로 돌아가 동일 레벨, 동일 내용, 동일 시간 과외에 130만원을 받았다. 사실 이건 분당이 잘 사는 경향이 있는 탓이 좀 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7,000~8,000원씩 받으며 장사가 되는 수준의 동네이다.
이처럼 당연하지만 과외 시세는 과목별 뿐 아니라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 보다는 오히려 인근의 베드타운[17]에서 시세가 높은데, 중산층 가정이 많아 수요는 높은데 거주 중인 명문대생은 (방학, 휴학해서 집에 있지 않는 이상) 적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명문대생들이 적기 때문에 명문대생 가격이 더 높아진다.
서울권 대학 재학생과 지방권 대학 재학생 간 선호도 차이가 있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은 사실상 없기에 지방권에선 서울 명문대생에게 과외를 받기 힘들다. 그래서 지방명문이거나 지거국 상위권이라면 오히려 블루오션인 셈. 반대로 명문대학들이 너무 몰려 있는 지역인 경우엔 명문대라도 과외 잡기가 쉽지 않다. 특히 신림동이 그러한데 서울에 아무 연고(인맥)가 없는 지방 출신 서울대생이 싼 가격으로 과외 시장에 뛰어들어서 단가가 낮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라는 대원칙 역시 과외에도 기본적으로는 해당된다. 만약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안해도 되지만, 휴학생은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교육청에 과외 신고를 해야 한다. 대학/대학원 재학생이 아닌 자가 합법적으로 과외를 하려면 관할 교육청에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개인과외는 공제되는 항목들이 많은데다 규모가 크지 않아 세금을 낼 가능성은 적다.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 교습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초중고생을 학습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재능기부처럼 봉사 활동으로 하는 무료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7. 주의사항


  1. 임금 체불 및 미지급
후불로 드릴게요 → 형편상 다음 달에 → 돈을 더블로 칠 게요 → 연락 끊김인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지인에게 소개받은 경우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과외 알바 사이트나 전단지로 소개받은 경우엔 종종 있다. 내용증명 우편 보내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다곤 하지만 내용 증명 보내면 폐문 부재로 돌려 보내는 등 과외 선생들의 피눈물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다. 지급명령/소액 재판 및 사기 진정을 걸면 다 받아낼 수 있긴 하다.
2. 후불
신뢰가 깨지는 행동과 실력이 영 안 좋다고 느껴지는 행위를 자주 했다거나, 인지도가 낮거나, 어째 믿을 수가 없어 보였다거나 등 그런 실수를 한 게 없다고 확신하고 나서도 의심스러운 경우엔 과외 시작할 때 얼굴에 철가면 쓰고 선불 아니면 안 한다고 말해 놓자. 선불을 망설이는 경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혹은 정 타협해서 급여 주기를 짧게 잡고 조금씩 받든지.. 먹고 튈 것을 염려해서 그런 거라면그 정도 타협에는 협조할 것이다ㅡ 1번 항목 같은 경우가 아닌데도 선불을 못 한다는 것은 집에 돈이 넉넉치 않다는 것이므로 과외비를 받을 때가 되어서 본의 아니게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후불제 과외 경험자 중 돈을 떼인 경우가 많다. 특히 계속 잘 줬어도, 마지막 달의 과외비는 핑계를 대며 떼먹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3. 학원
학생이 학원에 다닐 경우, 학원과 과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번거로워질 수 있다. 해당 과목 학원을 다니는지 사전에 확인하자. 범위가 겹쳐서 학생의 학원 숙제 셔틀이 될 수 있다. [18]

4. 과외를 구하는 입장에서 주의사항
  • 과외선생의 자질을 매우 유심히 파악하고 과외를 맡겨야 한다. 대충 학벌만 보고 과외를 덜컥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과 돈을 날려먹기 십상이다. 특히 대학생 과외선생 중에는 남는 시간에 용돈벌이나 하려고 가볍게 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수능은 최저만 겨우 맞춘 수시러가 수능 과외를 한다거나, 내신은 버리고 수능에 올인한 정시러가 내신 과외를 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적어도 점수 인증 정도는 받아야 할 것이다.
  • 점수 인증을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과목을 잘 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천지차이이다. 해당 과목에 대한 감각은 좋지만 체계적인 설명은 못하거나, 기본기 없이 각종 꼼수만 꿰어서 점수를 낸 경우도 많다. 오히려 낮은 점수에서 시작해서 성적을 끌어올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과외선생으로는 훨씬 믿음직하다.
  •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습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과외의 장점은 맞춤형 학습인데, 본인에게 뭐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대충 숙제만 잔뜩 내주거나 차라리 인강을 듣는 게 나은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8. 업무 내용 및 장단점


과목은 수학, 영어 위주며, 그 다음은 과학, 국어 순이다. 국어도 드물며, 사회, 제2외국어는 거의 없다.
보통은 1인 혹은 그보다 약간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공부에 대한 일종의 보충 수업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학원 업무와 유사하지만, 소수의 학생만을 특별 지도하므로 집중도가 높고 학생의 눈높이를 감안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개 선생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은 이동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단점으로는 과외 교사는 일반 대학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 강사가 담당하는 학원 강의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외를 아예 직업으로 삼아 대학생 교사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프로 과외교사도 있지만, 이쯤 되면 프리랜서 강사지, 알바라고 할 수 없으니까.
가끔 각종 경시 대회 대비 등의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닌데다 내용이 어려운 만큼 보수도 높다. 특히 경시 대회 대비 과외의 경우 단순히 학력이 높은 사람보다는 실제로 수많은 경시 대회를 누비며 내공을 쌓은 사람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사를 찾는 것부터가 고역이다. 이 분야에서 인기있는 과외 선생의 경우 한달 보수가 100만원은 우습게 넘어간다. 경시 대회를 몇 주 앞둔 집중 훈련 기간에 주당 8시간 이상의 빡빡한 스케줄을 굴리는 경우 150까지도 가며, 선생이 가진 교재나 자료를 학생에게 주는 경우 그 교재비도 따로 줘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과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무리 명문대 출신이라도 일반 대학생이 꿈꾸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런 과외를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 과목에 있어서는 웬만한 대학생과 맞먹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실력으로 나섰다가는 선생이 학생에게 역관광당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선생님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시 대회 과외를 잘 하는 사람은 임금 체불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학부모로부터 귀빈 대접을 받는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다른 과외 자리 소개가 들어오기도 한다. 실제로 영재원이나 특목고 대비 학원 강사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과외를 시작해서 점점 명성이 높아져, 아예 전업 강사가 된 경우가 많다.
과외 받는 학생들의 실력도 올 1등급 학생부터 7~9등급까지 다양한데, 상위권 학생일수록 페이가 올라간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스카이 상위권 학과나 의대 재학생을 선호한다.
그 외에 AP 과목들도 페이가 세기로 유명하다. AP 강사가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19], AP를 듣는다는 것은 유학 준비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어느 정도 여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임금 체불 등의 문제도 거의 없으며 가끔씩 보너스를 챙겨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특이한 과목들이 아니더라도 수능 앞둔 고3이나 재수생들은 급하기 때문에 페이가 높다. 카이스트 수학과 정도 되면 수리 논술 주 2회로 130을 찍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학생 이상의 고학력자가 수강생인 경우도 있다. 과목은 주로 영어 등 어학이나 유학 준비 시험, 프로그래밍이나 일반화학, 일반물리 등 어려운 대학 과목 등이다. 문과 쪽으로는 드물게 고등고시 관련 과목 과외도 있다. 고시 합격자들이 임용되기 전 남는 시간 동안 종종 하는 듯.

9. 여담


과외 학생을 가르칠때 편한 트레이닝복, (남자의 경우) 반바지, 노출이 심한 옷은 되도록이면 입지 않는 편이 좋다. 과외 선생님의 복장에 대해 지적하기 힘들기도 하고 옷차림이 불편해도 참는 경우가 많지만 복장에 대해 은근히 신경쓰는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학생과 함께 과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너무 화려한 복장이나 답답한 정장을 입으라는건 아니고(...) 캐주얼하고 깔끔한, 학생이 친숙한 옷을 입고하는 것이 좋다. 여름의 경우 여자과외선생이면 스커트에 샌들 차림일 때가 많은데 스커트를 입더라도 너무 짧지 않고, 특히 가정에 방문하는 경우라면 덧신을 따로 준비하는게 좋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맨발로 학생의 집에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맨발이더라도 너무 화려한 패디큐어나 발찌같은 악세사리는 삼가는 게 좋다.
중하위권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그저 학생이 안 하던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랐을 뿐인데 강사는 '가르치는 실력이 좋아서', 학생은 '내가 머리는 되는데 안 하는 타입이어서'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명문대 출신이라면 과외 자리를 구하기 쉬울 것이다. 대다수 지방대 출신들은 과외 구하기가 힘들다. 지방에서 과외를 구할 경우는 지방대를 다니고 있어도 그나마 과외 구하기가 쉬운 편이다. 물론 카이스트와 같은 과학기술원, 포항공대나 지방거점국립대, 국립대 사범대가 코앞인 지역은 제외. 모 지방 도시에서는 주변에 명문대는 커녕 국립대도 없어서 지방 사립대생들이 과외를 잘만 하고 있다.
한편 과외로 번 돈을 졸업할 때까지 갖고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대학생의 특성상 대개는 등록금, 생활비, 유흥비 등 어떤 식으로든 소진해 버리기 때문. 예외는 있지만 소비를 해버려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면 과외로 돈을 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전히 학비를 다 내고 엄청난 자취 비용 등의 생활비도 추가로 들게 마련이며, 보호자의 도움 없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과외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상위권 대학에 다니고 실력이 되는 경우는, 마음만 먹는다면 보호자의 도움을 거의 안받고 자기 힘으로 생활하고 졸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실제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에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내고 기타 생활비는 과외로 충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대개 과외 선생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공부를 비롯한 인생 전반에 관해 조언을 해주는 멘토 역할도 일정 부분 수행하게 된다. 보통 학생들이 많이 묻는 것으로 캠퍼스 라이프나 연애 등의 대학 생활, 진로 문제, 성관계 등 대개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것 등이 있다. 가정사에 관한 고민을 남몰래 털어놓기도 한다.
선생이 학생의 질문에 선을 지키며 성의껏 답해 주는 자세를 견지하면 높은 확률로 학생이 선생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선생은 적절히 떡밥을 살포하여 학생의 학업 의지를 고취시키는 게 포인트. 여담으로 가수 신해철은 학생 시절 영어 과외를 했는데 그야말로 신해철스러운 다양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전수시켜 자기는 뒤에서 코 파면서 애들 공부하는 걸 구경했다고 한다.
참고로 외국에도 "튜터"라고 부르는 비슷한 문화가 있다. 시급제인데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의 저학년들이 고학년에게 튜터를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습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튜터를 받을 학생을 찾는다는 광고 뿐 아니라 "튜터를 구한다"는 광고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정 방문보다는 특정 장소를 택해서 만나는 것을 선호하며, 일반적으로 학부모를 대면할 일은 많지 않다. 그리고 초반 1~2시간 정도는 무료로 튜터를 하면서 계속 지도를 받을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이와 별도로 재외 한국인들끼리는 한국식 과외도 많이 한다. 보통 과외는 나이 30이 넘은 후에는 거의 안하게 되지만 외국에서는 꼭 한국인 선생님을 찾는 학생들의 수요가 꽤 있는 편이라 의외로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다. 특히 1년 연구년 등으로 자녀들과 함께 단기간 외국에 나온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동안 한국의 친구들보다 뒤처질 것을 염려해 한국인 과외선생을 애타게 찾는 모습도 볼 수 있다.
AP 과외를 원하는 고등학생들도 은근히 많다. 한국인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면 과외 구하기는 의외로 쉽다. 대학원 유학 생활 중 과외로 용돈을 버는 경우도 있으며 좁은 한인 사회의 특성상 잘 가르친다고 소문 날 경우 가만히 있어도 자리가 계속 들어오기도 한다. 다만 미국 유학생이 과외를 봐줄 경우 영리 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고 적발 시 비자 취소와 함께 강제 출국 당할 수 있다.[20][21]
과외 짬밥이 나름 생기면 방학이나 휴학 기간에 돈 좀 넉넉히 벌어보고자 학원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훌륭한 과외 강사가 곧 훌륭한 학원 강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시간 가량의 시간에서 1:1로 모든 것을 세세히 봐주면서 하는 수업과 10명이 넘는 학생들을 모아두고 50분 내외의 시간 안에 가르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가끔 지인들의 아이를 맡게 될 수도 있다.[22] 이런 경우에는 원래 알던 사람의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기에도 비교적 수월하고, 학부모와의 관계 또한 아무래도 자신을 믿고 맡겼다는 느낌 덕분인지 좀 더 가까운 편이다.
또한, 2020년에 발병한 코로나19로 인해 학원 수업, 학교 수업이 중단되면서 과외시장 자체가 매우 커졌다. 일대일 대면 과외는 물론이고, 줌 등의 화상 회의 프로그램, 김과외 등의 과외 중개 플랫폼, 맘카페를 통한 비대면 과외의 수요도 늘었다.

10. 참고 문서



11. 관련 문서


[1] 대체로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 묶는 경우가 많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조율이 쉽기 때문. 그래서 혼성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2]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남자 선생이 더 엄격하게 나가는 경향이 더 크기에 과외도 그러겠거니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3] 대표적인 경우가 여선생이 과외하면 자신의 아들이 그 선생님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다. 반대로 여자에 정신이 팔려서(...) 아들의 성적이 안 올라갈까봐 남선생을 부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4]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침범에 민감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성범죄다.[5] 딸이 과외 선생님에게 정신이 팔리거나 반대로 과외 선생님이 자신의 딸에게 추근댈까봐(...)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6]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남선생이 여학생을 가르치는 경우도 없진 않고, 반대로 여선생이 남학생을 가르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대게는 동성끼리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7] 오히려 문과 수학의 경우는 문과생들이 더 전문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8] 물론 읽기전략같은 걸 가르칠 수는 있지만, 결국 학생에게 문제해설을 하려면 매 번 지문을 다 읽고 정리해야 한다. 그마저도 학생이 이해를 못하겠다면 말짱 도루묵.[9] 농담은 아닌 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3구나 양천구 목동,인천 송도, 부산 해운대구 우동,중동,좌동, 화명신도시 등 상대적으로 부촌인 곳에선 과외로 얻을 있는 수익이 크다.[10]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직 교사들이 과외에 나선 것은 1980년대까지 교사 봉급이 상당히 박봉이었던 탓도 있었다. IMF 이전에는 민간 대기업도 정년이 상당히 보장되는 편이어서 박봉이었던 교사직은 지금과는 달리 비인기 직종이었다. 1990년대 이후 교사 봉급이 많이 오르면서 민간 기업과 연봉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11]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알바를 어떤 취급하는지만 생각해봐도..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2] 가끔 이런 것에 익숙해진 과외 강사가 당연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다.[13] 교원대공주사대도 포함된다.[14] 참고로 이 명언은 <지붕뚫고 하이킥> 3회에서도 황정음에 의해 언급된다.[15] 게다가 골치아픈 문제가 있다. 선행이 안됬거나 기초가 덜 닦인 학생의 경우 현행 진도 따라가기도 벅차다. 물론 진도를 나가는 일이야 불도저식으로 막 나갈 수는 있지만, 학생이 그걸 받아먹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막 빼봐야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나가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나가기도 힘든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당연히 힘들고, 점수가 안나오면 아무래도 선생님보다는 학생를 탓하는 부모가 많은데 그걸 보다보면 교사로서 마음이 아프다. 오죽하면 현직 과외 교사가 "부모들은 애좀 살려달라 진도좀 빼달라 하고, 애들은 나가는 것도 힘들어서 턱턱 걸리고, 시험 잘보게 하기는 힘들고, 그럼 또 애들만 혼나고.."라고 한탄 할 정도.[16] 즉,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과외는 그야말로 꿀알바였다는것으로 당대에는 과외를 좀 빡세게 돌아다니면 대학등록금 마련은 가능했었다.[17] 일산신도시,분당신도시, 경산시, 양산시, 김해시가 대표적인 예시다.[18]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게, 편의점 같은데서 알바하는 것 보다는야 이게 훨씬 낫다. 학원 숙제 셔틀이건 뭐건 시급만 보장된다면 무엇이 대수이겠는가?[19] AP 과목들은 국내 교육과정과 가르치는 내용 및 유형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강사가 흔치 않다.[20] 물론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혹은 취업 제한이 없는 SSN이 나오는 비자를 소지중이라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외가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문제지.(...)[21] 다만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 계좌로 과외비를 입금받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22] 실제로는 가끔이 아니라 대부분 지인의 자녀, 지인의 지인의 자녀 이런 식으로 과외를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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