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SOUTH AIRPORTS SERVICE'''

[image]
'''정식 명칭'''
남부공항서비스 주식회사
'''한자 명칭'''
南部空港서비스 株式會社
'''영문 명칭'''
'''S'''OUTH '''A'''IRPORTS '''S'''ERVICE Co. Ltd.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19년 11월 25일
'''설립목적'''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의 위탁분야 서비스 사업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을 바탕으로 안전한 공항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업종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대표자'''
조영진[1]
'''모회사'''
한국공항공사
'''주요 주주'''
'''한국공항공사: 100%'''
'''기업 분류'''
중견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140명(2020년 9월 기준)
'''자본금'''
16억 0,0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0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9,472만 1,631원(2019년 기준)
'''순이익'''
-9,465만 1,794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15억 4,903만 5,413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4,368만 7,207원(2019년 기준)
'''비전'''
'''대한민국 대표 공항시설관리공단'''
'''소재지'''
'''본사'''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국제선 화물청사 218호, 219호 (대저2동)
사업소 소재지 보기

'''관련 웹사이트'''
'''남부공항서비스(주)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51-974-2020'''

'''새로운 고객가치 창조,'''

'''미래를 선도하는 공항 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주)의 슬로건

1. 개요
2. 연혁
3. 역대 대표이사
4. 사업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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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부권 및 영·호남권 10개 공항 시설[2] 현장 운영 및 시설분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주사업으로 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본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국제선 화물청사 218호, 219호 (대저2동)에 위치해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전액 출자하였으나,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공직유관단체로써, 입사하게 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는 공직자가 된다.
정년은 만 63세까지 보장하나, 공기업과 다를 바 없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2. 연혁



3. 역대 대표이사


  • 초대 조영진[3] (2019~ )

4. 사업


  • 비행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비스 제공 사업
  •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비스 제공 사업
  •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비스 제공 사업
  • 전기 공사업
    •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
  • 정보통신 공사업
    • 정보 통신 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 통신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시설물 관리 유지업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 · 보수 · 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조경식재 공사업
    •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 승강기 유지관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개인 하수처리 시설 관리업
    •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을 유지·관리
  • 자동차 전문정비업
  • 건물위생 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기타 법령상 필수적인 사업
  • 기타 한국공항공사, 100% 한국공항공사 출자로서,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위 사업에 관련되고 부수되는 부대사업

5. 여담


공공기관 자회사(공직유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