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법

 


...유태인의 이스라엘 추방 이래 나치 독일정부의 "순수"보존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르른바 이 경향은 근래 점차 히스테릭화하여 빌헬름 프리크(Wilhelm Frick) 내무부 장관은 최근 전국 오백의 호적등기소에 대하여 "독일민족의 순수성을 외국인종과 혼합하지 않는 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 국민 사람사람마다 선조와 근친자에 반한 엄중차 상세한 조사를 하여 종족 카드를 작성할 일"이라고 반포하였다. 이 결과 금후 독일국민은 소위 "티펜뿔라드(sippenblatt)"[1]

라고 칭할 혈통증명의 카드를 감찰로서 종시 몸에 갖고 선조의 혈통순수성을 어느 때나 증명하도록 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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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11.03. 동아일보. "전 독일인의 혈통카드"

독일어: Nürnberger Gesetze(뉘른베르크 법)/Nürnberger Rassengesetze(뉘른베르크 인종법)
영어: Nuremberg Laws
1. 개요
2. 배경
3. 도입
4. 내용
4.1. 유대인 구분
5. 결과


1. 개요


1935년 나치 독일이 제정한 법률.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나치의 뉘른베르크 전당대회 시기에 라이히스탁을 특별 소집해 통과됐기 때문에 보통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법을 통해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의 결혼성관계가 불법으로 규정됐으며, 유대인의 공무원 임용권 또한 박탈됐으며, 이 법은 홀로코스트로 이어지는 나치의 반유대주의 움직임의 첫 걸음으로 여겨진다.

2. 배경


이미 배후중상설을 비롯해 1차대전의 패배와 그에 따른 혼란을 죄다 유대인의 탓으로 넘기면서 1920년대 독일 안에서는 반유대주의가 팽배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1933년 평소 반유대주의를 소리 높여 주장하던 나치당의 당수 아돌프 히틀러가 제국수상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히틀러의 수상 취임과 동시에 나치의 유대인 탄압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유대교 회당 방화, 돌격대의 유대인 상점 습격 등이 연달아 벌어진 이후 1933년 4월 히틀러는 유대계 상점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이어 모든 비 아리아 인종이 전문직과 공무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종용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괴벨스의 주도하에 유대인들이 저술한 책들에 대한 분서 행위가 독일 전역의 대학가에서 일어났다.[2] 한편 기존까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던 유대인에 대한 독일 국적 부여가 제한되기 시작했으며[3] 도시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구역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치는 한층 더 유대인들에게 압박을 가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독일을 떠나게 만드려고 시도했다. 1934년이 되면 유대인들은 백주대낮에도 돌격대원의 폭력에 노출됐으며, 유대인 기업이 정부의 계약을 수주하는 것도, 신문에 광고를 싣는 것도 금지되는 지경에 이른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대인에게 동정적이었던 몇몇 독일인들의 지지와 나치 정부의 망설임[4] 덕에 최악의 상황 은 아니었다. '''그러나...'''

3. 도입


1935년 7월 당시 독일 내무 장관 빌헬름 프리크에 의해 '''모든 독일인과 유대인 사이의 성관계결혼이 불법화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정책이 발표된다. 이어서 8월 내각회의를 통하여 이 정책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1935년 9월 뉘른베르크에서는 매년 열리는 나치당의 7차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전당대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9월 15일 히틀러는 라이히스탁을 소집했고, 여기서 내각회의에서 작성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뉘른베르크 법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4. 내용


뉘른베르크 법은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Gesetz zum Schutze des deutschen Blutes und der deutschen Ehre)과 제국시민법(Reichsbürgergesetz)이라는 두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있다.
  •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
1조 1항: 모든 유대인과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 사이의 결혼은 금지된다. 이 법을 피해서 해외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결혼은 무효이다.
1조 2항: 혼인 무효 절차는 오로지 검사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다.
2조: 모든 유대인과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 사이의 혼외관계는 금지된다.
3조: 유대인은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의 45세 이하 여성을 집안의 가정부로 고용할 수 없다.[5]
4조 1항: 유대인은 독일의 국기를 흔들거나 게양할 수 없다.
4조 2항: 대신에 유대인은 유대인의 깃발을 게양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권리는 국가에 의해 보호받는다.
5조 1항: 1조를 어길 시 강제 노동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5조 2항: 2조를 어기는 남성은 징역 혹은 강제 노동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5조 3항: 3조와 4조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및 벌금, 또는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6조: 제국 내무부 장관은 총통의 대리인과 제국 법무부 장관과의 협조하에 위 법의 실행과 완성을 위해 요구되는 법적이면서도 행정적인 규제를 발행할 수 있다.
7조: 193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할 3조를 제외한 여타 조항은 위 법의 공표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 제국시민법
1조 1항: 시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위해 부과되는 특정한 의무를 결과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1조 2항: 시민권은 국가와 제국시민법[6]의 제공에 상응하여 부여된다.
2조 1항: 제국 시민은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으로, 독일 국민과 독일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기 위해 기꺼우면서도 적절히 행동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2조 2항: 제국 시민권은 제국 시민증의 획득을 통해서 부여된다.
2조 3항: 제국 시민만이 이 법에 상응하여 모든 정치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3조: 제국 내무부 장관은 총통의 대리인과 제국 법무부 장관과의 협조 하에 위 법의 실행과 완성을 위해 요구되는 법적이면서도 행정적인 규제를 발행할 수 있다.

4.1. 유대인 구분


다만 이미 2천 년에 걸쳐 혈통으로는 유대인과 유럽이 섞일 대로 섞인 상황이었으며[7] 프랑스 혁명 이후 시민권을 부여받고 유럽인 사이로 동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치는 독일인-유대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혼혈 정도에 따라 6단계로 구분을 하고, 이에 따라 대우도 달라졌다(...)
애초에 자신의 조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크지는 않았던 유럽 사회인만큼 유대인과 독일인을 가르는 혈통의 기준은 증조부모까지로 한정됐다.
  • 증조부모 8명 중 8명 모두 독일인: '독일 혈통'으로 분류. 독일인으로 인정. 독일 시민권 부여.
  • 증조부모 8명 중 1명이 유대인: '독일 혈통'으로 분류. 소위 1/8 유대인. 독일인으로 간주[8]. 독일 시민권 부여.
  • 증조부모 8명 중 2명이 유대인: '2급 혼혈'로 분류. 소위 1/4 유대인. 부분적으로 독일인으로 간주. 독일 시민권 부여.
  • 증조부모 8명 중 3~4명이 유대인: '1급 혼혈'로 분류. 소위 3/8, 1/2 유대인. 부분적으로 독일인으로 간주. 독일 시민권 부여.
  • 증조부모 8명 중 5명 이상이 유대인: '유대인'으로 분류. 소위 3/4 유대인 혹은 유대인. 독일인으로 비간주. 독일 시민권 박탈.
이 중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던 '혼혈' 유대인들에 대한 기준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까다로워지기 시작한다. 독일인의 피가 반정도 섞인 것으로 간주되는 1급 혼혈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만 했다.
  • 유대교 신앙 거부: 바꿔말하면 유대교 신자이면 유대인으로 포함됐다는 말이다.
  • 독일인과의 결혼: 마찬가지로 바꿔말하면 유대인과 결혼했을 시, 유대인으로 포함.
  • '혼혈'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경우 부모의 결혼일을 기준으로 1935년 9월 17일 이전이면 혼혈로, 이후면 유대인으로 분류.
  • 사생아의 경우 유대인으로 분류.
다만 저 법 시행 직후에 베를린 올림픽이 열리면서 유대인 탑압이 좀 느슨해지면서, 저런식의 인종구분이 바로 엄격하게 시행되었던 건 아니었던 듯 하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었고 점점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고, 급기야 1941년 말 '''최종 해결책'''이 입안되면서 혼혈 유대인들의 처리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는데, 이 때 알려진 한 분류법에 따르면
  • 유대인 피가 반이 섞인 1급 혼혈의 경우 유대인으로 간주하되, 독일인과 결혼하고 유대교 신앙을 버린 경우는 불임수술을 받는 조건 하에서 비유대인으로 간주. 그 2세의 경우는 뉘른베르크법 발효 이전에 결혼한 부부에게서 낳은 아이들만 비유대인으로 간주.
  • 유대인 피가 4분의1이 섞인 2급 혼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유대인으로 간주하되 외형상 유대인의 외형을 하고있거나 유대인의 정치,종교적 견해를 따를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간주.
  • 국가나 당에서 신분을 증명받은 혼혈의 경우는 독일인으로 간주 가능하다.
였는데, 딱 봐도 혼혈의 경우는 고무줄식의 유대인 분류가 가능했다. 그렇기는 해도 혼혈 유대인의 경우는 홀로코스트에서 어느정도 피해갔다는 말도 있으나, 한 조사에 따르면 전쟁 전 70만이었던 혼혈 유대인 인구가 전쟁 후에는 25만으로 줄었다니 단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홀로코스트에 다수가 희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책임자들 기준에 따라 모든게 고무줄처럼 바뀌곤 했다. 저정도 수준의 구체성있는 분류 기준이 중앙당에서 결정되지는 않았다. 조부모 중 한 명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게슈타포 맘에 안 들면 '이놈은 유대인이다' 라고 분류시키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인종분류 재심사가 가능은 하다고 했어도 거기서 독일인으로 재분류된 경우도 거의 없었다. '유대인의 외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요건이라서 히틀러나 히믈러가 그냥 동네 아저씨라면 저걸로 걸고 넘어져도 아무도 부인 안 할 정도로 애매모호한 개념이었고, 유대인의 정치 종교적 견해는 유대인 피가 설령 하나도 안 섞인 독일인이 저걸 따르다 걸린다고 해도 곧바로 강제수용소행이었다. 강제수용소에는 유대인 말고 독일인 정치범들도 많았다.

5. 결과


이 법으로 유대인들은 시민권과 참정권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많은 유대인 사업체들이 독일인들에게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차원의 탄압을 견디다 못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해외로의 이주를 택하게 되는데, 이는 애초에 나치가 바라던 바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외로의 이주가 쉬웠던 것도 아닌 것이, 나치는 유대인이 해외로 이주를 떠날 때 그들의 재산 중 90% 이상을 특별세로 납부해야지만 이주를 허락해주었으며 만약에 유대인이 해외로 재산을 반출한 것이 걸리면 그대로 장기 징역행이였다. 대다수가 하바라 협약[9](הסכם העברה)에 따라 안전성이 보장된 팔레스타인을 선호했으며 프랑스, 영국과 같은 인접국이나 멀리 떨어진 미국으로의 탈출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 1933년 당시 50만에 가깝던 독일 내 거주중이었던 유대인 중 절반 이상인 25만 여 명이 독일을 떠나게 된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충돌이 생기자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영국이 유대인의 이주를 제한했으며, 다른 유럽 안에서도 반유대주의가 만연했던 터라 반유대주의 단체의 압력으로 다른 유럽으로의 이주도 그리 쉽지는 못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대재앙이 시작된다.'''

[1] 현행 외래어 표기법/독일어에 따른 표기는 '지펜블라트'[2] 단순히 인문학 쪽 저서뿐만 아니라, 이공계 쪽 서적 또한 분서를 피할 수 없었다. 심지어 나치당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유대주의에 오염된 물리학이라고 거부하며 순수한 아리아인들의 물리학을 만들려는 정신나간 시도까지 했다(...) 실제로 하이젠베르크는 공식석상에서 상대성이론을 인정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가 게슈타포에게 코렁탕 을 먹을 뻔 하기도 했다(...)[3] 이는 20세기 초반 러시아 및 동유럽에서의 유대인 탄압을 피해 독일로 이주한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기 위한 조치였다.[4] 유대계 상점에 대한 보이콧 운동은 역으로 타국 유대인들이 주도한 해외에서의 독일 상품 보이콧 운동을 불러일으켰고, 경제부장관 얄마르 샤흐트는 이러한 쓸데없는 반유대주의 활동이 경제에 불러일으키는 부담을 우려하면서 반유대주의 활동을 제어할 것을 히틀러에게 요구했다. 또한 히틀러 본인은 당시 유대인에게 공공연히 폭력을 행사하던 돌격대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다.[5] 뜬금없는 이 조항의 목적은 가임기 독일혈통 여성이 고용관계 하에서 유대인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하여 사생아 낳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가정사를 보면 히틀러 본인도 그렇게 출생했으니...[6] 여기서 국가와 제국은 모두 독일어 원문상으로는 Reich이다.[7] 애초에 디아스포라 이전 유대인은 중동계 백인종이었지만 지금은 2천 년 동안 혼혈이 진행될 대로 진행돼서 그냥 유럽 백인종이 되어버렸다.[8] 간주이다. 인정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9] 나치와 독일 내 유대인 단체가 맺은 팔레스타인으로의 이주 협약. 이 경우에는 특별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