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외교

 




1. 개요
2.1. 대한민국과의 관계
2.2. 북한과의 관계
2.3. 중화민국과의 관계
2.5.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3.1. 이탈리아와의 관계
3.2. 영국과의 관계
4.1. 미국과의 관계
5. 유엔과의 관계
6. 지역별 관계
7. 관련 문서


1. 개요


바티칸의 외교에 관한 문서.
사실 바티칸 시국 자체는 외국과 직접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 대신 바티칸 시국이라는 '세속의 영토'를 통치하는 교황청[1]이 외국과 수교를 한다. 그래서 각국은 '주바티칸 대사관'이 아니라 '주교황청 대사관'을 설치한다. 물론 세속의 영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교황청 자체는 국가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교황청은 세속 영토 바티칸 시국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교황청을 국가처럼 인정해서 직접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는 '교황청과의 외교 관계', '교황청과 수교했다' 등으로 표현하지 않고 '바티칸과의 외교 관계' '바티칸과 수교했다'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바티칸은 교황청을 통해서 국제 사회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다. 세계 여러 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으며, '''팔레스타인과도 1948년부터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2]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병립체제를 지지하였으며 2015년 5월에는 이스라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등 여러모로 팔레스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교황청이 교황령을 상실한 뒤 교황청은 이전처럼 다른 나라로부터 국제법에서의 주체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서러운 세월을 보냈어야 했다. 일부 국가는 교황청이 서구 세계에서 오랫동안 지녀온 특수한 지위를 계속 인정해서 여전히 국가에 준하는 주권 단체(sovereign entity)로 취급해줬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해 다수의 국가들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었다. 이 문제는 1929년에 교황 비오 11세무솔리니 이탈리아 총리가 라테라노 조약을 맺어 바티칸을 교황청에 떼어줌으로써 해결됐다.[3]
이 나라의 국적법은 출생에 의해 시민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하긴 하지만. 그런데도 매년 조금씩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바티칸의 구성원인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매년 충원되기 때문이다. 사실 베네딕토 16세 때까지는 출생에 의해 시민이 될 수도 있었다. 바티칸 시민과 동거하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은 바티칸 시민권을 가졌다. 따라서 바티칸에서 복무하는 사람으로부터 출생한 자는 출생에 의해 바티칸 시민권자가 된다. 그러나 부모가 바티칸에서 더이상 일하지 않게 되어 바티칸 시민권자에서 제외되면 국적이 상실되며, 돌아갈 국적이 없는 경우 라테라노 조약에 의거하여 이탈리아 국적이 부여된다.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지만, 근위병 등 바티칸에 봉사하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근위병은 미혼이긴 하지만, 바티칸에서 봉사하는 기혼자로서 바티칸 국적을 부여받은 사람은 존재하였다. 따라서 출생에 의해 시민이 되는 경우가 존재했다.
사실 그냥 일반적인 나라라면 몰라도 종교 국가가 출생으로 국민의 수가 늘어나서 세를 이루면 문제가 된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 좋을 게 없으니.
원칙적으로 모든 추기경은 바티칸 시민이다. 추기경이라는 직책의 의미 자체가 교황을 선출 가능한 시민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기경이 바티칸을 출입할 때에는 근위병들이 전혀 제지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대주교 및 주교가 특별한 직무를 맡는다든지 초청 없이 교황청을 방문할 때에는 근위병들이 제지한다.

바티칸 주재 대사관은 비좁은 바티칸 시국이 아니라 이탈리아 영토에 속하는 로마 시 안에 둔다.

2. 아시아



2.1. 대한민국과의 관계




2.2. 북한과의 관계




2.3. 중화민국과의 관계




2.4.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2.5.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바티칸은 2012년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했다. 그리고 2017년에 로마에 팔레스타인 대사관이 생겼다.# 다만 이탈리아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미승인하고 있다.

3. 유럽



3.1. 이탈리아와의 관계




3.2. 영국과의 관계


영국과는 지금은 그럭저럭 우호적이지만(프란치스코 교황이 헨리 뉴먼 추기경을 시성했을때 찰스 왕세자가 영국 왕실을 대표해서 참석하기도 했다), 영국이 개신교 국가가 된 이후에는 오래도록 갈등관계였다. 이후 공동의 적인 나폴레옹과 맞서면서 지금의 우호적 관계의 기초를 놓았다.

4. 아메리카



4.1.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는 그럭저럭 양호한 관계이다. 바티칸과 미국과의 관계는 선출되는 미국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듯 하다.
의외로 1984년에 돼서야 정식 수교를 맺었는데, 1797년 ~ 1867년까지 영사관계를 유지하다가 링컨 암살에 가톨릭이 있었다는 음모론이 제기됨에 따라 교황령이 미국과의 관계에 단절되고 만다. 그 이후로는 미국 대통령이 특사를 지명해서 인도주의 및 정치 문제에 대한 논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트럼프와는 갈등관계였다.

5. 유엔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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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6세, 1965. 10. 4.
요한 바오로 2세, 1995. 10. 5.
베네딕토 16세, 2008. 4. 19.
프란치스코, 2015. 9. 25.
국제연합(UN)에는 옵서버[4]로 참여했으나, 유럽연합(EU)에 가입을 안 했다. 다만, BIE(국제박람회기구)에는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1993년 대전 엑스포에 참가한 적이 있다.
역대 교황 중에서는 1965년 10월 4일 바오로 6세가 처음으로 유엔을 방문해 총회에서 연설한 이래 1979년 10월 2일1995년 10월 5일 요한 바오로 2세, 2008년 4월 19일 베네딕토 16세, 2015년 프란치스코가 유엔에서 연설했다.

6. 지역별 관계



7. 관련 문서


[1] 엄밀히 말하면 교황청(라틴어: Curia Romana, 영어: Roman Curia)이 아니라, '''성좌'''(聖座, 라틴어: Sancta Sedes, 영어: Holy See)라고 표현하는 게 옳지만, 성좌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비슷한 교황청으로 의역한 것이다. 가톨릭에서 성좌란 교황의 자리라는 뜻도 있고, 보다 추상적인 의미로 쓰일 때 교황과 교황청 조직들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용법이다. 아무튼 교황청은 성좌에 소속돼 있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성좌 대신 교황청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교황청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The Holy See라고 적어서 오해를 방지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성좌(교황청)의 주권 행사를 위해 바티칸의 영토를 끌어오는 것이다.[2] 이스라엘은 1994년에 가서야 승인했다.[3] 바티칸 시국이 생기기 전의 교황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단체가 지금도 있는데 그곳은 바로 구호기사단이다. 구호기사단은 19세기 초 이후로 지금까지 영토가 없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에 준하는 주권단체로 인정해서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4] 옵서버 참여 국가는 사실상 가입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