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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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옆에 위치한 주한교황청대사관
1. 개요
2. 상세
3. 직제
4. 관련 문서


1. 개요


가톨릭의 최고 기관. 소재지는 로마, 정확히는 바티칸 시국이다.[1] 기독교와 무관한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종교 기관이다.

2. 상세


국무원, 신앙교리성, 경신성사성 등 가톨릭 신자라면 들어보았을 법한 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 외에 교황 근위대도 바티칸이 아닌 교황청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각국에 파견된 교황대사는 교황청 국무원에서 파견된 대주교다.
중앙집권형으로 운영되는 가톨릭에서 중앙집권체제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여기다.
교회 사법기구인 법원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대심원(Supremum Tribunal Signaturae Apostolicae)이다. 세속 법원과 마찬가지로 최종심을 내리는 기능을 한다.
'''바티칸 시국을 다스리는 주체는 교황청이 아니다.''' 바티칸은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들로 구성된 별도의 통치기구가 다스린다. 삼권분립으로 치면 교황청은 행정부, 사법부에 해당하며 추기경들은 입법부에 해당한다.
2014년 7월, 《더 타임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시로 작성된 보고서를 인용해 교황청의 재산이 '''100억 유로'''(약 13조 9,00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90억 유로는 주식, 10억 유로는 부동산이라고. (출처) 《더 타임스》는 이 규모도 축소되어 발표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황청에 속한 일개 조직인 인류복음화성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해도 70억 유로로 추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 다만 이 부동산들은 바티칸 시국 내를 포함해 대부분 성당과 그 부대시설, 학교, 그 외 각종 종교시설 소유지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득을 볼 일은 없다.
교황청은 가톨릭 전체를 총괄하고 대변하는 곳이며 가톨릭의 모든 방침은 오직 이곳에서만 내려오는데, 각 지방 교구와 성당들은 이 방침을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저버리면 더이상 가톨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간주되어 파문 처리될 수도 있다. 기독교 중에서 보수적이고 획일화된 규칙과 방침을 일관적으로 고수하는 가톨릭으로서는 상당히 당연한 처사이며, 여타 기독교(이를테면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등)의 각 종파마다 방침이나 스탠스가 제각기 다른 경우나 조계종, 천태종 등 역시 각 종파마다 방침이 다른 불교와는 매우 다르다. 역사적으로 가톨릭은 방침이 일관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교황청이 있다.

3. 직제


  • 교황: 교황청의 수장.
  • 국무원: 교황청의 내각 기능을 한다. 국무부와 외무부로 나뉘어 있으며 행정적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정도에 해당하는 교황청 국무원장이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재무원: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신설하였다.
  • 심의회: 교황청의 행정기관이다.
    • 신앙교리성(Congregatio pro Doctrina Fidei)[2]: 말 그대로 신앙과 교리에 대한 연구와 보존을 담당하며, 가장 핵심이 되는 성이라 할 수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신앙교리성 장관 출신.
    • 동방교회성(Congregatio pro Ecclesiis Orientalibus): 동방 가톨릭 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경신성사성(Congregatio de Cultu Divino et Disciplina Sacramentorum): 성사와 전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시성성(Congregatio de Causis Sanctorum): 시복시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인류복음화성(Congregatio pro Gentium Evangelisatione): 옛 이름인 포교성성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은 인류복음화성 관할 지역(전교 지역)이다.
    • 성직자성(Congregatio pro Clericis)
    • 봉헌생활회 및 사도생활단성(Congregatio pro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et Societatibus Vitae Apostolicae): 수도자, 수도회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어서 흔히 수도회성이라고 부른다.
    • 교육성(Congregatio de Institutione Catholica)
    • 주교성(Congregatio pro Episcopis): 주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단, 인류복음화성 담당 지역의 주교는 인류복음화성에서 관할한다.
  • 법원
    • 내사원(Paenitentiaria Apostolica)
    • 대심원(Supremum Tribunal Signaturae Apostolicae)
    • 공소원(Tribunal Rotae Romanae)
  • 12평의회(Pontificia Consilia)
  • 3사무원(Pontificia Officia)
  • 홍보처(Secretaria pro Communicatione): 2015년 6월 29일부터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 교황청 공보실, 바티칸 통신, 바티칸 라디오 방송국, 바티칸 텔레비전 방송국,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바티칸 인쇄소, 사진부, 바티칸 출판사는 홍보처로 통합되었다. 상단에 링크된 교황청 홈페이지와 교황 트위터 계정을 관리한다. 관련기사(한국천주교주교회의)

4. 관련 문서



[1] 바티칸을 로마와 굳이 구별하려는 시각도 있으나, 그러한 구별이 오히려 부정확하다고도 볼 수 있다. 바티칸 시국은 국제법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독립 교황령의 필요에 따라 라테란 조약으로 탄생한 신생국의 이름일 뿐, 교황청을 로마와 별개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바티칸 시국이 로마 시내에 위치할 뿐 아니라, 바티칸이라는 국명 자체가 로마 바티카누스 언덕의 이름에서 따왔고, 역사적으로 교황청의 소재지는 그저 '로마'로 일컬어지고, '''때로는 '로마' 그 자체가 교황청을 일컫기도 한다.''' “Roma locuta, causa finita.(로마가 말했으니, 사건은 끝났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대표적이고, '로마 가톨릭', '로마 교황청'과 같은 이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2] 원래 이름은 검사성성으로 한 마디로 이단을 잡아내는 곳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