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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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카롤 보이티와 추기경
(훗날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한국어
추기경
한자
樞機卿
라틴어
Cardinalis
그리스어
Καρδινάλιος (Kardhinalios)
영어
Cardinal
1. 개요
2. 어원
3. 역할
4. 계급
5. 영향력
6. 한국인 추기경
7. 특이한 제도
7.1. 인 펙토레 추기경
7.2. 비밀 추기경
8. 문서가 존재하는 추기경
8.1. 실존인물
8.2. 가상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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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추기경의 붉은색 옷은 기독교 신앙을 굳건히 하고 하느님 백성들의 평화와 가톨릭교회의 발전과 자유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봉사자로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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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의 문장'''
가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 사제품 이상을 받은 성직자중에서 교황이 임명하며 사제품계에서 임명되면 주교품을 받아야된다. 원래는 추기경직은 주교 등 성품과 완전히 별개 개념으로,[1] 주교가 아닌 추기경도 많이 있었으나 현재는 가톨릭교회법 제 315조 1항으로 "사직에 있는 이가 주교가 아닌 상태에서 추기경에 임명되면 주교품을 받아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해놓았다.
공식석상의 경칭은 전하(殿下, His/Your Eminence, H. E.). 당연히 본래는 한자어가 아니며 한국 교회에서 정한 번역어인데,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제후에 대한 경칭으로 사용된 경칭이다. 일본 교회에서는 추기경에 대해 예하(猊下)로 경칭하는데, 이는 불교의 고승을 높이어 이르는 말이다. 한국에서도 예하로 칭한 용례가 많으나 일단 현재의 공식 경칭은 전하이다.[2]
추기경은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의전상 귀빈급의 대우'''를 받는다. 추기경으로 서임되면 자동적으로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타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다가 국가 부원수급인 추기경의 국제적 위상도 감안해서 대부분 특별 케이스로 이중 국적을 인정한다. 과거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았던 한국한국인 추기경이 되면서 얻는 바티칸 시민권에 대해선 예외로 이중 국적을 허용했다.

2. 어원


추기경을 일컫는 라틴어 Cardinalis는 경첩을 의미하는 '''cardo'''에서 유래하는데,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중추가 되는 막중한 직책'''을 뜻한다고 한다.
일본에서 이를 번역한 추기경(樞機卿)이라는 단어는, 교황(敎皇)·주교(主敎)·신부(神父) 등의 단어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설명하자면, 추기(樞機)라는 단어에는 중추가 되는 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주역 계사편에 '언행은 군자의 추기(樞機)이며, 추기의 발동은 영욕의 근원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중요한 요직을 일컬을 때 '추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 라틴어 원어와 비슷하게 지도리(돌쩌귀) 추(樞)자가 들어가니 초월번역이라 할 수 있다.
근대기에 유입된 서양 개념을 번역해서 동양에 도입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교중국 고전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지식인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서양의 정신문화가 동양에 비해 뒤지지 않음을 역설하기 위해서, 번역할 때에도 가급적 '있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추기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추기경들이 입는 붉은 수단에서 유래한 '홍의주교(紅衣主敎)'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참고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MLB)나 애리조나 카디널스(NFL) 등 스포츠 팀의 마스코트로 들어간 '카디널'은 '''추기경이 아니고''' 홍관조라는 뜻으로 쓰였다. 다만 홍관조가 추기경과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홍관조의 털 색이 추기경의 수단과 색상이 비슷해서 이 새가 cardinal이라고 불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역할



기본적으로 '''교황선거권을 가지는 사람'''들을 말하며, 대부분의 추기경들은 출신 국가의 중심 대교구의 장(長)을 겸한다.[3] 교황청 내에서는 바티칸 시국의 부원수인 국무원장이나 교황청 산하 9개 성(省)의 장관직을 맡는 등 교황청과 바티칸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교황을 제외한 최고위 성직자'''라고 하면 맞겠다. 일단 교황이 직접 칙서를 반포하여 임명하는 만큼 정말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니다. 물론 이건 주교도 마찬가지. 당장 신부도 되기 쉽지 않은 판국인데…
역사적으로 '''추기경이라는 직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이다. 즉 간선제 공화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직위다. 초기 교회 때는 교황 선출과 관련해 로마 제국 황제부터 시작해서 동로마 황제, 프랑크 왕,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등 온갖 세속 군주들의 입김이 난무했다. 그러다가 1059년 교황 니콜라오 2세에 의해 비로소 선거권이 추기경들에게만 국한되면서 추기경의 존재가 크게 격상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유폐'라는 뜻의 콘클라베 방식의 선거가 정착되면서 추기경직이 현대와 비슷한 의미에 도달한 것이다.
반면 흔히 교황의 피선거권은 추기경들에게만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교황의 피선거권은 가톨릭 세례성사견진성사를 받은 '''모든 남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론적으로는 수십 년간 열심히 성당에 다니시던 옆집 형제님이 교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론상으로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역대 교황들이 추기경 출신이었던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듯 하지만, 이건 추기경들만이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황 후보로 거론될 만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추기경이 되고도 남을 능력자들이라서 그렇다. 당장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만 봐도…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를 오직 주교(대사제)와 사제와 부제로만 나누며 교황, 추기경, 몬시뇰 등등은 주교나 사제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명예라고 여기는 것이 교회법이 부합하나... 이에 관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은 교황-추기경-대주교-주교...같이 회사원 직급처럼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중세 시절에 보면 별별 해괴한 경우가 다 있었다. 교회법에 '어떤 사람을 하루 안에 사제로 서품하고 주교로 축성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이유가, 어떤 성직자 아닌 사람을 정치적 이유로 대뜸 교황으로 선출한 뒤, 교황으로 만들고자 얼렁뚱땅 신부로 만들고 다시 주교로 축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나온 뒤에도 무시된 사례가 있다.
만약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이 주교라면, 본인이 승낙한 순간부터 교황이다. 만약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이 주교가 아니라면, 본인이 승낙한 뒤에도 주교로 수품받은 뒤에야 교황이다. 원칙적으로 로마의 주교를 교황이라 부르는 것이지,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이 로마 주교를 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752년, 스테파노라는 나이 든 신부라테라노 궁전에서 합법적으로 교황으로 선출되었으나, 선출된 지 3일 만에 아직 주교로 서품되기 전에 뇌졸중으로 선종한 사례가 있었다. 16세기 이후 적법하게 선출되면 일단 교황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퍼지면서 스테파노 2세라는 이름으로 교황 명록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 스테파노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황들은 번호를 이중으로 받았으나, 1961년부터 다시 원칙에 따라 교황청 연감의 교황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 역시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주교가 아니었으므로, 교황 대관식에 주교 서품식이 같이 거행되었다.
가톨릭교회는 추기경의 특별한 위상을 감안하여 추기경으로 임명된 이는 전세계 어느 가톨릭 교구에서도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주교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 한 고해성사를 신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고해성사는 교황을 제외하면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주교와 그 주교에게 권한을 인정받은 성직자만이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비추어보면 상징적이긴 하지만 분명 특권이라 할 수 있다.

4. 계급


추기경의 계급은 주교급 추기경, 사제급 추기경, 부제급 추기경으로 나뉜다.
주교급 추기경은 로마 관구에 속하는 7개 교구의 교구장 명의를 받은 추기경과, 동방 가톨릭 교회의 총대주교 3명이 해당된다. 이 중 로마 관구 소속 7개 교구의 주교는 원래 각 교구에 개별적으로 임명되었으나, 오스티아 교구장은 추기경단 회의 의장 추기경에게 수여됨으로써 6명으로 정해졌다.[4] 현재는 6명의 라틴주교급 추기경외에 사제급이나 부제급 추기경의 본당명의를 주교급으로 승격시킨 추기경들도 있다.
주교급 추기경은 사제급이나 부제급 추기경 중에서 교황이 임명한다. 단 동방가톨릭 총대주교 출신 추기경은 처음부터 주교급으로 임명받는다.
사제급 추기경은 로마의 주요 성당의 주임 사제 명의를 받은 추기경들로, 대다수의 추기경들이 이에 해당한다. 사제급 추기경은 전세계 지역 교구장 주교 중에서 임명되며 국무원장서리인 대주교가 추기경에 임명되면 사제급을 받는다. 사제급 추기경은 로마 교구 안에서 정해진 성당의 주임 사제 명의를 부여받는다.
부제급 추기경 중에서 10년이 넘은 추기경은 사제급으로 승격된다. 이때 승격된 추기경은 같은 시기 자신보다 뒤에 호명된 사제급 추기경보다 앞 순서에 배정받는다. 그리고 교황청 장관 추기경(부제급추기경)이 지역의 교구장 주교로 임명되면 사제급 추기경으로 승격된다. 부제급 추기경은 로마교구 안의 정해진 성당의 부제 명의를 부여받는다.
부제급 추기경은 과거엔 평신도에게도 부여된 자리였으나 비오10세 이후에 평신도 임명이 없다, 교황의 주요 업무를 부제들이 수행했던 전통에 따라 추기경으로 임명된 교황청 관계 부서장들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도 교황청 장관 대주교나 위원장 대주교가 추기경에 임명되면 부제급을 받는다. 등급은 뒤로 갈수록 내려가지만, 1962년 이후로는 사제급이나 부제급 추기경이라고 해도 전부 주교서품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명목상 분류일 뿐이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교회의 사제는 딱 3개 등급인 부(사)제와 평사제(신부)와 주교로만 나뉜다.

그리고 사제품 성직자가 추기경에 임명되면 부제급을 받는다. "사제품 성직자 중 주교품 사양으로 현재도 주교가 아닌 추기경도 있다.
현재사제품계(주교가 아닌)인 추기경은 Raniero Cantalamessa추기경 Ernest Simoni 추기경 Albert Vanhoye추기경 등이 계시며 이전에도 임명된이가 있었으나으나 고령에 임명됨으로 선종했다 겸하여 비오 10세 전엔 평신도도 추기경 임명되엇엇다
가톨릭교회법 제351조 1항에 "① 추기경에 승격되는 이들은 적어도 사제품을 받았고 학식과 품행과 신심 및 업무 처리의 현명이 특출한 남자 중에서, 교황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발된다. 아직 주교가 아닌 이들은 주교 축성을 받아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고령에서 임명된 사제는 주교품을 사양하며 이를 보통 인정한디(75세 이상은 은퇴므로 80 넘겨 주교품은 명예일뿐이다)
단 미카엘 체르니 신부의 경우 추기경 임명을 통보받은 즉시 주교품 서품준비를 거쳐 추기경 서임(임명)식이 거행되는 추기경회의 전까지 주교서품을 완료해야하는 교회법적 의무를 이행한 후에 추기경 서임 즉 임명식에서 임명장을 받은 것이다
(이경우는 75세 이전이며 사제에서 추기경 임명되고 현직보유므로 주교품을 필수로 받아야 함)
추기경에 임명된 교구장 주교는 2개의 직책을 동시에 겸임한다. 예를 들어, 현재 염수정 추기경은 로마교구의 사제급 추기경이면서 서울대교구의 교구장대주교이다.[5] 이 부분은 원시 기독교 시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 특유의 조직구성을 통해 이해하면 비교적 간단하다. 막 교세가 성장하던 초기 기독교 시절의 교회 조직은 관료제적으로 위계화된 정교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자연 공동체(생활 공동체)의 집합에 가까운 성질을 띄고 있었다. 말하자면 열심히 전도여행하던 초기 기독교 사도들이 한 도시에 도착해서 전도한 결과 그 도시에 기독교도의 모임(=교회)이 탄생하면 그 중 가장 믿을만한 사람에게 "앞으론 님이 이 모임을 지도하세요 혹시 궁금한거 생기면 편지로 물어보시구" 하고 다른 도시로 계속 전도여행을 떠난 것. 이것이 지역 교회(교구)의 모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 기독교의 교세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각 지역 교회들 역시 당연히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하나의 모임으로 유지하기는 힘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 지역의 교회(교구)는 보다 작은 단위의 교회로 나뉘게 되고, 기존의 교구는 하위 교회들의 모임으로 구성되게 된 것. 물론 이러한 교구 소속 교회들에도 해당 교구를 지도할 성직자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구의 장인 주교와 교구에 속한 교회의 장인 사제(신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들을 돕는 조수 역할을 하는 부제라는 기독교 성직자의 세 등급이 탄생하여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치적인 각 지역 교회들의 수평적 연합체(모임)으로써의 교회 조직에는 이 이상의 복잡한 구조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의 기반이 다져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전까지와 달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국가 체제의 일부로 포섭되면서 체계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해진 것.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조직 구성을 해체하고 완전히 재조직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행정적 기술 한계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교회 조직 역시 교리와 전통의 일부인 이상 기독교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기존 교회 조직의 핵심인 교구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보다 넓은 지역의 중심지격인 도시의 교구를 주변 교구를 감독-또는 대표하는 대교구로 삼고,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등 제국 내에서도 유수의 대도시 교구를 '총대주교구' 로 삼아 강력한 대표성을 부여한 것이다. 즉 로마 교황이든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든 일단 기본적으로는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플 교구>의 주교이다. 하지만 동시에 해당 교구의 주교는 가톨릭/정교회의 대표격인 총대주교이기도 한 것. 요약하자면 직급 자체는 여전히 3단계밖에 없지만, 이 직급과는 별개의 '명예' 나 '직책' 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직책을 세분화한 것. 회사에 비교해 본다면 영업부-홍보과-광고계라는 식으로 관료제적 위계에 따라 조직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가 여러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직급은 '팀장'과 '팀원' 밖에 없지만 어떤 팀은 상대적으로 크고 중요한 일을 맡고, 또 어떤 팀장은 자기 팀에 대한 권한뿐 아니라 다른 팀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는 권한을 부여받는 형태로 조직이 정비된 것.
  • 지방자치제에 비교한다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이탈리아의 지방자치단체의 차이에 비유해도 적절하다. 위계적으로 엄밀하게 층위화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동격의 시군구나 시도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규모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일반시가 규모가 커지면 광역시로 승격되는 식. 반면 이탈리아의 기초자치단체격인 '코뮤네' 는 인구규모와는 상관없이 생활권 단위의 자연공동체를 계승하는 성향이 강하다. 인구 수백~수천의 작은 마을도 하나의 코뮤네가 될 수 있지만 인구 수백만의 대도시도 하나의 코뮤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상위의 자치단체인 주(레조네)는 이런 코뮤네의 모임으로 구성된 것인데, 위계적 관료제 성향의 조직을 한국식 지자체에 비유한다면 가톨릭 교회 조직은 이탈리아식 지자체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추기경 제도 같은 경우, 이런 가톨릭 교회 특유의 시스템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라 볼 만 하다. 가톨릭 교회가 중앙집권화되면서 당연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로마의 주교=로마의 총대주교=교황에게는 가톨릭 교회 전체를 통제할 강력한 권한이 집중되었고, 따라서 이런 강력한 권한의 행사를 보조할 일종의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결국 추기경이란 직책 역시 가톨릭의 최고-중앙조직인 <교황청>의 일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만들어진 것. 하지만 이 직책을 위해 새로운 직급을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기존의 사제 직급제를 응용하여 직책의 권한과 서열을 세분화한 것이다. 위의 <팀장과 팀원만 있는 회사>에 비유해보자면... 부제급 추기경인 A는 직급상으로는 팀장이 아닌 팀원에 불과하지만 그가 속한 팀은 <임원팀>, 또는 <이사회팀> 이라는 식이다. 이러면 당연히 사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지간한 팀의 팀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고위층 인사로 보일 것이다. 여기서 더 승진하면 '특별한 권한(예를 들어 임원이나 이사의 권한)을 가진 임원팀 팀원' 이라거나 '자기 팀의 팀장이기도 한 이사회팀 팀원' 같은 형태가 되는 것.

5. 영향력


가톨릭교회의 고위직이라는 점 때문에 국가를 초월한 권위가 있다. 근대 국가는 보통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고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물론 예외인 국가도 많지만 이런 국가에서도 '''추기경 잘못 건드리면 국제 사회에서 까이기 십상'''이고, 또한 가톨릭교회는 과거에 바티칸 시국대사관 역할까지도 하였으며,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교회법에 의해서 교도권을 거스른 죄로 단죄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가톨릭 국가로부터 조리돌림 당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교회의 왕자(Prince of the Church)라고 불렸고 지금도 가톨릭 국가들에서는 왕족인 프린스에 해당하는 대접, 즉 국가 부원수급의 대우를 받는다.
설사 추기경의 국제적 권위를 무시하더라도, 추기경들은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제법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6] 교황청이 추기경들에게 자동적으로 바티칸 시민권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국 정부가 추기경들에게 가하는 육체적·정치적 탄압을 막기 위함이다. 김수환 추기경이 유신정권 당시 이 점을 잘 이용하여, '''KBS에서 생중계되던 성탄자정미사 강론 도중 대놓고 10월 유신을 조롱, 비판'''하는 등 민주화 운동의 스피커로서 대활약했다. 물론 천하의 박정희조차 김수환 추기경에게는 어떤 해도 가하지 못했다. 그리고 당시 교황이었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교 시절 폴란드에서 공산당 독재에 반대운동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 외에 가톨릭 국가에서는 추기경이 정치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프랑스리슐리외 추기경이지만 그 외에도 루이 14세, 루이 15세 모두 추기경이 왕을 대신해 국정을 이끈 기간이 길다. 그리고 스페인을 비롯한[7] 유럽 국가에서는 사제가 된 들이 추기경으로 서임된 사례가 많다. 중부 이탈리아에 있던 토스카나 대공국의 3대 대공이었던 페르디난도 1세는 '''추기경이었다가 환속해서 대공이 된 케이스'''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형인 2대 대공 프란체스코 1세가 사망할 당시 살아남은 자식이 두 딸[8]밖에 없어서(...).
또 이 특성 때문에 개신교무신론자에게 상당한 공격의 대상이기도 하다. 당장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후 올라온 덧글만 봐도 알 수가 있다. 한편 김수환 추기경은 종교와는 별도로 일제강점기 시절 징집되었던 경력 때문에 까는 비율도 상당했다… 만, 히틀러 유겐트에서 일했다는 베네딕토 16세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나치스일본군제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남자남자는 당사자들의 의사 따윈 무시한 채 억지로 징병하는데 급급했다.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강제로 징집된 것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김수환 항목 참조.

6. 한국인 추기경



'''한국인 추기경은 지금까지 딱 3명으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과 前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그리고 2014년 서임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있다.''' 한국 가톨릭의 위상에 비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소리가 있지만, 당장 동아시아 출신 명단을 살펴보면 현역은 좀 큼직한 국가당 1명씩만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숫자가 적은 건 김수환 추기경이 47세로 20세기 기준으로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추기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9] 추기경에 서임되었을 당시 '''전 세계 최연소 추기경'''이었으니 뭐. 게다가 일하는 것도 다른 추기경 2~3명 몫을 거뜬히 했었기에 수가 적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 2014년 1월 12일, 교황청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19명의 신임 추기경을 2월에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한국에서는 염수정 대주교가 한국 천주교 사상 3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참고로 현재까지 나온 모든 한국인 추기경은 현직 서울대교구장인 상태로 추기경에 임명되었다. 수원교구대구대교구광주대교구장도 추기경이 되는데 문제는 없으나 서울대교구장이 관습적으로 한국 가톨릭의 사실상의 수장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거의 모든 추기경직은 서울대교구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사실 2005년 당시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니콜라오 대주교를 포함하여 춘천교구장 장익 십자가의 요한 주교제주교구장 강우일 베드로 주교가 함께 추기경 후보에 올라가는등 서울대교구 이외의 교구에서도 추기경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으나 2006년 교황 베네딕토 16세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하면서 서울대교구 이외의 교구의 주교가 추기경이 되는 타이틀을 얻는데 실패하였다.[10] 이후 시간이 흘러 2014년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가 추기경에 서임되면서 서울대교구 출신 추기경이라는 타이틀이 깨지지 않게 되었다.
사실 염수정 추기경이 임명되기 전에 교황청에서는 한국의 뿌리깊은 지역감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지역감정이 한국 가톨릭 교회 내로 스며들어서 고착화될 것을 염려하여 다른 대교구인 광주나 대구 대교구에서 추기경을 서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서울대교구의 명망 높으신 어느 노사제가 득달같이 주한 교황청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평양교구를 버리시렵니까?? 평양교구를 버리시면 중국 가톨릭교회도 버리시는 겁니다. 중국 동북3성의 교구는 원래 조선교구의 관할이었지 않습니까??"라고 항의를 해서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대주교가 추기경에 서임되었다는 말이 실제로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돌았었다
이는 황해도가 원래 서울대교구 관할이었고, 북한의 함경남북도와 황해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평양교구 관할인데... 서울대교구장이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과 북한선교를 대비해서라도 서울대교구장이 추기경이 되어야 침묵교회인 평양교구를 통치 및 관할하기에 이롭고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났을 때에도 명분이 있는 만남이라는 논리이지만... 함흥교구(서리: 춘천교구장, 어짜피 서울관구 소속인 춘천교구는 그렇다 치더라도...)와 덕원수도원구(수장: 왜관 베네딕토 수도원장 아빠스) 관할인 함경남북도는??
게다가 서울 중심적 사고방식이라는 비판이 한국가톨릭 교계 내에서도 존재하기는 한다
천주교 신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추기경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국가 내 천주교 신자 비율과 추기경 수가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추기경이 김수환 추기경 1명만 존재할 당시에, 천주교 신자 수가 적은 일본에서는 추기경이 3명이나 있었다. 일본인 추기경은 역대 총 6회 뽑혔고, 그 중 교황청 소속인 하마오 스테파노 추기경(2007년 선종)을 제외하면 일본 관구 출신 추기경은 총 5명이다. 일본 관구 출신 추기경이 많은 이유는, 고령에 서임되어 상대적으로 일찍 선종한 경우가 많았던 것과 최초 서임 자체가 9년 정도 빨랐던 영향이 크다. 게다가 한국은 김수환 추기경이 서임된 이후 단 한 번도 추기경이 공석이었던 적이 없는데, 일본은 2009년 시라야나기 베드로(白柳誠一) 추기경이 선종한 이후 추기경이 2018년까지 공석이었다가 2018년 5월, 9년 만에야 추기경 인사에서 마에다 만요(前田万葉) 토마스 아퀴나스 오사카 대주교가 추기경에 서임되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한국은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이라는 것이 거의 공식처럼 굳어져 있는데, 일본은 3대 대교구인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의 대교구장들이 모두 추기경으로 서임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횟수로 치면 도쿄 대교구장과 오사카 대교구장이 각각 2명, 나가사키 대교구장이 1명씩.

7. 특이한 제도


좀 희한한 제도로 '''인 펙토레 추기경'''과 '''비밀 추기경'''이 있다.

7.1. 인 펙토레 추기경


in pectore란 라틴어로 '가슴 속에'라는 뜻이며 의역하면 '''내 마음 속의 추기경.''' 교황이 임명하는 추기경이긴 한데, 누구인지는 교황만이 알고 있는 추기경이다. '''심지어는 임명받은 본인도 모른다.''' 추기경이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경우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이 경우는 뒷날 인 펙토레 추기경이 임명된 지역에서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끝나면, 이때 임명된 사람이 현지의 가톨릭 교회를 복구하는 중책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 정체는 교황만이 알도록 하는 것이며, 당연히도 그 지역의 가톨릭 박해가 끝나면 그 정체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비밀 추기경도 이런 이유로 임명되기는 하나, 차이가 있다. 비밀 추기경은 적어도 종교의 자유가 명목상으로나마 보장되는 지역에서 배출된 가톨릭 주교가 임명되는 것이고[11], 인 펙토레 추기경은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어서 '''가톨릭 성직자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곳'''[12]에 있는 사람이 임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기경이지만 추기경을 상징하는 어떠한 상징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추기경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단, 나중에 교황이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밝힐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식 추기경에 임명된다. 예를 들면, 2000년에 선종하면서 추기경이었음이 밝혀진 중국의 전(前) 상하이 주교인 이냐시오 궁핀메이 추기경이 있다.[13] 요한 바오로 2세가 아직 중국이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던 시절에 상하이 주교로 재직하던 그를 인 펙토레 추기경으로 임명했는데, 결국 궁핀메이 주교가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어용 가톨릭 교회인 애국교회에 참여하길 거부하여 미국으로 추방당하자, 그제서야 그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 펙토레 추기경이 누군지 밝히지 않은 채로 교황이 선종해 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그 사람이 추기경이었다는 사실은 교황과 하느님 둘만이 아는 비밀이 되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재임 중 인 펙토레 추기경을 4명 임명했으며, 그중 1명은 누군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모스크바 대주교라는 설도 있고, 요한 바오로 2세의 비서 역할을 충실히 했던 스타니스와프 드지프스키 주교(나중에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일 것이란 추측만 돌았다. 진실은 저 너머에.

7.2. 비밀 추기경


인 펙토레 추기경과 비슷하지만, 교황뿐만 아니라 다른 추기경단과 '''본인'''까지는 누군지 아는 추기경을 말한다. 정체가 극비일 뿐이지 일단 추기경이므로 추기경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같이 바티칸과의 관계가 영 좋지 않은 동네에 임명되는 추기경이다. 정확히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일단 '명목상'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는 있으며, 정부 시책에 반대하지만 않으면 개인의 신앙을 노골적으로 건드리지는 않는 나라의 사람이 임명된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란 게 아예 없는 나라에서는 비밀 추기경이 아닌, 아예 교황만이 그 존재를 아는 인 펙토레 추기경이 임명된다.
비밀 추기경이나 인 펙토레 추기경은 어디까지나 이 추기경의 관할구역 내의 사람이 임명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외부인이 임명된 경우는 지칭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평양교구의 교구장주교직 서리를 겸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비밀 추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염 추기경은 대한민국 사람이지 북한 사람이 아니므로, 북한의 비밀 추기경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의 존재도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구장 서리직과 주교대리직은 추기경직과는 다른 구분이다. 추기경은 성직의 품계 구분에 해당하고, 서리직 및 대리직은 교구의 운영, 즉 기능 구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구에 주교가 임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 사무처장이나 대리 신부 등이 교구의 관할을 임시적으로 담당하기도 한다.[14] 이들 지역은 교구연합인 서울관구이고관구장이기도 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비밀 추기경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가톨릭교회 이외에도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종교 단체나 기타 조직들은 한국의 지사나 조직이 북한까지 커버하는 경우가 많다.

8. 문서가 존재하는 추기경



8.1. 실존인물



8.2. 가상인물


서브컬처 창작물에 등장하는 추기경들은 대개 가상의 종교의 추기경이 많으며, 높으신 분들답게 악역으로 등장하는 일이 잦다.

[1] 가톨릭 교리상 주교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서품'되지만, 추기경은 사도좌의 보좌직으로서 교황의 권위로 '서임'된다.[2]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전하'를 추기경에 대한 경칭으로 풀이하는데 한국 교회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출판사의 사전에는 '예하(猊下)'로도 번역되어 있다.[3] 한국 출신의 경우 서울대교구[4] 오스티아 교구는 명의 교구로 설정되었다. 즉 지역 교구가 아니다.[5] 이는 김수환 추기경,정진석 추기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6] 현재 국내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도 추기경은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이 보장된다.''' 이는 김수환 추기경 재임 당시 국적법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였기 때문.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적만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중국적자와는 달리, '''한국인 추기경은 한국 내에서도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관습적으로 국내에서는 한국 국적만 행사할 뿐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전쟁, 재난 등의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면 외국 국적을 행사해서 바티칸으로 도망갈 수 있다. 물론 추기경 정도의 지위에 오를 정도의 사제가 그런 비양심적인 짓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천주교 평양교구홍용호 프란치스코 주교를 비롯한 평양교구 소속 사제들이 남으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전원 평양에서 순교한 것은 아니잖은가?[7] 대표적으로 30년전쟁 당시 뇌르틀링겐 전투에서 오스트리아 군과 함께 스웨덴-작센군을 격파하고 스페인령 네덜란드 총독을 지낸 페르난도 데 아우스트리아(펠리페 4세의 동생)이 있다. 당시 합스부르크는 장자가 아닌 아들들은 추기경을 하게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30년 전쟁 이후 이들 중 상당수가 환속을 하여 군 지휘관이 된다. 이 사람은 환속하지 않고 군 지휘관이 된 케이스. 여담이지만 안 도트리슈 왕비의 동생이다. 즉 루이 14세와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의 외삼촌[8] 1남 6녀. 프란체스코 1세의 6녀인 마리아는 앙리 4세의 2번째 부인이자 루이 13세의 모후인 '''마리 드 메디시스 왕비'''이다. 여담이지만 이 딸은 어떤 쪽으로 보자면 프롱드 반란과 1620년대 프랑스의 난들의 원인이다. 뭐, 후자의 경우 며느리인 안 도트리슈도 아들 낳고 정신 차리기 이전이니 한 몫 했지만.[9] 정진석 추기경은 만 74세에,염수정 추기경은 만 70세에 추기경에 서임되었다.[10] 흥미로운 점이라면 추기경에 올라간 주교들이 모두 서울대교구 출신이라는것이다.[11] 그래서 뒤늦게 정체가 공개된 비밀 추기경은 대부분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정부가 종교 문제에 깊게 간섭하는 나라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12] 예를 들면, 중동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들이나 북한 등지의 가톨릭 성직자들이다. 어쩌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인 펙토레 추기경이 이들 중에 있었을 수도 있다. 특히 탈레반 정권 시절 아프가니스탄 쪽에 인 펙토레 추기경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많이 되었다.[13] 궁핀메이 추기경 본인은 1988년에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알현했을 당시에 자신이 추기경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혹독한 탄압으로 인해 중국 땅에서 영구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함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14] 그러나 그 담당했던 신부가 반드시 그 교구의 주교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쾰른 교구만 하더라도 교구장 사망 후에 1년 여 정도 교구장 임명이 안 되어 총대리 신부가 공백을 메꾼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신부가 교구장으로 임명되지 않고, 다른 교구의 주교가 그곳으로 임명을 받았다.[15] 가톨릭 역사상 스스로 사임한 첫 추기경이기도 한다.[16] 크퀘 시즌2 에피소드1의 흑막.[17] 원 역사의 그 사람과는 어머니도 다르고 태어난 해도 다르니만큼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어릴 적 홍역을 앓고 몸이 과도하게 약해진 반동으로 종교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어차피 형이 후계 구도를 완전히 안정시킨 탓에 제위에 대한 욕심은 없고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바다로 나가서 해군 제독이 되고 싶어하지만 몸이 워낙 약해서 답이 없다.[18] 의친왕 이강과 영국의 빅토리아 멜리타 공주와의 정략결혼, 세계대전을 앞두고 프랑스와 미국 모두와 적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영국이 동맹을 위해 먼저 요청하고 대한제국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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