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노래 "사제의 길"
1. 개요
2. 정의
3. 어형
4. 호칭
5. 사제가 되려면
6. 수도사제
7. 기타
8. 매체에서
8.1. 게임
8.2. 기타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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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부들은 주교 품계에 섭리된 협력자들이며 주교 품계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도록 부름 받아, 맡겨진 직무는 다르지만, 자기 주교와 더불어 한 사제단을 구성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1]

(Lumen Gentium)[2] 3[3]-28[4]#'''

'''사제'''('''''')는 가톨릭·정교회·성공회 성직자의 품계 중 하나로, 교회 예식과 전례를 주관한다.

2. 정의


사제는 주교(교황, 추기경, 대주교 포함)와 신부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신부만을 지칭하곤 한다.
성직자라고 하면 여기에 부제가 더 포함된다. 부제는 성직자이지만 사제는 아니다. 현대 가톨릭 미사 전례에서는 부제가 미사에 참여할 경우 복음을 봉독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가톨릭에서는 부제가 사제서품 직전에 거쳐가는 단계로 시행되다시피하다 보니 차이를 알기 어렵다.[5]

3. 어형


Priest(여성형 Priestess), 司祭, 가톨릭/정교회/성공회에서 신부주교를 가리키는 단어.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를 신학적인 의미에서 '제사'라고 보기 때문에, 사제라는 말은 미사를 거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주교신부), 제사를 거행하는 자란 의미에서 사제라 하였다.
사제를 라틴어로 Alter Christus라고도 하는데, "또 하나의 그리스도", "제2의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의미이다. 위 인용문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한 '교회헌장' 내용 중 일부로, 가톨릭교회가 바라보는 신부에 대한 정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4. 호칭


성직자에 대한 호칭은 아래와 같다. 다만 한국 교회 한정으로, 공식 문서를 제외하고 실제 현장에서 입말로서 성직자를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교황 성하” 정도뿐이며, 통상적으로는 그냥 '교황님', '추기경님', '주교님', '신부님', '부제님'으로 부른다.
교황
성하[6]
추기경
전하
대주교
각하, 예하[7]
주교
각하
평신부
좌하[8]
이것은 한국에서 만든 말이 아니고 유럽교회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본래 유럽 전통에서는 고위 성직자 계층 중에 귀족 계층이 많았던 영향이 있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교 문화 안에서 성직자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탓도 있을 것이다. 문서를 쓸 때 직접 그 성직자를 지칭하면 Your ...ness를, 혹은 3인칭으로 언급할 때는 His ...ness 식으로 쓴다. (본래는 라틴어가 원문이다.) <국왕 폐하: Your Majesty>를 생각하면 된다.

신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호칭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대 유럽에서도 더 이상 이런 식의 호칭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나마 외교문서를 작성할 때, 혹은 교황청과 서신을 주고 받을 때 정도 사용할 뿐이다. 현대 유럽에서도 일상에서는 한국처럼 주교님(Bishop. 혹은 Mr. Bishop 정도), 추기경님(Cardinal, 혹은 Mr. Cardinal), 정도로 부른다. 교황의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는 일상에서 그냥 Papa(빠빠)라고 부르거나 정 격식을 차릴때는 Santo Padre라고 칭하며, 공식적으로 격식을 차릴 때만 성하(Sua Santita)라고 부른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주교나 추기경이어도 서로 first name으로 부르는 게 흔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격식은 덜한 편이다. 다만, 아주 장엄한 미사, 국제적인 미사에서는 상대측 국가의 주교추기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 외교적 표현을 사용하고, 특히 국가와 교황청 간의 관계 등 외교석상에서 공식 경칭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대단한 결례로 여겨진다.

5. 사제가 되려면


가톨릭 사제가 되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문서 참조.
가톨릭정교회에서 사제는 남자만 될 수 있다.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가톨릭교회법 제1024조)." 수도자는 남녀 모두 가능하다. 수도자가 사제가 되는 경우도 현재는 남자만 가능.
성공회복고 가톨릭교회에서는 여자도 사제가 될 수 있으며, 수녀가 사제서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대한성공회에서도 2007년 최초의 여성 수도사제를 배출했다(성가수녀회 소속 오인숙 가타리나 수녀).

6. 수도사제


수사(修士)와 수녀(修女)는 성직자가 아닌 수도자이다.
남자 수도자인 수사들 중에는 사제서품을 받아 수도사제[9]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수도자와 사제는 서로 다르고, 이런 수도사제는 자기가 속한 수도회 내에서 다른 수도자들을 위한 미사만을 집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0] 사제서품을 받은 만큼 미사성사를 집전할 자격은 주어지지만, 몇 년 주기로 일선 본당들을 이리 저리 이동하는 교구사제와는 달리 수도사제는 수도회 밖으로 안 나간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데, 사제서품을 받으면 모든 사제는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격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권한(potestas)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하는 권한은 해당 지역의 장인 주교에 의해 주어지게 된다. 사제서품을 받으며 사제직의 인호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사제서품 자체가 무효로 선언되지 않는 한 평생 새겨지게 되는 것이다. 설사, 어떤 사제가 환속해서 산다 하더라도 그 자격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합법적으로 거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11]
한국 가톨릭의 경우에는 교구 공용 특별 지침이 있어서, 한국에서 서품을 받은 사제는 어느 교구든 해당 교구장 주교의 특별한 허락 없이 본당에서 미사를 주례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권이나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교구장의 허락 없이는 사제라 하더라도 미사를 주례할 수 없도록(공동집전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지침을 세운 경우도 있다. 한국 가톨릭의 경우에는 수도회 사제에게도 교구공용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본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아예 한 본당을 맡기도 한다. 다만, 한국의 수도회가 외국의 수도회에 비해서는 규모가 소략한 경우가 많다 보니 자주 접할 기회가 없을 뿐이다.

7. 기타


개신교 교단 중 다수는 만인제사장설에 따라 따로 사제 품계를 두지 않는다.
목사는 따라서 사제와는 다른 형태의 목회인이다. 즉, 목사의 본분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다. '''목사도 평신도'''라는 표현이 주로 쓰이는데, 사실 개신교는 모두가 다 같은 성도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애초에 평신도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루터교회의 경우, 북유럽에서는 성공회와 유사한 국교회주의 시스템이라 사제 혹은 신부라고 부르지만 독일, 미국, 대한민국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8. 매체에서



8.1. 게임



8.2. 기타



9. 관련 문서


[1] 흔히 "교회헌장"으로 불린다.[2] "인류의 빛"으로 번역된다.[3] 교회의 위계 조직, 특히 주교직[4] 신부들, 그리스도, 주교, 사제단, 그리스도교 백성과 이루는 관계[5] 부제가 방학 기간 중 본당에서 사목실습할 때 본당에서 봉헌되는 미사에서 복음 봉독을 수행하는데, 이 때 부제들은 집전 사제로부터 안수를 받은 이후에 복음을 봉독할 수 있다.[6] 그나마 가장 많이 쓰이는 호칭.[7] 성공회 용어[8] 좌하는 서신 등에서 매우 예를 차릴 때 일반인에게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경칭이므로, 딱히 일반 신부에 대한 경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9] 수도신부, 수사신부라고도 부른다.[10] 간혹 수사신부님들이 일선 본당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11] 즉,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지만, 대학에서 받아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임용된 이후 본인이 보직해임을 당하거나 한다면 대학에서 활동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박사학위가 박탈되거나 그 지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얼핏 들어맞는다.[12] 참고로 라모스는 유령이기도 하다.[13] 성기사 전향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