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법조인)

 


'''이름'''
권순일 (權純一)
'''출생'''
1959년 7월 20일 (64세)
충청남도 논산시
'''본관'''
안동 권씨[1]
'''학력'''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박사)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 / 석사)
'''약력'''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개요
2. 생애
3. 대법관 임명 후
4. 논란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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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 생애


1959년 충청남도 논산군에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컬럼비아 로스쿨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상법 전공)를 취득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법리에 해박하고 사법 행정에 정통한 법관으로 공법과 민사법, 비교법 분야의 각종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문 30여 편을 저술했다. 출중한 법률지식을 인정받아 3년 동안 대법원에서 선임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는 중요 사건들을 처리했다.
일선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행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제기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과세당국 손을 들어줘 재벌의 변칙적 부 이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2014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 됐고, 2017년,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3. 대법관 임명 후


2017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위원회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되었다.[2]
2019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안희정과 동향인 충남 논산 출신이어서 권 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심이 김상환 대법관으로 바뀌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3]과 소위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주심이 바로 권 대법관이다. 그런데, 전자의 판례는 법조계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후자의 판례도 세간에서 논란이 많다.
조영남 대작 사건도 권 대법관이 주심이었으며, 이재명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난 것도, 권 대법관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4]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을 보면,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파격적인 판결들을 내렸다는 평가가 있다. 국가의 손해배상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2018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에서도 조재연 대법관과 소수 의견에 서서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피해자의 개인보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봤다. 하지만, 2020년 6월 8일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등록을 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현행법상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미혼부와 그 아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기도 했으며, 6세 때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의 손을 들어주며 수영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상술했던 성인지 감수성 역시 잘 알려진 판결이다. # 더불어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올라오자 이를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5]
2020년 9월 8일, 대법관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2020년 9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 선관위 위원장은 보통 현직 대법관이 맡는데 대법관에서 퇴임하면 선관위 위원장에서도 물러나는게 관례이다. 그래서 선관위 위원장 임기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한 것.
2020년 11월 16일 연세대학교 측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될 예정이라 한다. #

4. 논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정부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였고, 같은 해 9월 4일에는 직접 청와대에 방문하기까지 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5일에는 재판 거래 대상으로 지목되는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있었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후일 본인의 후임자가 되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직속 상관이었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종헌의 PC에서 청와대가 통상임금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서 파일이 발견되었다. 한편 권 대법관이 청와대와 접촉하기 약 3개월 전인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니얼 애커슨 제너럴 모터스 회장으로부터 “한국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박 대통령은 애커슨 회장에게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응답한 사실이 있었다.
위 의혹에 대하여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에 간 김에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을 뿐이다”라고 응수하였다.
2018년 12월 4일, 정의당은 권순일 현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15명을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할 법관 명단에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2019년 2월 13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양승태의 공소장에 권순일 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2월 14일, 정의당은 앞서 발표한 15명에 대해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탄핵 소추 대상 법관 10명에 권순일을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파견 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5. 여담


  • 퇴임에 즈음하여 자신의 주요 판결을 모은 책인 《공화국과 법치주의: 권순일 대법관 판결 100선》을 출간했다.


[1] 37세손 '''순(純)◯''' 택(宅)◯ 처(處)◯ 우(虞)◯ 항렬[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 중 1명이 맡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3] 판례가 나오게 된 경위가 조금 황당한데, 문제의 사건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지급한 의뢰자가 그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에게 반환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성공보수 명목으로 청탁비(...)를 줬다고 하면서 그걸 반환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원심(항소심)은 성공보수가 과다하니 40%는 반환하라고 판결했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아예 성공보수 자체가 무효이니 원래는 다 반환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 버렸다.[4] 이에 대해 권 대법관 본인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그 해명내용을 보면 결국 오히려 다수의견이 권 대법관의 해석론을 따랐다는 이야기이다. [5] 무죄 측이 다수의견이었으며, 따라서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