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파기환송심
1. 개요
2019년 9월 4일 서울고법은 이재용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후 연고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2019년 9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25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고 양측에 통지했다.
2. 2019년 10월 25일
오늘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주로 양형 심리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라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두 차례 기일을 열고 이 부회장 등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 문제를 나눠서 심리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당부의 뜻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삼성 그룹 내부에 똑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고, 재벌 그룹의 폐해를 고쳐나가는데 삼성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재판을 받으면서도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발언은 비록 기각되기는 했지만 특검이 나중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내세운 근거가 되었다.
3. 2019년 11월 22일
이날 공판은 이 부회장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는 심리였다. 앞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져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1심 판결만 보더라도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특검 측은 말 세마리 뇌물이 무상사용 이익으로만 인정됐다는 점,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포괄현안에 대해서만 부정청탁으로 인정됐다는 점 등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뇌물공여 부분에서 차량 무상사용 부분, 특경법 횡령 관련 살시도(정유라에게 제공된 말 세마리 중 한마리) 횡령 부분, 영재센터 관련 개별현안의 부정한 청탁 부분을 포함했다"며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도 정유라의 액수 미상 무상 사용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인정한 만큼 공여자인 피고인도 액수미상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히면서도, 과거 판례와 증거에 따라 무죄로 판단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대법원 판단을 반드시 양형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판단 할 건 아니”라며 “1, 2심 판단도 갈렸으며 종전 판례에 의하면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 범위가 넓어져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 사건은 법률해석과 사실증명에 따라 유무죄판단 모두 가능했던 사안이며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사실상 무죄”라고 말했다. 부정 청탁으로 삼성 그룹 승계작업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양형을 줄이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승마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랐을 뿐 먼저 지원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바 없다”며 “기본 입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나 자발적인 지원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영재센터 지원은 거절하기 어려운 전 대통령의 공익적 요청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포괄뇌물 범위에 따라 대가성이 인정된거라 사실상 막연한 선처에 대한 기대와 다르지 않고 재단 지원과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영재센터 대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대가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씨가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직권남용 범행'이 인정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4시 휴정했다가 4시30분 속개됐다. 속개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추가된 항소이유 등을 붙여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본안과 관련해 향후 증거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 다음 재판에서는 양형에 대해서 심리하기로 했다.
4. 2019년 12월 6일
앞서 변호인측은 앞선 두 차례 공판기일에서 유무죄 여부 대신 양형에 대해 변론을 집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비선실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용역비용, 마필 및 구입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86억원을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혐의는 인정하되 이 부회장측이 국정농단 피해자로서 측면도 큰 만큼 선처가 필요하다는 게 변호인측 논리다.
특검은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이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은 재판부에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건넨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부연했다. 그 핵심 논거가 삼성측이 최씨측에 건넨 승마지원, 마필 구입비 등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변호인측은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최서원측이 박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정리했다"며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에 있거나 동등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덧씌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두환 정부로부터 박 전 대통령까지 권력 남용으로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정부의 국제그룹 해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대선 출마 이후 고강도 세무조사가 그 같은 사례라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질책을 동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로 수동적 지원에 이르게 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자 등) 다른 기업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며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때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이는 삼성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당초 이 부회장측의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과정 등 경영승계 현안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 입증을 예고했다. 이와 간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증거 채택을 신청했으나 이날 재판에선 결정이 미뤄졌다. 재파부는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 중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5. 2020년 1월 17일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특검측의 증거신청에 대해 "승계작업에서 이뤄진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추가 증거조사도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추가 검토를 거쳐 결과를 서면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관련 사건의 판결을 보면 승계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할수록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승계 가능성도 높았다"며 "이 부회장 등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공정하게 합병하는 것과 오너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뇌물사건은 죄질의 차이가 명백하다"며 "대법원이 승계작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시했음에도 변호인은 마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통상적인 승계와 동일하거나 기업의 일반회계와 유사해 이 사건과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승계작업 부분을 당연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이 재판 심리의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으면 오히려 대법원의 취지에 어긋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사기업의 상장은 대통령 직무 대상과 관련이 없어 애초 청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며 "증거조사가 시작되면 합병비율과 분식회계 등이 쟁점이 돼 심리가 진행되고 재판 장기화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 산정은 경영승계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다. 제일모직 비율을 높이고 삼성물산은 상대적으로 낮춰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더 많은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특검측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4조원 이상 부풀렸다는 게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의 주요 혐의다. 이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씨에 87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파기환송 1차 공판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경영승계 관련 추가적인 유무죄 심리를 위해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수사 증거채택을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직접 주문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이 최근 이뤄진 점과 관련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재판부는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는데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측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검이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하며 다음 재판은 9개월 뒤에야 열리게 되었다.
6. 2020년 2월 24일: 특검 재판부 기피신청 제출
특검은 서울고등법원에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별도 재판부가 맡아 재판을 따로 여는데,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 재판은 중단된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 부장판사가 줄곧 이 부회장 쪽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첫 재판에서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며 삼성 쪽에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기준의 핵심적 내용”이라며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삼성은 재판부 주문에 따라 김지형 전 대법관과 권태선 전 <한겨레> 편집국장 등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양형 ‘가중’ 사유는 배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재판부가) 특검이 제시한 가중사유는 외면하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실효성 여부 등으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을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편향된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이 부회장 쪽에 “피고인 쪽은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향후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한 발언이 근거가 됐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의 시각은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보면, 준법감시위원회는 결국 기업의 ‘보호관찰제도’로 이어진다. 이 부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7. 2020년 4월 17일: 기피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표현덕·김규동)가 특검이 신청한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안사건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8. 2020년 4월 23일: 특검 대법원에 재항고
특검이 “기피신청의 기각 결정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에 재항고했다. 특검은 "기각 결정은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비춰 볼 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사후적 설치·운영이 '삼성전자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서 일반적 양형 감경사유로는 적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기일에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과 그에 따른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던 입장에서 돌변했다"며 "지난 1월17일 공판에서는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준법감시위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전제로 특정인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뜻을 밝히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 부장판사가 미국 보호관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양형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또 정 부장판사가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 직무행위 매수를 위한 적극적 뇌물'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특검이 추가로 제시한 가중요소에 관련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의 평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예단을 갖고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9. 2020년 9월 18일: 대법원, 특검의 재항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10. 2020년 10월 25일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 이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25일) 타계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11. 2020년 11월 9일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등을 판단할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마무리 짓고, 전문심리 위원의 진술 기일을 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강 전 재판관을 선정했고, 이 부회장 측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소속인 김 전 고검장, 특검 측은 홍순탁 회계사를 각각 추천한 바 있다.
양측 모두 상대가 추천한 전문위원에 대해 중립성이 없다고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홍 회계사에 대해 "회계사로 많은 기업범죄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한 경력이 있다"며 "뇌물이나 횡령 등 기업범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더 관심이 있다"고 전문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김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에서 기업형사팀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기업범죄 수사에서 공격과 방어 양쪽을 다 해본 경험이 있다"고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 선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회계법인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도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재판부는 5분간 휴정을 결정하기도 했다.
특검 측의 이복현 부장검사는 "말을 왜 끊냐, 끊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맞섰고, 재판부는 "재판과 관계 없는 다른 말을 해서 답답하다"고 반응하며 간 언성도 높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이 부장검사는 재판 도중 자리를 떠났다. 이에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유일하다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지가 중요한 점검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심리위원 점검 과정에서 자료검토로 부족할 경우에는 현장점검과 면담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강 전 재판관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은 이달 10일까지 위원장을 뽑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 후 재판부가 제시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과 이 부회장 측이 제시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달 30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도 듣겠다고 밝혔다.
12. 2020년 11월 23일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강한 질책을 받은 후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권력에 의한 소극적·수동적 공여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일방적인 대통령의 강요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기대하고 실행에 옮긴 적극적·능동적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과거 대통령에 대한 기업의 뇌물공여 사례와 이 사건을 비교했다. 정치적 권력이 막강했던 전두환·노태우 등 군부독재 시절과 달리 현재는 경제적 권력도 그와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봤다. 특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정치적 권력보다 경제적 권력이 우월적 또는 최소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대통령은 이재용에 대해 상대방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줘야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했다”며 “재계 서열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강요에 의해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말했다.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도 “법률에 따른 양형 기준이 아닌 3·5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특권층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국민 주권과 권리를 위반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5법칙은 재벌 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선방하는 것을 뜻한다. 이어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그 어떤 누가 봐도 평등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법치주의가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2015년 7월 25일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이전까지는 피고인들이 최서원이나 정유라를 만난 적도 없었다”며 “면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뒤 승마 지원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정유라 외에 승마 선수 추가 선발을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지원하고자 했으나, 최서원의 요구에 따라 그 의미가 변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후원을 결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의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 때문”이라며 “또 피고인들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영재센터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공무원들은 영재센터를 공익적 사업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지원 역시 다른 기업들이 한 지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최서원 판결문에 등장하는 포스코 사례를 보면 포스코도 최서원 측에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받았다가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이후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직접 받았다는 점에서 요구의 정도가 훨씬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일부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검 측에서 "재판부가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언제 수동적 뇌물공여라고 말했느냐”고 반문하며 “마치 재판부가 정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가 하지 않은 말을 해 문제화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도 특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결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수동적 뇌물공여를 강조해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삼성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의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과 변호인이 전문심리위원단의 준법위 평가를 위해 제출한 평가항목이 145개에 달하는데 이걸 열몇 시간 안에 다 한다는 건 믿기 어렵다”며 “몇 달이 걸려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짧게 잡는 게 2021년으로 예상되는 법관 인사를 고려한 것이라면 유임 통해 충분한 심리 기간을 확보한 후에 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첨언 드린다”며 “특검에서 바라는 것은 균형감 있고 실체와 진실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양형 심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소송 지연의 목적이 분명하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검보가 결국은 또 기일을 늦추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쌍방이 모두 아는 사실인데 2시간이나 설명하겠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것은 소송 지연 목적 외엔 설명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소송 지연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처음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약 4년 전”이라며 “피고인 이재용이 부친 와병으로 인해 경영을 맡은 것이 약 6년 반이 되었는데, 그중 4년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특검께서 추가로 합병 관련 사건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추가로 사건이 기소돼 진행 중에 있다”며 “이 사건 역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기록이 20여만 페이지에 달하는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나 피고인 측은 기록을 처음 보니 충분한 시간을 요청드렸고 반대로 검찰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해 약 세 달이 안 되는 기간 안에 20만 페이지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 피고인, 변호인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 측이 왜 정해진 기간 안에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 17, 19, 20일 등 사흘에 걸쳐 실무진과의 면담을 마쳤다. 이를 토대로 전문심리위원들은 오는 12월 3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8차 공판기일에서 준법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
13. 2020년 11월 30일
이날 특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판결문을 증거로 내며, 이재용 부회장 측이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위해 이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뇌물공여를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와병으로 박 전 대통령 임기 내 승계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려고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공소사실 요약본도 증거로 제출했다.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 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아직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된 점을 고려해 서증조사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한 끝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소가 됐는지만 요약해 말하겠다"고 했고,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대한 내용은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요약한 공소장 내용이 양형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허용되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에 "(경영권 승계 의혹) 범죄사실 관련 유죄로 확정된 게 아니라 기소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요 설명 위주로 해달라"고 했고, 특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비선실세 최서원 씨 등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유일한 재벌 기업이었다.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 공범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했다"며 "가벼운 범죄나 단순 가담자, 상사 지시에 의해 어쩔 수없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게 국정농단 사건인데, 본건에도 실형이 선고돼야 헌법과 법치주의에 부합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대통령 직권남용에 의한 수동적 지원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지난 공판기일에서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우월한 시대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목적성이 있는 뇌물공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호인단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이 사퇴 후 출국까지 한 사실을 예로 들며, "국정농단 사건도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제도적·사회적 상황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CJ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삼성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질책을 받았으며, 대통령의 지시인지 인지하지 못했던 기업들과는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신세계와 대림 실무진은 대통령의 요구인지 모르고 거절했고, 롯데 역시 같은 이유로 금액을 줄이려고 한 것"이라며 "삼성도 대통령과의 2차 단독면담에 질책을 듣기 전까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특검이 경영권 승계 의혹 공소장 내용을 서술한 데 대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합병사건은 가중적 양형조건이 될 수 없다. 특검이 서증조사 명목으로 양형 변론을 한 것처럼 보인다"며 특검 요청에 대해서도 "양형 공방을 위한 공판기일을 지정해달라는 것은 기일 지연을 위한 좋지 못한 제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4. 2020년 12월 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후 2시5분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 등 3명을 불러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우선 세 전문심리위원 모두 주어진 시간 안에 자료조사와 면담조사를 마치고 의견을 내야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먼저 실효성·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승계 관련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사전에 예상해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위법행위가 인지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살폈다”며 “다만 최종 점검 결과를 어떻게 내는지 이견이 있어 각자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고 했다. 강 전 재판관은 실효성 부분에서는 변화된 부분과 미흡한 점을 동시에 지적했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전 재판관은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행위 발생 관계사는 물론이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를 토대로 준법감시 조직의 위상이 강화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강화한 사실이 있었다”고 시스템을 갖추었음을 말했다.
그는 “다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는 선제 예방에 이르지 못했다”며 “형사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임원 조사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고경영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권고가 있었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세계 3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컨설팅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준법감시위의 경우 협약에서 관계사 철폐가 자유로워 존속여부는 관계사의 의자가 달려있어 현재로는 그 지속가능성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빍혔다.
홍순탁 회계사는 “일정상 한계가 있어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을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주 짧은 기간 점검했음에도 점검 결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검의 포인트는 준법통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준법감시조직이 성역없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계사는 “현재까지 준법감시위와 조직은 모니터링 체계를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며 “이는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미래의 특정 시점을 가정하는 것이 아닌, 점검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에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자문을 맡겨 내년에 결과가 나오는 보스턴컨설팅그룹 결과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홍 회계사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재판부 지시사항이었던 사업지원TF 점검 등 부분에서 준법위 차원의 조사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꼬집었다.
삼성 측 추천 위원인 김경수 변호사는 다른 입장을 냈다.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의 구조와 권한, 기구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했다. 그는 “현재 외부조직인 준법감시위원회와 연계성을 통해 감시의 범위나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총수 등 최고경영진의 준법의지를 담보하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 구성을 보면 최고 경영진에 특화된 조직으로 만들어져 관계사에서 조사해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권한이 많이 생겼다”며 구조와 권한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강조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21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결심 공판을 30일로 연기했다.
이를 두고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 평가사항 16~18개 문항 중 2~3개 문항에 대해서만 면담 평가가 이뤄졌다"며 "지난 공판에서도 말했지만, 곧바로 결심하겠다는 건 결론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은 기일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부족하고 보완돼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부족하다는 말만 하며 절차를 길게 가져가려 한다"면서 "준법위원회(준법위)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됐는데, 모든 것을 평가하려면 10년은 걸린다"고 맞받아쳤다.
결심 공판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21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 굳이 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며 "특검이 강하게 항의해서 그런 거냐, 무리한 주장을 하다 보니 재판부가 어린아이 응석받아주듯이 연기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특검은 "그게 말이 되는 표현이냐"며 고성을 지르며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은 "잘못된 비유는 취소하겠다"고 사과했고, 특검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5. 2020년 12월 21일
이날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 평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실효성이 없다며 평가 절하했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감형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번 평가 결과로 재판부가 강조한 그룹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정도의 제도라는 점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총수와 직접 관련된 세부평가 항목 9개 가운데 8개가 사실상 미흡하다고 밝혔고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조차도 9개 중 6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사실을 부각했다. 특검 측은 “결국 범행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 요소를 인정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는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강일원 위원과 김 위원이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위의 감시활동을 긍정 평가했으나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만 삼성의 노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은 점을 내세웠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안건 833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제시 129건 등의 조치를 했다”며 “이 부회장은 노조 활동 보장, 4세 경영 포기 등도 국민 앞에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전문심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계열사들의 권고 불이행이나 탈퇴 가능성, 대응책 지연, 삼성물산 합병 관련 조사 미흡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 측이 항목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를 수치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O·X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평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과거 삼성 총수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원인 분석과 방지 수단 마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강일원·홍순탁 전문심리위원이 ‘준법감시위가 최고경영진의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행위를 유형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며 “실효적인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최소한의 요건은 위험 평가”라고 재판부는 적었다. 그러면서 역대 삼성 총수가 관여한 8개 범행에 대해 위험 유형화 작업이 이뤄졌는지 답변을 지난달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새로운 내용을 제출하라는 게 아니어서 공판 진행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석명준비명령 때문에 추가 공판기일이 필요하진 않을 거라는 뜻이었다.이날 재판부는 지난 30년 동안의 삼성그룹 총수 범죄 8가지를 지목하며 삼성에 소명을 요구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
특검 측 이복현 부장검사는 "특검이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도 재판부는 오는 30일 결심공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졸속 의심을 받는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상황에서 재판을 무리하게 꼭 해야 하는 건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집행유예 언급도 나왔다. 그러자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 법정을 향해 절을 한다. 재판권을 위임한 국민을 존중하는 의미"라며 "재판부가 하지 않은 말(집행유예)을 자꾸 전제하지 마라. 자제하라"며 화를 냈다.
그러자 공방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 특검, 변호인은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변호인은 2020년 12월 24일 오전까지 석명준비명령 답변서를 재판부와 특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대외후원금 심의 강화 등으로 총수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까지 냈다.
16. 2020년 12월 30일 - 결심
저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5분에 최종진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특검과 변호인은 결심공판 때 석명준비명령 관련 의견을 진술하고 마지막 변론을 각자 2시간가량 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했다. 이어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최고의 정치적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권력자이든 필부필부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총수의 의지에 달려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의 실형이 선고됐고, 이 사건 뇌물공여 액수의 140분의 1에 불과한 뇌물공여자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뇌물을 준) 박채윤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며 “본건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본 사건에 대한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인해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만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검은 “파기 전 항소심에 비해 횡령액은 약 6억원, 뇌물공여액은 약 50억원이 증가했다”며 “법원조직법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5년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2] 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재판부께 간청하는 것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조건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달라는 것이다. 즉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고 양정을 해달라는 것이 특검의 재판부에 대한 마지막 간청”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213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지었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재산국외도피죄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올해 1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고 대국민 사과했다"며 "앞으로도 어떤 조치든 위법 행위를 막을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에게 20여분동안 다음과 같은 최후진술을 남겼다.
이날 양측은 구형과 최후진술을 마쳤고, 재판부는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14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17. 2020년 1월 5일
2021년 1월 5일, 재판부가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전날 법원에 제출한 74쪽 분량 의견서를 반려했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위험 유형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지적에 이 부회장 측이 보완 계획을 제시한 의견서인데 박영수 특검이 법정에서 반박할 기회가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재판 막바지에 경영권 승계, 미래전략실 후신 격인 사업지원TF 등과 관련한 위험 유형화 작업을 추후 하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특검 측은 추가 기일을 통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이 의견서를 재판부가 반영해선 안 된다고 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전문심리위원이 다시 나와 재점검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 권순익 변호사는 “추가로 보완하겠다는 부분은 일부다. 추가 공방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특검 측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이 의견 제출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결국 재판부의 의견서 반려를 수용했다.
한 부장판사는 “의견서를 반려해야 재판 종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처리한 것 같다”며 “재판부는 재판부와 특검이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 제출 시한을 정한 것인데 특검이 반박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므로 피고인 측도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마지막 재판 전날에야 공개 법정 변론 대신 서면을 통해 전문심리위원과 재판부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전문심리위원 평가보고서를 두고 양측이 대립했던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평가항목 18개를 정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만 삼는 평가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이 부회장에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8. 2021년 1월 18일 - 선고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전실 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모두 '''법정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한편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및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이재용으로부터 마필 라우싱을 몰수했다. 참고자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삼성 자금을 횡령해 86억 8천만 원의 뇌물을 줬다는 앞선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뜻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고,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범행을 숨기기까지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일부이긴 하지만,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이라면서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엄벌 의지를 내비쳤다. 앞선 이병철 회장의 사카린 밀수 사건, 이건희 회장의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촉발된 삼성 비자금 특검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을 언급한 듯한 내용이었다. 또한 이병철 회장은 수사만 받고 기소는 안 됐고, 고 이건희 회장은 기소는 됐으나 구속은 면했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 기업인 삼성이 이와 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하여 범죄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선고 뒤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법정 구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지만, 이 부회장은 "할 말 없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최 전 사장도 "할 말 없습니다"라고 했고, 장 전 실장은 고개만 끄덕였다.
이재용 부회장은“구속 통지는 변호인에게 하겠다”는 재판장의 말에도 시선은 검사석을 향했다. 이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특검에 영장 집행을 요청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라”고 말하자 이 부회장은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한숨을 내쉬며 바닥을 바라봤다. 영장은 그대로 집행되었고, 3년 만에 재수감되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었다. 2018년 2월5일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다.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은 이날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았다. 신입 거실에 수용되기 전, 신입자로서 받는 준수사항 및 교육사항 안내를 받고 신체검사를 거친 뒤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4주간 신입 거실에 격리 수용되었다. 수용 2주 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2주 더 격리된 뒤 일반 거실로 옮기는 시스템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이목이 집중되는 인물이라는 점 등을 감안,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를 포함해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상주교도소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정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가 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해 적용된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일반접견은 전면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 전화 사용으로 대체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에 제한이 없지만, 불가피한 경우 일반 접견실에서 시행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앞서 이 사건으로 354일 동안 이미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2년 6개월의 형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1년 6개월 11일 동안 더 형을 살아야 한다. 물론 그 전에 보석이나 구속영장 만료로 석방, 대통령 사면 등의 변수는 있다.
사실 법리적으로는 재판부가 최대한의 선처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법리대로 판결을 해야 하며, 이 재판은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법리에 구속된다. 대통령이 법적인 처벌을 뛰어넘은 대의나 이유 등이 있을 때 특별히 사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4~7년을 권고한 양형기준을 이탈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앞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려 실형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피고인에 대해 모두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법정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유기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절반 깎인다. 재판부 재량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영역'에 속해야 국회가 정한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근거가 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횡령 액수는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준 86억원 상당의 뇌물이 본인들의 사재가 아닌 삼성에서 나온 돈이었기에, 횡령죄가 적용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형이 권고됐다. 특별감경영역이 아닌 '기본영역'의 권고형량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적용한 법정형 하한인 2년 6개월(5년의 절반)을 선고'''했다. 권고기준의 하한(4년)을 이탈해 50억원 이상 횡령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최저선의 형량을 준 것이다.[3] 이러한 판단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초범이며, 삼성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고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박근혜가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인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 있으므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기로 한다."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2019년 대법원의 판단대로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부분을 특별히 기재하며 '수동적 공여' 성격도 있다고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횡령 피해액 회복이나 초범 여부, 범죄의 단초(수동적 뇌물) 등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살피면서도, 가중요소는 상대적으로 덜 살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결문에도 이 부회장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시됐지만 최종 형량 산정에서 이 부분은 뒤로 밀린 것이다.
다만 형량을 크게 낮추면서도 대법원에서 인정한 횡령 액수와 죄질까지 무시할 순 없었기 때문에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뇌물을 공여하는 것과 뇌물공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은 죄질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6억8081만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다"며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적극적 뇌물'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죄 상당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애써 뇌물제공의 계기 자체가 소극적이었다고 양형에 반영하게 되면, 박근혜·최순실 강요죄 무죄 판결과 논리가 맞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다시 파기환송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법리 그대로 판결한 것이다.#
판결 이후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67·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며 이를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문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69·10기) 특별검사팀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하는 멘트인 판결을 존중한다는 멘트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형을 대폭 깎아준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정현호 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원TF를 중심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삼성은 이로 인해 초격차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경영은 CEO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큰 투자 등의 결단은 결국 총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처럼 거대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회사는 총수 부재 상태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대신해 전문경영인들이 회사를 이끌겠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오너가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사전에 계획된 투자 집행 외에 새로운 대규모 투자나 M&A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삼성처럼 거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는 총수 부재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이 수감됐던 2017년 역시 삼성이 반도체 호황으로 호실적을 이어간 만큼 오히려 삼성이 성숙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재용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특검도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대로 재판이 종료되어 1년여간의 구속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1년 6개월 형을 살게된다.
[1] 이명박 前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와 같다.[2] 징역 5년이 넘어가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3] 권고기준을 벗어나면 양형을 그렇게 한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