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제369조(특수손괴)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개요
2. 위협운전의 방식 및 동기
3. 위협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
4. 위협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5. 위협운전의 위험을 줄이는 법
6. 해외 사례
7. 기타


1. 개요


흔히들 보복운전이라고도 한다.[2] 2014~2015년 들어서 화두가 되기 시작한 '''범죄 행위'''. 이미 예전부터 존재했던 행위지만[3], 2010년대 들어 CCTV 발달과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인해 그 실상이 드러나자, 본격적으로 용어가 준 공식화되어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이름 그대로 다른 차량과 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 행위. 난폭운전의 범주에 속하지만 난폭운전과 같지는 않다. 난폭운전은 그냥 스피드를 즐기는 등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또는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 인식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위협운전은 상대방의 피해(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매우 분명한 악의를 갖고 있는 행위이다. 당연히 범죄이며 이걸 행한 사람은 무슨 명분을 들이대건 용납될 수 없다.

2. 위협운전의 방식 및 동기


위협운전은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상대방의 사고를 유도하는 난폭한 주행을 반복한다. 예를 들어 뒷차가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고의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꾸려 하면 먼저 그 방향으로 차선을 바꿔 블록한다. 또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방이 자신의 차를 추돌하게 유도하거나 급회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도록 만든다. 이 몇 줄로도 인간말종 타이틀을 받기에는 충분한 행동이다. 만약 위협운전 피해자가 사고를 내거나 정차를 하는 경우 차에서 내려 폭언과 폭행같은 2차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위협운전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위협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였을 때 그것을 보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순수한 보복운전)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차량 성능이 낮거나 자기 차보다 작거나 가액이 낮은 차량, 상대가 초보운전인 경우, 그리고 약자를 공격하여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즉, '''약자를 괴롭혀 쾌감을 얻으려는 것이 위협운전의 가장 큰 동기가 된다.'''
자신보다 상대가 약자 또는 적어도 강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혹은 작은 문제를 흠잡아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이 위협운전인 만큼 상대적으로 차량이 작고 출력이 낮은 경차 운전자가 위협운전의 대상이 되기 쉽다.[4][5] 그래서 경차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위협운전에 대한 경험담을 쉽게 볼 수 있다. 꼭 위협운전이 아니더라도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점등했을 때 경차는 비켜주지 않고 고급 외제차는 비켜주는 등 경차와 고급 외제차는 도로 위의 대우에서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대상은 이륜차들이다.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가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위협운전으로, 단순 위협일 뿐이 아니라 접촉이 없더라도 자동차가 일으키는 바람에 밀려 넘어지면서 사고가 날수 있다. 차로 바깥쪽으로 밀리면 난간이나 인도 턱에 걸려 넘어지고, 안쪽으로 빨려들어가면 뒤에 오는 차에 치이게 된다. 자전거도 엄연히 법적으로는 차량인 이륜차로서 도로를 이용할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식한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폭언 욕설은 다반사고 도로 바깥쪽으로 밀어붙이는 운전자가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고프로등 액션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면서 자전거 이용자 중에 많은 이가 카메라를 앞뒤에 달고 블랙박스로 사용하고 있다. 도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있다면 웬만하면 달고 다니는 것이 좋다. 자전거는 명백한 교통약자이므로, 위협 영상을 첨부해 목격자를 찾습니다 같은 경찰청 제공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운전자는 최소 범칙금 처분이지 그대로 넘어가는 일은 없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 위협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뜯어 보면 상대방이 자신보다 절대적인 강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기에 상대방의 합리적인 경고나 작은 실수에도 보복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엑센트를 타는 사람이 뒤에서 페라리벤츠가 늦게 간다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쉽게 보복운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보복운전의 동기도 알고 보면 상당수는 보복행위를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신이 잘못한 경우(ex. 추월차로 정속주행, 방향지시등의 점등 없는 급격한 차선 변경 등)에 상향등이나 클랙션으로 경고한 차량에게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 정체 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차량에게 이런 짓을 하는 쓰레기들도 찾아볼 수 있다. 방송에 나올 정도로 심한 보복운전 사건을 살펴보면 자신의 문제로 뒷 차가 위협을 느껴 경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자행한 경우가 많다.
그 동기가 어디에 있건 위협운전은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서도 해서는 안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현재로서는 법률의 미비로 난폭운전으로 분류하여 낮은 처벌을 받고 있거나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인 만큼 일반적인 난폭운전과 그 죄질의 차원이 다르다. 위협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판결을 내고 있는데, 난폭운전에 대한 혐의와 별도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 심지어 위협행위에 따라서는 살인미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이런 경우. 어디까지나 판례일 뿐이기에[6] 위협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위협운전은 약자를 괴롭혀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행위이자 자신의 잘못에 경고하는 운전자를 오히려 해하는 일이지만, 이들의 위협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인성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정신병 판정도 면허 신청자 자신이 신고하라고 하는 상황이니 사이코패스소시오패스를 걸러낼 방법이 전무하며, 학과시험이 부실하여 운전자 인성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그렇다고 경차나 소형차를 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대책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허무맹랑한 일이며 보복운전 차원으로 가면 차 크기와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은 만큼 운전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약해 보이는 사람을 도로에서 내쫓는다고 될 일도 아니다. 인성검사를 통해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것도 인권침해 논란이 있고, 학과시험을 강화하는 것도 면허 취득 예정자의 반발과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이해득실 문제가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니니 결국 당분간은 위협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위협/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가해자가 도로에 나와 똑같은 사고를 치지 말라는 법은 없기에 정부에서도 법적인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만들었다.기사 내용

3. 위협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운전자 뉴스나 신문 인터뷰 대사를 보면 이유는 제각각이다. 언론 조사에 따르면 절반 정도는 상대 차량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협 때문으로, 실제로 2016년부터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보복운전 유발자들에 대한 처벌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최초 원인을 제공했거나, 보복을 해야 할 정도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꼭지가 돌아 벌이는 이상 아래에 적은 이유 대부분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핑계이자 변명 거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적힌 이유를 보면 정말 그것이 남에게 사고를 일으키고 차를 세워 폭언과 폭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 자신의 운전 방해 및 사고 위험(사고 위험을 준 경우는 볼드체로 강조)
    • (야간에)상대방이 상향등을 켜거나 하향등의 조사각을 높게 조절하여 켜서 눈부심을 유발[7]
    • 급격한 차로 변경, 진로 방해
    • 급정지로 인한 운전 방해
    • 이유 없는 서행[8]
    • 예고 없는 정차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운전 방해
    • 신호를 가로체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그나마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이들 행위는 그냥 경적이나 상향등을 이용한 경고만으로도 충분하고, 정히 짜증이 났고 상대의 행위 중 위법의 소지가 될 것이 있다면 블랙박스로 신고해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만이다. 뭐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도 위협/보복운전을 합리화할 명분은 될 수 없다.
그나마 여기까지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면 뺄 것도 없는 인간 말종 인증이다.
  • 적반하장, 단순한 폭력행사 목적
  • 그냥 그 날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서
  • 운전자가 여자라서[9]
  • 그냥 상대방의 운전이 기분 나빠서
  • 자신의 운전/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경적/상향등으로 항의를 표시해서
  • 자신에게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서
  • 그냥 상대방이 싼 차를 타거나 초보운전,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 혹은 좋은 차인데 운전자가 어려보이니 배알이 꼴려서[10]
  • 자신의 운전 실력 및 차의 성능을 자랑하고 싶어서[11]
  • 자전거, 오토바이, 이륜차, 보행자 같은 교통약자에 대한 난폭운전[12]
  • 기타등등 예1
오히려 위협운전(보복운전)으로 실제 사고가 나거나 폭행으로 이어져 가해자가 구속/입건이 될 정도가 되는 사건은 대부분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거나 남의 정상적인 운전 행위에 이유 없는 분노를 표출한 경우가 전체 경우의 절반 정도이다.
흔히 보복운전에 관한 기사가 뜨면 포털사이트 댓글란에서 혼자만 처벌당하기 싫어서 사고를 낼 정도로 운전해 보복운전을 유발한 운전자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라는 의견이 자주 베플에 오르곤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보복운전을 당한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이미 처벌'''받고 있으므로 굳이 따로이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사적제재를 한답시고 보복운전해서 운전 뭣 같이 하는 인간들 피해자 만들어 주고 콩밥먹지 말고, '''블랙 박스로 신고하면 상대편 운전자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기분도 망쳐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경찰서에서 호출해서 시간까지 뺏어줄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좋다.

4. 위협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위협운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도 도로에서 행해지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위협운전(보복운전)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다. 이때 형법 명에 붙은 특수는 어떤 도구나 무기 등을 사용한 경우를 뜻하는데 이때 차량을 범행도구 즉 흉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 자신과 남의 생명을 위협 - 자동차라는 물건은 최소 1톤 전후[13]의 무게를 갖고 있는 흉기다. 이런 물건으로 남을 위협하는 행위는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위협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 - 위협운전은 급격한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고 때로는 차를 도로에 정지시키기까지 한다. 이는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여 위협운전의 직접적인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 사회적인 비용의 발생 - 위협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14] 위협운전으로 사고가 늘어날 경우, 이는 보험료의 증가 원인이 된다. 사고 처리를 하는 것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인간말종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다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킨다.
  • 당신의 차량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다. -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블랙박스 장착률이 가장, 그것도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이다. 아예 차를 사면 영업사원들이 알아서 블랙박스를 달아주는 수준이다. 당신이 운전한 차량의 모습은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에 의해 방송국 녹화처럼 다 찍히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 상대가 유발했다고 핑계를 대봤자 당하는 피해자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면 불리하게 돌아가는 쪽은 유발하는 쪽이 아닌 보복운전 했던 대상자다.

5. 위협운전의 위험을 줄이는 법


위협운전/보복운전 자체는 완벽하게 막거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좋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협운전에 말려들 위험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는 있다. 대부분은 위협운전/보복운전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소극적이기는 해도 이유가 없어도 무작정 공격하고 보는 인간임을 포기했다 레벨의 생물을 제외하면 의외로 효과적이다.
  • 비싼 외제차를 산다 - 위협/보복운전의 원인이 "나보다 약해보이는 사람을 갈구는 것"이기 때문에, 위협운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훨씬 비싼 차량을 들고 있으면 도로에서 다른 차들이 우선권을 줘가면서까지 굽신굽신하는 꼴을 본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굴해지는 지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외제차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난폭운전, 위협운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국산차 사고 돌아다닐 때 보복운전에 시달리던 운전자가 2억 짜리 재규어를 샀더니 주변 운전자들이 알아서 피하는 지경에 이른다며, 사람 사는게 이렇게 비겁하냐며 인생이 허탈하다고 올린 블랙박스 영상도 있을 정도다. 물론 경차나 소형차를 타고도 얄짤없이 외제차한테 보복이나 위협운전을 하는 용자도 있지만...
  • 도로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차로의 목적을 지킨다. -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는 가장 좌측의 1차로로 최고 제한 속도 이하의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위협운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제 아무리 4대 성인급의 젠틀맨이라도 이러한 운전자 뒤에 있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추월차로 지속주행은 도로의 흐름을 엉망으로 만들어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행위인 만큼 이러한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추월차로 지속주행은 애시당초 위법행위로 고속도로 순찰대의 주요 단속 대상이다.
  • 차로 변경이나 도로 진입 시에는 측후방 차량과의 차간거리와 속력 차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여유를 두며, 숄더 체크를 이용해 사각지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점등하고 진입한다. - 보복운전을 피하기 위해 크게 명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로, 실제로 이 행위로 인한 사고의 발생도 매우 잦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복운전의 절반 가량이 상대의 잘못된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때문에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거나 후방차와의 간격이 후방차의 속도에 비해서 너무 가까운 경우에 유발된다. 자신의 도로진입 혹은 진로변경 때문에 뒷 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으면 손을 들거나 비상등을 켜서 감사/사과의 표시를 하면 보복운전 당할 일은 크게 줄어든다. 그리고 이 것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뻔한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범절 문제이기도 하다.
  • 위협운전을 하는 차량을 추월하여 피하려고 하기보다 속도를 낮춰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듯한 모습을 보인다. - 위협운전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는 행동이기에 그 도발에 넘어오지 않으면 흥미를 곧 잃어버린다. 위협운전을 하는 견공자제분을 만나면 차선을 바꾸거나 당황하지 말고 '너 잘났다'는 식으로 받아 넘기자. 보복운전 행위에도 너무 지나치게 당황해 하거나 오히려 역보복을 하려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 블랙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블랙박스는 위협운전을 막는 데 당장 큰 역할은 하지 않지만, 그 행위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단순한 난폭운전과 달리 이제는 형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큰 만큼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위협운전을 한 사람에게 콩밥을 먹여 복수할 수 있게 되었다. 명백한 위협운전의 사례이고 증거까지 블랙박스로 채증되었다면, 그 영상을 들고서 경찰서에 가 고소장을 작성하자. 상대 운전자에게 당신을 위협할 고의가 있었다는 것만 증명된다면, 자동차는 형법상 엄연히 위험한 물건으로 다뤄지므로, 최소한 특수폭행죄를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은 언론에서 위협운전을 자주 다루는 만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방법으로 되갚아줄 수 있다. 위협운전을 저지르고 용용 약오르지 하는 식으로 뭐빠지게 차몰고 튀다가 과속으로 큰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제법 있지만 주로 보험사의 조사과정에서 탄로나고 본인 과실 부분이 적용되어 보험료도 깎인다.

6. 해외 사례


2015년 10월 22일 미국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4살 여아가 피살되었다.주소
영국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5세와 8세의 여아들이 하반신 불구가 됐다. 애들은 엄마한테 "언제 다리를 다시 느끼게 돼요?" 라고 물어봄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 운전자는 겨우 4년 6개월 징역형 선고. 주소
중국에서 보복운전을 하던 여성에게 남성이 폭행을 가한 영상도 있다. 주소. 실제로 저런 운전을 할 경우 진짜 조금만 삐끗한다면 뉴스에도 나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륙에서는 보복운전 블러핑으로 쫓아낸 모양이다. 주소

7. 기타


가끔 승용차를 가지고 '''버스'''나 '''덤프트럭''', 심지어 '''경찰차'''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하는 정신나간 운전자도 있다. 번호판에 ''''''////이 있다면 스파크(마티즈)나 모닝 같은 경차라도 가만히 참아줘야 한다. 특히, 국은 국방부 소속이라 정부기관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는 셈이 된다.
이제는 하다하다 2017년 1월에는 충남 천안에서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중이던 어린이 통학차량을 상대로 위협운전과 욕설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차량 안에서 겁에 질린 아이들이 상황을 지켜보다 울음을 터트리는 와중에도 위협을 그치지 않은데다, 심지어 통학차량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추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즉시 실격당할 정도로 중범죄 취급받는다.'''
운동 좀 한 사람이 자기 차 추월해서 기분 나쁘다고 보복운전하면서 차를 갓길에 대라 하고 사람을 패려 한 사건도 있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법에서 보는 위협운전과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위협운전은 상당히 다르다고 한다.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경찰이나 판검사가 보기에 단순히 깔짝깔짝 거리거나 짜증나게 만드는 정도도 위협운전이라고 하지는 않고[15] 누가 보더라도 중대한 위협을 가해야 위협운전으로 본다.[16][17] 즉, 상대는 웬만하면 범칙금&벌점이나 과태료로 끝난다.

[1]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다른 사람이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자신의 차량을 위 타인의 차량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급제동하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게 하고 또한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불 수 있다. (대법원 2001도271)[2] 다만 모든 위협운전 행위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행한 위험 행위로 인한 보복이 원인이 아닌 이상 보복운전 = 위협운전은 아니다. 위협운전은 보복운전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말한다.[3] 심지어는 유재석도 과거에 무례한 운전자에게 보복으로 차로 끝까지 밀어 붙힌적이 있다고 밝혔다.[4] 과거에는 경차의 출력이 부족해서 앞 차를 못 따라가거나 언덕을 빌빌거리며 기어 올라가는 탓에 자신의 앞에 두는 걸 기피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을 수 있다. 근데 이 시절, 하도 심장병 중형차나 준중형차가 많아서 언덕에서 다같이 사이좋게 퍼지던 시절이다... 현 세대의 경차는 스펙만 보면 과거의 소형차와 추중비가 비슷하다. [5] 경차만 위협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차의 비중이 높다.[6] 판례는 다른 재판에서 참고 사항은 되지만 반드시 그것을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는 없다.[7] 하향등일지라도 조사각이 높으면 상향등 만큼이나 눈이 부시기 때문.[8] 고속도로에서 괜히 최저속도와 지정차로를 지정해 논 것이 아니다.[9] 그래서 일부러 짙은 선팅을 하는 여성 운전자도 많다. 특히 자녀의 학교나 학원 등하교를 맡고 있는 어머니는 선팅이 사실상 보복운전 시비를 줄이기 위한 필수 항목이기도 하다. 단, 과한 선팅은 오히려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것도 사실이다.[10] 특히, 군용 번호판 부착 차량은 조심해야 한다. 만약 모닝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했는데 번호판이 "OO국 XXXX" 라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저 번호판 형식은 국방부 산하 차량만 달기 때문.[11] 이는 정확히는 보복운전보다는 난폭운전에 더 가깝다.[12] 이건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믿기 힘들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위협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있다. 영업용 택시의 경우 질이 나쁜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시기나 질투 또는 법규위반이 명백한 오토바이를 상대로 보상금을 목적으로 위협운전을 하는 것이다. 사망으로 인해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중대사고의 상당부분이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차량의 위협운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 사고위험성 항목 참고.[13] 요즘 나오는 국산 경차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1톤이 조금 못될 정도로 무게가 나간다. 안전보다는 연비에 목숨을 걸고 있는대로 경량화에 집착하는 일부 일본산 경차는 제외. 허나 일본산 경차들도 1톤이 조금 못되는 무개를 가지는 경우가 대다수다.[14] 정확히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범위 이외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본인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책임보험의 범위 안에서는 보험사가 지급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자차를 비롯한 가입 내역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단 할증 대상은 되지 않는다.[15] 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아니다.[16] 당하는 쪽의 운전자의 반응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위협운전이 아니라면 당하는 쪽의 운전자는 보통 "무슨 운전을 저렇게 해?"나 "아, 이 ××" 정도로 짜증을 내지만, 위협운전인 경우는 일단 말을 안 하거나 해봐야 억억거리는 소리만 낸다. 잘 피하고 난 뒤에는 엄청 크게 소리를 친다. 정말 운전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입보다 핸들을 잡는 손에 집중하기 때문이다.[17] 혹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엿 좀 먹어봐라"하는 정도는 위협운전으로 보지 않는 방법도 있다. 법에서 보는 위협운전이 성립할 정도면 아예 "넌 내가 죽인다" 정도는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