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1. 개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80해리(14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중초(reef)[3] 로, '이어초'가 아닌 '이어도'라 칭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2. 설명
2003년 6월에 대한민국의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었다. 백두산과 더불어 중국과의 잠정적[4] 분쟁지역 중 하나로, 한국과 중국 각자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200해리 사이에 이어도가 끼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이어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차후 한국의 EEZ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기지를 건설한 것이고, 중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입장이다. 겹치는 부분이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중국 측의 입장도 일리는 있다.
중국해감 위즈룽 부총대장의 기고문에서 보듯이 중국 측은 한국이 이어도를 오키노토리시마처럼 영해 기점화 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영토 분쟁이 아니라고 합의한 상태이며 실제로도 영토 분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 독도 문제와는 상황이 다르다. 때문에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네 거라 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중국이 자국의 EEZ를 확대하려 한다!"고 하는 편이 옳으며 한국 외교부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 입장 그런데 여전히 이어도를 영토로, 이어도 해역을 영해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이완용 짓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이어도의 대척점은 우루과이의 타쿠아렘보 현에 위치한 라우라(Laura)라는 소도시에 해당한다. 즉, 지구 반대편은 한참 내륙에 있는 셈이다.
이름의 유래는 한국 설화(2번 항목)에서 언급된 섬. '''파랑도'''라고도 한다.
북위 32°07′22.63″, 동경 125°10′56.81″에 위치해 있으며,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80해리 떨어진 동중국해(東中國海)에 위치해 있다. 가장 가까운 타국의 영토와의 거리를 따지자면 중국의 서산다오(余山島, 서산도)에서는 287 km. 그에 반해 우리 섬인 마라도와의 거리는 149 km. 우리나라의 해저광구 중 4광구에 속한다.
1900년에 영국 소속 무역선인 소코트라 호가 좌초되면서 최초로 발견/명명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해외 쪽 명칭은 소코트라 락(Socotra Rock)이다. 중국어명은 쑤옌자오(蘇岩礁/苏岩礁)인데, 뒤의 '옌자오'는 한자 그대로 '바위(岩)로 된 암초(暗礁)'라는 뜻이고, '쑤'는 Socotra의 첫 음절을 음역한 것이므로 영어명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보면 된다.
1951년 대한민국 해군과 한국 산악회가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겨진 동판을 던지고 왔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신빙성이 낮다. 당시는 6.25 전쟁 당시였고, 지리를 보면 알겠지만 마라도와도 당시 뱃길로 10시간 이상 떨어진 거리이다. 한국 산악회 홈페이지를 보면 전설의 파랑도 답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정확히 현재의 이어도를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1999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수중 표지석을 세워 놓았다.
1952년 평화선이 북위 32도를 기점으로 그어지면서 아슬아슬하게 포함되었다. 1984년 제주대학교가 이곳을 탐사한 뒤, 이 암초를 파랑도라고 명명하고 이를 전설상의 이어도와 결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KBS가 제주대 탐사 팀을 따라갔기 때문에 영상자료도 남아있다.# 탐사 팀은 해저에 태극기, KBS 로고[5] 와 제주대학교가 새겨진 깃발을 놓아두고 왔다.
하지만 실제 전설상의 이어도가 이 암초에 의해 생겨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암초에 배가 손상되어 사망하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있고, 파도가 심할 때 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후세계와 연결되는 이어도 전설이 생겨났다는 추측도 할 수 있다.
과거 바다 속의 크고 작은 바위 모두 포함하여 '여'(礖) 또는 '이어'라고 쓰였다. 예를 들면, '''든여'''는 잠겨 있는 礁라는 뜻, '''난여'''는 나와 있는 礁라는 뜻. '''고분여'''는 숨바꼭질 하는 礁라는 뜻 등으로 쓰였다. 삼시세끼 만재도 편에서 홍합따러 가는 암초[6] 인 '고랫여'도 고래+여 라는 뜻이다.
먼 바다인 이어도 주변의 평균 파고는 3~6m가 되기 때문에 기준 수면에서 4.6m 아래 정상 부분이 존재하는 이어도는 파도 칠 때나 춘분과 추분 무렵 해수면이 낮을 때 보인다. 태풍 때는 파고가 16m 내외에 이르기 때문에 전설처럼 섬이 보일 정도로 치는 파도라면 살아 돌아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암초는 바다의 기준 수면에서 4.6m 잠겨 있어서 파도가 칠 때만 종종 모습이 드러난다. 따라서 국제법상 완벽한 암초다.[7]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썰물 때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반면, 오키노토리시마나 중국의 남중국해 암초들은 밀물에도 바다 위로 암초가 일부 나와 있다. 유엔 해양법상 물위에 나와있는 육지의 3단계중 간조노출지 - 암초 - 섬 중에서 암초는 영해까지 가질 수 있고 EEZ는 갖지 못한다. 간조 노출지는 영해도 갖지 못하는 데, 오키노토리시마나 남중국해 암초는 저기 3단계 중 암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어도는 심지어 간조노출지 조건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어도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국제법상 섬과 암초의 구분이 "사람의 거주 및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라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기 위해 암초의 조건만 만족하면 일단 섬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암초는 커녕 간조노출지도 아닌 이어도를 "이 위치는 거리상 한국에 가장 가까우니 중간선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EEZ 안에 들어간다"는 논리를 취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상태이며, 중국에서는 이를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5월 중국에서 유엔에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없으나 분쟁의 소지가 될 위험은 있는 듯.
하지만 일단 중요한 사실은 이어도는 '''섬이 아니다'''는 사실이다. 해역이 누구 해역이냐 하는 문제라면 몰라도 영토 분쟁의 대상은 될 수 없다.
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섬이라 함은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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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해양법 제121조 섬 규정(Article 121 Regime of islands)의 제 1항
먼저 이어도는 '''평상시에는 아예 바다 속에 잠겨 있다.''' 따라서 유엔 해양법에 의해 국제법상 섬이 아니다. 또 같은 법에 의해 EEZ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국제해양재판소판례도 같다. 당연히 해양과학기지라는 인공건조물이 설치되었다고 해도 '''섬이 아닌 것은 변함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어도는 영토가 될 수 없는 것이다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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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해양법 제121조 섬 규정(Article 121 Regime of islands)의 제 3항
저런 암초에 대해 중국, 일본에서도 오키노토리시마 암초 스프래틀리 군도의 여러 인공섬을 만들었음에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일본끼리도 서로 인공섬을 만드는 주제에 자국이 만든 인공섬은 섬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상대국이 만든 인공섬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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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의 암초인 가거초에도 가거초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져있으며# 옹진군 소청도에도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져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의 해양조사선 중에 여기서 이름을 딴 '이어도호'가 있다. 영문표기는 EAR-DO.
이어도에도 휴대전화 기지국이 있다고 한다. 2020년 현재 SK텔레콤이 유일하게 이어도에 기지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뜬금없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하루 당 3만 콜 정도를 처리할 정도로 북적이는 기지국인데,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통화가 필요할 때 이어도 근처로 와서 통화를 하는 식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해양경찰도 마찬가지로 근처에 오면 사용하며 중국 어선을 비롯한 해외 선박들도 지나가면서 로밍을 걸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로밍 수익도 꽤 된다고 한다.#
3.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2003년 6월에 설립된 과학기지로 한국 최초의 해양과학기지이다. 태풍 관측등의 용도로 사용되고있다.
4.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주장
4.1. 한국의 주장
-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로부터 200해리(370.4 km)까지인데, 2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중간선의 원칙 상 이어도 부근 해역은 한국 관할지역이다. 위 지도에서 보다시피 마라도와 서산다오는 436 km 떨어져 있으며 그 중간지점은 218 km 지점이므로, 마라도에서 149 km 떨어진 이어도 주변 해역은 당연히 한국관할이다.
- 1986년에는 수로국(현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에 의해 측량하였고, 1987년 해운항만청에서 이어도 등부표[8] 를 설치하고 국제적으로 공표하였으며,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하여, 실효적으로 관리해 왔다.
- 이어도 관련 설화나 민담 등에서 과거부터 한국 관할지라는 점이 인지되어 왔다.
4.2. 중국의 주장
- EEZ의 경계 획정을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즉, 황하와 양쯔강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해저 지형을 따라 EEZ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주장에 따르면 서해의 3분의 2가 중국 관할 EEZ가 되어야 한다.
- 공동 수역에서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필요한데 한중 간 경계획정이 되지 않았으니 관할권이 합의되지 않았다.
- 과거 중국 지도에 이어도 인근 해역이 중국 측 해역으로 표기되었다.
- 중국의 해안선이 더 길고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30배나 많고 면적이 100배나 크다는 점 등의 이유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
또 중국은 2004년 베트남과의 EEZ 경계를 획정할 때에는 해저 지형을 무시하고 중간선을 관철시켰다. 통킹 만 대륙붕은 지질 구조상 3분의 2가 베트남 쪽에, 3분의 1이 중국 쪽에 속해 있다.
마지막 주장이 압권인데,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30배나 많고 면적이 100배나 크다'''라는 황당한 논리를 쓰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EEZ 경계 획정 시의 원칙 중 하나인 '''형평의 원칙'''을 인구수와 영토 크기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지만, 애초에 형평의 원칙은 그 나라의 영토와 그 해안영역의 비율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안선에 따라 맞추는 것을 보통 형평의 원칙'''이라 부르지 영토면적이 넓다고 넓연 영해의 소유를 인정해주는 원칙이 아니라는 거다. 무엇보다 현재는 '''해저지형보다는 거리를 우선적으로 여겨 EEZ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 주장은 더 설득력이 없어지고 있다.[9][10]
사실 가장 중요한 대립점은 가장 위에 있는 '''중간선 원칙'''에 관련된 사항이다.[11] 나머지는 부가적인 사항. 독도 같은 영토문제와는 달리 '''과거 기록이나 실효지배 등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5. 상황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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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해상과학기지와 대한민국 해양경찰 제민급 경비함.
2011년 7월 27일 외교통상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관공선이 이어도 근방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게 작업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유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멋대로 들어왔다는 것. 우리 해경은 경비함을 급파해 중국 관공선을 되돌려보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이어도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선언한 EEZ 내에서 작업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국이 반발하자 중국 측도 별 항의 없이 돌아갔다.
2012년 3월 10일, 중국은 이어도는 중국 관할 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와는 달리 군함과 군용기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시선을 보내도 항의정도는 할 수 있을지라도, 국제법상 큰 문제가 있는건 아니다. 중국 관할 해역에 있다는 말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한편, 위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어도 해역을 중국 관할 구역화 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성명을 냄에 따라 일단 잠잠해졌다. 해당 발언은 그냥 개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한다. 아무래도 센카쿠 열도쪽이 시급한 만큼 그 쪽에 집중하려는 듯. 물론 앞으로 중국 측 태도가 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많다.#
이슈만 안되고 있을 뿐, 이어도 주변 해상에는 제주&서귀포 해경 소속 대형함들이 항상 경비를 서고 있다. 이건 원양에서 벌어지는 해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국 해군 함정들도 이어도 주변이나 한중 중간수역에서 중국 군함과 대치하는 일이 곧잘 벌어지고 있다. 물론 독도만큼의 긴장감이야 없지만.
2012년 4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 만 해역의 경계선을 두 나라의 중간선으로 결정했다.# 이 판례는 분쟁의 주요 쟁점들 및 해당 당사국들의 지형 등이 한-중 EEZ 분쟁과는 차이가 있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시사점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해양법재판소가 잠정적인 경계획정에 등거리선을 적용하였다는 점은 우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명확한 해양 경계획정 원칙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등거리선은 경우에 따라 형평성을 해칠 수 있음을 재판소가 분명히 밝혔다는 점은 주의 깊게 봐둘 필요가 있다.
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킴으로써 다시 논란에 휩싸였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수 없다고 통보했으며, 중국이 방어조치를 위해 무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상태.#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에는 간섭하지 말라 하면서도 한국과는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13년 11월 28일에 있었던 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거부하였다.##
정부는 이어도까지 방공식별구역을 늘리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는 않고 있다.거기다 1969년 이래로 마라도 영공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
결국 2013년 12월 8일 한국 정부는 국방부 명의로 62년만에 기존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어도, 홍도를 포함하여 한국 비행정보구역(FIR) 수준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면서 이어도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왔다.
2014년 1월 중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한국의 꼼수라고 하였다.#
이어도 해양과학지가 이전에는 무인체제로 기존의 기지도 연구원들이 며칠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시설로 운영되었다. 그러다 2014년 3월부터 체류형 기지로 전환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6. 참고 자료
- 위키백과-이어도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공식 홈페이지
- 네이버 지도 '이어도'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항공뷰와 실내뷰를 볼 수 있다. 관련기사 어째서인지는 몰라도 해미르펜션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 가거초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7. 둘러보기
[1] 영토 주권 없음.[2] 좌측 사진 상단부에 아무것도 없는데 파도가 유난히 일고 있는 지점이 보인다. 이어도 암초 중 가장 수면과 가까운 부분이다.[3]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4] 양국 모두 EEZ 영유권 분쟁을 표면화하지 않고 있다.[5] 현행이 아닌 1984년 당시의 것.[6] 밀물 뿐 아니라 썰물 때도 물에 잠겨 있다.[7] 그래서 이어초라고도 한다.[8] 선박 항해에 위험한 곳임을 알리는 무인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 부표.[9] 인구수는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애초에 영해선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거론할 가치가 없다.[10] 당장에 중국이 핵공격이든 뭐든 당해서 인구수가 확 줄어들어 1억명까지 줄어든다 치자. 그럼 그만큼 영해도 뱉어낼것인가?[11] 중간선 원칙은 의외로 EEZ 경계획정에서 주요한 원칙이 아니다. 영해의 경계획정에서는 중간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해양법 협약상 EEZ 경계획정의 원칙은 합의와 형평일 뿐 중간선원칙은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대륙붕의 경우 구 대륙붕 조약에서 중간선 원칙을 명시했다가, 이후 해양법 협약에서 이 중간선 원칙이 폐기된 바 있다. 즉, 영해의 경우를 제외하면 중간선 원칙은 해양 경계획정 분쟁에서의 영향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