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1. 副祭 - 기독교 성직자의 품계 중 하나
부제(성직자) 문서로.
2. 副帝 - 황제에 버금가는 지위
흔히 로마 제국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사두정치(테트라키아)를 실시하며, 정제(正帝) 아우구스투스(Augustus)를 보좌하며 후계자 역할을 하는 부제 카이사르(Caesar)를 설치한 것이 유래이다. 이는 동로마 제국에도 존재했는데, 최상급의 명예직[1] 으로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콤네노스 왕조 이후로 세바스토크라토르 등의 작위가 신설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묻히는 감이 있게 되었다. 슬라브어권의 차르는 이 동로마 제국의 칭호 '카이사르'에서 출발한 것이다.
다운그레이드 버전으로는 부왕(副王)이 있는데, 아라곤 왕국과 이후의 스페인 왕국에서 보이는 나폴리 부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부왕은 부제와는 달리 왕의 통치력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곳에서 왕의 직무와 권위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황제의 최고위 측근 겸 후계자 역할을 했던 부제와는 한국어 번역 명칭만이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직위라고 할 수 있다.
3. 副題 - 부제목의 줄임말
4. 部制 - 자동차의 운행 제한 규칙
통행량 조절을 위해 주로 자가용 승용차 및 택시의 일부를 특정한 날에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율 참여형이 아니면, 누가 운행하고 누가 쉴 지를 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것은 10부제, 5부제(요일제), 홀짝제(2부제) 정도가 있다. 10부제는 번호판 끝자리가 날짜와 같으면 쉬는 것, 5부제는 간략화된 10부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6~0번이 짝을 이루어 쉬는 것이다. 홀짝제는 격일로 홀수 날에는 홀수 번호판이, 짝수 날에는 짝수 번호판이 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는 수험생 수송을 목적으로 일시 해제된다.
서울시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부제에 자율적으로 참가하며 부제인 날에 운행을 하지 않으면 공영주차장 30%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부제 위반 차량을 잡기 위해 RFID 태그를 배부하고 앞 유리창에 붙이도록 하는데, 안 붙이고 글러브박스 같은 곳에 넣어놓는 차가 생각보다 많다.[2] 이런 저런 문제들로 인해 승용차 요일제는 2020년 1월 9일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7월 9일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3] 모범택시와 고급택시를 제외한 모든 중형택시가 가,나,다,라,9의 5부제를 적용받는다. 부제 여부는 택시의 측면,후면에 부착되어 있다. 가나다조는 1970년대부터 시행된 유서깊은 3부제로, 2일간 일한 다음 하루를 쉬어야되는 방식이다. 가조는 새해 첫날에 휴무한 후 2일간 근무한다. 나조는 새해 첫날을 근무하고 다음날 휴무하고 그 다음 2일간 근무한다. 다조는 새해 첫 2일간 근무하고 셋째날에 휴무한다. 가나다조의 근무일은 오전 4시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라조도 동일[4] 라조는 2014년부터 신설된 근무조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무조건 휴무하고, 금요일은 다시 라조 안에서 2교대를 한다.[5] 9조는 2013년부터 신설된 근무조로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매주 일요일만 휴무이다.
여담으로 택시 기사가 가장 힘든 부제는 9조이고(매일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해야 한다.), 제일 편한 부제는 라조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하기도 하는데, 월드컵 경기가 있다거나 하는 이벤트가 있을 경우가 그렇다. 추석이나 구정 연휴 때는 거의 항상 부제가 풀린다(다만 택시 기사들도 명절을 보내야 하니 부제가 풀려도 택시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진 않는다)
[1] 동양권의 태대각간, 대막리지, 상국과 비슷하달까.[2] [3] 택시는 각 지자체별로 인가를 내기 때문에 부제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서울이 가장 택시가 많기 때문에 부제도 세분화되어 있다[4] 다만 쉬는 날로 넘어가기 직전(오전 3시 55분 같은 시간)에 손님을 태우면 그 손님까지는 영업 가능. 즉, 오전 4시까지는 손님을 태울 수 있다[5] 그래서 라조는 부제 표시에 보면 2.4 나 1.3이라고 써있다. 2주에 한 번 금요일은 쉬기 때문. 단, 그 주가 그 달의 첫번째 주인지 아니면 전 달의 마지막 주인지는 그 달의 1일이 무슨 요일인지로 정한다. 그 달의 1일이 수요일 이전이면 그 달의 첫 주로 보고, 목요일 이후면 전 달의 마지막 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