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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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표지
자전거 주차장 표지
1. 개요
2. 형식
3. 주차 요금
4. 각국의 사정
4.1. 한국
4.2. 미국
4.3. 중국
4.5. 유럽
4.6. 일본
5. 주차와 관련된 제도
5.1. 차고지 증명제
5.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5.3. 전기차 전용 주차장
5.4. 경차 전용 주차장
5.5. 여성 전용 주차장
6. 주차장 관리요원

駐車場[1] / '''Parking Lot'''

1. 개요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장시간 동안 세워둘 수 있는 장소. 그냥 공터에도 차를 세워둘 수는 있지만, 보통 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를 위해서 땅을 정리하고 차선을 그어 놓으며 여러 시설을 둔 곳을 말한다.
미국식 영어로는 "Parking Lot" 또는 "Parking Area"라고 부른다. 영국식 영어로는 "Car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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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자인 최현배, 양주동 박사 등이 있던 시절 순우리말 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둠"이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대까지는 주차장을 표시하는 청백색 "둠" 표지판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대학 캠퍼스(및 부속병원) 처럼 순우리말 운동의 본거지였던 곳에서는 1990년대 초에도 아주 간혹 "둠" 표지판이 남아있던 곳들이 있다.[2] 지금도 간혹 쓰인다.
주차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평지에 콘크리트아스팔트, 보도블록으로 땅을 고르고 간단한 포장을 한 뒤 구획만 그어 놓으면 된다. 포장이나 구획 확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3] 그냥 맨 땅을 골라 놓기만 해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포장과 구획 확정은 주차장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좋다.

2. 형식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주차장법 제2조 제1호).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은 건물 밖의 빈 땅에 만드는 옥외 주차장이 일반적이지만, 건물 안에 만드는 옥내 주차장, 그리고 기계 장치의 도움을 받아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기계식(타워형) 주차장도 있다.[4] 옥내 주차장은 보통 건물의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이거나, 아예 주차 전용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주차 전용 건물을 짓는 대표적인 사례.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 내, 외부에 기계적인 시설을 짓고, 입, 출고하는 차를 계속 돌려가며 처리한다. 다만, 기계가 오작동하면 자동차가 파손되기도 한다. 차량 문을 닫기도 전에 기계가 내려가면서 도어를 부수거나 심한 경우 '''추락도 발생한다.'''더 끔찍한 사고로 사람이 추락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기계식 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하지만[5], 높이가 높은 트럭, 미니밴, SUV 같은 차량이나 차가 무겁고 차 폭이 넓은 대형차는 주차가 어려우며 차량의 입·출고에 시간이 걸린다. 주차장 운영자 입장에서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 요즘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피하는 편. 그래서 요즘 오래된 건물들은 아예 운영을 안 하는 편이다.
한국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선 규격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이전 규정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 개정된 규정.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지하주차장의 경우 높이 층고제한은 '''주거용 2.1~2.3m''', '''상업용 4.0m'''로 되어 있다. 원래는 2.3m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체나 부동산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바뀌지 않고 있다.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 상업시설은 4.0m의 강행규정이 따로 없지만 이미 1993년부터 외부 차량이 접근하는 최소 1개의 층(이른바 ‘검수차고’층)은 4.0m의 층고를 설정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3. 주차 요금




그 대도시 공간 임대료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는 못한다.....
지자체, 관공서, 대형마트,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지에서는 주차장을 방문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원이나 산, 해수욕장같은 관광지는 대체로 요금을 받는 편이며 주차 자체를 사업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차장을 보통 유료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주차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다. 요금을 받는 방법은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정해진 기본 요금 + 추가 시간당 요금을 받는다. 추가 요금은 보통 10분 단위로 받지만, 요즘은 5분 단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주차를 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 하루종일(일차) 또는 월 단위(월차)로 주차 공간의 제공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자동화되어있는 유료 주차장의 경우, 보통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교통카드 중 1~2개 이상의 결제 수단을 지원하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곳도 있다. 이들은 주차권 대신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운영중이기도 하고 사전무인정산기를 통해 출차 전에 정산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이 경우 정산 후 출차시 까지 제한시간이 있으며 보통 15~30분이다.
한국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의 주차장은 모두 유료 주차장이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물품들의 금액을 합산하여 금액별 무료주차시간을 배당하기도 한다. 백화점 내 문화시설(영화관 등) 이용 시에도 별도의 무료 주차권을 준다.
여담이지만, 일부 몰지각한 유료 주차장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주차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차량이 무단 주차하는것을 제재하지 않아 요금을 납부하는 운전자가 불편을 겪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잘 골라서 이용하자.

4. 각국의 사정



4.1. 한국


한국에서는 구비된 주차장에 비해 차량이 훨씬 많아서 놀고 있는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그냥 땅을 포장한 뒤 선만 긋고 최소한의 관리 인원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 주차 공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땅 주인이 놀리는 땅이 아까워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동네 공원이나 학교의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하천이 겉보기에 건천에 가깝게 물이 복류해서 자갈이나 흙밭일 경우, 그 강바닥 자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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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초에 땅이 좁고 산지도 많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토지가 부족한데, 그에 비해 차량은 많아서 대체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도시는 아파트로 인해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지만, 도시 한가운데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대단히 협소하다. 그래서 주거지역의 주차장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지하로만 파내려가면 공간이 얼마든지 생기는 지하주차장이 선호된다.[6] 때문에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의 주차공간을 지하에 마련한다.
그러나 대략 1990년 초까지는 개인차량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상당수의 90년대나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주차장은 항상 만차이고 이중주차, 삼중주차가 성행하며[7], 아파트 바깥에서는 도로변 주차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상업건물의 경우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 이러한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지하로 파고 내려가도 기본적으로 주차공간이 아주 넉넉한 곳은 드물어서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일자에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야구장이나 축구장, 대학가의 주차장은 헬게이트가 되기 일쑤다.
자동차 크기는 시대가 바뀔수록 점점 커지는데[8] 주차장 크기는 그대로라 주차공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들의 주차장은 세단이나 SUV는 물론이고, 심지어 승합차도 여유롭게 주차할 정도로 주차공간이 매우 넓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시 주차장의 법적 규격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후 늘어나는 차량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및 당시에는 과하게 넓은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1993년에 다시 약간 좁아져서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당시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겠으나, 차 크기가 대체로 커진 현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바보짓이 따로 없다. 결국 평행식 외 일반형 주차폭을 2.3m→2.5m로 늘리기로 했다.[9][10]
산지가 많은 부산, 그중에서도 가파른 언덕이 많은 동구 일대에서는 재미있는 풍경을 볼 수 있는데, 건물의 옥상이 바로 옆에 낀 도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건물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처음 보는 외지인들은 대단히 신기해하는 풍경 중 하나.
보통 유료주차장에서 이륜차의 주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11]이기 때문에 민원 넣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주차 거부를 하는 이유는 출입하는 차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관리업체가 가입한 주차장 보험에 이륜차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준이법'''은 민식이법과 거의 동시기에 통과되어 2020년 6월 25일 시행 예정이라 위법 논란이 있는지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경사진 주차장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는 고정 장치 설치를 주차장에서 의무화하는 법이나, 정작 전국민에게 주차장 차량 미끄러짐 방지 매뉴얼이 전국적,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하준이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처리를 하였다는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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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역 환승주차장. 조감도 출처
2010년대 들어서는 철도역에 바로 붙은 환승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조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지방공기업을 세워서 운영한다. 이전까지 공영주차장은 대중교통 수단과의 환승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2010년대 이후로는 철도역과 연계한 환승주차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하역판교역에도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역에 환승주차장이 딸려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자사업자나 철도사업자가 직영한다.

4.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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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차장이 대단히 거대하다.[12]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특성상[13] 기본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넓게 잡는다.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는 이런 신대륙의 기상스러운 설계를 남발할 수가 없다. 미국은 땅덩이도 넓을 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아파트보다는 저층 개인주택이 많아 인구밀도가 낮아서 주차장이 헬게이트가 되는 일이 별로 없다. 또한 지하주차장이나 주차탑을 지어도 스케일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해서 주차공간은 매우 널널하다. 대부분의 주택은 전용 차고에 마당까지 딸린 저층주택이라 주차에 대한 고민 또한 적다.[14]
도심부에 아파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아파트라고 해도 대부분 10층 이하여서 설령 아파트 주차장이 만차라고 해도 도로변 주차로 금방 해결 가능하다. 땅이 워낙 넓다보니 야구장과 축구장이 몰려있어서 차가 몰리는 곳에도 타워형이나 지하주차장을 짓지 않고, 죄다 지상주차장으로만 때워버리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심지어 할인점은 절대다수가 단층이며 그 옆에 거대한 주차장을 만든다.[15] 한국에서 이런 짓을 했다가는 아까운 땅을 왜 놀리냐며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것이다.
일부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경우엔 미국이라고 주차장에 땅을 펑펑 낭비하거나 집집마다 차고와 뜰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뉴욕 시의 경우 차고는커녕 자가용 굴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뉴욕이나 워싱턴 D.C. 같은 동부 대도시들은 대중교통이 한국 버금갈 만큼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가 없어도 살 만 하다. 다만 뉴욕은 미국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일찍부터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이다. 같은 대도시라도 서부 쪽은 대중교통이 좀 많이 부실한 편이다. LA는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도시이다.
네바다 주나 유타 주 등 땅덩이 넓고 사람이 적게 사는 주는 지하주차장이나 아파트형 주차장이 없다. 물론 번화가나 호텔 등에는 지하주차장이 존재한다. 이런 주들에서는 미식축구 필드 몇 개만 한 땅덩이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렇기에 미국 미디어에선 텅빈 주차장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다.

4.3. 중국


중국은 미국처럼 국토가 엄청나게 넓은데다 지하철과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망도 대대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2000년대 이후에 건설되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도로폭도 왕창 넓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부 대도시 지역의 인구가 많은 데다가, 무엇보다도 자가용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이 200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늦은시기에 나와서 1990년대의 한국과 비슷하게 대도시 지역의 주차난이 극심하고, 중소도시도 주차난이 상당한 편이다. 신축 아파트나 건물은 주차장을 확 넓게 짓는 편이지만, 자가용이 별로 보급되지 않은 2000년대 이전[16]에 지은 건물은 관공서나 백화점, 외국인 전용 아파트 등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주차앱이 엄청나게 흥하고 있고, 주차탑이나 기계식 주차장, 지하주차장을 대규모로 건설, 운영하는 일도 나름대로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자가용이 연간 최소 1000만 대 이상씩 불어나고 있는 데다가, 주차장이 대규모로 증설되고 있다고 해도 3억 대에 달하는 자동차 대수를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해소되려면 최소 2030년대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

4.4.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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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주차장 모습. 기사
홍콩땅값이 미쳐버린 동네이며, 비좁은 홍콩 내에서도 홍콩 섬(인구 130만)과 구룡반도(인구 250만)에 특히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신계 지역에 거주하는 나머지 400만명 중 상당수도 홍콩 섬과 구룡반도로 출퇴근을 해야 하기에, 협소하고 비싼땅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전자들의 질서있는 주차를 유도하는 문제가 일찍부터 당국의 주요관심사가 되어왔다.
홍콩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집(또는 사무실)과 주차장을 별도로 거래하는 관행이 있다. 즉 집을 샀다고 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권리가 무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주차장을 별도로 구입하여 등기를 해야 한다. 주차장 안에 기록된 주차 번호에 차 소유주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해진 주차 번호에만 자기 차를 주차할 수 있다. 쇼핑몰 내 주차장에도 특정인에게 임대된 구역이 종종 있으므로 바닥의 표식을 잘 보고 주차를 결정해야 한다.
토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의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아 그 가치가 높아지다보니, 주차장부지를 사들인후 임대를 주거나 매매하여 재테크를 하는 이들도 종종 있으며, 홍콩 섬 센트럴 지역에 있는 한 빌딩의 지하주차장 1칸은 한국 돈 약 11억 원에 팔리기도 했다.

4.5. 유럽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도심 건폐율이 매우 높고, 맞벽 구조로 된 건물도 많아 차고지 증명제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다. 대신 거주자 우선 주차 방식을 도입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했다. 일반적인 가로변 평행주차 외에 인도와 차도에 반씩 걸치는 일명 '개구리 주차'도 흔하다. 물론 다른 나라들처럼 개활지가 있을 경우 그곳에 유료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물론 땅이 넓디 넓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거 없다. 모스크바 등 대도시는 주차 문제가 있는 편이지만, 이런 대도시의 외곽으로만 나가도 이 문제에서 아주 자유로워서 도로도 넓직하고 그냥 도로 갓길을 넓혀서 주차공간을 만들어버리면 된다.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러시아는 대부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다수인데, 한국과 달리 '''땅이 넓다는 점(...)''' 하나로 확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 주차장이 좁으면 주변에 노는 숲의 나무 베고 그 자리에 만들면 그만이다. 대형마트나 아울렛의 경우에는 도심에 있는 매장은 매장 앞 도로 변 주차장이 전부라 주차 문제가 있긴 하지만[17] 외곽 쪽 매장들은 미국처럼 넓은 주차장이 펼쳐져 있는 경우와 매장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쓰는데, 넓이가 장난아니다. 거기다 러시아인들은 도요타 랜드크루저 같은 대형 SUV를 선호 하므로 도로 폭도 넓다. 러시아가 인구 대비 차가 많이 보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인구도 적지 않은 편이다보니, 도시마다의 대중교통도 활성화가 잘 되어있다.

4.6.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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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인구밀도가 높고 주차장 규모[18]가 작다는 점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한국보다는 훨씬 저층주택 비중이 많으며 그 집 대부분이 차고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보다는 주차 문제가 덜하다.[19] 다만 미나토구 등 땅값이 비싼 곳으로 가면 '타와만'(タワマン)이라 하여 한국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의 초고층 아파트가 흔하고 지하주차장이나 필로티식 주차장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주차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차고지증명제'[20]라고 해서 차 살 때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차를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21] 여기서 서술된 주차할 공간은 자기 집은 물론 공용 주차장 포함이다. 즉 집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변 민간 주차장에 계속해서 주차한다는 주차장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
그리고 혹시 차를 몰고 타 지방에 가서 불법주차를 하다 한 번 걸리면 최대 2만 엔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작은 도시 유료 주차장에 한 달을 주차할 수 있는 금액. 그럴 바엔 주변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 골목 구석구석에 면수가 4~10면 내외인 소규모 유료주차장이 굉장히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일본의 차고지증명제와 이런 특징 때문에 마을의 자투리 땅이라도 주차장으로 만들면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일찌감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사실 1960-80년대에는 자가용 승용차가 급증하면서 불법주차가 상당한 문제거리가 되었고, 버블시기까지는 과시풍조와 더불어서 중형차가 상당히 잘 팔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벌금이 점차 상향되면서 크게 부담될 정도가 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버블붕괴로 인하여 회식이 크게 줄어든 데다가 거액의 벌금을 낼 여력도 줄어드는 통에 불법주차가 크게 줄어들어서 현재에 이르게 된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골목길이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업지구로 나아가면 6차선 이상으로 길이 넓어지는 데 반해[22] 일본은 상업지구로 나가도 4차선 안팎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했다가는 길이 개판 되기 쉽다.
일본 주차장은 요금 낚시가 대단히 많으므로 주차 시 주의해야한다. 특히 최대요금 부분.

5. 주차와 관련된 제도



5.1. 차고지 증명제


1993년, 1995년, 1997년 세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것이 제안되었으나,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비난에 따라 결국 도입을 보류했다. 국토교통부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도심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허위신고와 위장전출 등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정부 내 다른 부처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 지금 당장은 자동차 보급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당장 모든 차량에 적용하는 것 또한 그리 현실성이 높지 않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럽식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대체한 상황이다.
2007년 2월 1일 기준으로 제주도에서는 새로 등록되는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시작하였다. 시행 당시는 대형차량(제주시 동지역)만 적용되었다. 이후, 2017년 1월 1일 중형차량(제주시 동지역)이 적용되었고, 2019년 7월 1일부터는 중형차량(전기차 포함) 이상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형·경차까지 전부 적용할 예정이다. (이륜차 제외)
생계형 차량 구매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주차장이 없는 낡고 오래된 주택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주도 곳곳에서 유료용 차고지(유료주차장) 건물이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내에 '나만의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다른 자동차들의 주차도 유료로 받는다. 단지, 차고지 증명서 서류제출용으로 매달 수십만원이 지불 될 뿐인데, 이러한 문제로 이중 수입으로 주차장 담당 하청업자와 제주도만 배부르게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현재 동지역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1년 임대 비용은 97만 5000원이다.
미국과 같이 차량이 없으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교통이 불편한 제주도 특성상, 인구 수에 비해서 제주 도내 차량이 지나치게 많아졌다. 이러한 차량 대수를 줄이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원희룡 도정에서 대중교통을 리셋하고 재설계하여 어디로든 갈 수 있도록 버스노선이 정비되었으나, 버스를 한 번 놓치면 30분~1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이 생기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제주도의 대중교통은 아직 실제 주거는 물론이고 관광조차 사실상 순탄치 않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시중 서점에 넘쳐나는 '버스로 제주 여행' 등 시리즈물은 금전이나 시간 면에서 사실상 공상에 가까운 도서다. 제주시나 서귀포 시내를 넘어 어디 관광 스팟이라도 가려면 렌터카는 필수고, 렌터카조차 없다면 당신이 도착한 관광지에서 숙소까지 택시가 와준다는 보장 또한 없다는 걸 기억하자.
차고지는 자신이 집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내에 위치해야 하며, 주차장의 크기는 너비 2.5m, 길이 5.0m 이상, 주차장 출구는 3.0m 이상의 폭이 확보되어야 인정받는다. 만일 차고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게 적발된 경우 처벌을 받게되며, 차고지가 없는 차량은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을 못하게 만든다.
1962년부터 전국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차량을 구매할 때 미리 분명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 주차장은 자신의 집에 딸린 주차장, 아파트나 건물의 주차장, 공영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민간의 유료 주차장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 주차를 하는 장소를 지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부분 경차, 준중형차, 왜건, 해치백을 선호하며 일본인들은 주차비가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도심에 가까운 곳에 산다면 보통 월주차로 민간 유료 주차장을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평균적으로 월 2만 엔 이상이 필요하다. 때문에 주차요금을 부담스러워 하여 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들이 많을 정도이다. 자신의 집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운전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주차장을 찾지 못하여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홍콩은 명시적인 차고지 증명제가 없다. 대신에 집과 주차장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중이다. 홍콩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주차장을 구입하여 등기를 쳐야 한다. 덕분에 홍콩은 자동차 보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의 홍콩인들은 매일 가축수송하는 MTR 열차에 낑겨 타고 다닌다. 아 물론 자동차 보급률이 낮다고 교통정체가 없는 건 아니라서, 오히려 홍콩의 교통정체는 세계 최악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5.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장애인이 휠체어 등 보장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차량 주차 구획 대비 1m 이상 넓게 만들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출입구 등에 가깝게 위치하고, 휠체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되어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보행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동거하는 가족에 한함)하는 차량에 한하여 주차 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행 장애가 없는 장애인 운전자나, 그 가족은 주차요금 할인만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가 발급된다.[23]
주차가능 차량은 차량 전면에 주차가능 표지를 붙여야 하며,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위반차량 신고가 가능하다.
위반 내용
과태료
주차표지 미부착, 장애인 미탑승
10만원
주차면을 가로막거나 물건 적치
50만원
주차표지 위ㆍ변조, 대여, 양도, 유사표시 사용 등
200만원
다만, 이 제도의 운영에 대해 비 장애인 운전자들의 불만이 없지는 않은데, 제도 자체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발급 기준이 너무 넓은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현재의 발급 기준은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가 되어 있는 장애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있고 해당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만 있다면 실제 자동차 사용자가 누구이건 상관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 명의로 차를 산 뒤 실제 운행은 다른 가족이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24] 물론, 장애인 가족을 태우고 다니라는 의미에서 제도를 이렇게 만든 것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문제이다. 장애인 가족을 사실상 거의 태우지 않음에도 혜택을 보는 것은 정작 혜택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뿐더러 비 장애인 운전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것까지 일일이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적발되더라도 지금은 장애인 가족이 탑승하지 않았지만, 장애인 가족을 태우기 위해서 여기다 주차한 것이라고 변명하면 딱히 제재하기도 어렵다. 이것도 엄밀히 하자면, 일반 주차장에 주차시킨 다음, 나중에 가족과 합류한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옮겨서 탑승 시키는게 맞다. 그러나 보통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주차요원들이 이를 제대로 제지할 수는 없다.

5.3. 전기차 전용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이 갖춰진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다.
장애인 주자창과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가 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에 허점이 좀 있어서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관련기사

5.4. 경차 전용 주차장


아파트의 주차장이나 마트 또는 백화점의 주차장에, 테두리는 청색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 경차라고 써진 경차전용 주차장이 설치된 곳을 자주 볼 수 있다. 폭은 일반형보다 30cm 좁고, 길이는 1m 이상 짧다. 대형 주차장에는 법적으로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경차전용 주차장이라서 진짜 경차만 주차가 가능하게 좁은 경우가 있는 반면 단순히 법 때문에 구색맞추기용으로 준비해둔 곳에는 중형차나 대형차들도 주차가 가능할 수 있는 사이즈의 경차 주차공간도 있다. 그래서 가끔 경차 전용 주차장인데도 덩치가 큰 SUV나 중형차 또는 대형차가 주차되어 있는 광경도 볼 수 있다.
운전 초보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위반시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날라올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는 달리 경차 전용 주차장과 여성 전용 주차장에는 일반 차량이나 남성이 차를 대도 상관없다. 즉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일 뿐이다. 물론 정말 경차만 댈 수 있도록 최소 규격만 딱 맞춘 주차장이라면 물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5.5. 여성 전용 주차장


처음 여성 전용#s-3.3 주차장이 도입된 것은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도/절도/폭행 등의 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만 논란이 많다. 관련기사
여성 전용#s-3.3 문단 참고

6. 주차장 관리요원



[1] '주거장(駐車場)'이라는 용어 또한 자전거 주차장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데, 자전거의 거(수레 거, 車)는 자동차의 차(수레 차, 車)와 음만 다른 동일한 한자이다. 따라서 한자로 표기했을 경우 두 용어에 차이가 없다.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바퀴 륜(輪) 자를 써서 주륜장(駐輪場)이라는 용어가 추가로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2] 특히 최현배 박사가 강단에 섰던 연세대학교가 그렇다.[3] 캠핑장에서 많이 보이는 자갈밭이나 흙으로 된 주차장처럼.[4] 대한민국에서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주차장법 제2조 제3호).[5] 다만, 엄밀히 말하면 기계식 주차장도 결국 차가 올려진 판을 넣고 뺄 통로는 여전히 필요하므로, 일반 주차장에서의 통로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예상 외로 그렇게 크게 절감되지 않는다. 실제로 주차 댓수 차이가 나는 큰 이유는, 진 출입 경사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빠지며, 일반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통로를 최소 선회반경에 맞춰 획정하지 않고, 주차의 편의를 위해 이면 도로 수준으로 넓게 설계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출입을 경사로가 아닌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하면서 주차장 통로의 폭이 최소 기준에 맞춰진 일반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간 효율의 차이는 거의 상쇄되게 된다.[6] 여기에는 전쟁의 위험이 아직도 건재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방공호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점까지 있어서 더욱 그렇다.[7] 이 경우 이웃간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8] 특히 전장보다 전폭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날로 강화되는 충돌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전폭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9] 확장형은 2.5m→2.6m[10]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11] 주차장법 2조에 주차장 이용 가능한 '자동차'에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명시되어있다. [12] 주차장 사업으로 재벌급 재산을 모은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13] 대도시가 아닌 이상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도시 또한 뉴욕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아시아와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대중교통망이 부실하다.[14] 그런데 차고가 있다고 다들 쓰는 건 아니다. 마당도 있는 경우 차고를 창고로, 마당을 주차장으로 쓰기도 한다.[15] 미국에서는 한국의 할인점에서 흔히 보이는 무빙워크를 찾아보기 힘들다.[16] 이때는 자전거가 자가용 노릇을 했다.[17] 러시아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라스푸티차 때문인 듯[18] 단지 주차장 규모뿐만 아니라 공도의 차폭, 주차장의 주차폭 등이 상당히 좁다.[19] 대체로 한국의 주택가에서 흔히 보이는 담장과 마당, 대문이 없는 대신 마당이 있을 공간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0] 196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자동차의 보관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국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2017년 부터 시행해서 2019년 7월1일에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했지만 2021년 기준 본토(서울,부산등)에선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21] 국내에서도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차고지의 유무를 증명하는 것이지 해당 차고지에 등록을 원하는 모든 차량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지는 않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의 불법주차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22] 한국의 도시화가 일본에 비해 크게 늦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23]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6급 지체장애, 5급 지체장애 중 하지절단장애, 5~6급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3급 지적장애, 3급 자폐성 장애인 경우이다.[24]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는 세제혜택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적지 않아 실제 운행자와 명의자가 다른 장애인 자동차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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