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직위)

 

1. 직급으로서의 사원
2. 법인의 구성원


1. 직급으로서의 사원



'''정식 직원'''으로, 정직원으로서의 첫 직급이다. 직급으로서의 사원과 주임을 나눌 경우 사원은 주임 바로 밑의 직급이다. 아랫 문단의 회사의 조직원이라는 의미의 사원이라는 뜻도 있어서인지, 은행의 경우에는 이 직함을 주임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A 공공기관
B 사기업
C 사기업
5~
대리
대리
대리
3~4
주임
주임
사원
~2
주임
사원
사원
직종에 따라서 기사 등의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1] 주임=사원이 되는 이유는 주임 항목 참조. 이래 저래 호칭이 애매한 직급인지 윗 사람들이 부를 때도 대리급 이상은 "김 대리", "이 과장" 등으로 부르지만, 이 직급의 사람들에게는 "박 사원" 등보다는 "XX씨", "XX야"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후배사원이 선배 사원을 부를 때도 대리급 이상에게는 "대리님". "과장님" 등으로 부르지만 이 직급에 해당하는 선배들에게는 "선배님" 등의 호칭이 많이 나온다. 다만, 케바케이지만 타 부서나 타 회사 사람들을 부를 때는 웬만큼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대외적인 호칭인 "사원님"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
별다른 전문자격이 없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신입사원이 처음으로 받는 직급이다. 정규직의 경우 학력에 따라 승진연한이 다르며 보통은 고졸은 8년, 전졸은 6년, 대졸은 4년, 석사졸은 2년 후에는 대리로 진급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다 같은 사원이라고 호칭하여도 내부적으로는 정규직 사원, 비정규직 사원 등을 구분하거나 학력 등에 따라서 고졸 사원은 7급 사원, 전문대졸 사원은 6급 사원, 대졸 사원은 5급 사원으로 입사시켜서 사원급 내부에서 진급을 거친 후 대리 이상으로 진급하게 하는 경우도있다.
전문자격이 있다면 학력에 관계없이 사원이 아닌 다른 직급으로 입사한다. 예를 들어 고졸인데 공인노무사에 합격한 후 취업하면 과장 직급을 주는 회사가 있다. 또 박사졸의 경우 신입이라도 과장 직급으로 입사한다. 또한 경력직으로 입사한다면 이전 경력을 쳐줘서 이 단계를 건너 띄고 대리로 입사하거나 그 이상으로 입사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전 회사에서 대리 직함을 달고 퇴사하여서, 그 경력을 일부만 인정받거나 진급체계가 달라서 사원으로 입사할 수도 있다.
대기업의 사원은 공무원 계급에 견주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9급 공무원(서기보)[2] 내지 8급 공무원(서기)[3] 정도에 해당한다.
군인과 비교하면 부사관 기준으로 하사[4]~중사, 장교 기준으로 소위~중위에 해당된다. 전문하사인턴, 비정규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순경~경장, 소방관소방사~소방교, 교도관의 교도~교사에 대응된다고도 볼 수 있다.

2. 법인의 구성원


법적으로 사원은 사단의 구성원을 일컫는 말로 일상적으로 말하는 종업원의 직급으로서의 사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법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사원(회원)은 KBO 리그에 참여중인 10개 구단이며, KBO에서 행정일을 하는 직원이 아니다.
영리사단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을 투자한 사람, 즉 주주가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된다. 법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1주 구매한 뒤 "나는 삼성전자 사원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1] 모 회사에서는 이 직급의 공식적인 호칭은 '사원'이지만 같은 회사 안에서 일상적으로 생산관리직은 기사라고 호칭하고, 설계 등 지원부서는 '사원'이라고 호칭하는 경우도 있다.[2] 2년차 미만의 사원.[3] 2년차 이상의 사원.[4] 다만 여러가지 대우를 고려해 보았을 때 하사를 대기업 사원에 대응시키는 것은 무리고 인턴에 대응시키는게 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하사의 대우를 보면 대기업 인턴보다도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