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詐害行爲
영어 : fraudulent/deceptive act

1. 개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남에게 갚아야 할 이 있는 사람[1]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골동품이나 그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숨겨두어 결국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이다. 사해행위의 결과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사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때 제기하는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한다.[2] 사해행위취소가 이루어지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을 되찾아와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보전할 수 있게 된다.

2. 성립요건


'''채무자'''가 행한 행위만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으며,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3] 그리고 사해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4]이나, 준법률행위[5]도 취소할 수 있다.[6][7]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매매·대물변제·저당권설정과 같이 직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이는 채무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입양·인지 등과 같이 직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상속포기·승인,증여·유증의 거절 등 재산행위일지라도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8] 그런가 하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권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지 못하므로 그에 관한 행위도 취소할 수 없다.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만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이 되는 것이다.[9][10][11]

3. 변제 및 대물변제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변제의 경우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감소하게 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믄이다. 또한 채무자는 변제를 거절하지도 못한다.[12]
대물변제도 상당한 가격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대물변제가 상당한 가격으로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를 초과한 가치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여야 한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대물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된다.

4. 관련문제


  •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 사해행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직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사해행위인가?
  •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인가?
  •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부 채권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5. 관련문서




[1] 채무자[2] 행정법취소소송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 유의[3] 예를 들면 채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나 전득한 자가 행한 양도행위 또는 저당권설정행위[4] 사해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 그것은 종류를 묻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뿐만 아니라 권리의 포기나 채무면제 등 단독행위나 회사설립 행위 등 합동행위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중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다.[5] 최고·채권양도의 통지·채무승인 등[6] 법정추인이나 추인거절 등 법률상 의사표시가 있던 것처럼 다루어지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7]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이 문제는 주로 허위표시행위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판례도 있다.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50985 판결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30861 판결에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하였다.[8] 다만, 사정에 따라서는 취소가 인정되어야 할 때도 있다. 채무자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9]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인 채무의 총액보다 적은 것[10] 그러나 사해행위 여부를 무자력인지에 의하여 단순히 숫자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것 외에 채무자의 의도, 채권자가 변제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정도 등 사해행위 당시에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2] 때문에 채무이행을 위하여 부동산은 양도하는 것도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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