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社會契約論 / Theory of Social Contract
정치학, 사회학 이론의 하나이자, 그 기원이 된 도서의 제목.
1. 이론
'사회는 실체가 없이, 오로지 개별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인공적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각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사회 체제가 구성되지 않으며, 나아가 구성원 사이에 체결된 합리적인 계약으로 사회의 모습을 바꾸면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사회학에서는 '''사회명목론'''의 선구적 관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회명목론을 설명하기 위해 드는 가장 흔한 예시 중 하나이다.
당시 들불처럼 번지던 민주주의 혁명의 동력원으로서 근대 여러나라 혁명가들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고, 더 나아가 미국 독립 혁명의 정신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론.
물론 이후로 철학적으로 비판이 좀 되었고, 장 자크 루소는 당시에는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대치되기도 했다.[1] (하지만 사실 사회계약설의 시작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 보는게 일반적이다. 홉스 항목 참조)
2. 고전 사회계약론
2.1.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
리바이어던 항목에도 잘 나와 있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고실험을 통한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2] ,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라는 것,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협력이나 복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자기 욕구충족 및 보호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죽이는 공멸만이 존재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The war of all against all)'''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합리적이므로 이것을 막을 방법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 혹은 집단(assembly)에게 권력을 몰아주게 되는데, 그가 바로 왕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갈등상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힘(Force)'''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홉스가 당대의 주요 관점이었던 왕권신수설을 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계약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권력은 절대적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즉, 분란을 일으키더라도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사회 계약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더 낫기 때문에 지도자를 함부로 바꾼다던지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교체돼야 한다는 단서를 두었다. 이 부분은 성악설/성선설과 함께 로크의 사회계약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권력이 강해야 국가가 잘 돌아간다'는 관점과 왕권 신수설을 부정했다는 점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관점과도 상당히 겹치는 편이다. 실제로 홉스가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2.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완벽한 자유를 누린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으며 타인을 복종시킬 수가 없는 완벽한 평등의 상태에서 살아간다. [3]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4] 문제는 그 분쟁을 공정히 판단하여 공격자를 처벌하고 무고한 이를 지켜줄 판결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연법을 따라가기에 그러한 분쟁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감정과 이해관계, 편견 등의 영향으로 완전히 공정하게 판결을 못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재산(생명, 신체, 재물 등)을 더욱 잘 보장받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존재에게 자신들의 자연적인 권리, 즉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더불어서 분쟁을 판결할 권리까지 위임한다. 이것이 인간이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를 이루게 되는 계기이다. 따라서, 개인들의 자연적인 권리를 위임받은 정부는 그 구성원들의 재산을 지키고 그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구성원은 그 사회의 규칙과 법률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구성원의 재산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정부는 해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나 정부가 그 구성원의 재산을 침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은 같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회의 형성 목적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그 정부는 해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권리는 다름아닌 재산권이다. 이 재산에는 '신체의 소유'도 포함된다. 또한 간접 민주제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라고 보았다.
2.3.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루소에 따르면, 본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고 공상적이며, 독자적이고 소규모 집단을 이루어 산다. 경쟁이나 갈등은 없고, 모두가 '''내면에 감성과 양심을 갖추어''' 도덕적이다. 그러나 인구가 늘면서 점차 공동체가 형성되고, 노동의 분업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를 비교하게 된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질투 또는 자만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유 재산의 개념으로 인해 단순하고 순수했던 인간들이 탐욕스럽고 경쟁적으로 변하며, 결국 불평등이 야기되어 누군가는 재산을 소유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일하는 계급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의 평등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사회 계약을 맺게 된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재산을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 이런 사회 계약은 갈등과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5]...나는 사람이 저마다 자연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 쓸 수 있는 힘보다, 인간의 생존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의 저항력이 더 커진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다만 이미 있는 힘들을 결합하여 방향을 정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들을 하나로 모아서, 저항에 이겨낼 수 있는 단결된 힘을 자신들이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단 하나의 원동력에 따라 함께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낼 수 있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신체와 재산을 공동의 힘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과 결합을 맺으며 자기 자신 이외에는 복종하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울 것. 이것이야말로 사회 계약이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다시 말해 구성원 하나하나를 그 모든 권리와 더불어 공동체 전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만일 특정한 사람들 손에 얼마간의 권리가 남는다면... 자연 상태가 존속할 것이고, 또 결합은 필연적으로 압제적이게 되거나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요컨대 사람마다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게 양도하는 것이지, 특정한 개인에게 자신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받으므로, 사람은 자신이 잃는 모든 것과 같은 가치를 손에 넣고, 또 자신이 소유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 좀 더 많은 힘을 키울 수 있다...
... 우리는 저마다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전체와 나누어질 수 없는 일부로서 받아들인다. 이 결합 행위는 곧바로 특정한 계약자 하나하나를 대신하여 하나의 정신적이고 집합적인 단체를 만들어 낸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이 공적인 인격은, 예전에는 '도시 국가' 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공화국' 또는 '정치체'라고 불린다.'''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제 6장 中
루소는 "인간은 모두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매여 있다."고 했으며,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리이므로,[6] 사회 계약의 목적은 대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개인의 의지 중 공동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들이 모여 보편 의지(일반 의지)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주권은 항상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될 수 없다.''' 국가는 대리인으로서 법을 집행할 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식은 작은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국가 수준의 큰 단위로 넘어가면 실현되기 어렵다. 한편 개인은 일반 의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법은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개인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루소는 이 보편 의지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3.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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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위키미디어 커먼즈.
프랑스어 :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영어 : '''Of The Social Contract, Or Principles of Political Right'''
장 자크 루소의 저서. 이론으로서의 사회계약설의 뿌리가 되었다.
1760년 1월 루소의 또 다른 저작 에밀과 함께 해당 책을 집필하고 1762년 4월 출판하였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당시 프랑스 국왕이던 루이 16세가 루소와 볼테르의 글을 읽고 "나의 왕국을 쓰러뜨린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다."라고 했을 정도.
주 내용은 자유, 평등, 박애를 다루고 있으며 당시의 만연한 가난과 사회적 부패, 부도덕은 운명이 아니라고 서사한 책이다. 당시 혁명가들의 필수 지침서였으며, '선언시 이 책 인용문을 많이 따왔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 간혹 자유주의적 서적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루소와 이 책은 자유주의 진영이 아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공화주의적 자유로서, 개인에 대한 예속의 반대 개념을 의미한다. 즉 군주 개인이 아니라, 공민들의 일반의지에 의해 제정된 법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코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다는게 루소적 관점이다. 구체적 예시를 들자면, '착한 주인을 만나서 간섭을 받지 않는 노예'와 '법에 복종하되 개인에게 예속되지 않은 시민' 중 누가 더 자유롭냐고 물을 경우, 후자가 훨씬 자유롭다는게 루소적 자유관인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적 자유관이 아니라 공화주의적 자유관이다.
한편 평등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일한 법에 종속됨으로써 당연히 달성된다. 박애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으로, 조건 없는 사랑보다는 전우애에 가까운 개념이어서 사회계약과는 무관하다. 루소가 추구하던 사회가 외적의 공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사회계약론 자체의 범위를 벗어난다. 사회적 부패와 부도덕은 크게 봐서는 루소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루소가 평가한 당대의 문제는 <인간불평등기원론> 에서 제기된 소유의 불평등에서 출발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유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사회계약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자발적 사회계약에 모두가 동등하게 복종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충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