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1. 개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2. 상세
종합병원 응급실 중에 응급 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를 제공하고,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혹은 생활권 할당 개념을 기반으로 지정한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상급'''의 응급실이라고 보면 된다. 진료 이외에 해당 권역 내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 맡아서 하게 된다.
전국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5년 말 40개소로 확대 지정되었다가 2019년 현재 35개소로 지정된 상태이다.
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기관 < 지역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중앙응급의료센터[1] 순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3. 지정 병원
3.1. 수도권
- 서울
- 경기
-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