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자

 

1. 개요
2. 상세
2.1. 서자 VS 적녀
3. 장남 이외의 모든 아들


1. 개요


Morganatic Son
'''서자'''(庶子)는 첩 소생의 아들을 말한다. 첩 소생의 딸은 '서녀(庶女)'라고 한다. 반댓말은 정실부인 소생의 아들인 '적자(嫡子)'[1] 정실부인 소생의 딸은 '적녀(嫡女)'라고 한다.

2. 상세



예전 신분제 사회에는 이 양인이면 서자 & 서녀, 노비이면 얼자(孼子) & 얼녀(孽女)로 구분했으나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통틀어 서자녀로 부르게 되었다. 서자녀와 얼자녀를 통틀어 '서얼(庶孼)'이라 하는데, 해당 문서 참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첩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무효화된 관계로 이후에는 법적으로 혼외 출생자로 취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얼 항목 참조.
사생아와는 다른데 사생아는 정식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성관계로 출생한 아이를 뜻하며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인지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준 혼인관계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서자녀와는 미묘하게 구분된다.
서자녀 입장에서 아버지의 정실부인은 적모(嫡母)라고 한다. 적모와 서자녀의 관계를 계모자녀 관계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히 다르다. 적모서자녀관계는 계모자 관계와 달리 서자녀의 생모(아버지의 첩)가 생존한 상태에서도 성립할 뿐 아니라, 계자는 생모가 아버지의 정실인 이상 엄연한 적자녀로 대우받는다는 데에서 서자녀와는 취급이 다르다. 과거에는 적모에게 서자녀에 대하여 생모에 준하는 일정한 권리가 주어졌으나, 적모서자녀 관계든 계모자녀 관계든 현대 가족법 체계하에서는 친자관계가 없는 단순한 인척(姻戚)일 뿐이다.[2]

2.1. 서자 VS 적녀


적녀와 서자 중 누가 더 높은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녀가 더 높다. 사대부 가문의 적녀는 엄연한 양반이었지만 서자는 중인 신분이었다. '''애초에 신분 자체가 다르다.''' 족보에도 적자>적녀(사위명)>서자>서녀(사위명) 순으로 기재했다. 때문에 적녀가 서자를 마음대로 부려먹는 일이 흔했다. 왕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녀인 공주의 품계는 무품 상이고 서자인 군의 품계는 무품 하였다. 즉 엄연히 공주의 서열이 군보다 높았다.
다만 서자가 왕위나 가문을 계승하게 되면 서열이 바뀐다. 여성인 공주는 왕위 계승권이 없었지만, 남성인 군의 경우 적자인 대군이 없다면 세자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군이 세자가 된다면 아무리 적녀인 공주라도 무품 극상인 세자보다 서열이 훨씬 낮았다. 이러한 경우는 사대부 가문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없어서 서자가 가문의 가장이 된다면 적녀도 그 서자보다 아래로 취급된다.[3]
앞과는 반대로 동아시아 왕위계승에서도 적녀가 서자보다 우선한 사례가 있는데, 신라 하대의 경우 헌강왕은 적자가 없고 서자(효공왕)만 있었는데, 서자인 효공왕은 숙부 정강왕은 물론 고모인 진성여왕보다도 계승권이 밀렸다. 결국 먼저 즉위한 진성여왕까지 아들이 없자 어쩔 수 없이 돌고 돌아서 효공왕에게 왕위가 돌아오긴 했지만 이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효공왕 다음은 아예 왕가가 김씨에서 박씨로 넘어가버린다. 다만 이는 신라에서는 이전에도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사례와 같이 여성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는 특수성도 고려해야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쇼무 덴노의 적장녀인 아베노 내친왕이 서자 출신의 이복 형제 아사카 친왕을 제치고 코켄 덴노로 즉위한 사례가 있다.[4]
여기까지는 동아시아의 기준이고, 유럽에서는 적녀와 서자를 비교할 수조차 없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서양에서는 일부일처제가 보편화되어서 첩 제도가 애초에 없었고, 서자녀 개념도 당연히 없었다. 정부든 애인이든 원나잇이든 혼외자녀들은 무조건 사생아로 취급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생아들은 자녀로 인정조차 못 받았기에, 서양 왕실의 사생아들은 왕자나 왕녀가 될 수 없고 왕위 계승권도 주어지지 않았다.[5] 왕위 계승권도 살리카법을 칼같이 지키지 않는다면 적장자>적자>적녀>(사생아는 왕위 계승권 그런 거 없다)>방계 왕족 순이었다.[6] 유럽 역사에서 여왕의 이복 오빠/남동생이 언급된다면 거의 대부분 사생아라고 봐도 좋다. 영국 무정부시대 때도 적장녀와 왕의 남자 조카 중에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싸웠지 사생아가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지 않았다.[7] 예외는 몇 없다.
포르투갈 왕정 복고 전쟁에서 승리한 브리간사 공작이 왕가의 사생아라는 이유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전쟁을 선포한 대상이 모계로 왕위를 상속받았던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의 손자, 펠리페 4세였고, 포르투갈 귀족 중 대표였기에 선출된 것이었다. 윌리엄 1세처럼 사생아로서 작위(노르망디 공작)를 계승한 예외는 줄곧 견제와 반란을 겪는 게 보통이었다. 20세기 이후에는 유럽 왕실에서도 사생아의 상속권을 인정했고, 21세기 이후에는 왕위계승권은 논란이 있더라도 최소한 사생아를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부인들이 모두 동등하므로 기본적으로는 출생 순서(아들 중에서)였지만, 나중에는 으뜸 부인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적자-서자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다.

3. 장남 이외의 모든 아들


단군신화에서 환웅환인의 서자라는 말은 항목 1의 뜻이 아닌 이 뜻이다. 실제로 한자도 똑같기 때문에 특정인물이 서자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문맥이나 가계도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문단 1로 혼동할 수 있다. 대중적으로 서자라 하면 첩 소생의 아들이라고만 알지 장남외의 아들들을 뜻하는지는 모른다. 때문에 1의 서자와 구분하기 위해 중자(衆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중자라는 단어는 예송논쟁에서 볼 수 있다.
어쨌든 환웅을 환인의 서자라고 하는 걸 보아 환웅은 환인의 장자가 아니며 환웅에게 형이 최소 1명 이상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화의 전개상으로도 당연한 설정인데, 환인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며 당연히 환인의 장자는 환인을 이어서 하늘을 다스려야 하므로, 하늘을 떠나서 지상을 다스릴 환웅은 차남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 이중 '''적1남'''이라고 기록이 되어있는 것은 '''적장자'''를 뜻한다.[2] 물론 강제로 법적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려면 입양을 하면 된다.[3] 다만 왕가든 사대부 가문이든 일단 가문을 계승하는 순간 중전 또는 정실부인의 양자로 입적되어 사실상 적자의 대우를 받는다.[4] 참고로 코켄 덴노는 일본 최초의 황태녀이기도 하다.[5] 첩과 서자는 정실부인과 적자보다 대우가 낮을 뿐 법적으로 유효하고 정당한 혼인 행위이지만, 정부와 사생아는 법적으로 유효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6] 대표적인 예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다. 백부 윌리엄 4세가 자식은 많았지만 전부 사생아였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이 빅토리아에게 있었다.[7] 참고로 마틸다의 이복 오라비인 로버트는 왕위쟁탈전에서 누이 마틸다의 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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