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

 

庶孼
1. 개요
2. 설명
3. 차별
4. 한품서용제
4.2. 속대전 기준
4.3. 대전회통 기준
5. 예외
6. 타국의 사례
7. 서얼에 해당하는 인물
7.1. 실존 인물
7.2. 가상의 인물
8. 관련 문서


1. 개요


조선신분계급 중 하나이다.
양반의 자손 중 정실 소생이 아닌 이 낳은 자식을 뜻하며, 매우 애매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양인 첩에서 태어난 아들을 서자(庶子), 딸을 서녀(庶女), 천민 첩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얼자(孼子), 딸을 얼녀(孽女)라고 한다.
아버지가 왕족이면 서얼 구분이 있기는 했지만 천민 첩의 소생도 중인이 아니라 왕족이었다. 천민 출인 후궁 안빈 이씨가 왕족인 자신의 딸에게 '너'라고 불렀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아래에 열거하는 조건을 가진 다른 부류에도 이 단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2. 설명


서얼은 중국이나 조선 이전의 한국사에도 있었지만, 지배층의 폐쇄적인 통혼과 문벌로 얽혔던 고려 때까지는 크게 차별하지 않았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애초에 고려는 왕을 제외하면 만백성에게 일부일처를 강요한 국가이며 생모가 최소한 양인 이상인 '서'자, '서'녀 한정으로 널널했다는 것이고 생모가 천민인 '얼'자, '얼'녀는 조선시대 못지않게 박했다. 때문에 서얼 관련으로 잘 알려진 것은 조선시대이다.
첩을 둔 것은 부유한 이들이 많은 양반이 많다. 서얼은 일단 자식이긴 한데 적자#s-2와 적녀보다 밑의 무언가로 취급되었으며, 여러 모로 차별을 받았다. 천첩의 소생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양인 첩에서 태어난 아들을 서자(庶子) 딸을 서녀(庶女), 천민 첩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얼자(孼子) 딸을 얼녀(孽女)라고 하고, 둘을 합쳐서 서얼이다. 본 항목은 원래 서자 항목에 내용이 있었으나, 얼자의 내용도 같이 들어 있으므로 서얼 항목으로 이동.
하지만 대개 양반들이 천민을 첩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보니 얼자, 얼녀가 압도적으로 많다. 양인들은 적어도 '''자유인'''이었기에 양반들이 동침을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있지만, 천민들은 주로 양반의 소유인 노비였기 때문에 거부할 권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고로 노비종모법이건 일천즉천이건 간에 얼자는 공식적으로는 천민이었다. 하지만 적자녀와 차등을 줄지언정 자기 자식을 노비로 삼을 아버지는 많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을 노비에 넣고 얼자녀는 노비명부에서 빼는 대구속신 등의 방법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암암리에, 사실상으로는 대놓고"''' 면천이 이루어졌다.[1] 말 그대로 최소한 자식 대접은 받았다는 소리[2].
고려시대에는 차별이 별로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냥 고려시대엔 관로(기득권층 되는 길) 자체가 좁았고, 처첩제가 공인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 뿐 이다. 고려시대에도 당연히 존재했던 첩과 서얼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서양의 정부와 사생아 개념에 가까웠다. 이들의 계승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고려가 조선보다 차별이 덜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고려는 몽골조차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일천즉천을 강고히 유지해서 얼자, 얼녀는 집안의 자비가 없으면 그대로 노비였다.
처첩제가 공인된 조선시대부터는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다. 경국대전에선 서얼의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가 155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자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애초에 서자, 서녀는 어디까지나 신분이 양인이기 때문에 신분허통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백성들의 정서가 달라져서 이전보다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졌고 나라곳간이 바닥나서 돈이 필요했던 조선 정부는 납속책/공명첩 같은 합법적으로 양반신분을 얻을 길을 만들어줬는데, 초기에 이 제도로 혜택을 받은 이들은 주로 서얼들이었다고 한다. 전술했듯 첩두는 게 당연한 시대다. 불륜 사생아 같은게 엄연한 가족구성원 이라는 것.
또 아버지의 본부인이 낳은 자식, 즉 이복형제인 적자#s-2와 적녀들보다 아래 신분으로 취급받았다. 하지만 언급했듯이 유교 윤리 특성상 적자녀들이 무조건 이복형제자매들을 아랫사람 취급하지는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적자#s-2와 적녀를 아예 못 봤거나 요절 등의 이유로 자식이 서자녀, 얼자녀, 사생아 같은 적자녀가 아닌 자식만 남았을 경우,[3] 적자녀가 아닌 자식이 가문을잇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조선시대에는 적자녀가 아닌 자식이 가문을 잇는 것이 가능했다. 특히 조선 왕실에서는 왕에게 적자(=대군)가 없을 경우 왕의 서자(=군)가 계승했다. 설령 어머니가 무수리 출신이라 해도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다. 고려에서는 부계뿐 아니라 모계(정확히 말해 외가와 처가)도 중요시하여, 어머니의 신분이 낮으면 왕위 계승은 꿈도 못 꾸고 출가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율곡 이이가 그런 케이스인데, 정처인 노씨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어서 서자가 가문을 계승해 현대까지 내려오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국왕을 제외한 누구도 공식적으로는 1처만을 둘 수 있었고, 첩도 허용되지 않았다.[4] 고려시대에는 사위를 통해서 가문을 이을 수도 있었다.[5]
서얼 차별 원인은 고려 시대의 폐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사람들이 차별, 차별하면서 곧잘 잊어먹는 부분인데 '''서얼도 지배층의 일원이다. 조선 정부는 평민들은 사생아를 낳든, 재가를 하든 삼가를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단순히 성리학의 교조화로 인한 조치라면 백성에게도 적용하려 했지 과거를 보는 지배층에게만 이런 제약을 걸어둘 이유가 없다.
고려 시대는 조선 시대보다 폐쇄적인 문벌사회로 기득권층에 올라서는 길이 좁았음에도 퇴직 관료, 실직이 아닌 명예직, 공신자제, 과거에 급제는 했으나 관직은 받지 않은 대기발령자까지 죄다 수조권을 지급하는 폐단 때문에 수조권을 감당해야하는 민의 부담이 극심했다. 무신정권 이전에 이미 한계가 드러나 목종, 문종대 전시과 개정을 통해 버티려 했지만 미봉책이었고 무신정변으로 한미한 지방출신들이나 하층 신분들도 중앙에 진출할 길이 열리는 동시에 국가통제력이 약해져 국토는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조권자는 급격히 늘어나 민생경제 파탄을 초래했다.
건국 과정에서 전국의 사대부들에게 등용문을 열어주려 했던 조선은 고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겼고 그중 하나가 기득권층의 급격한 증가를 제한하는 방법, 즉 서얼금고법이다. 일부다처제가 당연하던 시기에 서얼을 그냥 내버려두면 서로 통혼하며 단기간에 얼마나 불어날지 뻔하지 않은가? 더군더나 서얼금고법을 제정한 태종이 무인정사로 집권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의 급격한 개혁정책에 반발한 온건파는 물론 조선 건국 세력과 대립했던 고려 구세력까지 품고 일해야 했던 사람이란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6]
다만 고려말 중혼으로 태어난 자제들은 이 법을 피해갔는데 이는 고려시대 말기의 혼란상 때문이다. 딱 잘라 말해서, 이성계가 불법으로 중혼을 했다[7]. '''이성계가 첫째 아내인 신의왕후 한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덕왕후 강씨와 혼인'''했는데, 겉으로나마 이 아닌 정식 아내로 혼인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신의왕후는 고향 함경도의 본처, 신덕왕후는 개경의 현지처. 다만 이성계의 조선 건국 직전에 신의왕후 한씨가 죽어서, 왕비 2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전조(前朝)의 말엽에 대소 원인(大小員人)이 경외(京外)에 양처(兩妻)를 함께 둔 자도 있고, 다시 장가들고서 도로 선처(先妻)와 합한 자도 있으며, 먼저 취첩(娶妾)하고 뒤에 취처(娶妻) 한 자도 있고, 먼저 취처하고 뒤에 취첩한 자도 있으며, 또 일시(一時)에 삼처(三妻)를 함께 둔 자도 있어서, 그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서로 적자(嫡子)를 다투게 되니 쟁송(爭訟)이 다단(多端)하였으나, 그 때에는 처(妻)를 두고 취처(娶妻)함을 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태종실록 태종 17년 2월 23일

즉, 고려시대의 공식 결혼관습은 일부일처제+ 금지가 맞다.[8] 원 간섭기의 원나라의 영향이 아니면, 고려 말기 혼란으로 일부일처가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을 활용(?)한 행태로 보인다. 즉, 이성계가 신덕왕후 강씨와 결혼한 것은 조선왕조를 건국하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본처 소생인 이방원 입장에서는 첩을 들인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조선왕조를 기준으로 보면, 신의왕후 한씨는 조선 건국 이전에 죽었으므로, 신덕왕후 강씨와의 혼인을 이성계가 재혼한 것으로 보아 정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성계가 불법 중혼했다는 것보다는 시간대를 조작하는게 훨씬 모양새가 좋고, 신덕왕후 강씨는 고려의 명문가 출생이므로 더더욱 그랬다.
이러한 혼란상은 고려 왕실 자체에도 흔적이 남아 있다. 공민왕에겐 정실부인인 노국대장공주 외에도 혜비(惠妃), 익비(益妃), 정비(定妃), 신비(愼妃), 순정왕후(順靜王后)[9]의 '후궁'이 있었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는 정실 왕비와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했다. 공민왕과 그의 모후인 공원왕후(恭元王后)가 사망한 후 대비로서 고려 왕실을 총책임지는 역할을 정비 안씨가 맡은 것도 안씨가 '후궁'이 아닌 '왕비'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후일의 예송논쟁과 비교하면 정말 재미있는데, 정도전의 뜻에 따라서 왕사동례(서인의 주장)를 적용하면 이방원의 주장에 굉장히 힘이 실리고, 반대로 왕자례부동사서(남인의 주장)를 적용하면 정도전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 이 부분의 아이러니이다.
양란 후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서얼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다는 게 흔한 해석이나, 정확히 말하면 고려~조선 초기까지는 서얼이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일단 수부터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첩을 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양첩이건 천첩이건 존재하기 어려웠고[10], 향처 경처 운운하는 경우는 경처가 대부분 정략결혼의 결과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여전했던 귀족가문 출신 경처들도 정식 부인으로 인정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 초기에 경처와 향처라는 불법행위를 눈감고 넘어가면서 사후 인정된 것으로, 말 그대로 법은 멀고 권력은 가까웠기 때문이다. 당장 국왕인 이성계부터 불법 중혼을 했던 처지였으니 다른 사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었고, 법제도 만들던 정도전도 방석 손을 들어줬으니 이걸 비판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이후에 첩제도가 본격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서얼이 등장하게 되는데, 되려 이 때는 얼자, 얼녀가 빼도박도 못하고 천민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당장 원소최항의 경우 얼자 출신이기 때문에 정통성에 위협을 받았던 적이 있다.[11]
조선시대 서얼들의 역사를 적은 <규사>라는[12] 책이 편찬되기도 했으며, 이들은 조선말엽에는 그래도 대규모 소청운동을 통해 완전한 청요직허통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조선말기에는 양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는데, 서얼허통으로 인한 이들의 신분상승이 반영된 통계라고도 한다. 이에 고무된 기술관 등 다른 중인계급도[13] 소청운동을 벌였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먼 훗날 1880년대에 서얼뿐만 아니라 모든 중인들의 관직제한이 철폐되어 뒤늦게 소원을 이루기는 했다.

3. 차별


태종 대 제정된 서얼금고법에 따라, 과거 문과 시험은 오직 적자#s-2만 응시할 수 있었다. 폐단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폐지하라는 상소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다 명종대인 1550년, 모친쪽이 양인인 서자 출신이면서 그 후손이 손자대까지 내려오면 문과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서자 출신이라는 것은 답안지에 명시[14]해야 했다. 18세기 즈음 신분제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정조 1년에 서얼도 과거 문과 응시가 가능해졌다. 그전에는 무과나 잡과만 칠 수 있었다.
다만 보수 유생들이 득세하던 지역에서는, 지방 유생들의 모임인 향청에 이름을 올리는 것 만큼은 끝끝내 불가능했다. 이것을 허락해 달라는 통청 운동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제도적으로 폐지된 것은 갑오개혁 때. 정확히 말하면 문과 합격한 서자의 통청(청요직 등용) 자체는 철종대에 있긴 있었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서얼은 수가 많아지고, 상민의 윗 계층인 중인의 대다수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돈과 교양을 획득하면서 16세기부터 서얼통청운동(庶孽通淸運動)이 일어났고, 1777년 정조가 정유절목(丁酉節目)를 발표하면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의 서얼 출신 학자들을 규장각에 놓기에 이른다. 하지만 차별은 여전히 이어졌다.
이렇게 타국과 달리 조선의 서자, 서녀, 얼자, 얼녀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서얼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알 수 있다. 서얼 중 '서'는 양첩의 자손, '얼'은 천첩의 자손을 의미한다. 당연하게도 본부인은 1명이지만 은 여러 명이니, 시작부터 숫자가 많다. 게다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손''''. 아무리 어머니가 정실이어도 아버지가 서자면, 즉 할머니가 측실이면 자신도 서얼인 것이다. 정조대의 유명한 규장각 한학 4가인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이서구 중에 박제가를 제외한 3인의 어머니는 당당한 정처였다[15]. 다만 할머니, 혹은 증조할머니나 먼 윗대의 할머니 중에서 한 분이 첩이었을 뿐. 이러니까 서얼의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얼은 양반의 서자녀, 얼자녀 1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지며 서얼 집단과 계층을 이루었다.
'''다만 이런 차별은 공적인 차별이고, 집안 내에서 서얼 개개인이 받는 대우는 시대, 지역, 가풍에 따라 제각각 달랐다.''' 편견처럼 엄격하게 적서를 차별하는 집안도 있었지만, 족보 기록과 같은 형식만 그러할 뿐 실질적으로는 거의 적서 차별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서얼제도 일단 사라졌다. 물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제도 자체도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뒤에야 공식 폐지되었기 때문에 서얼에 대한 차별의식이 사라지려면 그만큼 더 시간이 필요했다.
1930년대 동아일보 '응접실' 코너를 보면 이때에도 서얼이 차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독자Q :
설령 상대방이 서얼(庶孼)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더 많다면 존대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A :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요즘 들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생아와 더불어서 친자논란이 심심하면 벌어지는 지위이다. 당장 김두한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연상이 쉽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정식 혼인이 아닌[16] 관계이므로,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의혹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17] 영조 같은 경우도 이 때문에 재위 시기 내내 정통성 문제에 휘말렸다.[18]
홍길동전홍길동은 대표적인 서얼이며, 정확히 말하면 서얼 중에서도 천민(계집종)의 자식인 얼자이다. 때문에 결말을 두고 자기가 얼자면서 처첩을 뒀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데, 홍길동전에서 비판하는 건 적서차별이지 처첩제가 아니다. 첩을 두었어도 적자와 서얼을 차별하지 않으면 모순이 아니며, 작중 길동은 아들들을 모두 대군으로 삼아 차별하지 않았다. 또 판본에 따라 다르지만 '처를 2명' 두는 판본도 있다.

4. 한품서용제


서얼의 경우도 관직에 오를 수는 있지만[19] 그 품계에 제한을 두었는데, 이를 한품서용제(限品敍用制)라고 부른다. 한품은 승진 가능한 품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고, 서용은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의미이다. 승진제한이라는 점에서는 골품제 냄새가 살짝 난다.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서 적용되었고, 후대로 갈 수록 제한이 점점 풀려가기는 하지만, 해당 시기 기준 예외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 맥락에서 족보에서 서자로 기록되어 있고[20], 역시 승진에 제한을 받았던 잡과를 치뤘음에도 생전에 종1품 숭록대부, 죽어서는 정1품 보국숭록대부 겸 부원군 직책까지 받은 허준[21]이나, 문과시험을 본 허준의 남동생 허굉 등은 사실 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이다. 일반적으로는 선조대에 있었던 서얼 차별 완화 시도로 보기도 한다. 선조는 자기 마음에 들면 중인이나 서얼이더라도 전례없는 관직이나 직책을 내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종계변무에서 공로가 있다고 역관 홍순언에게 2등공신호를 내리거나, 임진왜란 당시 자신을 따라왔다고 공신호를 붙인 것인 호성공신에 마의[22]까지 넣어줬던 것이 선조였다.

4.1. 경국대전 기준


  • 문무 2품 이상의 고관의 양첩 자손은 최대 정3품[23]까지, 천첩자손은 최대 정5품까지 오를 수 있었다.
  • 문무 6품 이상의 양첩 자손은 정 4품, 천첩 자손은 정 6품이 제한선이다.
  • 7품 이하이거나 관직이 없다면 정 7품, 천첩 자손은 정 8품이 제한선이다.
  • 이 경우에도 문과 시험 자체는 불가능해서, 사역원(통역), 관상감(천문), 전의감(의학), 내수사(왕실 사유재산), 혜민서(서민치료), 도화서(그림), 산학(계산), 율학(법률) 등의 잡과를 본다.

4.2. 속대전 기준


  • 서얼이 문무과 시험 자체를 볼 수는 있었다. 문과에 급제된 사람은 교서관에, 무과에 급제된 사람은 부장 혹은 수문장으로 들어간다. 참고로 문과 합격자의 경우는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 가운데 하나에 추천을 받고 임명될 수 있고, 무과합격자의 경우는 선전관, 부장, 수문장 가운데 하나에 추천을 받았는데, 승진 한계와 승진속도가 정확하게 이 순서에 비례했다.
  • 서얼이 문과에 급제하여 참상관이 되면 호조, 형조, 공조 3조의 낭관이 될 수 있고, 여타 관청의 판관 이하는 음관, 무과 출사자를 임명할 수 있으나, 능, 전, 묘, 사, 종부시 등 5사의 낭관과 사헌부 감찰, 의금부 도사는 될 수 없다.
  • 서얼로서 문과, 무과에 급제한 당하관은 부사로 제한하고, 당상관은 목사가 될 수 있다. 생원, 진사, 음관은 군수로 제한하되, 치적이 있는 자는 부사가 될 수 있다. 소과(생원시 + 진사시)를 보지 않은 사람[24]와 인의[25] 출신인 자는 현령으로 제한하되, 치적이 있으면 군수가 될 수 있다.
  • 문과에 급제하여 참상관이 된 자를 직강에, 무과에 급제하여 참상관이 된 자를 중추부 경력, 도사 등에 임명하는 것을 허락하나, 도총부의 관료와 훈련원 부정은 될 수 없다.
  • 오위장은 문관, 음관, 무관이 모두 가능하고, 무관을 우후에 임명될 수 있다. 문장, 학식, 덕행, 의리가 뛰어난 자와 재능, 기량, 치적이 현저한 자는 특별히 뽑아 임명하되, 묘당과 전조에서 국왕에게 보고한 후 실시한다. 병조도 같다.

4.3. 대전회통 기준


  • 문관은 종2품으로 제한하며, 한성부의 좌윤, 우윤과 호조, 형조, 공조의 참의를 허락한다. 청요직은 사헌부 관직만 허용한다[26].
  • 음관은 목사로 제한하고, 처음 관직에 진출한 경우는 5부의 도사, 감역, 수봉관에 임명될 수 있다.
  • 서얼 무관은 종2품 병마절도사로 제한하고, 도총부의 부총관과 각 영의 아장, 평안도함경도의 절도사, 훈련원의 정과 부정, 묘, 사, 능, 전, 궁의 관원, 세자익위사 관원, 교관 등은 허락하지 않는다. 각 도에서 재능이 있고 행실이 바른 자 1인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 철종 2년부터는 고관 가문의 서얼이 문과에 급제하면 승문원, 무과엔 급제하면 선전관에 추천될 수 있다.

5. 예외


'''왕족의 서자는 부계 혈통이 왕족이라 서얼금고법이 통하지 않았다.'''[27] 다만, 진짜로 없다는 것이 아니며, 왕위계승권의 인정과 왕족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접을 해준다는 의미이다.[28] 왕의 자녀는 품계가 무품이나 왕의 적자녀는 무품 상계인 대군과 공주, 서자녀는 무품 하계인 군과 옹주로 구분했다.[29] 또한 왕세자의 적자녀는 군과 군주로 정 2품, 서자녀는 군과 현주로 각각 종 2품, 정 3품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먼 부계 조상 중에 왕이나 왕자가 있었다면 서자녀, 얼자녀 출신이라도 일반 사대부 취급을 해주었다. 어차피 왕의 5대손을 넘어가면 적서 구분 없이 일반 사대부의 대우를 받는다. 이는 여자도 예외가 아니다.[30] 게다가 대역죄를 짓지 않는 이상 왕실족보인 선원록에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왕족의 서얼도 왕족이었다. 조선 초기에 서자녀, 얼자녀 출신 왕족은 선원록이 아닌 '''왕족의 딸들을 기록하는 유부록'''에 같이 올라갔지만, 겨우 조선 태종대에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 왕족의 서얼은 왕족이나 종친 대접을 제대로 받게 되었다. 물론 왕실에서도 왕족의 서자들은 왕실 적자의 후손과는 구분해서 차별했으나, 적자의 후손에 비해 밀릴 뿐이지 왕위 계승권 역시 존재했다.[31] 대표적으로 중종의 서자인 덕흥군의 아들 하성군명종의 양자가 되어 왕위를 계승한 것이나,[32] 역시 선조의 서자인 광해군이 왕위를 계승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실제로 왕의 적자로 왕위를 계승한 건 사실상 숙종이 마지막이었을 정도였다. 이후 헌종순조의 적장자의 적장자, 즉 적장손으로 왕위를 이은 게 전부이다. 순종이 적장자로써 왕위를 이었지만, 이미 나라는 망국테크를 타고 있었다.[33]
덤으로 조선 초기에는 감히 옹주를 서얼 취급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왕실 권위에 관련된 일이라 국왕에게 철저하게 박살난다. 간택 항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선 태종이 몸종 출신의 후궁 신빈 신씨에게서 낳은 서녀 정신옹주를 시집보내려고 부마 후보를 알아보았는데, 춘천 군수 이속(李續)이란 인물이, "아무리 왕녀라지만 궁녀의 딸에게 나의 아들을 장가보낼 순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고 노비로 강등되는 일도 벌어졌다.''' 전재산 몰수에 관노비까지 떨어졌다가 손자대에 겨우 가문이 복원되었다. 자신의 아들도 부마 후보로 거론되자 이속이 저런 망언을 한 것[34]. 세종 때에는 태종의 외손자가 모친이 옹주니까 서녀라고 적서 구별해야 한다는 소리를 사간원에서 했다가 사간원 관원들 6명이 한꺼번에 장형 맞고 유배 갔는데, 사간원에서 '미친 소리한 것은 맞고 죄도 맞는데, 그래도 언관이니까 봐주세요'라고 해서 몇개월을 끌다가 복귀한 사건도 있다. 보통 언관들이 한 말은 언로를 열어야 한다며 옹호하기 마련인데, 옹호해야 할 같은 관원들이 오히려 잘못했다고 봤을 정도로 보통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경종은 일단 원자에 책봉되긴 했으나, 출생 당시에 생모인 장희빈왕비가 아닌 일개 후궁에 불과했고, 영조는 경종의 이복동생이었고, 정조는 영조의 서자인 사도세자의 아들 즉 서손자였다. 역시 순조도 정조의 서자였다. 헌종은 부친이자 순조의 적자인 효명세자가 뒷날 익종으로 추존되어 생모가 대비가 되긴 했지만, 부친인 효명세자가 요절해 즉위 당시 왕세자는 아니였다. 게다가 철종은 할아버지 은언군대에 일찌감치 왕위 계승권에서 멀어진 방계 왕족이었고, 고종효명세자의 양자로 왕위를 계승했으나, 그 전의 족보상으로는 은신군의 증손자, 그걸 넘어 실제 혈통으로는 인조인열왕후의 3남 인평대군의 8대손인 방계왕족이었다.
위에 나와 있는 규장각 서얼 중 하나인 이서구가 전주 이씨로, 선조의 서자의 후손이었다.[35] 그래서 그는 그냥 사대부 취급을 받았으며, 벼슬이 우의정에 오르며, 규장각 한학 4가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유득공 같은 경우는 정조가 아껴서 서얼치고는 매우 중용받는 관직 생활을 했는데도 정3품인 부사밖에 못했다. 그리고 이덕무는 조금 특이한데, 왕족의 후손[36] 이긴 했으나 정종의 후손, 즉 선원록에 서자들을 올리기 이전에 출생한 관계로 안습하게도 왕의 후손임에도 서얼 취급을 받아서 크게 중용받지 못했다.

6. 타국의 사례


일본에서도 서자녀, 얼자녀 개념이 있었다. 에도 막부의 경우는 적자#s-2가 제대로 쇼군직을 계승한 사례가 별로 없었으니. 막부의 15명 쇼군 중 적장자 출신 쇼군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미츠, 도쿠가와 요시노부 3명뿐이다. 그나마 '쇼군의 적장자'로 쇼군직을 계승한 사람은 이에미츠가 유일했으며[37] 그나마도 요시노부는 메이지 덴노에게 권력을 반환해버리고 막부 시대를 제 손으로 끝내버린 인물이다.
유럽은 아예 그리스도교 교리상 을 둘 수 없었으므로 대신 정부#s-3를 두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서자녀, 얼자녀 개념은 없었고 사생아 개념이었다. 또한, 본처에게 아들이 없어도 딸이 있으면 딸이 작위를 이었고, 사생아가 작위의 계승자 되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성직자의 자식은[38] 보통 조카나 주위 친척으로 간주했다. 예외로 체사레 보르지아. 단, 그리스도교가 뿌리내리기 전의 게르만족에는 서자녀 개념이 존재했다.
영어로 bastard가 이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언어로는 사생아, 혹은 서자(녀)라고 번역한다. 사실, 대개는 이런 서양의 관례를 따라 사생아로 번역하는데, 이따금 사생아인데 쉬쉬하며 숨기지 않고, 아버지가 본처에게도 허락을 받아 책임지고 키우는 경우가 창작물에서 드물게 나와 어느 쪽으로 분류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다.[39] 이러한 경우 서자(녀)로 번역하거나, 사생아라 번역했다가 서자(녀)로도 번역하기도 하며, 번역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40] 마찬가지로, 정부는 mistress라고 하는데,[41] 첩이라고 가끔 번역되는 케이스도 있다. 다만, 서양사람이 동양작품에서 언급되는 첩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concubine이라고 비교적 명확히 맞는 말로 번역하는지라 번역상의 혼란이 덜한 편이다.
다만 서양권에서도 20세기까지 서얼과 비슷한 지위의 정식 자녀들이 있었는데, 정식 부부지만 부부 한쪽의 작위가 낮을 경우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높은 작위를 계승할 수 없는 존재했다. 이런 결혼을 귀천상혼이라 불렀고, 대표적인 사례가 사라예보 사건의 피해자로 유명한 페르디난트 부부다. 남편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공작이고 아내 조피 페르디난트는 백작이었고 조피의 신분 때문에 두사람의 자녀들은 오스트리아 황위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프란츠가 죽은 뒤 황태자 지위는 프란츠의 조카인 카를 1세가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배경이 서양임에도 불구하고, 중세유럽을 모델로 한 판타지물을 보면, 우리나라 작가나 일본 작가들이 정부와 사생아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첩과 서자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자주 나온다. 물론, 베르세르크같이 실제 중세 서양의 정부와 사생아 개념을 잘 살리는 경우도 드물게 나오기는 하지만, 서양이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양적 개념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42] 우리나라나 일본의 작가들이 아무래도 첩과 서자녀 개념에 더 익숙하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실제 중세 서양 역사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어색한 기분이 들기는 하겠지만.

7. 서얼에 해당하는 인물



7.1. 실존 인물


  • 조선 왕실에서 "군(君)", "옹주" 작위를 받는 모든 왕 및 왕족[43]
  • 공손찬 - 서자. 참고로 공손찬의 라이벌이던 원소는 얼자이다.
  • 궁예 - 헌안왕의 아들 또는 경문왕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로 원래 신라의 왕족이었지만 신라의 왕후의 소생이 아니다.[44]
  • 김대중 - 자서전에 밝힌 내용으로, 좀 더 정확하게는 태어날때는 첩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가 나중에 본처가 되어 적자가 되었다.
  • 김두한
  • 나르세스 1세 - 서자
  • 바흐람 1세 - 얼자
  • 박제가
  • 백동수
  • 원소 - 얼자
  • 유득공
  • 유자광
  • 이덕무
  • 이몽학
  • 이제마
  • 임경업 - 인조실록 인조 6년 (1628년)의 기록을 보면 김류에게 선물을 보낸것 때문에 탄핵을 받았는데, 이때 간원의 언급에 의하면 천얼(얼자)출신이라고 한다.
  • 정난정 - 얼녀
  • 황희 - 얼자
  • 허준 - 서자
  • 호르미즈드 1세 - 서자

7.2. 가상의 인물


사생아와는 다르니 사생아 캐릭터는 여기 적지 말자. 어머니가 "첩"인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고,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흑역사"인 경우는 사생아이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정식으로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정도의 차이.
  • 고식 - 빅토리카 드 블루아[45]
  • 군도: 민란의 시대 - 조윤
  • 닥터 진 - 김경탁
  • 녹두꽃 - 백이강 [46]
  • 나의 나라 - 남선호
  • 덴마 - 엘 리뇨 아르케딜라마 누브레 소셰키아스
  • 마루한 - 구현동화전 - 적우
  • 마크로스 Δ - 키스 에어로 윈더미어
  • 메이플스토리 - 샤렌 4세
  • 바람의 검심 - 세타 소지로
  • 수리검전대 닌닌저 - 키바오니 큐에몬 신게츠
  • 은혼 - 히지카타 토시로, 사사키 테츠노스케
  • 재혼 황후 - 폴 맥켄나[47]
  • 작약만가 시리즈 - 황운, 황소거, 황미릉(봉혜공주)
  • 트롤트랩 - 설백
  • 추노 - 김성환, 김혜원[48]
  • 춘향전 - 성춘향[49]
  • 하렘의 남자들 - 트라틀라
  • 홍길동전 - 홍길동
  • 후궁견환전 - 오라나랍 의수, 옹정제(후궁견환전), 오아 성벽

8. 관련 문서



[1] 결혼 등을 통하여 운이 좋으면 양반 아니면 양인과 혼인하기도 하고 후원이나 지지를 대가로 그 집안 사람으로 입양되어 양반이나 양인으로 신분을 세탁하기도 했다. 생물학적 친부와 법적인 아버지가 다를 수도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수도 있었다. [2] 첩 두는게 당연하고, 가족주의를 중시하는 유교사회다. 반은 자기 피를 물려받은 자식을 노비로 대하면 주변 시선도 영 좋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딸을 노비로 부리다니 뭐하는 짓이냐는 식으로[3] 게다가 고려는 왕을 제외한 만백성에게 일부일처를 해야했으니 합법적으로 서자녀와 얼자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왕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적자녀 아니면 사생아밖에 얻을 수 없었다.[4] 향처와 경처를 이걸 비켜간 꼼수로 보는 이들도 가끔 있는데, 이건 고려말기의 극단적 혼란기에 나온 불법행동이다. 현대사회에 1부1처제에 축첩 금지인데, 내연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실상 축첩 허용 아니냐고 하는 꼴이다.[5] 어쩌면 이랬기에 서얼의 계승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위가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은 딸을 낳아도 얼마든지 계승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러면 본인에게 아들, 딸 모두 없는, 그러니까 자식 1명도 없이 죽지 않고서야 대가 끊기지 않는 것이므로, 적어도 아들 못보면 대가 끊기는 조선시대보다는 그럴 확률이 낮다.[6] 참고로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조선 후기 양반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학설은 학계에선 사장된 주장이다. 호적의 유학호를 죄다 양반으로 파악해서 내린 잘못된 결론으로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된 지금은 이들 유학직역이 양반이 아니라 양반지향자들로 파악하고 있다. 양반을 선망해서 과거에 양반들이 독점하던 유학 직역이라도 얻길 원했고 어차피 조세는 비총법으로 정액화되어 지역별로 부과하니 조정에선 그냥 넘어갔다.[7] 중혼 상태에서 개경에 있는 처를 경처(京妻), 지방에 있는 처를 향처(鄕妻)라고 했다. 이런 중혼 제도는 고려시대 전체를 관통한 풍습이라기보다는 고려시대 말기에 나타난 지배층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8] 박유 문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9] 궁인 한씨. 공민왕이 모니노(우왕)의 친모라고 주장하고 추존하였다.[10] 고려시대의 첩, 서얼이라는 것은 고려시대의 제도를 고려하면 정부와 사생아 개념으로 봐야한다.[11] 이 때문에 원소는 '''6년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야했다.[12] '규'는 해바라기라는 의미이다. 왕이나 아버지 곁에 가지 못하고 해바라기처럼 지켜만봐야 한다는 의미[13]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 기술관이나 향리 등의 중인들과 사대부의 뿌리는 같다. 고려말 신진 사대부들이 점차 정계의 주도권을 쥐고 왕조교체기에 들어서면서 향리들 중 과거응시자격이 있는 상층 향리인 호장과 부호장은 주로 사대부 양반으로 편재되었고, 그 밑의 하급 향리들은 주로 관아의 6방을 비롯한 중인계급으로 편재된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사대부들도 향리집안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해서 중앙에 올라온 것이고, 이 향리들은 원래 신라말부터 등장한 호족들에게서 유래했는데, 고려중앙정부가 권력강화 차원에서 이들의 군사권을 빼았고, 지방유지 겸 지방공무원 정도의 존재로 만들었고, 향리계급제도를 실시하며 향리들 중 호장과 부호장에 임명된 사람들의 집안에 과거응시자격을 준 것이다. 그러니, 따지고보면 양반, 중인 모두 뿌리는 호족들로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소청운동 상소문에서 '양반과 중인은 뿌리가 같다'는 식의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14] 과거 시험 답안지에는 4대조까지를 적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4조'에서 중요한 점은 3명은 증조부, 조부, 아버지였지만 한명이 고조부가 아닌 외할아버지였다는 점이다. 즉, 어머니의 신분을 명시해야 했다.[15] 박제가의 어머니는 확실히 이었다.[16] 사실 을 들이는 방법도 예법을 따지긴 했으나, 정식 혼인의 예법보다는 한참 가벼웠다.[17] 당사자인 안동 김씨 문중에서 일찌감치 자신들의 일원으로 인정했고, 김구 같은 독립운동가나 일제도 인정했고 언론기사도 남아있기에 친자가 확실하다. 다만 본인이 자신의 불행한 유년시절을 꾸미려고 터무니없는 과장을 너무 많이 해서, 도올 김용옥같이 친자가 맞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나왔다. 2000년대 후반에 김좌진의 후손을 자칭한 위 모씨와 논란을 빚으면서 다시 한번 자료와 입장을 정리하면서 현재는 종결된 논란이다.[18] 영조가 출신 문제를 다룬 얘기만 나와도 노이로제, 편집증적 광증을 보였다는 점은 유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영조의 출신 및 그에 대한 컴플렉스는 거꾸로 서얼 차별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 전에도 후궁 소생의 왕자군이 왕이 된 일(광해군, 경종. 다만 선조인조도 본인들은 적출이었으나 부친이 서얼이라 '서손'이었다.)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영조처럼 대놓고 천한 무수리였던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 왕은 더더욱 이례적일 수밖에 없었다. 영조는 "짐은 고황제 후궁 소생이었다" (유명한 '강목 사건'에서 나오는, 한문제남월조타한테 보낸 편지에 실린 구절) "질차이모비야"('''네 어미는 종년이다!'''라고 꾸짖었다는, 사기 노중련 열전의 구절) 등 출신 신분 얘기가 나오는 구절도 듣기 싫어했고, 왕 앞에서도 함부로 천출이니 서얼이니 하는 말을 하기 어려운데, 다른 서얼에게 하자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19] 서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서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른다. 천첩 자손은 과거 응시를 떠나서 일단 면천부터 해야 했다. 여성은 신분이 무엇이든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관직 진출이 닥치고 금지된 시대였으니 서녀는 말할 필요도 없고[20] 아버지가 현직 관료, 어머니가 첩[21] 의관 같은 기술관은 정3품 하직을 한계로 하는 참상관이 승진 한계이다. 어의가 바로 정3품이었다. 훨씬 나았던 무과의 승진한계가 임시관직인 정2품 도원수이니, 1품은 무조건 문관품계이다.[22] 말 그대로 왕이 타는 말의 건강을 담당한 의사[23] 중인과 마찬가지로 서얼이 주로 응시했던, 기술관직의 승진상한이 정3품 하직이었다. 즉 당하관이 승진한계라는 이야기. 중인은 문과응시는 가능했지만 합격자를 인쇄소같은 한직에서 평생 썩게 하는 등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한다.[24] 조선 후기가 되면 소과를 스킵하고 바로 대과를 치르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물론 소과를 거치지 않으면 승진에 불리했다. 하지만 양반 신분이라면, 불리한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25] 제사를 맡아보던 관청인 통례원 하급 문관직[26] 서얼허통의 결과물[27] 왕의 서자가 아니라 '''왕족의 서자'''라는 점에 유의하자. 일단 조상이 왕이면 양첩의 후손이든 천첩의 후손이든 조선시대에는 선원록(璿源錄)에 등재되면 서얼금고법을 무시할 수 있었다. 오히려 양녕대군의 얼녀가 천민과 재혼해서 딸을 낳았다가 왕실의 명예를 어지럽혔다고 사사당하는 일도 있었다.[28] 그래도 그정도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단 조선에서도 분명히 서자에게도 계승권을 주었기에, 할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아버지 혹은 내가 서얼이더라도, 내일은 조선의 왕이 되는 것이 아주 바랄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 그 증거로 철종은 혈통상 헌종의 7촌 재당숙인데도 왕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순조의 양자로 입적되어 법적으로는 익종(문조 추존은 대한제국 때.)의 동생이자 헌종의 3촌 숙부로서 왕위를 이었다. 당연히 혈통으로는 익종의 6촌 동생이자 순조의 5촌 조카다.[29] 원래 옹주는 왕자녀 중 유일하게 정 1품의 품계가 있는 존재였으나 후에 격상되었다.[30] 일단 왕녀들은 이 될 일이 없다. 공주가 아닌 옹주도 명문가의 정실로 시집보냈다. 더군다나 부마에게는 그 영예만큼 상당한 제약이 가해졌다. 부마 항목 참조. 사실 공주는 물론이요 옹주들에게도 나름 좋은 가문에 시집가게 된 것은 요 인물 영향도 컸다.[31] 즉 적자가 선순위를 갖되 적자가 없으면 서자가 잇는 것 이렇게 서자가 왕위를 잇는 건 일단 중종 초반기에 '이과의 옥사'에서 주모자인 이과가 중종을 폐위하고 성종의 서자인 진성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데서 명종 사후 선조가 잇기 전에도 일단 대군(적자)가 없으면 군(서자)가 잇는것이 당연하다고 본 듯[32] 만일 서자에게 계승권이 없다고 치면 굉장히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명종의 아버지인 중종은 적자가 인종, 명종 둘 뿐이었는데 둘 다 자식이 없었고 중종의 아버지인 성종은 중종 외의 적자는 연산군 뿐이었는데 폐위된 왕인지라 계승권도 없고 자식들은 중종 즉위 후 다 죽었다. 그럼 성종 위로 올라가면 덕종인데 이 사람은 성종 외의 적자는 월산대군 뿐인데 월산대군은 서자만 있고 적자는 없이 죽었다.(일부러 적자 대신 서자를 둔 것도 아예 왕위계승권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는 처세의 일환이었다.) 덕종 위는 세조인데 세조는 덕종 외엔 예종이 있었고 예종은 제안대군이 있었긴 한데 제안대군은 세종대왕의 7남인 평원대군의 봉사손이 되었으며 후사없이 죽었다. 결국 세조 위인 세종의 자식들의 후계자들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그나마 세종은 적자만 8남이라 적자로서의 대는 안 끊겼다. 그런데 세종은 명종 입장에서 보면 무려 5대조 할아버지다(...)[33] 의외로 자식 많은 왕들도 사실은 적자보다는 서자가 공주보다는 옹주가 더 많다. 물론 왕비는 하나고 후궁은 여럿이니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긴 하며 예외적으로 태종, 세종은 왕비에게서도 많은 자식을 보긴 했지만 후대에서는 그 비율이 줄어든다. 이러니 적자로서 이을 수 있는 계승자가 적어지고 서자가 이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지사[34] 그러나 이속이 죽었다고 했던 아들은 '''솔로로 죽지 않았다.''' 이속의 첫 째 아들의 아들 즉 이속의 손자인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이인문이 이근수를 해배해 달라고 상소 했던 것. 이에 이근수는 금혼령이 풀려 자손을 남겨 연안 이씨에서 분적한 안산 이씨 경기계로 뿌리를 내려갔다. 외에도 이속의 후손들 중에는 판서와 판중추부사 등을 지낸 인물들이 여럿 나온 것을 보아 후대에는 화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35] 애초에 왕통 자체가 선조의 서자아들을 통해 내려오는 것이기도 했고, 나중에 서자 아버지를 추존은 했기는 하지만.[36] 정확하게는 정종의 서자인 무림군 이선생의 10대손이었다.[37] 어디를 가나 적장자가 계승하는 건 드물다. 적장자는 하나지만 적자이나 장자가 아닌 경우 장자이나 적자가 아닌 경우 혹은 적자도 장자도 아닌 경우는 수도 없이 많고 정치적 모략 등에 의해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38] 천주교는 초기에는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성직과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성직자들 때문에 여러가지 폐단이 발생하자,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하게 되었다고 한다.[39] 다만, 이런 경우 본처의 자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문의 계승권자가 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디아블로3에서도 왕가의 사생아 출신의 한 왕족의 이야기에서 언급되길, '윈턴 경은 사생아의 핏줄이라서 공작까지만 오를 수 있었고 왕위 계승권은 없다'는 식의 내용이 나온다. 대항해시대5의 한 합스부르크 왕족의 열전 퀘스트에서도 역시 사생아라서 계승권이 없다는 식의 내용이 나온다. 그나마, 이 캐릭터들은 왕족의 사생아라 귀족 작위라도 얻는 것이며, 귀족의 사생아는 이것도 어렵다.[40] 예를 들어,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6에 나오는 슬라바의 아들 산도르는 원문으로는 bastard라고 하는데, 계승권자가 아니라는 점만 빼면 차별없이 양육되고 자랐으며, 원래는 슬라바가 산도르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랑 결혼하려고 했으나 황제의 명령으로 결혼하지 못하고, 결국 케이트랑 결혼해야만 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그리핀 대공령에 머무르며 살긴 했지만, 첩의 지위거나 첩으로 대우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녀도 나름 행세할 수 있는 하급귀족인 남작(Baroness)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산도르의 입장이 애매한지라 작품 초반 정도에만 사생아라 번역되었고, 그 이후 줄곧 서자로 번역되었다(물론, 이게 정확한 번역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다). 물론, 서자의 사전적 정의가 '본부인이 아닌 딴 여자가 낳은 아들'이니 완전히 틀리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첩이 낳은 아들을 의미한다면, 엘리자베스가 첩인 것은 아니고, 슬라바가 케이트랑 혼인 전에 그녀가 산도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케이트와 슬라바가 결혼 후에 그와 엘리자베스가 더 이상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지라 이런 면에서는 틀리다고 볼 수도 있다.[41] 여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서 번역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애정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지는 의미로 lover라는 표현도 있는데, 영문 표현 중 'mistress or lover'라는 문장표현을 보면 mistress랑 약간 의미가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42] 캐릭터의 배경설명이나 설정을 보면 서자보다는 사생아가 더 맞는 표현인데 서자녀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2가지 속성이 섞여 있는 캐릭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43] 노산군, 연산군처럼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란 이유로 강등당한 경우도 있다.[44] 태조 왕건에서는 경문왕의 궁예 부친설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궁예는 작 중에서 경문왕의 서자이자 신라 조정에 의해 버림 받은 왕자로 나온다.[45] 블루아 후작이 코르델리아를 납치하고 강제로 범해 태어났기에 엄밀히 말하면 사생아에 가까우나. 블루아 후작 본인은 이용해 먹을 목적이긴 하나 코르델리아를 아내라고 지칭하는 등 숨겨둔 마누라로 생각하고 있고, 빅토리카도 정식으로 호적에 올려 친자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생아보다는 서녀로 취급한다.[46] 아비 백만득이 노비였던 유월이를 성폭행해 낳은 아들이 이강이다.[47] 서자 출신이라는 언급이 있다.[48] 어머니가 노비이며, 둘은 다른 아버지를 둔 이부남매이다. 참고로 김성환의 이복동생이 바로 이대길로, 이대길은 정실 소생의 적자이다.[49] 아버지가 종2품 참판을 지낸 양반이고 어머니 월매는 천민으로 분류되는 기생이므로 얼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