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
船上投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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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상투표 홈페이지
선상투표 안내 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의 한 방법. 안타깝게도 법령에 나와 있는대로, 전국동시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선거는 2022년부터 시행하려고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 의견을 20대 국회 때 제출한 상태이다. 20대 국회 때에는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통과가 불발됐는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새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주면 지방선거도 선상투표가 가능해질 예정.
2005년 8월 18일 원양업계 선원들이 당시의「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재자신고) 및 제158조(부재자투표)가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2005헌마772) 그 후 법이 개정되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선장이 운항하는 외항선박에서 승무 중인 선원들만 투표할 수 있으며, 각 선거별로 정해진 기한에 선상투표 신고를 한 후, 각 선거별로 정해진 기한에 선상투표를 한 후, INMARSAT 팩시밀리 단말기로 전송하면 된다. 투표지 원본은 국내 도착 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원양에 나가 있는 화물선 선원, 어선 선원 등 선박의 선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일반 팩시밀리 뿐만 아니라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1] 단, 이 경우에는 선박의 선장이 선상투표신고기간 개시일 전일(2020 .03. 23)까지 선박의 선장이 전자팩시밀리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shipvote@nec.go.kr)로 메일 발송해야 한다. 이후 절차는 하단 참고.
[11]
일본의 선상투표는 무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한국보다 5년 빠른 2007년 참의원 통상선거부터 시행하였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선상투표 제도가 없다. 이 세 나라는 아예 부재자 투표니 사전투표니 재외선거니 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무조건 닥치고 귀국해서 선거 당일 지정 투표소에 와서 투표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투표 안 하면 유권자 명부에서 지우고 심지어 시민권 박탈 및 국외추방도 하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투표율이 90%를 넘는다. 대만은 의무투표제 없이 투표율이 70%대, 홍콩은 보통 4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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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상투표 홈페이지
선상투표 안내 글
1.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의 한 방법. 안타깝게도 법령에 나와 있는대로, 전국동시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선거는 2022년부터 시행하려고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 의견을 20대 국회 때 제출한 상태이다. 20대 국회 때에는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통과가 불발됐는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새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주면 지방선거도 선상투표가 가능해질 예정.
2. 상세
2005년 8월 18일 원양업계 선원들이 당시의「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재자신고) 및 제158조(부재자투표)가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2005헌마772) 그 후 법이 개정되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선장이 운항하는 외항선박에서 승무 중인 선원들만 투표할 수 있으며, 각 선거별로 정해진 기한에 선상투표 신고를 한 후, 각 선거별로 정해진 기한에 선상투표를 한 후, INMARSAT 팩시밀리 단말기로 전송하면 된다. 투표지 원본은 국내 도착 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원양에 나가 있는 화물선 선원, 어선 선원 등 선박의 선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일반 팩시밀리 뿐만 아니라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1] 단, 이 경우에는 선박의 선장이 선상투표신고기간 개시일 전일(2020 .03. 23)까지 선박의 선장이 전자팩시밀리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shipvote@nec.go.kr)로 메일 발송해야 한다. 이후 절차는 하단 참고.
3. 방법
- 일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방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 유의사항 :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려는 선박의 경우, 선박의 PC와 이미지파일(PDF, TIF, JPEG 중 택 1)을 생성할 수 있는 복합기 등이 설비되어 있어야 함.
3.1. 전자팩시밀리 사용을 위한 사전 절차
- 기간: KST 선상투표신고기간 개시일 전일 오후 6시(2020.03.23.(월) 오후 6시)까지 1번 완료.
- 대상: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투표 참여를 희망하는 선박
- 방법
- 1. KST 선상투표 신고기간 개시일 전일 오후 6시 까지 희망하는 선박의 선장이 전자팩시밀리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shipvote@nec.go.kr)로 메일 발송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입승인메일을 확인 후
- 3.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유의사항: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려는 선박의 경우, 선박의 PC와 이미지파일(PDF, TIF, JPEG 중 택 1)을 생성할 수 있는 복합기 등이 설비되어 있어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사항
- 선상투표신고기간 및 선상투표기간에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 및 사이트 접속 제한 해제
- 선원 등이 선상투표관련 외 타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3.2. 선상 투표 신고
- 기간: KST 2020년 3월 24일(화) ~ 2020년 3월 28일(토) 오후 6시 [2]
- 대상: 사전 투표 기간에 사전 투표소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승선 중이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
- 0. 선장은 선박 회사로 부터 송부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출력한 선상투표 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해당 선박에 비치한다.
- 1.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서
- 2.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경영자의 직인이나 서명, 도장을 받아
- 3. 제출
- 유의사항: 선상투표신고서는 한글로 지재해야 한다. 허위로 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7]
3.3. 선상투표용지 및 후보자정보자료 수신
- 기간: 2020년 4월 1일(수) ~ 4월 6일(월)
- 선상투표용지와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선박의 팩시밀리 또는 선상투표 홈페이지[8] , 후보자정보자료는 선박의 전자우편으로 수신된다.[9]
- 상표용지를 수신한 선장은 즉시 선원에게 교부하고,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원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다 선장이 정한 투표일에 투표하러 갈 때 지참 => 수령 후 선거일 전 투표시 무효
3.4. 선상투표자의 귀국투표신고
- 대상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2020년 4월 7일) 전[10]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
-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이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유의사항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 (2020년 4월 6일)에 국내에 도착해야 함
- 미리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사람은 그 투표용지를 반납해야 함.
3.5. 투표 준비 및 투표
[11]
- 투표기간 : 2020년 4월 7일(화) ~ 2020년 4월 10일(금)[12] 중 선장이 정한 일시[13]
- 투표준비
- 입회인 선정: 선장은 승선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 1명 이상을 선정하고 선원에게 안내[14]
- 팩시밀리 점검
- 일반 팩시밀리
- 선박에 팩시밀리에 설정된 번호가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한 팩시밀리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현재 날짜와 시간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팩시밀리 단축번호(0082-1588-4807#)를 입력하여 저장, 등록한다.
- 전자 팩시밀리
- 선박에서 선상투표 홈페이지 접속 여부를 확인한다.
- 복합기 등의 장비를 점검한다.
- 투표일에 타 용도로 위성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도록 선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 일반 팩시밀리
- 선상투표소 설치: 선장 및 입회인이 서명하는데 필요한 좌석 및 필기구, 기표소(필기구 + 팩시밀리), 일반 봉투, 풀, 선상투표지 봉함석 설치
- 입회인, 선원에게 사전 교육: 팩스 사용법, 투표 절차, 금지된 행위
- 투표 진행
- 선장이 입회인의 입회하에 투표장소에서 투표시각에 맞춰 투표개시 선언
- 1. 선장은 입회인의 투표용지를 받아,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표지부분 뒤에 '선박명, 선박위성전화번호, 선원명' 기재, 선장 및 입회인이 투표용지 표지 부분에 서명 [15] [16]
- 2. 투표용지와 투표지 봉함용 봉투 수령 후 투표용지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 후 기표소로 이동
- 3. 기표소에서 기표
- 4. 전송
- 5. 전송한 투표지를 봉함용 봉투에 투입 후, 봉투 겉면에 성명, 생년월일 기재 후 선장에게 제출[19]
- 선장이 사전 안내한 투표 시간에 선상투표자가 모두 투표를 마치면 투표 종료 선언
- 투표 무효 사유 예시 다운로드
- 1. 선상투표신고서에 지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이외의 것
-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 정당의 명칭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경우
- 5. 투표일 이전에 기표하여 온 경우
- 6. 기표된 선상투표지가 공개된 경우
- 투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처리방법
- 5. 의 경우, 선장은 해당 선원의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에 '사전기표된 투표용지'라는 표시를 한 후, 자신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해 보관.
- 6. 의 경우, 투표지 전송 전이라면, 해당 선원의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에 '공개된 투표용지'라는 표시를 한 후, 자신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해 보관.
- 투표지 전송 후라면, 위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후, 투표자 전송용 팩시밀리 번호로 그 사실을 전송.
3.6. 투표 마감 후
- 투표 종료 후 즉시 선상관리기록부 뒷면에 선박명, 선박위성전화번호를 기재 후, 선관위에 팩시밀리로 전송 또는 홈페이지에 업로드[20] 해야 한다. (2020년 04월 14일 까지)
- 투표지 봉함 봉투는 봉투 앞면에 당해 선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유무를 확인 후 대봉투나 박스 등에 담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보관
- 선상투표지가 든 봉함봉투, 선상투표관리기록부, 기권한 사람의 투표 용지, 사전기표 및 공개된 투표지가 든 봉함용 봉투 들을 포장용 봉투에 넣어 봉함 후 봉투 겉면에 선박회사명 및 선박명을 기재 후,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입항예정지 관할 시·도 선관위로 직접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제출
- 국외 지역에 입항 시 배달증명이 되는 국제우편으로 제출 가능
4. 해외의 선상투표
일본의 선상투표는 무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한국보다 5년 빠른 2007년 참의원 통상선거부터 시행하였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선상투표 제도가 없다. 이 세 나라는 아예 부재자 투표니 사전투표니 재외선거니 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무조건 닥치고 귀국해서 선거 당일 지정 투표소에 와서 투표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투표 안 하면 유권자 명부에서 지우고 심지어 시민권 박탈 및 국외추방도 하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투표율이 90%를 넘는다. 대만은 의무투표제 없이 투표율이 70%대, 홍콩은 보통 40%대이다.
[1] 일반 팩시밀리와 전자 팩시밀리 둘 중 하나만 사용 가능[2] 선거인명부 작성기간[3] 선상투표마감일까지 해당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해야 함[4] 뒷면으로 전송될 경우를 대비하여 뒷면에 성명, 선박명, 선박 팩시밀리 번호를 기재후 전송한다. 선상투표마감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함 구·시·군청 팩시밀리 번호는 선관위 홈페이지 참조[5] 파일 형식 PDF, TIF, JPEG 중 택 1[6] 신고서가 준비되면, 홈페이지의 선상투표 메뉴의 1. 선상투표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2.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정보를 입력후, 스캔하여 PC에 저장한 스캔파일을 선택해 업로드 후, 전송 버튼 클릭[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8]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 중, 선상투표 메뉴의 국회의원선거투표 메뉴에서 선거인 선택에 해당 선원을 선택하여 투표 용지 출력, 선장은 투표일에 작성할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미리 출력.[9]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정보자료는 선박별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정보자료는 개인별로 전송 '전자 팩시밀리를 아용하는 경우', 후보자정보자료는, 선상투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10] 즉, 2020년 4월 6일까지[11] 전자 팩스를 이용하는 선거의 경우 상단 동영상 참고.[12]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날짜에 상응하는 선박 위치의 날짜 기준[13]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에 정한 일시에 투표를 하지 못했거나 마치지 못한 경우, 다시 이 기간 내에 투표일을 다시 정해 선상투표를 할 수 있음[14] 입회인 2인 이상 선정시 투표용지 서명란에 서명할 입회인을 사전에 결정[15] 대한민국 국민이 한명인 경우, 입회인 서명이 없는 사유에 선장만 서명[16] 입회인이 투표시, 투표를 마친 선원 중 1명을 입회하도록 하고 투표 진행[17] 0082 1588 4807#, 이 번호로 전송이 되지 않을 경우, (0082)+2-598-8190으로 전송[18] 파일형식 PDF, TIF, JPEG 중 택 1 하여 스캔[19] 일반 팩시밀리를 이용한 경우, 재선송사유 발생시 해당 투표지를 재전송하기 위해 봉투 겉면에 성명, 생년월일 기재[20] 홈페이지의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전송'항목에서 파일을 업로드 한 후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