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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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상투표 홈페이지
선상투표 안내 글
1. 개요
2. 상세
3. 방법
3.1. 전자팩시밀리 사용을 위한 사전 절차
3.2. 선상 투표 신고
3.3. 선상투표용지 및 후보자정보자료 수신
3.4. 선상투표자의 귀국투표신고
3.5. 투표 준비 및 투표
3.6. 투표 마감 후
4. 해외의 선상투표


1. 개요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2.29., 2013.3.23., 2014.1.17., 2015.8.13., 2018.4.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의 한 방법. 안타깝게도 법령에 나와 있는대로, 전국동시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선거는 2022년부터 시행하려고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 의견을 20대 국회 때 제출한 상태이다. 20대 국회 때에는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통과가 불발됐는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새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주면 지방선거도 선상투표가 가능해질 예정.

2. 상세


2005년 8월 18일 원양업계 선원들이 당시의「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재자신고) 및 제158조(부재자투표)가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2005헌마772) 그 후 법이 개정되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선장이 운항하는 외항선박에서 승무 중인 선원들만 투표할 수 있으며, 각 선거별로 정해진 기한에 선상투표 신고를 한 후, 각 선거별로 정해진 기한에 선상투표를 한 후, INMARSAT 팩시밀리 단말기로 전송하면 된다. 투표지 원본은 국내 도착 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원양에 나가 있는 화물선 선원, 어선 선원 등 선박의 선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일반 팩시밀리 뿐만 아니라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1] 단, 이 경우에는 선박의 선장이 선상투표신고기간 개시일 전일(2020 .03. 23)까지 선박의 선장이 전자팩시밀리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shipvote@nec.go.kr)로 메일 발송해야 한다. 이후 절차는 하단 참고.

3. 방법


  • 일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방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 유의사항 :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려는 선박의 경우, 선박의 PC와 이미지파일(PDF, TIF, JPEG 중 택 1)을 생성할 수 있는 복합기 등이 설비되어 있어야 함.

3.1. 전자팩시밀리 사용을 위한 사전 절차


  • 기간: KST 선상투표신고기간 개시일 전일 오후 6시(2020.03.23.(월) 오후 6시)까지 1번 완료.
  • 대상: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투표 참여를 희망하는 선박
  • 방법
    • 1. KST 선상투표 신고기간 개시일 전일 오후 6시 까지 희망하는 선박의 선장이 전자팩시밀리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shipvote@nec.go.kr)로 메일 발송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입승인메일을 확인 후
    • 3.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유의사항: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려는 선박의 경우, 선박의 PC와 이미지파일(PDF, TIF, JPEG 중 택 1)을 생성할 수 있는 복합기 등이 설비되어 있어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사항
    • 선상투표신고기간 및 선상투표기간에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 및 사이트 접속 제한 해제
    • 선원 등이 선상투표관련 외 타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3.2. 선상 투표 신고


  • 기간: KST 2020년 3월 24일(화) ~ 2020년 3월 28일(토) 오후 6시 [2]
  • 대상: 사전 투표 기간에 사전 투표소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승선 중이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
    • 0. 선장은 선박 회사로 부터 송부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출력한 선상투표 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해당 선박에 비치한다.
    • 1.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서
    • 2.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경영자의 직인이나 서명, 도장을 받아
    • 3. 제출
      • 승선 예정 선원: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3]
      • 승선하고 있는 선원(일반 팩스): 팩시밀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 팩시밀리로 제출해야 한다. [4]
      • 승선하고 있는 선원(전자 팩스): 작성한 선상투표신고서를 복합기 등을 이용하여 스캔[5] 후, PC에 저장,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전송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6]
  • 유의사항: 선상투표신고서는 한글로 지재해야 한다. 허위로 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7]
선상투표신고서 예시(다운로드)

3.3. 선상투표용지 및 후보자정보자료 수신


  • 기간: 2020년 4월 1일(수) ~ 4월 6일(월)
  • 선상투표용지와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선박의 팩시밀리 또는 선상투표 홈페이지[8], 후보자정보자료는 선박의 전자우편으로 수신된다.[9]
  • 상표용지를 수신한 선장은 즉시 선원에게 교부하고,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원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다 선장이 정한 투표일에 투표하러 갈 때 지참 => 수령 후 선거일 전 투표시 무효

3.4. 선상투표자의 귀국투표신고


  • 대상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2020년 4월 7일) 전[10]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
  •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이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유의사항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 (2020년 4월 6일)에 국내에 도착해야 함
    • 미리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사람은 그 투표용지를 반납해야 함.

3.5. 투표 준비 및 투표


[11]
  • 투표기간 : 2020년 4월 7일(화) ~ 2020년 4월 10일(금)[12] 중 선장이 정한 일시[13]
  • 투표준비
    • 입회인 선정: 선장은 승선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 1명 이상을 선정하고 선원에게 안내[14]
    • 팩시밀리 점검
      • 일반 팩시밀리
        • 선박에 팩시밀리에 설정된 번호가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한 팩시밀리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현재 날짜와 시간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팩시밀리 단축번호(0082-1588-4807#)를 입력하여 저장, 등록한다.
      • 전자 팩시밀리
        • 선박에서 선상투표 홈페이지 접속 여부를 확인한다.
        • 복합기 등의 장비를 점검한다.
        • 투표일에 타 용도로 위성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도록 선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 선상투표소 설치: 선장 및 입회인이 서명하는데 필요한 좌석 및 필기구, 기표소(필기구 + 팩시밀리), 일반 봉투, 풀, 선상투표지 봉함석 설치
    • 입회인, 선원에게 사전 교육: 팩스 사용법, 투표 절차, 금지된 행위
  • 투표 진행
    • 선장이 입회인의 입회하에 투표장소에서 투표시각에 맞춰 투표개시 선언
    • 1. 선장은 입회인의 투표용지를 받아,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표지부분 뒤에 '선박명, 선박위성전화번호, 선원명' 기재, 선장 및 입회인이 투표용지 표지 부분에 서명 [15] [16]
    • 2. 투표용지와 투표지 봉함용 봉투 수령 후 투표용지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 후 기표소로 이동
    • 3. 기표소에서 기표
    • 4. 전송
      • 일반 팩시밀리를 이용하는 경우: 투표지를 팩시밀리[17] 으로 전송
      •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는 경우: 복합기 등을 이용하여 스캔[18] 후 PC에 저장, 홈페이지에 투표지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전송 버튼 클릭
    • 5. 전송한 투표지를 봉함용 봉투에 투입 후, 봉투 겉면에 성명, 생년월일 기재 후 선장에게 제출[19]
    • 선장이 사전 안내한 투표 시간에 선상투표자가 모두 투표를 마치면 투표 종료 선언
  • 투표 무효 사유 예시 다운로드
    • 1. 선상투표신고서에 지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이외의 것
    •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 정당의 명칭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경우
    • 5. 투표일 이전에 기표하여 온 경우
    • 6. 기표된 선상투표지가 공개된 경우
  • 투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처리방법
    • 5. 의 경우, 선장은 해당 선원의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에 '사전기표된 투표용지'라는 표시를 한 후, 자신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해 보관.
    • 6. 의 경우, 투표지 전송 전이라면, 해당 선원의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에 '공개된 투표용지'라는 표시를 한 후, 자신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해 보관.
    • 투표지 전송 후라면, 위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후, 투표자 전송용 팩시밀리 번호로 그 사실을 전송.

3.6. 투표 마감 후


  • 투표 종료 후 즉시 선상관리기록부 뒷면에 선박명, 선박위성전화번호를 기재 후, 선관위에 팩시밀리로 전송 또는 홈페이지에 업로드[20]해야 한다. (2020년 04월 14일 까지)
  • 투표지 봉함 봉투는 봉투 앞면에 당해 선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유무를 확인 후 대봉투나 박스 등에 담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보관
  • 선상투표지가 든 봉함봉투, 선상투표관리기록부, 기권한 사람의 투표 용지, 사전기표 및 공개된 투표지가 든 봉함용 봉투 들을 포장용 봉투에 넣어 봉함 후 봉투 겉면에 선박회사명 및 선박명을 기재 후,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입항예정지 관할 시·도 선관위로 직접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제출
  • 국외 지역에 입항 시 배달증명이 되는 국제우편으로 제출 가능

4. 해외의 선상투표


일본의 선상투표는 무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한국보다 5년 빠른 2007년 참의원 통상선거부터 시행하였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선상투표 제도가 없다. 이 세 나라는 아예 부재자 투표사전투표재외선거니 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무조건 닥치고 귀국해서 선거 당일 지정 투표소에 와서 투표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투표 안 하면 유권자 명부에서 지우고 심지어 시민권 박탈 및 국외추방도 하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투표율이 90%를 넘는다. 대만은 의무투표제 없이 투표율이 70%대, 홍콩은 보통 40%대이다.

[1] 일반 팩시밀리와 전자 팩시밀리 둘 중 하나만 사용 가능[2] 선거인명부 작성기간[3] 선상투표마감일까지 해당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해야 함[4] 뒷면으로 전송될 경우를 대비하여 뒷면에 성명, 선박명, 선박 팩시밀리 번호를 기재후 전송한다. 선상투표마감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함 구·시·군청 팩시밀리 번호는 선관위 홈페이지 참조[5] 파일 형식 PDF, TIF, JPEG 중 택 1[6] 신고서가 준비되면, 홈페이지의 선상투표 메뉴의 1. 선상투표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2.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정보를 입력후, 스캔하여 PC에 저장한 스캔파일을 선택해 업로드 후, 전송 버튼 클릭[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8]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 중, 선상투표 메뉴의 국회의원선거투표 메뉴에서 선거인 선택에 해당 선원을 선택하여 투표 용지 출력, 선장은 투표일에 작성할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미리 출력.[9]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정보자료는 선박별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정보자료는 개인별로 전송 '전자 팩시밀리를 아용하는 경우', 후보자정보자료는, 선상투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10] 즉, 2020년 4월 6일까지[11] 전자 팩스를 이용하는 선거의 경우 상단 동영상 참고.[12]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날짜에 상응하는 선박 위치의 날짜 기준[13]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에 정한 일시에 투표를 하지 못했거나 마치지 못한 경우, 다시 이 기간 내에 투표일을 다시 정해 선상투표를 할 수 있음[14] 입회인 2인 이상 선정시 투표용지 서명란에 서명할 입회인을 사전에 결정[15] 대한민국 국민이 한명인 경우, 입회인 서명이 없는 사유에 선장만 서명[16] 입회인이 투표시, 투표를 마친 선원 중 1명을 입회하도록 하고 투표 진행[17] 0082 1588 4807#, 이 번호로 전송이 되지 않을 경우, (0082)+2-598-8190으로 전송[18] 파일형식 PDF, TIF, JPEG 중 택 1 하여 스캔[19] 일반 팩시밀리를 이용한 경우, 재선송사유 발생시 해당 투표지를 재전송하기 위해 봉투 겉면에 성명, 생년월일 기재[20] 홈페이지의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전송'항목에서 파일을 업로드 한 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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