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1. 개요
2. 종류
2.1. 재선거
2.2. 보궐선거
3. 상세
3.1. 각 정당의 반응
3.2. 투표시간 및 투표율
4. 투표율
5. 선거 목록


1. 개요


再補闕選擧
By-election
대한민국선거 중 하나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이며 약칭은 '''재보선'''이다.[1]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는 선거'''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는 새로 5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기 때문에 궐위로 인한 선거로 구분한다.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공직선거법 제195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 종류



2.1. 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2]
  •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흔히 당선무효라고 부른다.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이 적발된 경우이다.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에 해당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었는데도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 당선인이 후보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쉽게 말해서, 당선된 사람이 없거나, 부정선거가 발각되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되었거나, '임기 개시 전에' 사달이 났거나 한 경우에 다시 치르는 선거다.

2.2.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3]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闕位)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闕位)를 메우기(보:補) 위해 치러진다.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에 반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3. 상세


선거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중에 선거법 위반이 드러나거나, 임기 중에 뇌물을 받거나, 기타 범죄를 저질러 선출직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구 의원이 중앙정부의 국무총리장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의 직위에 임명된다든지[4] 아니면 본인 지역구를 포기하고 광역단체장에 출마한다든지, 반대로 지자체장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던지 해서 본인 스스로 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궐위가 된다. 그리고 사망하면 당연히 궐위가 되는데, 이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 물론 각 정당은 공천할 때 건강하게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공천할 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5] 그리고 아예 질병이 아닌 '''외인사'''[6]의 경우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7] 때문에 사망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서는 굳이 귀책사유를 언급하지 않는다.
2000년 이전에는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선거가 열렸다. 1963년부터 1990년까지는 지방자체지도가 폐지되어있던 관계로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만 치러졌고, 이 시기에 1년에 많아봐야 3차례 정도씩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1991년 지방자치제 재도입으로 지방의회가 신설되었지만 지방의원들이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도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제때 마련되지 않았던 관계로 재보궐선거 횟수가 특출나게 증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방의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제때 잘리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부작용이 일자 지방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결원되어도 특정한 날을 정해 통합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선거날짜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재보궐선거 횟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선거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결국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서 2000년부터는 1년에 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통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하반기 재보궐선거로 나뉘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재보궐선거를 할 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겹치면 그와 함께 실시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지 않고 '''"7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했다.[8]
2015년 7월 24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보선 횟수가 1년당 1회로 축소되었다. '재보선 연 1회로 축소' 개정안 국회 통과
이에 따라, 상반기인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재보선을 치른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3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대선이 있는 해의 경우 상반기 재보선은 정상적으로 치르고, 상반기 재보선 대상지역 확정 후에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일에 재보선을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3조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다만 해당 법률은 대선을 12월에 한다고 가정하고 만든 것이라,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일이 3월로 바뀐 현 시점에는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9]
2016년 재보궐선거는 재보선을 연 1회만 치르기로 법이 개정된 후의 첫 재보궐선거였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였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일에 재보선도 함께 치렀다. 2017년은 대선이 있는 해이므로, 2017년 재보궐선거는 본래의 선거일(2017년 4월 재보궐선거)과 대선일(2017년 5월 재보궐선거)에 각각 재보선이 치뤄지게 되었다. 2018년 재보궐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치뤄졌다.
19대 대통령이 도중에 궐위되지 않는 한, 2022년에는 원래 재보선 예정일(지방선거일)보다 앞에 대통령 선거일이 존재하게 된다. 직전해의 재보궐선거일도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선거일(제203조 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 등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이긴 하므로 3월달에 재보선을 치르고 추가로 사유가 발생하는 재보선은 6월 지방선거일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내 2회(4월 첫째주 수요일/10월 첫째주 수요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이후 8년만인[10] 2023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에 상/하반기 재보궐 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이 높다.

3.1. 각 정당의 반응


전국단위 선거[11]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각 정당이 '''목숨을 건다'''.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여당이 참패해 왔기 때문에 여당야당보다 더 열심히 선거 관리를 한다. 2010년 7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이 '''무려''' '''11년'''만이라는 것에서 이 점을 충공깽하게 느낄 수가 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4차례의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승률 75%, 여당의 '''24전 18승 6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보여주면서 이 때는 재보선이 여당의 무덤이 아닌 '''야당의 무덤'''으로 바뀌었다. #, 당시 새누리당이 워낙 지지 기반이 탄탄한데다, 당시 민주당계 정당이 공천 관련으로 삽질한 것이 꽤 컸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의 몰락의 서막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치른 2016년 재보궐선거에선 민주당계 정당이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사실 '재보선이 여당의 무덤'이라는 말은 그렇게 오래된 속설이 아니며, 본격적으로 이런 말이 나돈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다. 위에서는 "11년만의 여당 승리"라고 했지만 그 11년의 세월 중 9년은 민주당/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다. 그 원인으로는 당시에만 해도 민주당계 정당들이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에게 조직력이 밀렸기에 패배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다가 최순실 게이트와 같이 치른 제19대 대통령 선거과 비슷한 시기에 치른 2017년 4월 재보궐선거, 2017년 5월 재보궐선거에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바 있다.[12]
그리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치른 2018년 재보궐선거도 역시 보수정당의 무덤이였는데, 특히
2019년 보궐선거창원시 성산구에서는 접전 끝에 여당(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한 정의당 후보가 막판에 역전승을 거두었고 반대로 통영시·고성군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낙승했다. 양쪽 다 자기들이 선방 내지 승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창원 성산인 경우는 노동계의 성지임에도 단일화를 함에도 겨우 504표 차이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졌고, 통영시 고성군인 경우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6% 정도 밖에 못 얻었지만 당시 낮은 민주당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것이기에 사실상 무승부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 물론 21대 총선에서 창원 성산인 경우는 이후 단일화 실패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를 거두고, 통영시 고성군은 40% 가까이를 얻으며 선전했다.
2020년 재보궐선거인 경우도 역시 보수정당의 무덤이였다.

3.2. 투표시간 및 투표율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는 것에 반해 재보궐선거는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선거가 치러진다(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본문).[13]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시간이 긴 거지만, 그럼에도 '''투표율이 정말 낮다.''' 2000년 이후 치러진 재보선 투표율이 '''50%를 넘은 적이 없다.'''[14] 아무리 높아도 40% 내외. 2015년 하반기 재보선은 고작 20.1%라는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각 정당의 '''조직표'''[15]가 많이 발동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는 전반적으로 야당이 우세하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 재보궐 선거에서 1999년 3월, 2007년 상반기 재보선을 제외하면 '''전부 승리'''를 거두었다. 반대로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재보궐에서 낮은 성적을 보인다. 2019년 보궐선거에서는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 양진영 대립 구도 성격이 강한 국회의원 투표 한정으로 51%대로 상승했다.

4. 투표율


  •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국단위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 실시된 재보궐선거다. 따라서 이것은 재보선 투표율이라기보다 대선 또는 총선 투표율로 봐야 한다. 그래서 투표율 통계에서는 대부분 제외.
  • 공란은 해당 선거가 없었다는 뜻이다.
'''2000년 이후 재보선 투표율'''
'''연도'''
'''선거일'''
'''종합'''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2000년
6월 8일
'''21.0%'''


24.3%
17.4%
28.4%

2000년
10월 26일
'''25.0%'''


28.5%
17.8%
29.4%

2001년
10월 25일
'''41.9%'''
41.9%





2002년
8월 8일
'''29.6%'''
29.6%





2003년
4월 24일
'''29.5%'''
26.0%

42.1%
22.2%
33.6%

2003년
10월 30일
'''34.2%'''


47.1%
24.7%
34.5%

2004년
6월 5일
'''28.5%'''

34.6%
27.6%
20.1%
30.7%

2004년
10월 30일
'''33.2%'''


44.9%
29.3%
27.9%

2005년
4월 30일
'''33.6%'''
36.4%

39.2%
27.3%
29.6%

2005년
10월 26일
'''40.4%'''
40.4%





2006년
7월 26일
'''24.8%'''
24.8%





2006년
10월 25일
'''34.2%'''
31.2%

44.7%
16.3%
23.7%

2007년
4월 25일
'''27.9%'''
31.0%

35.5%
28.8%
22.7%

2007년
12월 19일
'''64.3%'''


66.2%
61.2%
63.6%

2008년
6월 4일
'''23.3%'''


30.4%
20.6%
18.5%

2008년
10월 29일
'''33.8%'''


35.3%
36.0%
32.2%

2009년
4월 29일
'''34.5%'''
40.8%

19.8%
28.5%
36.1%
21.2%
2009년
10월 28일
'''39.0%'''
39.0%





2010년
7월 28일
'''34.1%'''
34.1%





2010년
10월 27일
'''30.9%'''


31.0%
59.4%
26.4%

2011년
4월 27일
'''39.4%'''
43.5%
47.5%
41.7%
30.4%
25.8%

2011년
10월 26일
'''45.9%'''

48.6%
43.7%
36.5%
31.7%

2012년
4월 11일
'''54.6%'''

59.1%
63.1%
53.1%
53.2%
59.1%
2012년
12월 19일
'''75.0%'''

76.8%
75.4%
74.1%
75.0%
74.5%
2013년
4월 24일
'''33.5%'''

41.3%
57.2%
28.6%
14.2%

2013년
10월 30일
'''33.5%'''
33.5%





2014년
7월 30일
'''32.9%'''
32.9%



28.2%

2015년
4월 29일
'''36.0%'''






2015년
10월 28일
'''20.1%'''


50.7%
15.3%
24.0%

2016년
4월 13일
'''58.0%'''






2017년
4월 12일
'''28.6%'''
53.9%

35.4%
23.4%
21.3%

2017년
5월 9일
'''77.2%'''



78.4%
79.2%

2018년
6월 13일
'''60.6%'''






2019년
4월 3일
'''48.0%'''
51.2%



32.6%

2020년
4월 15일
'''66.2%'''







5. 선거 목록



[1] 중간점이 없어 재보궐로 오해하기 쉬우니 주의하자.[2] 후보자가 단 1명인 경우에는 대선을 제외하고는 선거를 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된다. 후보등록만 했는데 당선 확정인 것(...) 국회에서는 매우매우 보기 드물며, 지방의회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3] 선고만으로 당선 자체가 무효화되는 일부 범죄의 경우 재선거 실시.[4] 한국에서는 국무총리나 장관을 국회의원과 겸직할 수 있으므로, 장관 임명 혹은 국무총리 임명에 따른 사퇴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의 경우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과 겸직할 수 없다.[5] 17-19대 국회에서는 매번 1명씩의 의원(17대 구논회, 18대 이용삼, 19대 고희선)이 질병으로 임기중 작고하였는데 하나같이 질병이 없었거나, 과거 암투병을 했으나 완치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당선되었다가 발병 또는 재발했다.[6] 사고사, 타살, 자살 등.[7] 6회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의원으로 당선된 차긍호는 임기시작 하루 전에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바 있고, 국회의원의 경우 15대 국회의 신기하 의원이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작고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국회는 아니지만 최장기 재임 서울시장 박원순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8]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 2015년이후 치뤄진,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졌다.[9] 현재 정치권에서 대통령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겹치는 해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대통령 선거일로 앞당겨 같이 치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재보궐선거도 그 날짜에 같이 치러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상 재보궐선거는 연 1회만 치러지게 된다.[10] 2021년 하반기의 경우 임기 1년 미만이라 시행 불가능[11]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12] 4월 선거는 서류상으론 자유한국당의 승리였지만, 당시 준텃밭으로 대우받던 동부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에게 탈탈 털리고, 함안군에서 불과 17표 차이로 신승했기 때문이다. 5월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13] 평일 출퇴근을 배려한 결정이다. 단, 2004년 8월 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얄짤없이''' 6시까지 치러졌다. 단, 다른 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14] 대통령 선거와 같은날 하는 선거는 제외[15] 정당의 당원이 지인들을 대동해서 투표시키는 것. 유권자를 '''차로 실어서 나르는 것만 아니면'''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많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