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在外選擧 / Expatriate voting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시행중이다.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가 해당된다.
대한민국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을 위해 해외 부재자 투표의 방식으로 재외선거를 시행하였으나 1972년 10월 유신 선포 이후 재외선거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2004년 헌법재판소에 재외선거를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09년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적용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궐위로 인한 선거 포함)에 적용된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교육감)는 재외선거가 시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속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한민국 지방선거는 해당 문서에도 나와 있듯, 대한민국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아니면 선거권조차 부여되지 않으며, 거소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사전투표일/선거일에 국내에 입국해서 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점까지 관련 법안은 개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국민투표 또한 재외투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해당 문서에도 나와 있듯,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차후 도입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국회의 정쟁으로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재외국민선거는 크게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인투표로 나뉜다. 국외부재자는 해외 체류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 국내거소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한다. 즉 유기적으로 나가있는 국외상사원, 유학생, 여행자들은 국외부재자로 신청하면 된다. 국외부재자는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자신이 등록이 되어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뽑을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국내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등록하면 되며, 해외라면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타이베이 대표부 포함[1] )에서 접수하면 된다.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2] 재외선거인투표는 국내에 거소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국적만 대한민국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일반적으로 타 국가의 비자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가리킨다. 일본의 재일 한국인 같이 특별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한국 국외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영주권 보유자가 무조건 재외선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영주권 소지 여부가 아니라 주민등록 유지 여부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해외 영주권은 사업 등의 이유로 보유만 하고 있고 실거주는 국내에서 하는 등의 이유로 해외 영주권과 국내 주민등록을 동시에 유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돈이 좀 많이 깨질 뿐이다.(...)[3] 영주권자의 주민등록 말소와 관련된 내용은 영주권 항목 참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22만 3,557명이 재외선거에 참여했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2017년 3월 30일에 마감된 재외선거 신청자 수가 29만 7,919명으로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200만 정도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얼마 안 된다. 동마다 투표소를 설치하는 국내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가야하니 투표를 하는 데 드는 물리적인 장애가 상당히 크다. 한인들이 정말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나 추가 투표소가 열리는 수준이다. 물론 자신이 직접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해 노출이 잘 안되는 이유도 있다.
투표를 하는 투표소를 최대한 늘린다고 해도, 민간인의 건물을 빌려야 하는 비용과 운영 인원 등의 한계가 있어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심하게는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강행군을 해야 할 때도 있다. 한 예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도에 거주하던 한 불교 승려는 직선으로만 1800km가 넘는 길을 와서 투표를 했다고. 사실 이건 상대적으로 가까운 첸나이 영사관으로는 가기 곤란해서 불가피하게 뉴델리 주재 대사관으로 온 것이긴 하다.
재외선거에서는 민주당계 정당과 진보정당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계 후보에 대한 재외국민의 지지율이 지역 현장 지지율보다 10% 정도 더 높다.[4] 대표적인 사례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심상정 의원의 당선사례이다. 초접전인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하게 심상정 후보를 앞서며 승리할 것으로 보였지만 재외국민 투표에서 심상정 후보를 향한 몰표가 쏟아지면서 심상정 후보는 신승을 거둔다. 이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겼지만 재외국민 사이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득표수가 박근혜 후보보다 많았으며,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가져갔다. 처음 재외선거를 도입할 때에는 보수정당에서 더 반색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는 각국 한인회 지도부가 보수색을 많이 띄기 때문이다. 일반 주민을 접촉할 기회가 적다 보니, 한인회의 정치성향만 보고 재외선거에서 보수 지지가 높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한인회의 정치적인 파워는 아직 크지만 젊은층에서는 한인회 기피가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본국 정치상황을 접하고 투표참여, 정치행동을 자발적으로 독려하거나 대안이 되는 교민단체에 가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도 개신교인 비율이 높은 북유럽, 북미 일부 지역이나 동유럽 교민들에서는 보수정당 지지 표가 많다.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하여 제21대 총선의 재외선거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 우한시와 일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17개국 23개의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통행금지령 등의 문제로 선거업무를 중단했으며 47개국 52개 공관들도 투표 기간을 단축했다. #1 #2 그 결과, 등록된 재외선거인의 50.7%인 약 8만명이 투표를 할수 없게 되었으며, 고로 재외 유권자 전체 17만여 명 중 4만여 명만이 참여해 투표율 또한 23.8%을 기록하며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 하지만 나머지 투표가 진행된 공관들의 투표율인 실질투표율은 4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 해당 수치는 41.4%를 기록한 20대 총선보다 높았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재외투표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캄보디아(74.5%), 싱가포르(63.9%), 미얀마(65.1%) 등은 60~70%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재외공관에서 투표를 하려면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40일전, 국회의원 선거는 60일 전까지 이하의 방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①중앙선관위 홈페이지, ②우편, ③재외공관 방문, ④지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서면 신고, ⑤해당 거주국의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자 메일주소로 본인명의 전자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서 국외부재자를 신고.
주나고야총영사관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2017.03.10)
이메일로 신고시 국가마다 메일주소가 다르다. 그리고 같은 국가여도 거주지역마다 메일주소가 다르므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재외공관이 여러 곳이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담당하는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볼 것.[5]
그리고 재외선거장에서도 당연히 신분증을 소지해야 투표가 가능한데 패턴이 이러하다.
①한국 발행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한국여권, 한국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②사진이 없는 거류국 발행의 국적확인 서류''' + '''국적이 쓰여져 있지 않은 거류국 발행 사진이 있는 신분증(거류국의 운전면허증이나 그 외 국적이 쓰여져 있지 않은 신분증 등)
일본을 기준으로 일본 사증(비자),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주민표가 국적확인서류로서 인정된다.주일본대사관 - 국적확인서류 공고
③사진이 있고 국적이 쓰여진 거류국 발행 신분증.
일본을 기준으로 특별영주자증명서나 재류카드 하나만 들고 가면 된다. 특별영주자 증명서나 재류카드에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 사진, 한자성명[6] 과 로마자 성명, 생년월일 등 본인확인에 필요한 것들이 전부 기재되어 있다.
외국에서 장기 체류시 본인확인 용도로 거의 쓸 일이 없는 여권[7] 이나 주민등록증[8] 은 집에 고히 모셔두어도 투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일본에서는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법적으로 재류카드 휴대가 의무이므로 그냥 재류카드 들고 가서 투표하면 된다.
미국에서는 경선에서도 주에 따라 재외선거를 허용하기도 한다. 가령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아이오와 출신 해외 거주 미국 국적자들이 거주국에서 위성 지역구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에 한해 실시된다.[9] 대통령 선거는 본국의 선거와 차이가 없고, 하원의원 선거의 경우 해외프랑스인 전용 선거구 11석에 대해 소선거구제 및 결선투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최근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일 전날(서반구)과 당일(동반구)에 시행되었고 2차 결선투표는 2017년 5월 6일(서반구)과 7일(동반구)에 시행되었다. 프랑스와 수교하지 않은 국가(예: 북한)를 제외하고 해외 프랑스 공화국 대사관/총영사관과 주 타이베이 프랑스 대표부(대만)에서 재외투표를 실시하였다. 하원 재외선거는 1차투표일 2017년 6월 3일(서반구)과 4일(동반구)에, 2차결선투표는 2017년 6월 17일(서반구)과 18일(동반구)에 시행되었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투표 중 해외 프랑스인 선거구에서 앙 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최다득표율 1위를 차지하였고 마린 르펜 국민전선 후보는 전국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해외선거에서 5위를 기록하였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 1차 재외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영국 런던, 캐나다 퀘벡 주 몬트리올, 미국 뉴욕 주 뉴욕, 워싱턴 D.C., 일본 도쿄, 홍콩, 베트남 호치민이다.(프랑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투표하러 1~6시간 줄섬)
한국의 주한 프랑스 외교공관은 서울에 있는 대사관뿐이므로 주한 프랑스인들은 투표하러 서울로 집결한다. 최근의 선거에서 주한 프랑스인의 대선 후보 지지율 상위 3인은 마크롱(결선투표 진출)>피용>멜랑숑 순서를 기록하였다. 1차 재외선거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주 몽골 프랑스인 사이에서만 장-뤽 멜랑숑(좌파당)이 1위를 기록했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한국, 일본, 대만(프랑스 대표부 있음) 거주 프랑스인은 에마뉘엘 마크롱을 1위로 찍어주었다.
다음은 한국 체류 프랑스인들의 2017년 대선 1차선거 개표 결과이다. 등록유권자 1569명, 투표자 967명(투표율 61.63%)이며, 백지기권 또는 무효표는 14표이다.
재외 프랑스인 선거구
1998년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00년부터 중의원 총선거, 참의원 통상선거에 대해 재외선거가 가능해졌다. 본래는 비례대표 투표만이 가능했지만 2005년에 최고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맞고 2007년부터는 지역구에도 투표가 가능해졌다. 투표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이다.
1. 개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시행중이다.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가 해당된다.
2. 대한민국의 재외선거
대한민국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을 위해 해외 부재자 투표의 방식으로 재외선거를 시행하였으나 1972년 10월 유신 선포 이후 재외선거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2004년 헌법재판소에 재외선거를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09년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적용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궐위로 인한 선거 포함)에 적용된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교육감)는 재외선거가 시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속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한민국 지방선거는 해당 문서에도 나와 있듯, 대한민국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아니면 선거권조차 부여되지 않으며, 거소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사전투표일/선거일에 국내에 입국해서 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점까지 관련 법안은 개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국민투표 또한 재외투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해당 문서에도 나와 있듯,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차후 도입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국회의 정쟁으로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재외국민선거는 크게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인투표로 나뉜다. 국외부재자는 해외 체류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 국내거소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한다. 즉 유기적으로 나가있는 국외상사원, 유학생, 여행자들은 국외부재자로 신청하면 된다. 국외부재자는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자신이 등록이 되어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뽑을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국내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등록하면 되며, 해외라면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타이베이 대표부 포함[1] )에서 접수하면 된다.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2] 재외선거인투표는 국내에 거소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국적만 대한민국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일반적으로 타 국가의 비자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가리킨다. 일본의 재일 한국인 같이 특별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한국 국외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영주권 보유자가 무조건 재외선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영주권 소지 여부가 아니라 주민등록 유지 여부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해외 영주권은 사업 등의 이유로 보유만 하고 있고 실거주는 국내에서 하는 등의 이유로 해외 영주권과 국내 주민등록을 동시에 유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돈이 좀 많이 깨질 뿐이다.(...)[3] 영주권자의 주민등록 말소와 관련된 내용은 영주권 항목 참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22만 3,557명이 재외선거에 참여했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2017년 3월 30일에 마감된 재외선거 신청자 수가 29만 7,919명으로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200만 정도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얼마 안 된다. 동마다 투표소를 설치하는 국내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가야하니 투표를 하는 데 드는 물리적인 장애가 상당히 크다. 한인들이 정말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나 추가 투표소가 열리는 수준이다. 물론 자신이 직접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해 노출이 잘 안되는 이유도 있다.
투표를 하는 투표소를 최대한 늘린다고 해도, 민간인의 건물을 빌려야 하는 비용과 운영 인원 등의 한계가 있어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심하게는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강행군을 해야 할 때도 있다. 한 예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도에 거주하던 한 불교 승려는 직선으로만 1800km가 넘는 길을 와서 투표를 했다고. 사실 이건 상대적으로 가까운 첸나이 영사관으로는 가기 곤란해서 불가피하게 뉴델리 주재 대사관으로 온 것이긴 하다.
재외선거에서는 민주당계 정당과 진보정당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계 후보에 대한 재외국민의 지지율이 지역 현장 지지율보다 10% 정도 더 높다.[4] 대표적인 사례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심상정 의원의 당선사례이다. 초접전인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하게 심상정 후보를 앞서며 승리할 것으로 보였지만 재외국민 투표에서 심상정 후보를 향한 몰표가 쏟아지면서 심상정 후보는 신승을 거둔다. 이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겼지만 재외국민 사이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득표수가 박근혜 후보보다 많았으며,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가져갔다. 처음 재외선거를 도입할 때에는 보수정당에서 더 반색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는 각국 한인회 지도부가 보수색을 많이 띄기 때문이다. 일반 주민을 접촉할 기회가 적다 보니, 한인회의 정치성향만 보고 재외선거에서 보수 지지가 높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한인회의 정치적인 파워는 아직 크지만 젊은층에서는 한인회 기피가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본국 정치상황을 접하고 투표참여, 정치행동을 자발적으로 독려하거나 대안이 되는 교민단체에 가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도 개신교인 비율이 높은 북유럽, 북미 일부 지역이나 동유럽 교민들에서는 보수정당 지지 표가 많다.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하여 제21대 총선의 재외선거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 우한시와 일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17개국 23개의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통행금지령 등의 문제로 선거업무를 중단했으며 47개국 52개 공관들도 투표 기간을 단축했다. #1 #2 그 결과, 등록된 재외선거인의 50.7%인 약 8만명이 투표를 할수 없게 되었으며, 고로 재외 유권자 전체 17만여 명 중 4만여 명만이 참여해 투표율 또한 23.8%을 기록하며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 하지만 나머지 투표가 진행된 공관들의 투표율인 실질투표율은 4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 해당 수치는 41.4%를 기록한 20대 총선보다 높았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재외투표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캄보디아(74.5%), 싱가포르(63.9%), 미얀마(65.1%) 등은 60~70%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2.1. 재외선거 절차 및 필요한 신분증
재외공관에서 투표를 하려면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40일전, 국회의원 선거는 60일 전까지 이하의 방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①중앙선관위 홈페이지, ②우편, ③재외공관 방문, ④지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서면 신고, ⑤해당 거주국의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자 메일주소로 본인명의 전자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서 국외부재자를 신고.
주나고야총영사관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2017.03.10)
이메일로 신고시 국가마다 메일주소가 다르다. 그리고 같은 국가여도 거주지역마다 메일주소가 다르므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재외공관이 여러 곳이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담당하는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볼 것.[5]
그리고 재외선거장에서도 당연히 신분증을 소지해야 투표가 가능한데 패턴이 이러하다.
①한국 발행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한국여권, 한국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②사진이 없는 거류국 발행의 국적확인 서류''' + '''국적이 쓰여져 있지 않은 거류국 발행 사진이 있는 신분증(거류국의 운전면허증이나 그 외 국적이 쓰여져 있지 않은 신분증 등)
일본을 기준으로 일본 사증(비자),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주민표가 국적확인서류로서 인정된다.주일본대사관 - 국적확인서류 공고
③사진이 있고 국적이 쓰여진 거류국 발행 신분증.
일본을 기준으로 특별영주자증명서나 재류카드 하나만 들고 가면 된다. 특별영주자 증명서나 재류카드에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 사진, 한자성명[6] 과 로마자 성명, 생년월일 등 본인확인에 필요한 것들이 전부 기재되어 있다.
외국에서 장기 체류시 본인확인 용도로 거의 쓸 일이 없는 여권[7] 이나 주민등록증[8] 은 집에 고히 모셔두어도 투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일본에서는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법적으로 재류카드 휴대가 의무이므로 그냥 재류카드 들고 가서 투표하면 된다.
2.2. 재외선거 투표장
3. 외국의 사례
3.1. 미국
미국에서는 경선에서도 주에 따라 재외선거를 허용하기도 한다. 가령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아이오와 출신 해외 거주 미국 국적자들이 거주국에서 위성 지역구를 설치할 수 있다.
3.2.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에 한해 실시된다.[9] 대통령 선거는 본국의 선거와 차이가 없고, 하원의원 선거의 경우 해외프랑스인 전용 선거구 11석에 대해 소선거구제 및 결선투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최근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일 전날(서반구)과 당일(동반구)에 시행되었고 2차 결선투표는 2017년 5월 6일(서반구)과 7일(동반구)에 시행되었다. 프랑스와 수교하지 않은 국가(예: 북한)를 제외하고 해외 프랑스 공화국 대사관/총영사관과 주 타이베이 프랑스 대표부(대만)에서 재외투표를 실시하였다. 하원 재외선거는 1차투표일 2017년 6월 3일(서반구)과 4일(동반구)에, 2차결선투표는 2017년 6월 17일(서반구)과 18일(동반구)에 시행되었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투표 중 해외 프랑스인 선거구에서 앙 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최다득표율 1위를 차지하였고 마린 르펜 국민전선 후보는 전국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해외선거에서 5위를 기록하였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 1차 재외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영국 런던, 캐나다 퀘벡 주 몬트리올, 미국 뉴욕 주 뉴욕, 워싱턴 D.C., 일본 도쿄, 홍콩, 베트남 호치민이다.(프랑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투표하러 1~6시간 줄섬)
한국의 주한 프랑스 외교공관은 서울에 있는 대사관뿐이므로 주한 프랑스인들은 투표하러 서울로 집결한다. 최근의 선거에서 주한 프랑스인의 대선 후보 지지율 상위 3인은 마크롱(결선투표 진출)>피용>멜랑숑 순서를 기록하였다. 1차 재외선거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주 몽골 프랑스인 사이에서만 장-뤽 멜랑숑(좌파당)이 1위를 기록했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한국, 일본, 대만(프랑스 대표부 있음) 거주 프랑스인은 에마뉘엘 마크롱을 1위로 찍어주었다.
다음은 한국 체류 프랑스인들의 2017년 대선 1차선거 개표 결과이다. 등록유권자 1569명, 투표자 967명(투표율 61.63%)이며, 백지기권 또는 무효표는 14표이다.
재외 프랑스인 선거구
3.3. 일본
1998년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00년부터 중의원 총선거, 참의원 통상선거에 대해 재외선거가 가능해졌다. 본래는 비례대표 투표만이 가능했지만 2005년에 최고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맞고 2007년부터는 지역구에도 투표가 가능해졌다. 투표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이다.
[1] 2017년 3월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타이베이 대표부에서도 재외선거 접수와 투표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재 대만 한국인들은 19대 총선, 18대 대선, 20대 총선을 대만에서 할 수 없었고 19대 대선부터 가능해졌다.[2] 일본이나 중국, 미국같이 관할 공관이 여러 곳이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공관을 선택해야 된다.[3]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영주권 유지 조건으로 연간 의무체류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럴려면 최소한 주소를 두고 있는 집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월세나 세금 등이 이중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돈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깨진다.(...)[4] 하지만 모든 재외선거가 다 민주당계 정당이나 진보정당에게 유리한 건 아니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 갑과 강남구 병 그리고 용산구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기도 한다.[5] 예: 일본 나고야 거주 - 나고야 영사관/ 일본 오사카 거주 - 오사카 영사관/ 미국 뉴욕 거주 - 뉴욕 영사관, 그 예로 일본지역은 수도권 ovjapan@mofa.go.kr, 나고야 ovnagoya@mofa.go.kr, 오사카 ovosaka@mofa.go.kr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6] 신입국시 받는 재류카드에는 로마자 성명만 적혀 있으므로 입국관리국 가서 수수료 내고 병기신청을 하거나 재류자격 갱신 및 변경시에 함께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병기해준다.[7] 장기거주자 입장에서는 출입국 할 때 쓰이는 도구일 뿐이다. 예를 들면 일본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재류카드로 신분확인 등이 가능하다. 그 밖에 국가도 카드 형태의 신분증이 발행되는데 그걸로 본인 확인을 한다.[8] 일본에서는 재류카드에 한자 성명을 추가하거나 한국과 관련된 기관에서 신분확인하는 용도 이외에는 쓸 일이 거의 없다.[9] 프랑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되는데, 해외 거주 프랑스인들은 이들이 선출하는 정부 기구(Assemblée des Français de l'étranger)의 회원들이 해외 거주 프랑스인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을 선출한다.[10] 프랑스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