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義務投票制/ compulsory voting
'강제투표제'라고도 한다. 영어의 compulsory 역시 두 의미 모두 가진다.
1. 내용
2. 대한민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가?
3. 장점
4. 단점
5. 의무투표제 시행국과 불이익
5.1. 강행 규정이 있는 경우
5.1.1. 투표 거부 시 불이익
5.1.1.1. 벌금, 과태료 등
5.1.1.4. 공공서비스 제한
5.2. 의무지만 강행 규정이 없는 경우
6. 과거의 사례


1. 내용


합당한 이유 없이 선거(투표)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호주 등 31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대한민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서도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던 적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다는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진보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도 했었다. 어르신들은 원래 투표율이 높았으나 청년층의 투표율은 낮았기에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면 청년층이 많이 참여했다는 의미다. 심지어 한 진보언론인은 자신의 트윗에 '''투표안하면 정박아'''라는 글을 올려 장애인 단체에게 항의받는 일까지 있었다. 반면, 진보 팟캐스트에서는 노인 투표 못하게 투표날에 에스컬레이터 고장내놓자면서 무릎이 아파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노인 흉내를 내며 조롱하거나 젊은 층에게 투표를 독려하던 진보교수는 '부모님 투표 못하게 투표날에 해외여행 보내드렸다'라는 트윗 글에 '좋아요'를 눌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1]
대한민국의 경우 현행 헌법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본래 헌법상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4대원칙만 명시되어 있지만 자유선거의 원칙 또한 당연히 인정되는 법원리인 바, 이는 선거의 내용 뿐 아니라 선거의 가부까지도 임의의 결정에 맡긴다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률로 선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자유선거원칙이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때문에 개헌하지 않고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개헌절차는 무지무지 까다로운 편으로 '국회 또는 대통령의 발의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국민투표'를 모두 통과해야 가능하고 또 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의무투표제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도 상당한 편에다가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상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개헌이 확정되어도 의무투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도입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무투표제가 도입되면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와서 대충 1번찍고 가버리는 등의 행동을 해버릴 수 있다. 당연히 이러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건 의무투표제의 결정적인 약점이다.

3. 장점


강제로 투표를 시행하는 이점은 아래와 같다.
  • 선거의 대표성 확립: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선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를 지지하는 득표수가 너무 적어 대표성이 인정받지 않은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작 투표율이 20% 나온 경우 과반수를 획득했더라도 전체 유권자수에 비하면 고작 득표율이 10%대라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거에서 뽑힌 당선자를 인정할 수 있는가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만일 투표율이 90%고 역시 10%의 득표율을 기록했더라도 해당인이 다른 사람보다 득표를 더 많이 했다면 최다득표자 당선률을 고려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투표 효율성 증대: 투표시간이 짧더라도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하는데, 볼리비아페루는 오후 4시에 투표가 마감되고, 브라질도 오후 5시에 투표가 마감될 정도로 투표시간이 짧지만 기본 투표율은 80-90%대에 달한다.
  • 조직표의 위력 감소: 특정 정당, 이익단체, 기타 결사에서 동원할 수 있는 표를 속된말로 조직표라고 하는데, 투표율이 적을수록 조직표의 위력이 강화되어 민의와 별로 상관없는 인물이 당선되기 쉽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강제로라도 투표율이 높아지면 조직표를 아무리 모으더라도 그 표만 가지고는 당선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모든 후보자가 민의를 살피게 된다.

4. 단점


하지만 역시 강제이므로 단점이 존재한다.
  • 기권도 일종의 정치행위다: 투표율이 낮으면 낮은 것 또한 국민의 뜻이다. 대개 선진국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고, 경제폭망한 국가들은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정치권을 비판하며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정치에 무척 관심이 높아진다. 투표율이 낮으면 집권여당이 계속 집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들이 현 여당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즉, 개인이 투표에 관심없다는 것 자체가 나라 굴러가는데 큰 불만이 없다는 의미도 되는데,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을 굳이 억지로 투표장으로 데려와봐야 충동표로 아무나 찍어버릴테니 더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 실제로 커뮤니티 등에서도 두 사람이 싸울 때 모르는 사람이 괜히 껴들었다가 분란만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에 잘 모르면 빠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 중요한 쟁점 사안을 두고 치열하게 싸운다면 관심있게 지켜 본 유권자들만 참여하는게 낫지, 아무 관심도 없는 유권자들을 강제로 투표장에 끌고와봐야 아무에게나 투표할 것이므로 오히려 산으로 가게 만들 우려도 있다. 잘 모르면 빠지는게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 권리침해: 투표는 국민의 권리로 들어가므로 권리를 내 맘대로 포기하는 것도 자유인데 의무투표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일단 투표장에 와서 백지투표라도 내서 기권하라는 주장은 있으나 어차피 찍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데 왜 굳이 강제로 투표장까지 가서 포기해야 하냐는 반론이 있다. 게다가 사실 기권이라도 하려거든 투표장까지 와서 기권하라는 것은, 사람 심리상 일단 투표장까지 온 이상 일부러 기권표를 내는 건 괜한 뻘짓이기에 그나마 누구에게라도 투표를 하려는 심리가 있기에 득표율을 높이려는 방편이지, 괜한 사표 늘리기 위해 오라는게 아니다. 괜히 표 계산하는 직원들의 일만 늘리고 본인 자신에게도 기권표라도 던졌으니 투표했다는 자기만족(자위)을 위해 시간낭비하라는게 아니고 일단 투표장에 온 이상 누구에게라도 투표를 하라는 강제행위에 가깝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추세고 국적마저 포기할 권리를 주는 판국에(이민)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권리,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국가의 또다른 폭력이자 인권침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경우는 자신의 사상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
  • 대표성 문제: 투표율이 높아지면 대표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경우지, 강제로 끌고 와서 투표율만 높인다고 대표성이 저절로 생기진 않는다. 국가의 강제가 아닌 정부와 언론과 시민단체의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로 투표율을 높이는게 국민 정치참여도 측정의 잣대로서 진정 가치가 있는 투표율이다. 북한이 100% 투표율에 100% 찬성이지만 국가의 강제가 작용했기에 무의미한 수치 아니던가. 또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 내지 정치적 의사를 표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정치 담론에서 배제시키거나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 충동표 문제: 의무투표제에서 보이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 선거나 투표에 관심이 없지만 처벌을 받기 싫어서 아무에게나, 혹은 그냥 생각나는 유명한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로 생각 없이 던진 표를 의미하는 "당나귀 투표"(donkey vote)라는 말이 호주의 의무투표제에서 유래했다. 특정 선거의 경우 앞 번호나 기호를 받은 후보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으며[2]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충동표 문제는 투표가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하지만 결국 그 와중에서도 투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유권자를 강제로 투표소로 보내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선거, 투표 의식이 높아지면 굳이 의무투표제를 할 필요도 없다. 의무투표제를 할 필요가 없어지면 당연히 충동표 문제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즉 그냥 의무투표제를 하지 않고 투표, 선거 장려 교육, 캠페인만 잘 하면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민중의 지혜 훼손 위험: 2019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스킨 인 더 게임은 '내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냐'는 의미의 은유적인 책 제목처럼 책임지지 않는 자한테 현실 문제의 해결을 맡기지 말라는 뜻이다. 이 책에서 '민중의 지혜'를 강조하고, 택시기사 같은 서민층의 판단을 더 존중하는 이유가 이들은 경제가 폭망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상류층보다는 서민층이 집회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이유도 자신의 밥그릇이 달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자발적으로 투표장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투표를 할 정도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택을 맡기는게 낫지, 누가 되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정치에 전혀 관심없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온다면 '제비뽑기'에 가까워질 우려가 있다.
  • 목적전치현상: 여기까지 읽은 위키러라면 알 수 있듯이 의무투표제는 선거와 투표의 기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그리고 선거와 투표는 정확히 말해서 권리(참정권)이지 의무가 아니다. 물론 선거와 투표에 따라오는 의무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은 '내가 지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당선되었을 경우에도 순응해야 할 의무', '정치적 무관심으로 오는 피해를 감수해야 할 의무'이지 선거와 투표 자체가 의무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의무투표제는 참정권 자체를 의무로 만들어 버려 권리를 의무로 인식되게 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권리인 투표가 의무와 떠맡아야 하는 짐처럼 해석, 적용된다면 진정한 투표의 기능을 살릴 수 없게 된다.
  • 과도한 의무: 투표율과 정치체제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일 수 있다. 설령 상관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한들 정치체제의 질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은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법으로 제정한다한들 100% 투표율을 기록할 수는 없기에 누군가는 벌금을 맞고 전과자가 된다는 의미인데,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다.

5. 의무투표제 시행국과 불이익



5.1. 강행 규정이 있는 경우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이다. 아래 처벌방법이 있는 국가들은 제외된다. 별도의 설명이 있는 경우는 포함된다.
  •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는 주 선거에 등록된 사람은 의무 투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비의무투표자 등록은 이 연방 주 차원의 제도로, 국가 차원의 선거에서는 사실상 의무 투표가 적용된다.#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가 금지된 경우는 제외.
  • 브라질: 16세~18세 및 70세 이상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콩고민주공화국
  • 에콰도르: 18세~65세 사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 16~18세인 국민과 문맹자, 65세이상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피지
  • 리히텐슈타인
  • 나우루
  • 페루: 18세~70세 사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 70세 이상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스위스: 샤프하우젠 주에서 적용.
  • 터키: 투표권을 가진 모든 성인에게 적용. 재외교포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무투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우루과이

5.1.1. 투표 거부 시 불이익



5.1.1.1. 벌금, 과태료 등

  • 호주: 20달러(한화로 약 18,000원)이다. 일정상 외국에 나갔거나, 급하게 지방 출장 등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참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형벌이 면제된다.
  • 아르헨티나: 10~20페소[3]
  • 스위스: 3프랑.
  • 싱가포르: 5 달러 (한화로 약 3500원) 그리고 나머지 처벌은 바로 아래에 후술한다.
  • 터키: 선거마다 액수가 달라지지만 대략 100 리라 (약 30000원)

5.1.1.2. 참정권 박탈

  • 벨기에: 15년 동안 4회 이상 투표에 불참하면 투표권이 10년 동안 박탈된다.

5.1.1.3. 국적박탈

  • 싱가포르: 아예 유권자 명부에서 영구제명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유를 말하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 물론 유학, 해외 주재원 등 사전신고되어있으면 예외인데, 이 때에도 보통 ‘일시 귀국 투표’를 권장한다. 싱가포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서도 3회 이상 투표를 안 할 경우 국적을 아예 박탈하고 10년간 싱가포르에서 국외 추방한다[4].

5.1.1.4. 공공서비스 제한

  • 벨기에: 공공기관 채용 제한.
  • 페루: 선거에 참여했다는 인증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며 없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 볼리비아: 3개월 간 자기 계좌에서 월급을 인출할 수 없다.
  • 멕시코: 투표에 불참시 카드결제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모든 은행 신용 거래가 1년간 금지된다.

5.2. 의무지만 강행 규정이 없는 경우



6. 과거의 사례


  • 미국 조지아 주: 1777년 조지아 주에서는 투표 불참자에게 5파운드를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주 헌법으로 정한 바 있다.
  • 스페인: 1907~1923년 사이. 그러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 오스트리아: 1929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입되었으며, 1949년에는 일부 주의 의회 선거에서 적용되었다가 1982년에서 2004년 사이 점차 폐지되고 있다.
  • 네덜란드: 1917년 보통선거제와 함께 도입되었으나 1970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투표율이 20%p 하락.
  • 베네수엘라: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이후 투표율이 30%p 하락.
  • 칠레: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정. 2009년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며, 2012년 선거부터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투표율이 10~20%p 하락.[5]
  • 키프로스: 실시 당시에는 벌금이 300키프로스 파운드였다. 독립한 해에 도입하였다가 2017년에 폐지하였다.

[1]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으며, 사전투표 도입 후에도 어르신들은 이런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부 젊은층은 여전히 애용(?)하는 방법이다. [2] 교육감 선거가 이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교육감 후보자에게 기호를 부여했더니 교육감은 정당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표자들이 이를 정당과 연결시켜서, 혹은 유권자들이 잘 몰라서 특정 기호에 표가 몰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로또 선거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기호를 없애고 투표소마다 후보자 이름 순서를 다르게 적용시켰다.[3] 그래도 투표율이 낮게 나온 선거가 있기는 하다. 90년대 말-2000년대 초반의 금융위기 때 치러진 2001년 총선인데 이 선거에서 40%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기권을 했다.[4]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국민의 국적을 강제로 박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5] 유권자 등록 인구가 아닌 전체 인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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