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품
遺品
personal effects[1] , keepsake[2]
1. 개요
고인이 생전에 쓰던 물건. 유류품이라고도 한다.[3] 유명인의 유품은 소각 처리 대신에 보관되어 박물관 기증이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했고, 외국의 경우 고인이 된 어떤 유명인이 생전에 입던 속옷이 [4]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2. 상세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상 고인이 쓰던 유품은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인이 입던 옷가지 정도만 불태우는 부류부터 고인이 쓰던 모든 유품(침대, 책상, 의자와 같은 대형 유품까지 포함)을 모조리 불태우는 부류까지 있다.
물론 고인이 사망당시에 입던 옷가지는 소각되는 경우가 많은 건 당연지사이며[5] 다만 마지막으로 입던 옷가지 상태가 양호한 경우 고인의 체취 보존의 목적으로 유족이 소각 대신에 보관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도 있다.[6]
염습 문서에도 나오지만, 고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가지는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폐기처리하거나 반환하게 된다. 전염병으로 사망했거나 부패한 변사체에서 벗겨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드시 폐기할 이유는 없다.[7] 하지만 팬티와 브래지어 정도를 제외하곤 가위로 잘라서 벗겨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대렴때 관에 같이 넣는 게 일반적.
화장하는 경우에는 입관할 때 미리 관 속에 고인이 마지막으로 입던 옷가지를 집어넣기도 하는데 이를 대렴이라고 한다. 시신 주위를 옷가지들로 채워 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효과가 있다. 유품 중에서 관에 넣어 고인의 시신과 함께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유품을 '부장품'이라 한다. 유품 중에서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를 부장품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폭발 위험성도 있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자제하자. 지금은 화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굳이 고인이 생전에 애지중지하던 전자기기를 같이 태울 필요 없이 납골함 옆에 두는 것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시계나 귀중품과 같이 작고 값어치가 꽤 나가는 경우, 생전의 고인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애지중지 모셔놓거나 유족이 물려받아 계속 쓰기도 한다.
유품 소각은 한국 장례문화의 일부이지만, 다이옥신 배출 등 환경적인 문제와 산불 발생 등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개인적인 유품 소각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
2014년 현재 화장장의 유품 소각로가 폐쇄된 지 10여년이 지났고 환경 관련 법률로써 개인적인 유품 소각이 금지되어 있어, 오늘날의 유족들은 유품을 일부만(옷가지 위주로) 불법 소각[8] 하거나(사찰에서 49재 할때 사찰 자체 소각로에서 태우는 경우 포함) 전문 소각업체에 돈을 주고 위탁하고 나머지 유품은 일반 폐기물로 버려지거나 헌옷수거함에 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참고로 성남시에서는 고인이 성남시민이거나 성남화장장에서 화장된 경우 성남시가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장 시설을 통해 무료로 유품 소각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시에서도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유품 소각을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자원 순환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유품 소각을 지양하고 중고로 나누자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9] . 다만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특히 서랍, 장롱에 있던 옷가지)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가 있기에 유품 소각 대신에 재활용되는 경우는 잘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고인이 요절한 사람이라거나, 자연사가 아닌 뭔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망한 경우라면 더 꺼리게 된다.
노인 고독사가 늘어남에 따라 화생방 방호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유품을 수거해가는 전문 업체들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1] 변사자가 가지고 있던 유류품(착용했던 의류 포함)이라는 의미가 강하다.[2] 고인이 가족에게 남기고 간 유물(평소에 즐겨 읽던 책, 장신구 등)라는 의미가 강하다.[3] 다만 유류품이라는 단어에는 '분실물'이라는 의미도 있다.[4] 생전에 집안 어느 구석에 벗어두고 방치했던 것이 발견된 것.[5] 사망 당시에 입던 바지, 셔츠, 팬티 등은 대소변, 정액, 피 등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다. 팬티는 시신이 배출한 대소변등에 오염되어 있어 폐기하는 게 보통이고, 브래지어는 다른 옷가지들과 함께 처리한다.[6] 예를 들면 김구 선생이 암살 당시 입고 있던 피 묻은 옷이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후 현재 경교장에 전시되는 등의 경우도 있다.[7] 묻지도 않고 고인의 마지막 체취가 베인 옷가지를 그런 식으로 함부로 폐기처분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결례이다. 물론 염습할때 고인의 시신을 닦을때 쓰였던 거즈, 수건 등은 당연히 의료폐기물로 처리된다.[8] 불법적으로 개인 소각하다가 산불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9] 미국 estate sale에서는 고인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유품을 중고로 처분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