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성범죄 사건

 





1. 개요
2. 성범죄 판결
2.1. 법리적 해석
3. 이근의 주장
3.1. 이근의 CCTV 공개 언급
4. 성추행 피해자 측 입장
5. 여파


1. 개요


이근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정리한 문서다.

2. 성범죄 판결


  • 사건번호
    • 2018고약2013: 약식기소
    • 2018고정80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 2018노372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항소부)
    • 2019도15126: 대법원
  • 피고인: 이근
  • 형제번호: 2018형제979
  • 종국판결
    • 2019/11/29 상고기각
    • 유죄 확정
    • 벌금 200만 원 + 보안처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1]
  • 판결문 보도 내용: ###
김용호 측은 해당 인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확정판결 받았음을 주장하며, 2019년 11월 29일에 상고 기각 결정의 증거를 제시했다.기사내용 인용.
  • 아래는 보도된 판결문의 내용을 정리했다.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2], 이근(33)은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당시 24세이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3]로 3월 14일자로 약식기소 되었고,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2018년 1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해야 한다는 명령도 내려졌다.
피해자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근)은 당시 현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근이 피해자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곧바로 이근의 손을 낚아챈 다음 이근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진술했으며 증거로는 현장 CCTV 영상과 증인 2명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근은 2명 이상의 통역인을 지정해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1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을 했다.
이근은 2018년 11월 22일 1심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2019년 2월 항소심 재판부에 98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5개월 뒤에도 변호인을 통해 117페이지의 항소이유서를 적어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8월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근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제1심이 고정 사건이므로 법원 판사가 유죄를 인정해서 약식명령을 발령했으나 이근 본인의 무죄 주장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 상고했으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2.1. 법리적 해석


  • 언론과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변호사들의 해석을 정리한다.
  • 이근의 주장은 "CCTV가 무죄 증거인데 채택되지 않았으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왔고, 직접 목격하지도 않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목격자 진술했으니 유죄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판결에 문제 있다"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률적 의견에 의하면 "판결에 문제 없다"는 분석이다.
    •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이근의 'CCTV에서 추행하지 않은 증거가 나왔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근의 말이 사실이라면 기소가 아예 안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에이치스의 김용태 변호사도 기소가 안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 설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2012년 대법원 판례(2011도16413)는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성범죄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여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그 진술의 진술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어야 하고
      • 진술 자체의 합리성⋅일관성⋅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며
      •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피해자 남자친구의 증언에 대해서 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증언의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봤다.
  • CCTV가 판결문에 명백한 증거로써 사용되어 내용이 명시된건 아니며, 피해자 주장의 일관성이 핵심 증거라는 변호사 유튜버인 로이어프렌즈의견이 있다.
  • CCTV가 결정적이지 않은 증거이며 이근이 정 억울했다면 증거 준비나 사선 변호인 선임 등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했다고 지적하고, 판결이 나와서 이미 법적인 판단은 끝났는데[4] '처벌 받았지만 성추행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건 부적절하다는 군법무관 출신인 이지훈 변호사(아는변호사)[5]의견이 있다.[6]
  • 변호사 유튜버 킴킴변호사는 CCTV가 채택된 것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증거가 있었을 것이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되는 게 아니냐'는 통념과 달리 성범죄 유죄 판결 자체가 쉽지 않고 실제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인정받지 못해서 수사단계부터 무혐의, 무죄가 되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근의 주장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전문적인 법원 통역인[7] 두 명이 사임, 국선변호사 한 명이 사임[8]을 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 통역인이나 변호인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 유튜버 법알못 가이드는 판결문에 CCTV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진술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쓰여 있는 점을 지적했다. #

3. 이근의 주장


이근은 2020년 10월 13일 올린 해명문에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자신은 절대 성추행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럽에 설치된 CCTV 3대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9]가 나오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여성의 일관된 진술 '단 하나의 증거'로 판결됐다며, 증인으로 나온 남자친구[10]의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억울해서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근은 '단 하나의 증거'인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되었다 주장하나, 판결문에서 분명 '''CCTV 증거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또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서[11] CCTV 영상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만 했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한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감안하더라도 이근의 해명문은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대중에게 CCTV 영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미 확정난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한 증거를 공개하면 그 자체가 비전문가인 대중들이 멋대로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2차 가해의 위험성이 높은, 인민재판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높다.[12] 해당 CCTV 증거가 이근의 주장대로 명확하게 무죄 입증이 가능하다면 불기소가 되었거나 판결이 끝난 지금 시점에선 이미 재심 청구도 가능했을 것이다.

해명문 전문 (위의 UN 경력 관련 해명문과 같다.)

[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세요. 이근 대위 입니다.
다시금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참 송구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N을 포함한 제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현재 제기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 커리어는 제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입니다.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 입니다. 먼저 처벌을 받은 적 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는 이유로 기소 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합니다.'''
참... 작게나마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들 이외에도 해명해야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폭로라는 이름으로 저를 의심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의 이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배 아픈 것 같은데 저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였는 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해왔음을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이건 참 결이 다른 어려움임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제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 분들께 부디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미 짜여진 프레임을 바탕으로한 증거수집과 일방적 의견을 마치 그저 사실인 것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교묘함 속에 진실은 너무나 쉽게 가려지고 다치고 고통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이 어떠한 해명을 하건 유죄 확정 판결[13]은 새로운 법률상 변동 사항, 이를테면 새로운 증거의 발견, 진범의 발견, 헌법재판소위헌결정 또는 대한민국 국회법률 개정으로 인한 해당 범죄조항 실효[14]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근 측에서 아무리 해명을 하더라도 다시 재판을 진행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순 없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심 청구는 각하된다.

3.1. 이근의 CCTV 공개 언급


이근은 2020년 10월 18일 밤, CCTV가 본인 열람은 가능하지만 외부 유출은 안된다며, 3개 각도의 CCTV가 나오면 성추행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해 달라는 유튜브 커뮤니티 글[15]을 게시했다.#아카이브 사건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넓은 공간에서 일어났으며, 현장에 경찰을 부른 것도 이근 본인이고 재판을 시작한 것도 이근 본인[16]이라고 했다.
# 또한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합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중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글[17]

전문

[ 펼치기 · 접기 ]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지금까지 배 아픈 저질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든 말든 그냥 고소하고 무시를 했지만, 이제는 하다 하다 저의 스카이다이빙 동료 사망사고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별 쓰레기를 다 봤네.
그분의 가족분들한테 제2차 트라우마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현장에도 없었던 저를, 그분의 교관을 한 적도 없던, 남자친구가 아니었던 저 때문에 정인아씨가 사망했다고? 이 사실은 정인아씨 가족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대응 및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지만 저의 가족을 공격하고, 이제 제가 존중했던 스카이다이빙 동료를 사망하게 했다고 하니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추행 관련해서는 CCTV를 본인 관람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외부 유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3개 각도의 CCTV가 나오면 국민들이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 마주보고 지나가는 중에 제가 피해자 왼쪽에서 손이 허리를 감싸고 내려와 3-5초 오른쪽 엉덩이 뭉치기[21]가 가능한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지. CCTV 보시면 복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달라 한 것도 저고 재판을 시작한 것도 저입니다.'''
이 공지사항은 추후 삭제될 것입니다. 메시지 전달 목적으로 공지하고 이후 이 메시지 통해서 관련 가족분들이 피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될 것입니다.
전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믿든, 가세연과 기타 쓰레기를 믿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전, 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FACT] 많은 분들이 배 아파서 거짓말을 다 끌어가지고와 저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자신 있으면 계속해보세요.
NAVY SEAL VS. GARBAGE
비교 상대가 아닙니다.
참, GARBAGE에게 고소장 또 갈 겁니다. SEE YOU IN HELL.

이근은 그 후 추가적인 중앙일보에서의 인터뷰에서 # '변호사와 함께 당시 클럽 CCTV 영상을 봤다. 피해자 주장과 다른 모습이 그대로 나왔다. CCTV를 보면 나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남자친구가 있었다.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고, 나는 모든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항변을 했다.
또한, 재심을 청구할 거냐는 질문에 '변호사와 계속 상의해보겠다. 솔직히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고 싶다.'는 답변을 해 종전의 입장을 이어갔다.

4. 성추행 피해자 측 입장


2020년 10월 14일, 성추행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하서정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졌다”면서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관계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인 이근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을 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10월 16일에 공개된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이근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피해자는 제보한 적이 분명히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근의 입장문이 올라온 뒤, 피해자에 대한 추측성 발언, 명예훼손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그 중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후 손이 떨리거나 과호흡, 불면증 증상이 나타나는 등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5. 여파


논란이 커지면서 채무불이행 사건에도 남아있던 이근이 모델인 광고들이 점차 사라졌다. 이근이 광고 모델인 롯데리아 밀리터리버거 광고는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검은사막 모바일 광고도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계속해서 남성 화장품 브랜드 BARBER501, 자동차 브랜드 Jeep 광고도 내려갔다. 사실상 이근이 출연한 모든 광고는 내려진 상황.[18]
이에 대해 판결확정이 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태[19]에서 광고를 찍었는데, 본인이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광고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응당 알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빚 문제는 그렇다쳐도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를 찍었다면 광고 모델 계약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품위 유지를 정면으로 박살내버린 꼴이라 향후 위약금 소송에서 이근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근이 출연한 방송들이나 출연 예정인 방송들 역시 전부 편집되거나 삭제되었다.기사# 2020년 10월 21일, 그가 출연한 방송들 중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아이즈원츄 - ON:TACT도 지워졌다.
이근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논란이 커진 와중에도 인스타에 아침 구보를 뛴 후 모습과 여유롭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업로드했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후 2020년 10월 11일 76만 명이 넘었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74.2만 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10월 18일부터 구독자 수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10월 20일 새로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뒤, 논란 발생 이전보다 더 크게 구독자가 상승하면서 10월 22일에 76만 명까지 일시적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구독자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11월 기준 75.7만 명, 2021년 2월 70만 명까지 내려왔다. 한번에 폭락하지 않고 하루 수백명 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령화 된 구독자의 비중이 상당하고 이들이 임의의 시점에서 구독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가 참여한 가짜사나이 1기의 영상들도 정배우의 로건 몸캠 유출 사건의 여파에 피지컬 갤러리가 업로드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2기와 함께 비공개 처리되었다.
2020년 10월 27일 현재, 관련 해명 영상이나 커뮤니티 게시물은 전부 삭제된 상태다.
인스타그램이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정책에 따라 이근의 인스타 계정 또한 비활성화될 위기에 놓였다.[20]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문서 참고.
[1] 취업제한은 일단 면제, 5년 내 동종전과 발생 시 적용.[2] 우연히도 비슷한 시각 대전광역시에서는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3] 사건 당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반면 강제추행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혐의 간에 큰 차이가 있다. 검찰에선 클럽 내 기습추행의 경우 성범죄 엄벌 추세에 따라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오히려 이근이 혐의에 비해 낮은 형량(벌금 200만원)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 본인은 억울할 수 있다지만[5] 이 항목에 상술된 채무불이행 건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6] 시청자들에게도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정말 억울하다면 스스로의 무죄 입증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7] 법원의 통역은 일반적인 생활 어휘가 아니라 법률 용어에 익숙해야 한다. 두 변호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이근이 굳이 통역을 필요로 한 이유라고 언급했다.[8] 국선변호인들은 웬만해선 법원과의 관계로 인해 사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9] 하지만 이근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CCTV를 이근이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로 인정했다. 이근은 무죄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불기소된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났고 거기서 증거로 채택되어있다.[10] 이근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목격한 게 아니라 여자친구의 반응을 미루어보아 짐작했다고 주장한다.[11] 물증이 있다면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한 무고일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12] 다른 관련 사건에서 증거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사례들은 법정에 이미 재심을 요구했거나 재판 과정 중에 공개된 것들이다.[13] 대법원에서 선고되거나 상소를 포기한 사건의 종국판결[14] 대한민국 재심 사건의 대다수는 위헌 또는 법률 개정으로 인한 비범죄화에서 발생하고 있다.[15] 해당 커뮤니티 글은 김용호의 동영상 '이근 전 여자친구의 사망사고!'에 대한 글인데, 거기에 CCTV 관련 언급을 했다.[16] 사건 번호 조회 시 본 사건이 약식사건에서 2018고정802으로 넘어가 정식재판이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근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17] 그리고 본인의 댓글을 고정시켰다.

TO : 가세연(원래는 '김용호' 였으나 수정하였다). 내 사생활 그렇게 잘 아냐? 이 인간 쓰레기들. 나 잘못 건들었어. 동료로서 정인아씨를 사랑했고 내가 없었던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갔는데 너의 저질 돈 버는 방식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을 끌어땡겨와서 이런 행동 하냐. 두고보자. BURN IN HELL.
[18] 채무불이행 건이 민사라 개인간의 분쟁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해당 건은 확실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임을 본인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품위유지 규정에 명백하게 어긋나 빠른 대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19] 참고로 대법원 최종 판결이 2019년 11월에 나온지 1년도 채 안된 시점(2020년 10월 기준)이다.[20] 그 사례로 고영욱, 정준영, 최종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