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1. 개요
2. 설명
3. 신고 방법
4. 영향
5. 문제점
5.1. 적용되지 않는 사례 존재
5.2. 불명확한 규정
5.3. 증거 진위여부 판별 능력 부재
5.5.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
6. 유사한 사례
7. 현황
7.1. 모든 계정이 삭제되지 않은 인물
7.2. 인스타그램 계정만 삭제된 인물
7.3. 페이스북 계정만 삭제된 인물
7.4. 모든 계정이 삭제된 인물
8. 관련 문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Instagram과 Facebook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stagram과 Facebook은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합니다.

-Instagram과 Facebook 고객센터의 입장-


1. 개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운영사인 Facebook, Inc.는 민간기업의 사례로는 매우 드물게 고객의 전과를 자사 일부 서비스 이용 불가 사유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거나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약관상 금지되어 있다.'''[1]

2. 설명


인스타그램의 경우 타 SNS보다 미성년자와 젊은 여성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특성상 이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같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Facebook 역시 성범죄자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Facebook, Inc.는 IT 업계에서 성범죄를 제일 심각하게 여기는 기업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성범죄자가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얻는 광고수익이 많을텐데도 기업의 수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성범죄자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는 여론이 크며, 트위터텀블러 등의 타 IT SNS 기업들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본받아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Facebook, Inc.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인 WhatsAppOculus레디 앳 던 산하 게임 그리고 React(라이브러리)는 성범죄자 이용 금지 규정이 없는데, 이들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다르게 각각 왓츠앱은 카카오톡처럼 등록된 사람하고만 대화할 수 있는 메신저이고[2] VR 서비스인 Oculus레디 앳 던 스튜디오의 게임 또한 여러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React(라이브러리)는 SNS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 프로그래밍 관련 서비스이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이용을 제한할 타당한 이유가 없어서 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신고 방법


만약 이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중인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인 경우 관련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문 등의 증거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해당 계정은 비활성화 즉, '''영구 정지''' 처리된다.

4. 영향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로그인과 게시글 업로드는 물론이고 타 사용자의 계정을 열람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정 삭제와 마찬가지'''며,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영원히 금지된다.'''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의 소통 대부분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조치는 성범죄자를 현실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세계에서까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치로 인해 고영욱처럼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일부 인사들의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타당한 정책으로 보이겠지만...

5. 문제점


아래 문제점들은 Facebook, Inc. 측에서 명확히 해명하고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보인다.

5.1. 적용되지 않는 사례 존재


어째서인지 무조건 계정을 삭제한다는 고객센터의 입장과는 달리 유명한 공인 성범죄자 중 일부는 계정이 비활성화 되기는커녕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3] 무조건 비활성화하는 것인지 혹은 고객센터에서 상황을 판단 후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비활성화를 결정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게다가 같은 성범죄자일 경우 공인이 일반인보다 성범죄 사실이 알려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반인은 성범죄 전과를 숨기고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공인은 바로 영구 차단당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5.2. 불명확한 규정


해당 인물의 팬이 생성한 계정의 처리 문제나 사칭 계정을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규정도 밝혀진 것이 없다.
국가마다 법률이 달라 어떤 국가에선 성범죄인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성범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4][5],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알려진 바가 없다. 각기 다른 국가에 사는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A 국가는 해당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B 국가는 성범죄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A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5.3. 증거 진위여부 판별 능력 부재


물론 조두순 같이 범죄행위가 명확히 드러나고 국가기관에서 관련 입장도 발표하고 주요 언론사에 크게 공개된 경우엔 확실히 증거가 되겠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한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가짜뉴스나 허위 증거를 만들어 신고를 하는 경우 Facebook, Inc.가 증거의 진실 여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점이다.'''
가장 확실히 성범죄자 여부를 아는 방법은 전 세계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범죄기록회보서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 기록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본인만이 수사기관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열람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와 국가간 협약을 통해 출입국 심사나 비자발급시 당사자의 범죄기록이 연동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Facebook, Inc.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전세계 사람들의 전과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열람할 권한이 없어 이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4. 사적제재 논란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범죄자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았음에도 민간기업이 또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과 함께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처벌과 규제는 국가의 영역인데 민간기업이 개입할 권리가 있냐는 것.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엄연히 무료인 서비스를 대상에 따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다. 마트 주인이 손님이 성범죄자라서 물건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5.5.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


가장 큰 문제인데 '''정말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부당한 사회적 단절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받을 것이며, 대중에게 자신이 무고하다는 반박 입장을 외칠 길조차 막혀버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식이 널리 퍼지고 이에 따라 여론이 커져 당사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거나 재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목소리를 애초에 차단시켜버리는 정책이다.
이 부분은 Facebook, Inc. 뿐만 아닌 사법기관수사기관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6. 유사한 사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주법률에 따라 페이스북트위터를 포함한 모든 SNS와 어린이가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에 게시글을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왔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인해 폐지되었다. #
차이점은 위 사례는 국가에서 성범죄자를 규제하는 것이지만, 이 정책은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규제한다는 점이다.

7. 현황


'''아래 명단에 있는 인물은 평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 생성 및 활동이 불가능한 인물이다.'''

7.1. 모든 계정이 삭제되지 않은 인물


2020년 12월 5일 기준 어떠한 계정도 삭제되지 않은 성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본인이 직접 계정을 비활성화한 인물은 여기에 포함.)
법적으로 유죄판결 받았는데도 현재까지 우회적이라도 현역(예:유튜브) 활동중인 인물은 ♤표시. 1심 유죄판결이후 항소하여 재판중인 인물은 ☆표시.
'''이름
(본명)
'''
'''소유계정'''
'''성범죄 유형'''
'''관련 자료'''
G.NA
(Gina Jane Choi)


성매매

6ix9ine
(Daniel Hernandez)

아동 성범죄

강지환
(조태규)

강간

ROTTA
(최원석)


미성년자 강제추행

마이크 타이슨
(Michael Gerard Tyson)

강간

조덕제(배우)[6]

강제추행

케빈 박
(박재준)

강간

이근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은호


카메라등이용촬영

박대승


카메라등이용촬영

문문
(김영신)


카메라등이용촬영

이계덕

강제추행

힘찬♤☆[7]
(김힘찬)

강제추행


7.2. 인스타그램 계정만 삭제된 인물



7.3. 페이스북 계정만 삭제된 인물



7.4. 모든 계정이 삭제된 인물


2020년 11월 24일 기준 계정이 모두 삭제된 성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이름
(본명)
'''
'''성범죄 유형'''
김성준[8]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안희정
업무상위력간음죄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정준영
불법촬영특수강간
호주국자[9]
이아름
아동 포르노
최종훈
특수강간
Austin jones[10]
미성년자 음란물

8. 관련 문서


[1] 자사 메신저 서비스인 WhatsApp과 VR기기 제조사인 Oculus와 산하 게임 스튜디오인 레디 앳 던에서 제작 및 운영 중인 게임 그리고 프로그래밍 관련 서비스인 React(라이브러리)는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성범죄자도 이용이 가능하다.[2] 카톡과 다르게 오픈채팅 기능도 없어서 정확히 비교하자면 오픈채팅과 각종 서비스가 추가되기 이전의 카카오톡과 유사하다.[3] 유명인이기에 분명히 누군가는 신고했을 것이며 Facebook, Inc. 관계자가 알정도의 유명인인 경우도 있을것이다.[4] 도촬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한국에서야 여성의 뒷모습이나 다리 부분만 찍어도 성범죄로 처리하지만 미국 등 일부 타 국가에선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뒷모습을 찍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항목 참조.[5] 특히 미국은 특유의 엄벌주의로 우리 나라보다 성범죄에 빡세면 빡셌지 덜하지는 않는데도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사진 만큼은 관대한 편. 단, 법적으로는 그러해도 일반적으로는 'creep shot' 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긴 하다.[6] 2021년 1월 15일 피해자와 사법부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성폭력법상 기밀누설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 판결로 인하여 활동 중단[7] 현재 1심서 징역10개월 판결에 합의하라는 기회로 구속을 면했지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8] 사건 수사중단계에서 자진하여 인스타그램이 삭제되었다.[9] 본인이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10] 이 인스타그램은 본인의 계정이 아닌 팬 계정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 본인 아이디는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