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1903)
* 정치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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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正熙
1903년[1] 12월 9일 ~ 1981년 9월 1일
대한민국의 전 교육자, 공무원, 정치인이다. 본관은 우계(羽溪)#이며, 자는 맹실(孟實), 호는 효산(曉山) 또는 만정(晩汀)이다.
1903년 경상북도 영천군 봉향면(현 영주시) 상망동[2]#에서 아버지 이원춘(李元春)과 어머니 봉화 정씨(奉化鄭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경상북도 공립사범학교 강습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1928년 내성보통학교(현 봉화초등학교), 1929년~1930년 감천보통학교(현 예천감천초등학교), 1931년~1938년 영주보통학교[3] 등에서 훈도를 지내는 등 교원생활을 했다. 그후 1938년 공무원으로 전직하여 평은면장에 부임하였다가, 같은 해 충청북도 강외심상소학교(현 청주 오송초등학교) 촉탁에 부임하기도 하였으며# 1941년 창씨개명을 거부하였다.
8.15 광복 후에도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이후 영주군 산업과장·내무과장을 거쳐 경상북도 문경군수, 안동군수, 영주군교육감 등을 역임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경상북도 영주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55년 자유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차장에 임명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에 몸담았던 친여 무소속 박용만 후보로부터 부정선거(개표 부정)를 이유로 소송을 당하였다. 결국 1959년 말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고 1960년 1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해당 재보궐선거에서도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61년 3.15 부정선거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해 공민권이 제한되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정치정화법에 의한 정치규제 대상자가 되었다. 1963년 2월 정치정화법 및 공민권 제한 대상자 심사 시, 추가구제대상자로 구제되었다. 이어서 민주공화당에 입당했으나 곧 탈당하고 다시 자유민주당에 입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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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正熙
1903년[1] 12월 9일 ~ 1981년 9월 1일
1. 개요
대한민국의 전 교육자, 공무원, 정치인이다. 본관은 우계(羽溪)#이며, 자는 맹실(孟實), 호는 효산(曉山) 또는 만정(晩汀)이다.
2. 생애
1903년 경상북도 영천군 봉향면(현 영주시) 상망동[2]#에서 아버지 이원춘(李元春)과 어머니 봉화 정씨(奉化鄭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경상북도 공립사범학교 강습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1928년 내성보통학교(현 봉화초등학교), 1929년~1930년 감천보통학교(현 예천감천초등학교), 1931년~1938년 영주보통학교[3] 등에서 훈도를 지내는 등 교원생활을 했다. 그후 1938년 공무원으로 전직하여 평은면장에 부임하였다가, 같은 해 충청북도 강외심상소학교(현 청주 오송초등학교) 촉탁에 부임하기도 하였으며# 1941년 창씨개명을 거부하였다.
8.15 광복 후에도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이후 영주군 산업과장·내무과장을 거쳐 경상북도 문경군수, 안동군수, 영주군교육감 등을 역임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경상북도 영주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55년 자유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차장에 임명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에 몸담았던 친여 무소속 박용만 후보로부터 부정선거(개표 부정)를 이유로 소송을 당하였다. 결국 1959년 말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고 1960년 1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해당 재보궐선거에서도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61년 3.15 부정선거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해 공민권이 제한되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정치정화법에 의한 정치규제 대상자가 되었다. 1963년 2월 정치정화법 및 공민권 제한 대상자 심사 시, 추가구제대상자로 구제되었다. 이어서 민주공화당에 입당했으나 곧 탈당하고 다시 자유민주당에 입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