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관
1. 개요
作戰司令官. 대한민국 국군에서 육군, 해군, 공군의 전술제대 중 가장 큰 단위인 작전사령부의 지휘관으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陸軍地上作戰司令官) 및 육군 제2작전사령관(陸軍第二作戰司令官), 해군작전사령관(海軍作戰司令官), 공군작전사령관(空軍作戰司令官)이 있다. 계급은 군별로 다른데 휘하에 중장을 지휘관으로 하는 다수의 정규 군단을 거느린 대규모의 정규 야전군[1][2] 급인 육군의 경우 대장이며, 해군과 공군은 중장이 보임되고, 각각 육, 해, 공군에 대한 작전권을 가지며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를 구성한다.
2.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휘하의 전술부대에 해당하며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가 해당된다. 다만 전시에는 지작사령관이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관으로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종전의 한미연합군 부사령관이 수행하던 임무 중 하나가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에 따라 이양된 셈.
다만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 장은 작전사령관이 아니다. ‘항공작전’을 지휘하는 기능사령부라고 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해군작전사령부 아래에 제1함대, 제2함대, 제3함대, 잠수함사령부의 4개 사령부와 제5성분전단, 제6항공전단, 제7기동전단, 제8전투훈련단, 특수전전단, 해양전술정보단의 6개 전단을 둔다. 전술부대는 아니지만 해군교육사령부도 중장급 부대다.
4.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휘하의 전술부대로 공군공중전투사령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4개 사령부를 두고있다. 전술부대는 아니지만 공군교육사령부도 중장급 부대다.
5. 자위대
일본 자위대의 경우 육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에선 총대(総隊)가 작전사령부 역할[3] 을 하기에 총대총감이 작전사령관에 가깝다. 과거 육상자위대는 각 방면대 총감만 있으나 수륙기동단이 생기면서 중앙즉응집단과 방면대 등을 다 포함하는 육상총대를 창설 하였다. 해상자위대는 자위함대 사령관이 사실상 작전사령관 역할을 한다.
[1] 2작사는 다수의 후방 사단[2] 지작사와 2작사 모두 애초에 본래 이름은 야전군사령부였다. 지작사의 경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해체 후 합쳐진 부대이며 2작사는 2군사령부가 이름만 바뀐것이다.[3] 육상총대 및 항공총대 휘하에 각 방면대와 항공방면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