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1. 개요
2. 장애정도
2.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2.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3. 의사소통 방법
4. 교육 및 취업
4.1. 배려
5. 인공와우 수술
6. 목록
6.1. 실존인물
6.2. 대중매체에서의 표현
7. 관련 문서


실제 청각장애인인 '남고운이' 양이 출연해서 화제가 됐었던 LG유플러스 CF(2000년). 아버지 역은 친아버지가 아닌 연극배우 조영선 씨이다.

1. 개요


말 그대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 '농아(聾啞)'라는 표현도 있는데, '聾(귀머거리 롱)'은 듣지 못하는 사람, '啞(벙어리 아)'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1][2] 농아인이라고 묶어서 말하는 셈이다. 말하는 데 문제가 없고 청각에만 문제가 있으면 농인이라 부르기도 하나 실제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쓰지는 않고 보통 농아인을 줄여서 농인이라고 한다.[3]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단어는 비하하는 느낌이 있다는 의견들로 인해 요새는 주로 '농아인', '농인', '청각장애인' 이라 칭하는 것이 주류다. 반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장애인은 '건청인(健聽人)'이나 '청인(聽人)'이라고 칭한다. 건청인이라는 말은 청인은 건강하다는 뉘앙스가 있어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농아인 사회와 관련 업계에서는 보통 '농인'과 '청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편이라 한다.
법률적으로는, 형법형사소송법은 "농아자"(聾啞者)라는 표현을,[4]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聾人)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대개의 법령들은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청력을 잃은 경우 외에도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다.[5]
2019년 기준 국내 377,094명이 있다.

2. 장애정도


2019년 7월, 장애 등급 폐지로 등급이 사라지고, 중증 / 경증을 구분하기 위해 '장애 정도' 분류가 대신 추가되었다. 구 기준 하에서는 청각으로는 최대 2급까지, 평형기능으로는 3급까지밖에 받을 수 없는 등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어느 쪽이어도 정도가 심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하 '장애 정도'에 근거한 분류를 나열하되, 구 장애 등급 기준을 괄호로 표시한다.

2.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청력을 잃은 경우: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구 2~3급, 구 2급은 90dB 이상, 구 3급은 80dB 이상)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m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구 3급)

2.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청력을 잃은 경우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구 4급 2호)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dB 이상 잃은 사람(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구 4급 1호 및 5급, 구 4급 1호는 70dB 이상, 구 5급은 60dB 이상)
    • 다) 한 귀의 청력을 80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dB 이상 잃은 사람(구 6급)
이 경우에 해당하는 남성은 보충역이다. 다만 다른 귀 청력이 41이 넘어가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4급이다. 한쪽 귀가 안들리는 사람이, 군대에서 다른 한쪽마저 잃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니 4급으로 빼주는 것이다. 물론 한 귀의 청력을 80dB 이상 잃은 상태에서 다른 귀의 청력을 56DB를 잃었다면 그때는 얄짤 없이 면제다.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구 4급 및 5급, 구 4급은 10m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는 사람, 구 5급은 현 기준과 동일)

3. 의사소통 방법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청력을 상실하여 발음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청각장애인들은 고령자를 제외하고, 어려서부터 비장애인 부모 또는 언어치료사로부터 독순술을 배운다. 외국에 가면 좋든 싫든 '생존'을 위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청인(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류인 사회에서는 기준을 청인에게 맞춰 구화독순술을 배운다.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혀 들리지 않아도 피나는 연습을 통해 구화를 배워 겉으로 봐서는 전혀 장애인처럼 느껴지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6] 나는 귀머거리다의 작가인 라일라나 Ho!의 주인공인 윤호[7]가 이 경우로, 보청기가 소용없을 정도로 청신경이 죽었으나 유년시절부터 어머니가 딸의 배에 쌀가마니를 얹어 훈련을 시키는 등[8] 피나는 노력으로 구화를 익힌 케이스이다. 그러나 라일라 작가 같은 케이스는 한국에서 정말 드문 편이다. 보통 한국에서는 보청기 등으로 청력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경증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구화를 가르치는데, 이런 사람들은 청인처럼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수어는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 밖에 없고 주위 사람들은 당사자가 청각장애인인 것을 평생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9] 당신의 친구 중에 귀가 약간 어둡고 해서 별명이 사오정인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초소형(귓속형) 보청기를 착용한 경증 청각장애인일 수도 있다. 역사적 인물 중에 엘리자베스 2세의 시어머니인 바텐베르크 공녀 앨리스가 있는데, 조금도 들리지 않는 중증의 청각장애인이었지만 독순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 모양을 보고 그리스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대답할 수 있어서 대화하는 상대방은 전혀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선천적인 중증 장애인이더라도 호흡법, 발성법을 촉각을 통해 인지시키는 언어치료 과정이 있어, 이를 배우면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복합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지능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발달장애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언어치료사의 설명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피나는 노력을 수반하며, 장애의 중증도나 가정환경에 따라 멀쩡한 집이 휘청거릴 수도 있는 많은 비용이 든다.[10]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기기 가격은 기종마다 가격이 상이한데, 중증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기기는 개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한다. 중증 청각장애인(청각장애 1급~3급)이 주로 사용하는 고출력보청기는 개당 500~600만원, 보청기로도 환경음 감지조차 불가능한 사람은 인공와우 수술 시 두개골에 심는 내부 임플란트라는 장치가 개당 1,000만원, 어음 처리기라는 장치가 개당 1,000만원 정도 한다.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에 들어가는 전용 배터리 가격 역시, 일반 배터리보다 굉장히 비싼 편이다. MEDEL사 1회용 건전지 60개짜리[11] 1팩이 5만원이다. 충전식 배터리는 12시간짜리가 있는데 개당 40만원 정도라고 하나 2년정도 지나면 시간이 짧아져서 새로 구매해야 함.
한편,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방식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독특한 문화를 '농 문화'(Deaf culture)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화를 청인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각장애가 형성한 독특한 고유문화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 연구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약칭으로는 CODA)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도 활발한 편이다.
TTY(문자전화)라는 서비스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4. 교육 및 취업


영화 도가니에서도 드러났듯 수화를 못 해도 특수교육과 졸업과 농학교 발령이 가능한 기형적인 구조로 인한 수어 가능 교원의 태 부족으로 그냥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그냥 구화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실상이며 따라서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낮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오면 청인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함은 자명한 일이며 닫힌 사회 집단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듯, 이러한 집단에서 여러 부조리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많이 묻혀져 있다.
청각장애인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모양과 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까닭에 대화의 집중력은 오히려 높은 편일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카페 등 사람을 대면하는 서비스직종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채용하고, 또 채용된 이들이 독순을 배우고 발음을 교정하는 등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 스타벅스. 다만, 전화 통화나 멀리 떨어져서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한계가 있다.
4년제 대학 인기과를 나오는 등 학력과 사회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청각장애인도 대기업 취업이 가능하다. 대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지거국 전자공학과 출신의 2급 청각장애인이 SK텔레콤에 인턴십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사례의 경우 '문과를 가면 소리를 듣고 표현해야 한다'라는 판단 하에 이과로 진학했고, '혼자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공학과로 진학했다. 청각장애를 가지면 이렇게 진로 선택과 학업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아무리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해 시각 정보가 늘어났다고 해도, 사람 대 사람의 의사소통은 '소리'를 통해 이뤄지고 이를 통해 타인과 신뢰와 애정을 쌓음으로써 개인의 인생과 전반적인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과정이 누락된 청각장애인이 농인 사회가 아닌 청인 사회에 적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청각 장애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며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배타성이 심각한 사회 분위기의 특성상, 범인(凡人)이 청각장애인을 자연스레 대면할 기회는 드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 중 하나가 청각장애인일 경우, 아이의 언어 발달 과정에 불편함이 없지 않다. 아이의 말상대를 맡을 상대가 말을 하지 못하므로, 아이에게 청각 자극을 주기 어렵기 때문.

4.1. 배려


※ 장애인 공통적인 배려는 장애인 문서 참고.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응시시 영어듣기[12] 문제를 풀 때 보청기를 허용받을 수 있거나(경증), 혹은 독해 지문으로 내 준다.(중증)[13]
  • 고등고시나 시험 응시에서 공인영어 성적을 요구할 경우, 듣기 시험을 치지 않게 하고 점수를 절반으로 깎아 준다.[14]
  • JLPT 청력검사표를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검토후 청해를 면제해준다. 언어지식, 독해만 풀고 제출 후 청해용 답안지를 본인 자리에 두고 감독관에게 말한 뒤 퇴실하면 된다.
  • 현대자동차쏘나타 더 브릴리언트 사운드 프로젝트. 특수 제작 시트로 청각장애아동에게 소리를 듣게 하는 프로젝트다.

5. 인공와우 수술


기계로 만들어진 인공 달팽이관[15]을 이식하여, 청각장애인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
마이크를 이용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신경계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예후가 좋으면 보청기 착용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재활에 실패하면 영영 들을 기회를 상실 할 수도 있다.
신생아에게 하는 검사중 골 전도 검사를 통한 청력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 난청으로 태어날 확률은 500명 중 1명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선천성 질환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러니 한 학교에 청각장애인이 한두명 정도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당연한 일이었을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의사들은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비장애인처럼 살 수 있을지를 체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부모에게 이 수술을 권유하곤 한다. 높으신 분들은 "장애인으로 남게 되면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만만치 않으므로 수술은 꼭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의도만 보면 좋은 말이다. 내심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 돈. 일단 수술 비용에 사후 재활 비용도 만만치 않아 집이 넉넉치 않은 경우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기준으로 수술비만 2,000만원, 재활비용 4년간 4,000만원 정도. 그나마 다행히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일반 성인은 450만원, 6세 미만 소아와 의료급여 공공 부조(=일명 '의료보호')를 받는 성인[16]은 120만원 정도를 낸다. (병실료 차액 제외) 따라서 2010년 이후로는 보험급여가 적용되기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성인이 된 후 청각장애를 입어 이 수술을 할 경우 한쪽 귀만 보험급여가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인공중이 수술은 전액 비급여다.
여기에 더해 일단 인공와우 기기 자체 가격도 천만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예민한 기기이다보니 습기 등에 의해 잔고장도 많고 여기에 더해 수리비도 비싸다. 외부 어음처리기의 수명도 약 10년 정도로, 10년마다 한 번은 교체해주어야 한다. 의외로 어마무지하게 돈을 잡아먹는 의료기기인 것이다. 수술 후 매핑의 경우 현재 대학병원에서 회당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매핑은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인공와우 수술 후 발생하는 재활치료비 역시 상당히 비싸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수술은 보통 2세 전후의 어린 시절에 많이 이뤄지므로 본인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인공와우 수술을 한다고 해서 청력이 청인 수준으로 회복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소에 소리에 익숙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이 그 신호를 느끼고 어떤 음성인지 파악하는 것+그에 걸맞는 적절한 대응(대답, 행동 등)을 하는 것은 청각장애인 스스로가 학습을 통해 배워야 하며, 그래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인공와우 수술만 하고 적절한 교육이 뒤따르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다만 기술의 발전으로 나아지고 있다. 위 영상은 20채널까지 나왔지만 최신제품은 120채널까지 나와서 음질이 다소 개선되었다.

6. 목록



6.1. 실존인물


  • CJ 존스 - 베이비 드라이버에 나왔던 배우. 상대 역이었던 안셀 엘고트는 그를 위해서 수화를 배웠다고 한다.
  • 나는 귀머거리다의 작가 라일라
  • 고병욱 - 청각장애 2급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 김경철 -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첫번째 희생자.
  • 김기창 - 화가.
  • 김수림 - 상대방의 입모양을 읽고(독순술) 구화로 의사소통을 하며, 4개 국어(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현재 세계적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에 이어 지금은 일본 도쿄 크레디스위스에서 법무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 김홍인 - 청각장애 4급의 댄스스포츠 선수. 댄싱9소년24에 출연했으며, 잔존 청력이 있어 보청기를 사용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노래를 부르는 무대도 소화한다.
  • 곽도원 - 이쪽은 한쪽만 안들리는 케이스로 여기 언급된 인물 중에 그나마 나은 케이스이다.
  • 데릭 콜먼 - NFL 최초의 청각 장애인 선수
  • 롭 로우 - 바이러스로 인해 오른쪽 귀 청각 상실.
  • 마크 러팔로 - 뇌종양으로 왼쪽 귀의 청각을 잃었다고 한다.
  • 밀리 바비 브라운 - 이쪽도 앞에서 언급된 곽도원과 같이 한쪽만 안들리는 케이스다.
  • 바텐베르크의 공녀 앨리스 -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 필립 마운트배튼의 어머니.
  • 빌 클린턴 - 젊은 시절 취미인 오리 사냥과 락 음악으로 인해 청력을 꽤 잃었다고 한다.
  • 우피 골드버그
  • 유수원 - 18세기 조선 시대 중상학파 실학자. 호는 농암(聾庵).[17] 후천적으로 청각을 잃어 의사소통이 힘들어진 케이스.[18] 영조는 그에게 필담을 하도록 허하면서 글로 대화를 나눴을 정도이며, 당대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꿰뚫고 상공업 진흥, 직업적 평등 등 과감한 개혁적인 방안을 내놓은 선구적인 인물이다.
  • 이덕희 - 청각장애 3급의 테니스 선수.
  • 엘 데포의 작가 시시 벨
  • 정담이 - 청각장애인 모델. 2017년 JTBC 예능 효리네 민박에 출연하여 얼굴을 알렸다. 2020년 5월 21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수유역 인근 길거리에서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다. #
  • 제인 린치 - 어렸을 때 걸린 열병으로 인해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 스티븐 콜베어 -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 헬렌 켈러
  • 루트비히 판 베토벤 - 청각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
  • 말리 매틀린 - '작은 신의 아이들'로 5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 밀리센트 시몬스 - 원더스트럭, 콰이어트 플레이스에 출연한 배우.
  • 키퍼 서덜랜드
  • 토머스 에디슨 - 어렸을 적에 앓은 열병으로 인해 한 쪽 귀가 들리지 않았다.
  • 할리 베리 -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왼쪽 귀의 청력이 80% 손상되었다고 한다.
  • 홀리 헌터 -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6.2. 대중매체에서의 표현




  • 3월의 라이온 - 소야 토지
  • 당신의 손이 속삭일 때는 농아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다룬 만화이다.
  • 소중한 날의 꿈 은 철수 삼촌이 청각장애인으로 나오는 한국 만화영화이다.
  • 복수는 나의 것의 주인공 주인공 류(신하균)은 청각장애인으로 작중 내내 수어를 쓰며 말을 못 한다. 영화는 전혀 귀엽지 않지만, 류가 영화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은근히 귀엽다.
  •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에선 한국 드라마상 처음으로 김재원이 남자 청각장애인 차동주역으로 출연했다. 또한 여주인공 황정음이 맡은 봉우리의 엄마가 청각장애인이라 수어를 한다. 게다가 봉우리의 새아빠 역인 봉영규 (정보석)는 지적장애인으로 묘사된다.
  • 엘러리 퀸이 창조한 명탐정인 드루리 레인독순술로 의사 소통을 한다.
  • 대나무숲에서 알립니다-민선아
  • 도서관 전쟁 - 나카자와 마리에 후천적으로 한쪽 귀를 못 쓰고, 다른 한 쪽도 청력이 거의 사라진 상태. 일본에서는 '농아'가 방송금지용어라, 마리에가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방영되지 못했다.
  • 맨홀에서도 수정이 청각장애인으로 나온다. 수정의 생일을 축하하는 장면에서도 생일축하 노래 가사가 자막으로 나온다.
  • 목소리의 형태 - 니시미야 쇼코
  • 바이클론즈 - 오래오는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 암호클럽 시리즈 - 타나 존스[19]
  • 여신의 키스 - 뮤트
  • 영화 연평해전에서 실존 인물인 의무병 박동혁 수병의 모친이 청각장애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실제 박 수병의 모친은 청각장애인이 아니나, 김학순 감독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 박 수병의 모친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설정했다고 한다.
  • 영화 좋아해줘에서 배우 강하늘이 맡은 이수호는 귀가 들리지 않는 뮤지션으로 나온다. 하지만 구화를 익혀 먼저 사정을 밝히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 할 정도로 일반인과 소통이 자연스럽다. 상대방의 입술을 보아야만 알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입술을 바라보는 강하늘의 연기가 일품이다.
  • GANGSTA. - 니콜라스 브라운
  • 유우키 유우나는 용사다 - 유우키 유우나, 토고 미모리, 미요시 카린
  • 오펀 천사의 비밀 에서 주인공 부부의 어린 딸 맥스는 인공와우를 하면 조금은 들을 수 있지만 입술을 읽고 수어를 하는 캐릭터이다.
  • 이번 생도 잘 부탁해 - 문서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지 청각에 영구적인 손상이 가해진 것인지는 언급된 바가 없으나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 장애인 캐릭터들이 주연인 에로게 장애소녀에는 하카미치 시즈네라는 청각장애인 히로인이 나온다.
  • 회색도시의 등장인물 장지연은 청각장애, 언어장애 둘 다 지녔다. 이 점 때문에 아버지 장희준에겐 찬밥 신세였다. 그것도 하나 뿐인 자식임에도. 이를 눈치챈 배준혁이 그녀에게 수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20]
  • 수상한 메신저에서 V의 어머니가 사고로 청력을 잃었다.
  • 웹툰 수화 - 고요[스포일러]
  • Ho! - 주인공 윤호 세 살때 사고로 실청한 이후 구화를 배웠으며, 가끔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캐릭터이다.
  • 인생존망 - 나진솔[21], 스포일러[22]

7. 관련 문서



[1] 청각 세포 및 청신경 등에 문제가 있는 청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이 내는 말소리를 듣지 못하므로 말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말을 배우더라도 자기 발음을 스스로 듣지 못해 목소리 톤이나 발음이 이상하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영어 책만 보고 영어를 유창히 구사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2] 귀에 이어폰을 크게 틀어놓은 상태로 말을 하면 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크게 말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말을 할 때는 발음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옆에서 톤을 조율해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3] 참고로 법률적으로는 농아자와 농자, 아자가 명확하게 구별되는데 책임능력상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농아자는 농자이면서 아자인 경우만 적용되며, 농자 및 아자는 한정책임능력자가 아니다.[4]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광복 후 상당히 초창기에 만든데다가 전면개정을 한 적이 없는 법률들이어서 옛날식 표현이 많은 편이다.[5] 이건 귓속에 있는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때문이다.[6] 머리카락으로 가려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다[7] 웹툰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므로 예시에 넣었다.[8] 복식호흡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이외에도 휴지를 입 앞에 두고 ㅁ은 숨을 내뱉지 않으니 정지상태, ㅂ은 약하게 내뱉으니 약하게 펄럭이는 상태, ㅍ는 세게 흔들리는 모습을 시각화해서 훈련했다고.[9] 애초에 수어는 수어를 아는 사람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어를 할 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비교적 어렵다.[10] 사실 이는 거의 모든 장애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이다. [11] 보청기 하나당 2개씩 사용[12] 2013학년도 수능까지는 언어듣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영어에만 듣기가 남아 있다.[13] 대체적으로 듣기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쉬운 편이기에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 편.[14] 토익 800이 응시조건이면 RC 400이면 인정한다는 뜻.[15] 달팽이를 한자로 와우(蝸牛)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인공와우=인공달팽이.[16]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17] 귀가 어둡다는 것을 암시한다.[18]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30세 전후에 나타났다는 설이 지배적이다.[19] 주인공 다코다 코디 존스의 여동생.[20] 배준혁이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수어를 익혔다고 한다.[스포일러] 28화에서 선천적 장애가 아닌 사고로 인한 장애인 걸로 밝혀졌다.[21] 원래 역사.[22] 새로운 역사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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