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제도

 



1. 개요
2. 국내 상황
2.1. 공공기관
2.2. 민간사업장
3. 기타
4. 참고 항목


1. 개요


종래 일주일일요일 하루였던 휴무일을 이틀로 늘려 5일만 근무하는 제도. 근로자들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선진국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주 5일 근무제는 1908년 미국 뉴잉글랜드 농장에서 유대인의 안식일을 위하여 토요일에 쉬던 것에서 처음 시작되어, 1926년 헨리 포드가 토·일요일에 기계를 강제로 꺼 버리면서(!) 노동자들을 위해 복지혜택을 부여한 것을 시작으로 전 미국 기업에 전파되어, 1938년 법령으로 지정된 것에서 유래했다.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대부분 토요일을 휴무일로 삼는다.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브라질, 일본, 대한민국 등은 모두 주5일제로 운영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주5일제라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일월화수목 이렇게 일한다.[1]
참고로 프랑스, 독일 같이 근무시간이 짧은 나라[2]는 기업에 따라 주4일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일하는 입장이라면 근무 시간이 긴 것보단 당연히 낫지만, 반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마냥 짧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그만큼 짧게 일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노조 협약으로 추가 채용이나 근무 시간 조정이나 교대 근무 도입 등으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 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논거로는 어불성설이다.
2008년 경제위기를 불러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신자유주의집단이 집권한 국가의 경우 소득의 분배가 불안정해 오히려 정시퇴근을 지양하고 잔업과 특근을 통하여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 사실 위에 언급된 포드의 미국 의회 발언대로 이 문제는 잔업과 특근이 아니라 전반적 급여수준 자체가 높아져야 하고 일감 자체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람들을 더 뽑아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사안이다. 잔업과 특근으로 때우려들면 그만큼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양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인구가 감소하며, 사람 자체를 더 뽑지 않아 실직자 비율이 높아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사람을 해고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2. 국내 상황



2.1. 공공기관


한국의 공공기관에선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평일에 8시간씩 근무하고 남는 이틀인 토요일일요일을 휴무일로 삼는게 원칙이다. 물론 박물관, 도서관 같은 곳은 토, 일요일, 공휴일에 휴무가 불가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평일에 하루를 전체 휴관하고 남은 평일 중 하루를 돌아가면서 쉬거나 스케쥴 근무표 등을 작성하여 일주일 중에 비 정기적으로 이틀을 쉬기도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주일에 40시간[3]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급해주거나, 초과수당을 지급해준다.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월화수목금 9시 출근 18시 퇴근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은 월화수목금토 8시 출근 19시 퇴근 이렇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다행히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초과수당을 지급해주긴 하지만 한 달에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 시간을 넘기면 그때부턴 수당 지급이 되지않아 공짜 초과근무가 된다.
물론 점심 시간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직종이 있긴 하다. 대표적으로 교사를 포함한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들. 실제로 애들이 제일 많이 다치고, 제일 많이 사고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다. 당연히 학교 행정실 직원들도 포함된다. 애들이 점심시간이라고 행정실 안 찾아가는게 아니며 무엇보다 점심시간에도 학생 생활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4] 학생들 사고에 행정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싶지만 장난 등으로 인해 교내 시설파손시 행정실이 시설물 복구, 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학교 근무 직렬들은 다른 직군보다 상대적으로 정식 퇴근시간이 빠른 편. 예를 들어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면,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후) 오후 4시 30분에 퇴근이 가능하다. 행정실 직원들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오후 5시에 퇴근한다. 다만 고등학교 교사들은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다. 인문계 전문계 가릴거 없이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을 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특수지 제외)

2.2. 민간사업장


대한민국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주 5일(주 40시간 및 일 8시간) 근무 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주5일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5일제라는 표현에 오해를 한다. 1주간 40시간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주5일로 못박혀 있지 않다. 매일 7시간씩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하게 되면 주6일제가 된다. 주40시간제를 지키는 것이기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별도로 근로시간을 주에 12시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5]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 15513호 부칙 '''제1조(시행일)''' ②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③ 제53조제3항 및 제6항, 제110조제1호 및 제2호, 제1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다. 물론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의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사업장에서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5일근무가 아닐경우 입사지원자들이 지원조차 안하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다....만 현실이 녹록하진 않다. 식당, 노가다, 배달, 공장 등의 육체노동직종에선 사실상 주5일제는 보기 힘들고 주6일제가 대세다.
연장근무, 주말 특근을 시켜놓고 근무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는 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어 일주일에 1회 반드시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역시 애초에 연장근로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 주어지지 않는다.

3. 기타


주5일 수업은 '''주 5일 수업 제도'''라고 따로 있다. 사실 격주로 쉬던 시절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쓰인 놀토란 단어 역시 원래는 주5 근무제가 아닌 주5 수업에서 기원한 단어로, 해당 내용 역시 거기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주5일제 입법 시기에 사회적으로 분위기는 크게 상반된 편이었다. 사실 주 5일제에 대한 논의 자체는 1980년대 말부터 이루워지고 있었지만 1990년대에는 딱히 2000년대 초중반에도 조중동을 비롯해서, 기업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보수 언론사에서 주5일제에 반대하는 논조를 강하게 띄었고[6] 그 영향으로 찬반 논란이 자주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된 분위기.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5일제를 하는게 절대적으로 좋으나 경제 침체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편이었다.
2019년 10월 13일, 미국 기업의 27%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역사학자 클라우스-마르틴 가울(Claus-Martin Gaul)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들은 1933년에 주당 평균 42.9시간을 일했지만, 1939년에는 47시간 이상을 노예처럼 일해야했다. 독일의 또 다른 역사학자인 미하엘 슈나이더(Michael Schneider) 역시 매우 유사한 통계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1932년에 41.5시간이었으나 1938년에 47.9시간으로 증가했다.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연구 결과 사람의 육체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이라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마저 한국에서는 점심 시간을 '휴게시간'이랍시고 빼서 선진국[7] 과는 달리 9시출근 6시 퇴근이라는 교묘한 기만 행위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이건 도입 당시에는 고육지책이었다. '휴게시간'을 명시 안 해놓으면 밥 먹을 시간도 안 주니까(...)[8]
어차피 하루 8시간 따위는 아예 지켜지지도 않던 시기에 도입된 것이니 지키지도 않을 5시 퇴근보다는 점심 먹을 시간이라도 보장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지금 이걸 수정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중이다. 이 부분은 추후 근무시간 단축문제와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주 52시간제도 아직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 언제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사실상 한국은, '''직장에 몸이 묶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 주 45시간을 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점심시간에 그냥 혼자 도시락 등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경향이 큰 서구권과 달리, 한국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혼자 식사를 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 따라서 직장 상사, 동료 등 여려명이 모여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점심 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시간의 연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미의 경우 정말 점심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는다. 그냥 근무시간중에 짬을 내어 식사를 해야한다. 도시락등으로 점심을 간단히 떼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점심시간을 제공하는 곳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을 빼거나 7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한다. 무엇보다 북미는 한국과 같은 주휴수당이 없다. 주40시간 일하면 주말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쳐서 돈을 준다고 하면, 놀랄 것이다. 또한 이 점심시간은 원래 점심먹으라고 준게 아니라 쉬라고 준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이런 선택권 자체가 거의 없다는게 문제점. 즉 점심을 대충 때우고 빨리 퇴근하고 싶어할수도 있는데 이런 선택권을 막게되는것이다.

4. 참고 항목



[1] 아랍권의 경우 금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이라서 그렇다.[2] 프랑스는 주 35시간제 국가다. 심지어 이것도 28시간까지 내렸다가 세계화로 동유럽 노동자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자 프랑스 노동자들이 시위해서 돌아간 것이다.[3] 연장근무를 포함할 경우 최대 52시간[4] 참고로 교내생활지도는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이다.[5] 법 개정 이전에는 법원에서 1주를 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5일로 해석하여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휴일근로는 일반 근로시간 규정인 제50조에 따라 최대 일일 8시간 총 16시간으로 총합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다. 법 개정 이전에는 주휴일 근무 역시 합법이었다.[6] 물론 이때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 주5일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토요일 신문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문 판매 수익과 광고 수익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즉, 이것도 따지고 보면 돈 문제가 걸려 있던 것이었다. 더군다나 기업들도 기존의 관성에다가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토요일 근무제를 선호했던 것은 매한가지였던지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것이었다. 비슷한 예로 2005년까지도 평일 낮 시간에 지상파 채널이 평일 낮 시간대에 방송을 안했던 이유도 이러한 신문사들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발휘했다. [7]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만 근무하면 된다.[8] 지금도 점심시간까지 시급을 쳐주는 곳은 식사시간을 20~30분만 주고있으며 그마저도 엄청 타이트하게 시간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