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 계급장
職責 階級章.
Frocking
실제 계급이 아닌 직책에 의한 계급에 해당되는 계급장을 다는 걸 말한다. 대한민국 국군 등 대부분의 군대에선 별도의 계급장은 없고, 그냥 정식 진급자와 같은 계급장을 쓴다.
본래 해군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대항해시대 당시 해군본부에서 정식으로 진급 명령서가 당도하기 이전에 지휘관직을 수행해야 하는 장교가 선임 지휘관 등의 허가 하에 직책에 걸맞는 제복코트 또는 견장을 달고 직책을 수행하다가 항해 종료 후 진급 명령서를 인수받아 정식 진급하는 형식으로 복무했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미합중국 해군의 해당 단어 Frocking의 Frock은 바로 프록 코트를 의미하며, 보통 전임 함장이 새 부임지로 가면서 아직 정식 진급하지 않은 후임자에게 함장 계급장이 달린 해군 장교용 프록 코트를 물려주고 가던 것에서 유래한 단어다.
직책 계급장은 원칙적으로 지휘관들을 위한 것이다. 참모 등 비지휘관 보직자에겐 해당사항이 없으나,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는 주임원/상사 직책을 맡은 부사관도 달 수 있다. 병(군인)들의 경우 과거 군사경찰들이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의장대의 경우 행사복의 통일성을 위해 계급 관계없이 병장으로 통일시키기도 했으나, 이는 정식 진급 예정자로 우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책 계급장으로 볼 수 없다. 군사경찰의 경우는 현재 군기 위반이나 마찬가지라 자기 계급장을 달며, 직책 특성상 이병으론 업무 수행이 불가한 조교 직책자 등은 정식 인사명령으로 조기 진급시키기에 가라 계급장이 아니다.
흔히 계급명 뒤에 (진)이 붙는 진급예정자들 중 지휘관 및 주임원/상사 보직자 한정으로 진급 예정 계급의 피복과 계급장을 미리 착용, 패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후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2007년부터 지휘관에 한해 적용됐다. 단, 육군의 경우 장성급 직책에는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직책계급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듯하다. 관련기사 참고로 이건 공군도 마찬가지다. 가끔 준장(진) 상태에서 비행단장으로 취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급하기 전까지는 대령 계급장 그대로 달고 다닌다. [1]
왜 생겼냐면 진급일이 되지 않아 (진)인 상태인데 진급 예정 계급의 보직에 보임됐을 때 때문이다. 만일 대위(진)이나 중령(진)이 중대장이나 대대장에 보임되면 중위나 소령 계급으로 업무를 봐야한다. 왜냐면 보직 일자와 진급 일자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소령이나 중위 계급으로 대대장과 중대장 업무를 봐야하는데 실제 직책에 맞지 않는 계급으로 업무를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업무연락이나 군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휘관에 한정하여 진급 예정인 계급을 달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보통은 직책 계급장을 몇 달 달다가 실제 그 계급으로 진급하게 된다.
당연히, 직책 계급장을 달고 있던 인원이 정식 진급 전 직책 계급장 패용 불가한 직책으로 인사 이동할 경우 정식 진급시까진 자신의 원 계급으로 계급장을 다시 바꿔 달아야 한다. 해군에선 2000년대에 중령(진) 한 명이 이런 식으로 인사 이동했다가 진급시까지 얼마 남지 않아 귀찮다는 이유로 계급장을 소령으로 환원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어 경고 조치된 적이 있다.
2013년 12월부터는 지휘관에서 국방무관, 사단/여단급 참모, 대대 작전과장 등으로 확대했다. 국방부 관련 공지
병들 역시 직책계급장을 달고 있다.육군이야 시험봐서 붙으면 허락하에 달고,해공군의 경우는 자동진급이라 보통은 2주 전에 진급예정인 계급을 단다[2] .이 때 우스갯소리로 상병(진),병장(진) 등의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미군에서는 창군시절 때부터 매후 흔이 있어왔던 일로,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 전쟁 이전까지는 대령이었다가 독립 전쟁 발발과 함께 직책 계급장 형식으로 중장이 되었다. 또한 2차대전 당시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 임명되었을 때 소장에서 대장으로 임시 진급하였다가 이후 정식 진급했다. 이 외에도 2차대전 중에 많은 장교들이 인력부족으로 계급이 상승하였으며, 현재도 많은 준장급 미군 장성들이 Frocking 형식으로 직책 계급장을 달고 복무하고 있다. 이럴 경우 비록 직책 계급장은 달고 있으나 봉급은 본래 계급과 똑같이 받는 식으로 처우가 이루어진다. 특히 미국 해군은 CPO부터 피복이 바뀌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진급식도 하루 날 잡아 일괄적으로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함 등과 결합되어 매우 활발하게 실시된다.
과거에 영국 공군에서도 Acting Rank라는 이름으로 종종 사용했었다.
일본 자위대에서는 법적으로 장성 계급은 3성 장군인 장(將)과 2성 장군인 장보(將補)만이 존재하지만, 통합막료장과 육해공 각 자위대 막료장은 4성 계급장을 달아 타국의 대장과 동급으로 처우하며, 급여도 특별 수당이 붙어 일반 장보다 많이 받도록 한다.
직책과 실제 계급의 괴리가 극단적인 경우가 한국전쟁 때인데 대령들이 사단장을 맡았다. 애초에 이때는 군대가 생긴지 몇년 되지도 않았을 때니.
1:1로 대응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회사의 경우 승진을 하지 않은 승진예정자들을 부장대우, 차장대우 같은 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간혹 사원이나 대리 등의 낮은 직책의 직원들이 대외 업무(사외 미팅이나 프레젠테이션 등등)시 전문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실제 직급보다 하나 올려서 소개하기도 한다. 중요한 거래가 달린 회의에서 상대 회사의 직원보다 직급이 낮으면 전문성이 약하게 보여질까 우려해 업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획책. 이를 위해 한 직급 올려서 명함을 파기도 한다. 주로 회사 이름만으로 파워가 생기는 대기업보다는 주로 전문성을 강조해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중소기업에 많다. 덕분에 중소기업 가면 30대 초반 과장, 30대 부장(!)까지도 볼 수 있다.
Frocking
실제 계급이 아닌 직책에 의한 계급에 해당되는 계급장을 다는 걸 말한다. 대한민국 국군 등 대부분의 군대에선 별도의 계급장은 없고, 그냥 정식 진급자와 같은 계급장을 쓴다.
1. 개요
본래 해군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대항해시대 당시 해군본부에서 정식으로 진급 명령서가 당도하기 이전에 지휘관직을 수행해야 하는 장교가 선임 지휘관 등의 허가 하에 직책에 걸맞는 제복코트 또는 견장을 달고 직책을 수행하다가 항해 종료 후 진급 명령서를 인수받아 정식 진급하는 형식으로 복무했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미합중국 해군의 해당 단어 Frocking의 Frock은 바로 프록 코트를 의미하며, 보통 전임 함장이 새 부임지로 가면서 아직 정식 진급하지 않은 후임자에게 함장 계급장이 달린 해군 장교용 프록 코트를 물려주고 가던 것에서 유래한 단어다.
2. 한국군
직책 계급장은 원칙적으로 지휘관들을 위한 것이다. 참모 등 비지휘관 보직자에겐 해당사항이 없으나,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는 주임원/상사 직책을 맡은 부사관도 달 수 있다. 병(군인)들의 경우 과거 군사경찰들이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의장대의 경우 행사복의 통일성을 위해 계급 관계없이 병장으로 통일시키기도 했으나, 이는 정식 진급 예정자로 우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책 계급장으로 볼 수 없다. 군사경찰의 경우는 현재 군기 위반이나 마찬가지라 자기 계급장을 달며, 직책 특성상 이병으론 업무 수행이 불가한 조교 직책자 등은 정식 인사명령으로 조기 진급시키기에 가라 계급장이 아니다.
흔히 계급명 뒤에 (진)이 붙는 진급예정자들 중 지휘관 및 주임원/상사 보직자 한정으로 진급 예정 계급의 피복과 계급장을 미리 착용, 패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후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2007년부터 지휘관에 한해 적용됐다. 단, 육군의 경우 장성급 직책에는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직책계급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듯하다. 관련기사 참고로 이건 공군도 마찬가지다. 가끔 준장(진) 상태에서 비행단장으로 취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급하기 전까지는 대령 계급장 그대로 달고 다닌다. [1]
왜 생겼냐면 진급일이 되지 않아 (진)인 상태인데 진급 예정 계급의 보직에 보임됐을 때 때문이다. 만일 대위(진)이나 중령(진)이 중대장이나 대대장에 보임되면 중위나 소령 계급으로 업무를 봐야한다. 왜냐면 보직 일자와 진급 일자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소령이나 중위 계급으로 대대장과 중대장 업무를 봐야하는데 실제 직책에 맞지 않는 계급으로 업무를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업무연락이나 군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휘관에 한정하여 진급 예정인 계급을 달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보통은 직책 계급장을 몇 달 달다가 실제 그 계급으로 진급하게 된다.
당연히, 직책 계급장을 달고 있던 인원이 정식 진급 전 직책 계급장 패용 불가한 직책으로 인사 이동할 경우 정식 진급시까진 자신의 원 계급으로 계급장을 다시 바꿔 달아야 한다. 해군에선 2000년대에 중령(진) 한 명이 이런 식으로 인사 이동했다가 진급시까지 얼마 남지 않아 귀찮다는 이유로 계급장을 소령으로 환원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어 경고 조치된 적이 있다.
2013년 12월부터는 지휘관에서 국방무관, 사단/여단급 참모, 대대 작전과장 등으로 확대했다. 국방부 관련 공지
병들 역시 직책계급장을 달고 있다.육군이야 시험봐서 붙으면 허락하에 달고,해공군의 경우는 자동진급이라 보통은 2주 전에 진급예정인 계급을 단다[2] .이 때 우스갯소리로 상병(진),병장(진) 등의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3. 해외 사례
미군에서는 창군시절 때부터 매후 흔이 있어왔던 일로,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 전쟁 이전까지는 대령이었다가 독립 전쟁 발발과 함께 직책 계급장 형식으로 중장이 되었다. 또한 2차대전 당시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 임명되었을 때 소장에서 대장으로 임시 진급하였다가 이후 정식 진급했다. 이 외에도 2차대전 중에 많은 장교들이 인력부족으로 계급이 상승하였으며, 현재도 많은 준장급 미군 장성들이 Frocking 형식으로 직책 계급장을 달고 복무하고 있다. 이럴 경우 비록 직책 계급장은 달고 있으나 봉급은 본래 계급과 똑같이 받는 식으로 처우가 이루어진다. 특히 미국 해군은 CPO부터 피복이 바뀌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진급식도 하루 날 잡아 일괄적으로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함 등과 결합되어 매우 활발하게 실시된다.
과거에 영국 공군에서도 Acting Rank라는 이름으로 종종 사용했었다.
일본 자위대에서는 법적으로 장성 계급은 3성 장군인 장(將)과 2성 장군인 장보(將補)만이 존재하지만, 통합막료장과 육해공 각 자위대 막료장은 4성 계급장을 달아 타국의 대장과 동급으로 처우하며, 급여도 특별 수당이 붙어 일반 장보다 많이 받도록 한다.
4. 여담
직책과 실제 계급의 괴리가 극단적인 경우가 한국전쟁 때인데 대령들이 사단장을 맡았다. 애초에 이때는 군대가 생긴지 몇년 되지도 않았을 때니.
1:1로 대응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회사의 경우 승진을 하지 않은 승진예정자들을 부장대우, 차장대우 같은 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간혹 사원이나 대리 등의 낮은 직책의 직원들이 대외 업무(사외 미팅이나 프레젠테이션 등등)시 전문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실제 직급보다 하나 올려서 소개하기도 한다. 중요한 거래가 달린 회의에서 상대 회사의 직원보다 직급이 낮으면 전문성이 약하게 보여질까 우려해 업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획책. 이를 위해 한 직급 올려서 명함을 파기도 한다. 주로 회사 이름만으로 파워가 생기는 대기업보다는 주로 전문성을 강조해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중소기업에 많다. 덕분에 중소기업 가면 30대 초반 과장, 30대 부장(!)까지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