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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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부대를 방문한 주한 무관단.
國防武官. Military Attaché / Defense Attaché.
주재무관, 해외무관이라고 하기도 한다. 외교공관에 머무르며 군사 관련 외교를 맡는 군인이자 외교관 신분의 장교.
주된 업무는 군사 정보의 수집과 군사 및 외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다. 중요 행사시에 외교관의 최측근 경호를 맡기도 한다.[1] 주재국 국방장관이나 장교들과 수시로 접촉해 국산무기 수출을 위한 상담이나 로비활동을 하기도 한다.
국방무관 또는 해외무관은 1856년부터 1881년까지 파리에서 복무했던 영국 육군의 에드워드 클레어먼트(Edward Stopford Claremont, 1819-1890) 장군이 최초인 것으로 본다. 크림전쟁 등에선 프랑스군 사령부에 협력하기도 했다. 러일전쟁에 이르면 무관들이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려 일본군과 러시아군의 전력을 분석해 자국으로 보고하기에 이른다. 미국과 일본은 1901년 의화단 사건 당시에 무관을 거쳐 정보를 교류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방무관은 국방과 외교에 동시에 관여하기 때문에 인식에 비해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를 보면 국가간 관계는 평화시에는 외교가, 전시에는 군사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도 군사와 외교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2] 한국도 2+2 회담이라 하여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매년 회담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관여하는 국방무관은 이 둘을 잘 조율하여 국가에 이바지해야 한다. 때문에 국방무관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진 장관급 장교가 퇴역한 후 외교관으로 부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훙커우 공원 의거 당시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으로 한 쪽 눈을 실명한 일본 해군 중장 노무라 기치사부로 제독도 이 장애로 퇴역하고 외교관으로 전향했다.
국방무관은 신분상 외교관이기 때문에, 현대에는 간첩 행위보다는 공개된 군사정보를 주로 수집한다. 다만 간혹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하다가 주재국에 발각되어 외교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되어 추방, 영구 입국 금지되기도 한다. 국제법상 외교관은 면책 특권이 주어지므로 자국내에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조치다. 2000년 일본에선 주일 러시아 무관이자 GRU 요원인 빅토르 보가텐코 해군 대령이 그간 포섭해 둔 방위성 방위연구소 연구원인 해상자위대 간부 하기사키 시게히로 삼등해좌에게서 기밀 문서 2건을 술집에서 접선해 입수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가텐코 대령은 일본 경찰 관계자들의 동행 요구를 외교관 신분증을 들이대며 거절한 뒤 다음날 나리타 공항에서 아에로플로트 편으로 출국, 모스크바로 돌아간 바 있다. 한국에서도 로버트 김(김채곤) 사건 때 미국 정보기관원이던 로버트 김이 한국 국방무관(대령)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잡혔다. 마냥 안전하게만 사는 건 아니고, 내전 중인 국가 등에선 험지에서 정보수집을 하다 적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다.
그 외에도 군인이다 보니 공식적인 행사에선 주로 군복을 착용[3] 하며, 주재국의 군사 관련 행사(사관학교 졸업식이나 참전용사 홈커밍 행사, 군사 박람회 등)에 참석한다. 자국에서 국방장관, 장성급 장교 등 군 관련 인물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다.
외국에 나가있는 고위직 군인이다 보니, 적국에 포섭되어 간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타이완에서는 현역 중화민국 육군 소장이 중국의 미인계에 홀려 간첩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외에 관계가 나빠졌을 때 희생양으로 추방당하거나 인질이 되기도 한다.
재외 국민이 대규모로 사건사고를 당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본국에서 군인들이 파견될 경우 현장 지휘관이 되기도 한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때 주헝가리대사관 주재 국방무관이던 육군 대령이 현장지휘관이 되어 본국에서 급파된 해군 SSU와 UDT/SEAL 등을 지휘한다.
한국에선 1950년대에 도입됐다. 대한제국의 경우엔 국방무관을 파견했는지 확실치 않다.
초창기에는 미국, 터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서방국들이 대상이었고 1960년대에는 일본 등에도 무관을 파견했다. 2009년엔 46개국에 83명의 국방무관을 파견했으나 예산 절감을 이유로 2012년엔 39개국 62명으로 감축했다.
해외에 파견된 한국군 국방무관의 계급은 2012년 5월 기준으로 소장 1명 (미국), 준장 4명 (일본·중국·러시아·터키), 대령 40명, 중령 17명이다. 관련기사 국방무관 외에도 방위사업청에서 파견하는 군수무관(Defense Logistics Attache)도 있었는데 2011년에 폐지했다.
국방무관은 업무 특성상 만찬 등에 참석해야 하므로, 만찬용 예복[4] 이 정식 지급된다. 국군에서 국방무관이 아니면 장군이나 제독이라도 이 만찬복은 지급되지 않고, 갖고 싶으면 자비로 맞춰 입어야 한다.
국방무관 및 해외에 파견된 장교들은 진급심사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장교들이 해외에 파견된 장교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따라서는 국내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근무중인 경우도 많다.[5]
재한 외국무관은 33개국 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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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마크라기 보단 그냥 인장이겠지만. 1890년 파견을 시작했고 1960년대엔 최대 2345명에 이르기도 했다.
1985년 미국의 아서 니콜슨(Arthur Nicholson) 육군 정보소령은 베를린에서 동북쪽으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군사기지를 사진 촬영 하다가 동독 국경경비대에게 사살당했다. 당시 운전부사관이었던 제시 샤츠(Jessie Schatz) 중사는 경고 사격이 없었고 국경경비대나 동베를린 주둔 소련군 측도 니콜슨 소령을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고의로 한 시간 가량 방치해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백마부대를 방문한 주한 무관단.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개요
國防武官. Military Attaché / Defense Attaché.
주재무관, 해외무관이라고 하기도 한다. 외교공관에 머무르며 군사 관련 외교를 맡는 군인이자 외교관 신분의 장교.
2. 상세
주된 업무는 군사 정보의 수집과 군사 및 외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다. 중요 행사시에 외교관의 최측근 경호를 맡기도 한다.[1] 주재국 국방장관이나 장교들과 수시로 접촉해 국산무기 수출을 위한 상담이나 로비활동을 하기도 한다.
국방무관 또는 해외무관은 1856년부터 1881년까지 파리에서 복무했던 영국 육군의 에드워드 클레어먼트(Edward Stopford Claremont, 1819-1890) 장군이 최초인 것으로 본다. 크림전쟁 등에선 프랑스군 사령부에 협력하기도 했다. 러일전쟁에 이르면 무관들이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려 일본군과 러시아군의 전력을 분석해 자국으로 보고하기에 이른다. 미국과 일본은 1901년 의화단 사건 당시에 무관을 거쳐 정보를 교류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방무관은 국방과 외교에 동시에 관여하기 때문에 인식에 비해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를 보면 국가간 관계는 평화시에는 외교가, 전시에는 군사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도 군사와 외교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2] 한국도 2+2 회담이라 하여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매년 회담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관여하는 국방무관은 이 둘을 잘 조율하여 국가에 이바지해야 한다. 때문에 국방무관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진 장관급 장교가 퇴역한 후 외교관으로 부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훙커우 공원 의거 당시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으로 한 쪽 눈을 실명한 일본 해군 중장 노무라 기치사부로 제독도 이 장애로 퇴역하고 외교관으로 전향했다.
국방무관은 신분상 외교관이기 때문에, 현대에는 간첩 행위보다는 공개된 군사정보를 주로 수집한다. 다만 간혹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하다가 주재국에 발각되어 외교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되어 추방, 영구 입국 금지되기도 한다. 국제법상 외교관은 면책 특권이 주어지므로 자국내에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조치다. 2000년 일본에선 주일 러시아 무관이자 GRU 요원인 빅토르 보가텐코 해군 대령이 그간 포섭해 둔 방위성 방위연구소 연구원인 해상자위대 간부 하기사키 시게히로 삼등해좌에게서 기밀 문서 2건을 술집에서 접선해 입수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가텐코 대령은 일본 경찰 관계자들의 동행 요구를 외교관 신분증을 들이대며 거절한 뒤 다음날 나리타 공항에서 아에로플로트 편으로 출국, 모스크바로 돌아간 바 있다. 한국에서도 로버트 김(김채곤) 사건 때 미국 정보기관원이던 로버트 김이 한국 국방무관(대령)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잡혔다. 마냥 안전하게만 사는 건 아니고, 내전 중인 국가 등에선 험지에서 정보수집을 하다 적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다.
그 외에도 군인이다 보니 공식적인 행사에선 주로 군복을 착용[3] 하며, 주재국의 군사 관련 행사(사관학교 졸업식이나 참전용사 홈커밍 행사, 군사 박람회 등)에 참석한다. 자국에서 국방장관, 장성급 장교 등 군 관련 인물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다.
외국에 나가있는 고위직 군인이다 보니, 적국에 포섭되어 간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타이완에서는 현역 중화민국 육군 소장이 중국의 미인계에 홀려 간첩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외에 관계가 나빠졌을 때 희생양으로 추방당하거나 인질이 되기도 한다.
재외 국민이 대규모로 사건사고를 당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본국에서 군인들이 파견될 경우 현장 지휘관이 되기도 한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때 주헝가리대사관 주재 국방무관이던 육군 대령이 현장지휘관이 되어 본국에서 급파된 해군 SSU와 UDT/SEAL 등을 지휘한다.
3. 한국
한국에선 1950년대에 도입됐다. 대한제국의 경우엔 국방무관을 파견했는지 확실치 않다.
초창기에는 미국, 터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서방국들이 대상이었고 1960년대에는 일본 등에도 무관을 파견했다. 2009년엔 46개국에 83명의 국방무관을 파견했으나 예산 절감을 이유로 2012년엔 39개국 62명으로 감축했다.
해외에 파견된 한국군 국방무관의 계급은 2012년 5월 기준으로 소장 1명 (미국), 준장 4명 (일본·중국·러시아·터키), 대령 40명, 중령 17명이다. 관련기사 국방무관 외에도 방위사업청에서 파견하는 군수무관(Defense Logistics Attache)도 있었는데 2011년에 폐지했다.
국방무관은 업무 특성상 만찬 등에 참석해야 하므로, 만찬용 예복[4] 이 정식 지급된다. 국군에서 국방무관이 아니면 장군이나 제독이라도 이 만찬복은 지급되지 않고, 갖고 싶으면 자비로 맞춰 입어야 한다.
국방무관 및 해외에 파견된 장교들은 진급심사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장교들이 해외에 파견된 장교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따라서는 국내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근무중인 경우도 많다.[5]
재한 외국무관은 33개국 57명이다.
-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육군 대령 1명을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러시아군에서 파견한 국방무관이 1명'이라는 뜻은 아니다. '해군 대령, 육군 중령, 해군 소령' 3명이 국방무관의 보좌관(Assistant)라는 명목으로 함께 따라온다.
- 뉴질랜드,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는 한국이 해외 국방무관을 파견하지 않았지만 한국에는 자신들의 국방무관을 파견했다.
4. 해외에서
4.1. 미국의 국방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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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마크라기 보단 그냥 인장이겠지만. 1890년 파견을 시작했고 1960년대엔 최대 2345명에 이르기도 했다.
1985년 미국의 아서 니콜슨(Arthur Nicholson) 육군 정보소령은 베를린에서 동북쪽으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군사기지를 사진 촬영 하다가 동독 국경경비대에게 사살당했다. 당시 운전부사관이었던 제시 샤츠(Jessie Schatz) 중사는 경고 사격이 없었고 국경경비대나 동베를린 주둔 소련군 측도 니콜슨 소령을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고의로 한 시간 가량 방치해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5. 출신인물
[1] 기본적인 경호는 주재국의 경찰들이 담당하나, 그와 별개로 이들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진다.[2] 김성웅,'어느 군사외교관 이야기',지식과감성,2014,pp20-24[3] 전투복을 아주 안 입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정복 혹은 근무복을 입는다.[4] 동예복과 하예복이 있으며 보기가 매우 드물다고 한다.[5] 열악한 환경일 경우 외교관과 동일한 고통을 겪게 된다. 외교관 문서에 잘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 같은 곳을 생각해보자. 미국, UAE 등 장성급 장교및 정치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국가면 계급에서 밀릴 때 의전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 어떤 때에는 여러 그룹이 같은 시기에 오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