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북한
1. 개요
북한 정권이 1948년 수립된 후 북한의 공민을 조선인민군에 징집시키고 있는 제도. 북한에서는 2003년까지 모병제와 유사한 초모제였는데, 실제로는 징병제에 가까웠다. 그 이후 전민군사복무제라는 이름의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2. 역사
북한의 징병제 역시 헌법이 공포되면서 헌법화되었다.
3. 관련법
징병제 국가가 그렇듯 헌법에서도 징병제를 통한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된 헌법조항은 북한에도 있으며, 아래는 북한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 이 조항은 중국의 헌법에서도 있는데 국방의 의무 또는 병역의무와 관련된 헌법조항에도 북한 헌법처럼 '영예'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호(1948년 9월 8일 제정)
여기에서 나오는 위 문구를 보면 정권 수립 이후의 처음 제정된 헌법 조항에서는 배반자는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는 문구까지 있었으며, 1972년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아래와 같이 배반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의 비슷한 문구가 있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호(2019년 4월 11일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1972년 12월 27일 개정)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처단되거나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문구는 제9호 헌법으로 개정(1998년 9월 5일)된 후 삭제되었다. 그리고 복무 기피자와 탈영자의 처벌규정도 대한민국과 1945년까지 징병제를 시행하던 일본처럼 병역법이나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는데, 죄명이 군사복무동원기피죄, 기피자은닉죄, 탈영자은닉죄로 되어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8호(1992년 4월 9일 개정)
제83조(군사복무동원기피죄)
①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전시 또는 준전시에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4조(기피자, 탈영자은닉죄)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라는것을 알면서 숨겨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4. 징병 대상자
2015년부터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남녀 모두가 징병 대상이다.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만 15세에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를 기초로 도 군사동원부가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기초체력검사를 통해 각 군별로 필요인원을 할당한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사단 또는 군단에 사병으로 입대한다.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후에, 취업자는 근무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징집대상으로 한다.
웃기게도 특출난 능력을 요구하는 군관도 징병으로 뽑는다. 하전사 중에서 자질이 뛰어난 자를 군관으로 강제징병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반동분자로 총살당한다. 이를 직발군관이라 하며 군관이 되면 소위때 소대장을 보직한 후 중위로 진급하면서 중대 정치지도원이 되고 상위가 되면 중대장이 된다.
5. 징병 제외자
다른 징병제 국가처럼 신체검사 불합격자가 징병에서 제외되지만 인민보안성 보안원, 과학기술요원, 산업필수요원, 유망 예술인과 체육인,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노부모를 부양하는 독자가 징병에서 면제되며, 성분 불량자(적대계층과 그들의 자녀, 반동 및 월남자 가족 중 친가 6촌 이내,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전과자)도 병역이 면제된다. 초모제를 시행하던 시절에도 이것과 비슷했는데 차이점이라면 일반 대학생 등도 징병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는 적대계층도 입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대신 건설부대로 보낸다는듯. 적대계층이 입대할 경우 군관으로의 진출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6. 문제점
대한민국 징병제의 문제점보다 훨씬 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참조.
6.1.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
북한의 징병제는 의무복무기간이 최소 5~8년 이상에 이르는데, 이것은 전세계 징병제 국가 중에서 가장 길다. 그래서 총 인구수는 대한민국의 절반에 불과한데도[1] 병력 수는 대한민국보다 많다.
다만 저 병력 수에는 허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군복무기간이 비현실적으로 길다보니 군복무 자체가 형해화되어 문서상으로만 군인이고 사실상 민간인이나 다름없는 인원이 꽤 많은 듯 하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복무를 1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아본적이 없는 인원이 많다고 한다.
2021년 2월, 국정원 측 발표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남성은 7~8년, 여성은 5년정도 복무한다고 밝혔다.
6.2. 허약자, 장애인 등 입대 문제
일반적으로 징병제 국가 중에서 많은 병력수의 유지를 위해서 허약자와 장애인 등의 징병 또는 소집은 징병제 국가 중에서 병력수 유지를 하기 위해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징병 불합격 대상이라고 해도 경증 장애, 경계선 장애, 경계선에서 정상에 걸쳐진 장애라고 하면 모호해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저 가볍다고 해서 복무면제를 시키지 않고 군복무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은 징병제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쉽다.
특히 북한의 지나친 병력수 유지는 허약자와 장애인 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왜소증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다른나라 군대에서도 입대 불합격 대상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식량난이 있던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19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왜소증인 경우가 많아 왜소증이 있는데도 징병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145cm 이하이면 평시에는 복무가 면제가 되며, 140cm 이하이면 전시에도 복무가 완전면제가 되고, 장애인으로도 인정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140cm대의 키인 남성은 신체검사 합격으로 징병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심지어 '''키가 130cm대 후반인 남성도 신체검사 합격으로 징병 대상에 포함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