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징병
障碍人徵兵 / Disability Draft
1. 설명
신체적, 정신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장애인을 군인으로 징병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군대에 인원이 부족하거나, 예외없이 모두에게 군복무를 강제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볼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장애인 학대이며, 더 나아가 고문방지협약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장애인은 징병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권 보호가 아니라, 군대 측에서 장애인을 활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사지를 움직이는 게 힘든 장애인은 장애부위와 정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행군, 뜀걸음,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춘 이동이 안되며, 뇌성마비 장애인은 사지를 움직이는게 힘든 장애인처럼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춘 이동이 안될 뿐만 아니라 어눌한 말투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워 문제가 많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해 사격이든 운전이든 무엇이든 시킬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며, 청각장애인은 귀가 멀어서 명령을 전달하거나 경계를 세우기 어려워 문제가 많다.
정신적 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라면 총을 어떻게 손질하거나 다루는지도 모를 것이고, 자폐성 장애인은 어떻게 군복무하는 방법은 자기가 습득한다 쳐도 사회성이 없어서 병영생활을 견디지 못한다. 중증일 경우에는 총을 쥐어줬더니 피아구분도 못하고 아군을 향해서 총질을 하거나 난데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아군 위치를 죄다 까발린다거나, 영화 레인맨이나 말아톤의 주인공과 닮은 행동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양극성장애, 강박장애 등의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로 일상적인 동작도 하기 힘든 상태에 빠지거나 그 스트레스를 공격적으로 분출하여 총기난사, 선임, 상관 폭행 및 살해를 저지를 수 있다.[3]
군복무 환경이 억압적이지 않고, 주위의 배려가 있다는 전제 하에 제한적인 군복무가 가능한 가벼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멀쩡한 사람도 사회부적응이 좀 있으면[4] 군대 가서 폐인 되거나 관심병사로 병장까지 복무기간 내내 왕따 당하는 게 현실인데, 경증 장애인이 복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명약관화하다.
일반 사회에서도 위와 같은 불편함 때문에 장애인을 활용하기가 마땅치 않은데,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으로 수많은 군인들의 목숨이 오고가는 탓에 극도로 보수적이고 경직된 조직인 군대에서는 대상자가 약간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걸러낼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특수부대에서는 일반적인 군인조차도 적응 못해서 지원자격조차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 판국에 그런 결격 사유가 명백한 장애인은 더더욱 환영받지 못한다. 오히려 정 반대로 멀쩡한 사람이 군 복무 도중에 사건사고로 육체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충격을 입고 장애인이 되어 제대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군사 부문 소설가인 톰 클랜시는 밀덕 기질 때문에 진짜로 본인이 자원해서 입대하려고 했는데 시력이 나빠 입대를 거부당했다.
때문에 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적, 정신적 결격 사유가 있는 인원을 징병하는 경우는 아래 중 하나인게 대부분이다.
- 윗선에서 누군가가 심하게 무개념
- 입대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음
- 문서상으로만 군인이고, 실제로는 단순한 보조 업무 위주로 굴리는게 전부인 경우[5]
2. 사례
아래의 사례는 세계 각국의 장애인 징병의 사례이다.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언론사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장애인 징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 한국
2005년 대놓고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징병검사를 하면 약 25% 정도가 병역의무가 가능하다면서 장애인을 징병하겠다고 주장하는 병무청에 관한 기사가 존재한다. 사실 이 기사가 나오기 이전에도 장애인 징병은 있어왔고 2020년대인 현재도 진행중이다.
2020년의 한국군은 총력전 상황에서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인 징병률[7][8] 을 유지하고[9] 있으며, 주로 정신병 장애인이 징병되며, 가벼운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을 장애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줄 경우 군복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징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사람들 역시 존재한다.# 이영하, 김종국처럼 분명한 신체적 결격사유(팔꿈치 인대 수술, 추간판 탈출증)가 있어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으로부터 병역기피자라는 비난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 한국군의 장애인 징병이라고 하면 장애를 못 걸러냈거나, 판정기준에 없거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도 겉보기에 멀쩡하고 가벼운 장애라는 이유로,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 군대로 징병되거나 공공기관으로 징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에서 1~3급 현역으로 분류되어 군대로 징병되거나 4급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으로 징용된다.[10]
- 1급이라면 장애가 없고 전염병에 걸렸다가 몇주안에 회복된 것만 제외하면 군복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이며, 2급의 경우에는 장애라고 보기 힘든 단순히 가벼운 질환이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1~2급 현역 판정을 받는 경우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장애를 못 걸러냈거나, 판정기준에 없는 것[11] 중 어느것 중 하나에 해당한다.
- 3급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겉보기에 멀쩡하고 가벼운 장애라는 이유로, 복무적합 판정을 내려 군대로 징병하는 것이다. 신체등위3급이라면 군복무 환경이 억압적이지 않고, 주위의 배려가 있다는 전제 하에 제한적인 군복무가 가능하지만, 현실은 한국 특유의 억압적 징병제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 4급도 3급과 비슷한 이유로 군대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소집시켜 단순한 보조 업무를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강제노동이다. 해당 문서 참고.
- 청각장애인이 방위병 복무중 가혹행위를 당하고 의문사했다. 해당 청각장애인은 사망 27년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
- 정신장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시절, 발달장애인들이 징병당하기도 했다.
- 법적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모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 6세 때 장애 판정을 받은 한 2급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어서 수치심을 느꼈고 지방 거주자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밀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했다"면서 병무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 시각장애인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는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국방부에게 병역법 관련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시각장애인 전체가 받아야 했던 병역판정검사는 2011년부터 시각장애 4~6급으로 바뀌었다.[12]
-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한 후, 범죄와 연루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사례. 해당 지적장애인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가해자 및 주범들로부터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다. 국군교도소는 해당 지적장애인이 장애를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같은 방에 수감시킨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 학교폭력 영향으로 생긴 정신질환까지 있는 발달장애인이 현역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대 후 훈련소를 마쳤지만 자대생활 부적응으로 4개월 만에 전역 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
- 2급 지적장애인이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가해자의 부모는 자녀가 단순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만 여기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문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걸러낼 수 있었는데도 걸러내지 않아 입대 후 탈영을 했고, 국군교도소에 8개월 동안 복역한 후 전역했다. 이후 폭력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후에야 장애진단을 의뢰했는데 놀랍게도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되었다.## 링크된 기사 내용을 보면 해당 지적장애인이 탈영을 했을 때 총기까지 들었으면 총기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하며, 조현병까지 있다고 진단되었다고 한다.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주범과 연관된 사건의 공범 중, 살인을 의뢰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씨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다 주장하기도 했다.#
- 희귀병 환자들을 병역판정검사에 해당병명이 없다는 이유로 징병하는 경우가 있다.
- 햇볕에 화상을 입는 희귀병 환자가 징병당한 사례
- 면제(신체등위6급)에 해당하는 고관절증을 갖고 있었으나, 병무청의 실수로 인해 현역으로 징병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를 징병하거나, 발병한 군인에게 정당한 치료를 제공하지도 않고, 제대시켜주지도 않고 오히려 가혹행위를 가하는 사례.# 참고로 WHO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장애로 인정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5공 시절 녹화사업으로 강제로 입대한 대학생 중에서 소아마비로 걷는게 불편한 학생도 있었다.
- 장애인 관련기사의 일부 내용이지만 발달장애인 중에서 경증, 경계급이라고 하면 장애인 징병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편인데 이들이 현역병으로 가서 군대 안에서 관심병사 취급을 받으면서 병역을 마친 사례까지 기사에 나왔다.(기사1, 기사2)
2.2. 미국
베트남 전쟁 당시 징병제 중이던 미국에서,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제안한 Project 100K의 사례가 있다. 새로운 방법을 통해 1년에 10만명씩 추가 징병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원래 미군은 징병대상자들을 상대로 IQ테스트 비슷한 시험을 본 후 하위 30% 지능[13] 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부적합 판정을 내렸었다. Project 100K는 낮은 지능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인원들 중에 정신연령이 어린애 수준이라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로 첨단 기술(예: 비디오 시청 등)을 동원해 추가교육을 시켜 제몫을 하는 군인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런식으로 총 30만명의 인원을 징병했는데, 그래도 미 본토에서 그냥 잡일만 시켰으면 좀 나았겠지만 베트남에, 그것도 전투병으로 끌고간 게 문제였다. 애초에 전투병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전투병으로 끌려간건 당연한 일이었다.
정상지능을 가진 사람도 성격 문제로 수도 없이 부적응하는 집단이 군대인데, 아예 하위 지능자들을 강제로 군대에 입대시켰으니 이들이 어찌 될지는 뻔한 이야기였다. 훈련소에서 수류탄을 멀리 던지라고 하면 직선으로 던진다거나[14] , 사격 시험에서 표적을 놓치는 경우[15] 가 부지기수였다. 심각한 경우에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발끈을 제대로 매는 법이나 군번 외우기 같이 매우 단순한 것도 아주 오래 교육시켜야 겨우 했다고 한다.
이들은 병사들 사이에서 McNamara's boys라고 불리었다. 딱 봐도 답이 안나오니[16] 군 당국은 이들을 훈련소에서부터 전역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했으나, 대다수가 베트남으로 보내졌다. 결국 본인들도 일반 병사보다 몇배는 많이 죽었고, (암구호를 외치며 동시에 사격하는 등)아군을 사고로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17]
위의 교훈을 통해, 미국은 하위 지능자의 입대를 제한하는 법률 조항을 만들었다. 다만 모병제라고 해도 지원자가 별로 없다 보니 일단 교육시키다 보면 어쨌건 사격이건 수류탄 투척이건 시킬 수는 있는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수위를 낮췄고, 2020년 기준으로는 IQ 83 이상이 인정되면[18] 서류 통과가 가능하고 입대 이후 적응과정에서 걸러내는 걸로 바뀌었다.
모병제 전환 후에도, 이라크 전쟁 시기인 2006년도에 미합중국 육군 모병관이 병력이 부족하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자폐증 장애인에게 군입대 권유를 했다.[19] 일단 IQ는 기준치를 넘었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어쨌건 이 장애인은 육군 기갑수색대로 입대 서류를 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육군에서 그나마 타협해서 자폐성 장애인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법한 보직으로 변경하는 것조차 권하지 않고 바로 받아줬다는 것이다. 이를 알게된 자폐증 장애인의 부모는 당연히 육군 당국에게 진료기록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하자, 지역 언론사에게 제보한 사건이 있었다. 지역언론사가 진료기록을 모아 육군 당국에 보냈는데도, 육군 당국은 신병 리스트에서 해당 인원을 삭제하지 않다가, 결국 연방 전체에 이야기가 퍼지고 비난이 빗발치자 겨우 철회했다.
2.3. 그 외
-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불법점령한 단체로 지정한 북한은 징병검사 기준에서 신장 제한까지 없애 왜소증 환자까지 군복무 적합판정을 내려 징병하고 있다.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은 왜소증 환자를 징병하지 않는다.
- 일부 전사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병력부족에 시달리던 일본군이 신체허약자와 지적장애인까지 현역병으로 동원했다'고 전하며, 2005년 9월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중일전쟁이 일어났을때부터 패전할때까지 430명 이상의 지적장애인을 징병했다고 한다.
3. 해결책
장애인이 징병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해결책이 필요하다.
3.1. 병역 적합 기준을 높인다
겉보기에 멀쩡하면 무조건 현역판정을 내리는 주먹구구식 징병을 할게 아니라, 정밀한 신체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드러나면 병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을 군의관으로 특채하여 정밀상담을 맡기고, 학교에서도 정신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학창시절부터 진료기록이 남아서 병역을 면제시킬 합당한 근거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이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은 원천봉쇄된다.
3.2.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다.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개인에게 군복무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군복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모병제 군대는 전문성 있는 군인을 원하기 때문에, 경증 장애인도 부적격 판정을 받기 쉬우며, 설령 자원한다해도 거절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이 입대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위의 미국의 사례처럼 모병제 국가에서도 지원율이 부족한 상황인 경우에는 무리하게 병력수를 채우기 위한 모병 홍보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병제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방식이고 영주권자나 외국인의 입대를 허락하는 식으로 모병의 문호를 확대하면 어찌됐건 병력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징병제 군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프랑스 외인부대가 이런 식으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라크전 당시 미국의 장애인 징병은 단발성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한국의 장애인 징병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3.3. 병영 환경을 개선한다.
병역자원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병력 감축도 어렵고,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로 전환하기도 어려운 상태라서 장애인이라도 어쩔수 없이 입대시켜야할 상황이라면, 병영 내의 억압적인 환경을 없애고, 통제강도를 낮추고, 해당 장병의 장애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병역의무의 문제점과 병역자원의 권리박탈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극단적인 위계서열, 병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식의 운영, 괴로움을 호소해도 꾀병으로 취급하는 문화 등 대단히 억압적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능지수가 정상인 사람이라도 사회적응능력이 부족하거나 장애로 분류될 수 없는 가벼운 자폐가 있기만 해도 당장 자살, 탈영, 총기 사고 같은 게 발생하기 쉬운데, 지적장애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괴로움을 호소해도 묵살되거나, 공포 분위기로 인해 애초에 호소할 수 없어 장애를 키우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장애인을 징병할 경우 인권침해라는 대내외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영 내의 억압적인 환경을 없앤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군이다. 소속 부대나 전쟁을 포함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병들은 최소 1~3주에 한 번씩은 집으로 돌아가 쉴수 있고 일부 비전투 부대원은 매일 출퇴근도 가능하다. 자폐성 장애인의 복무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9900부대의 경우 전원 자원입대자이며, 매일 출퇴근이 가능하며, 이스라엘군 문화 특성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는 찾기 힘들다. 이스라엘군 9900부대와 관련된 글을 보면, 해당 부대에서 복무한 자폐성 장애인이 "계급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군 문화 덕분에 적응하기 쉬웠다"고 말할 정도이다.
3.4. 여성 징병을 한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징병 가능한 연령대의 남성 수가 크게 줄어들어, 병력 수를 유지하기 위해 2010년대 이후로 각종 장애인, 희귀병 환자들도 군대에 끌려가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한 여성을 징병하고 장애인 남성에게는 면제를 주어야 병력 수를 유지하면서 장애인 징병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여성징병제를 통해 장애인 징병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역 판정 기준, 병영의 환경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앞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여성징병을 할 경우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이 평등(...)하게 징병되는 끔찍한 상황[20] 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성징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징병제 문서 참고.
4. 관련문서
5. 더 보기
[1] 출처:전쟁없는세상의 게시물 장애인도 군대갈 수 있는게 평등일까?[2] My Team Online, 배틀필드5 등의 제목이 들어간 게시물에서 올라온 움짤 형태의 영상으로, 영상속의 병사가 원래는 부상병으로 나오지만 장애인 징병을 나타내는 영상으로도 사용된다.[3]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이성을 잃으면 사단장이 앞에 있어도 뺨을 때린다. 물론 그렇게 (모두에게) 운 나쁜 일은 아마 없겠지만...[4] 이런 사람들을 군대에 데려갔다가 터진 대표적인 사고가 바로 임병장 사건이다.[5]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장애인 학대 및 강제노동 논란을 피할 수 없다.[6] 실제로 독재 국가들은 독재자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환 일환으로 우생학적 관점을 내세워서 위대하고 빼어난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해 국민들이 독재자에게 결집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선전용으로 용모가 깔끔하고 빼어난 이들을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조상중에 불손한 피가 섞여서 그렇다느니 하는 식으로 없는 이유도 만들어서 배척하곤 했다.[7] 93%의 청년 남성을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징병하고 있음#[8] 일각에서는 상류층이 병역비리로 군대를 안가서 그렇다는 말도 있으나, 1990년대는 몰라도 2000년대 이후로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물론 상류층의 도덕성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상류층을 따로 빼줄 수가 없을 정도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졌기 때문. 그래서 1990년대까지라면 모를까 병력이 부족해진 2000년대부터 해외 시민권 취득 등으로 병역을 빠지는 길이 하나둘 막히기 시작했다. (물론 포퓰리즘에 가까웠지만) 심지어 보수 정치인 홍준표가 상류층들의 병역회피 수단으로 자주 쓰이던 국적포기를 막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에서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서울대 입학과 군 면제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상류층의 면제 비율이 높은 건 맞는데, 비리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정밀한 신체검사를 통해 질병을 찾아내 판정을 잘 받기 때문이다. 물론 보직비리 같은 비리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군대는 보낸다. 사실 군 면제율이 제일 높은 집단 중 하나는 의사 집단이다(...) 그만큼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철저히 알아내기 쉽기 때문이다.[9] 그 악명높은 일본군의 징병률이 평균 60%였고 종전 직전에 본토총력전 한답시고 머릿수만 채운 게 77%였다. 그나마도 정상적으로 징집된 인력들 말고 나머지는 전장에 보내지도 않고 끝났다. 나치 독일 역시 패망하기 직전인 1945년에 징병률이 70%였는데, 그나마도 군복무를 시켜 보니 지능과 건강만 정상이지 사회부적응이 심해 산업체 등으로 빠지는 인원이 많아서 실제 전투에 투입된 인원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다.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독일 국방군 입장에서도 징병율 70% 이상은 도저히 군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서, 대신 생각해낸 아이디어라는 게 40세 이상의 중년 남성 중에 군복무가 가능한 사람들을 신체검사를 시킨 뒤 현역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따로 선별, 강제로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국민돌격대로 내모는 것이었다. 그 악명높은 나치 독일조차도, 차라리 고령자를 징집하거나 재입대를 시키면 시켰지 부적합자를 군대에 보내서는 안된다는 상식은 갖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독일군은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입대자를 활용했다. 심지어 총력전 상황이던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조차도 생각보다 병력이 부족해서 월남자들을 입대시키고 해외 교포들에게까지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이유가 고지전 와중에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닥치고 징집해서 훈련시켜 보니 당장 고지쟁탈전에 집어넣으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게 뻔한 부적응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10]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1991년의 기준을 따르면 당시에 3급도 4급처럼 보충역으로 분류(당시 고졸 및 대학 1~2급 현역, 3~4급 보충역)[11] 2000년대까지는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했다. 장애등급이 안 나올 정도의 자폐성 장애일 경우 군복무를 강제했는데 당시 군대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들은 그냥 대우 못받고 전역하는 정도면 양반이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가능하다.[12] 시각장애 1~3급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13] 정규분포 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계산하면 92 이하에 해당한다. 단 이건 이론상 평균이고 실제 검사과정에서는 95~97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90 이하에 해당한다.[14] 물체를 멀리 던지려면 포물선으로 던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15] 머리회전이 느려 표적이 올라온 수초 동안 표적인식, 조준, 발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16] 풀메탈자켓에 나오는 학습능력 부족한 유리멘탈 부적응자 이병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정도는 당시 미군에서는 너무 흔해빠져서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다. 맥나마라 보이들은 진짜로 이디오크러시에 나오는 저지능자들을 연상케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17] 출처: McNamara's Folly: The Use of Low-IQ Troops in the Vietnam War[18] 물론 이것도 꽤 낮은 지능지수다. 학교에서 죽어라 공부해도 기본적인 언어, 사회 영역도 바닥을 까는 수준이 IQ 85~90대다.[19] 미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모병관이 찾아가 학생들에게 입대권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싸인 잘못하면 그날로 입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라크 아프간 전쟁 때는 전과가 있거나 갱스터라는 이유로 주 경찰에서 입대시키지 말라고 경고해도 중범죄가 확인되지 않으면 군에서 그냥 무시하고 받아주는 일도 있었을 정도. 그러니까 지원서=곧 입대로 통했다.[20] 여성징병제를 실시했을때 여성 장애인도 징병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주로 경증 장애인이 장애인 징병의 피해를 입게 되며, 여성 장애인 중에서 중증 장애인(장혜영의 여동생과 비슷한 정도의 여성 장애인)이 징병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