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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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란
3. 정부 태도 논란
4. 군측 태도 논란
4.1. 병들만 외출, 외박 제한
4.2. 병들만 전자기기 이용 제한
4.3. 군복무 혜택 부재
4.3.1. (폐지)
4.4. 금융문제
4.5. 법 문제
4.6. 구제제도
4.6.1. 전상, 공상
5. 입영, 특기병 선발 문제
6. 강제 사회 진출
6.1. 학교폭력의 연장
14. 군 의문사와 국방부의 조직적인 축소, 은폐, 조작 의혹
15. 극단적인 위계 서열 및 불합리한 대인 관계
16. 계급별로 느끼는 문제점
17. 극단적으로 높은 징병률
19. 군대 내부의 악습 및 인권 침해
22. 의식주 처우 불량
24. 상류층의 특혜문제
25. 보상
26. 그 외의 문제점
27. 문제가 방치되는 원인
28. 결론
29. 관련 문서
1. 서론
병역의무는 불익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이유만으로 병역 자원을 배정받는 국가기관들이 공공연히 불익한 처우를 당연시 여긴다. 근본원칙은 국가기관은 국가의 지침을 받음에 모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선한 학생이 적응할 수 없는 곳이 군대 사회라면, 이는 결코 한 개인의 부적응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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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피해자 대부분이고 문제를 아는 어른들조차도 부정한 이슈를 일체 안 건드린다.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어 고이다 못해 말 그대로 썩어버렸다.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자원을 운영하다보니 잦은 사건사고는 물론이고 교도소마냥 시궁창같은 곳으로 여긴다. 애초에 소속 부대내 지휘권이 없는 선임병, 후임병 간에 엄격하게 서열을 나누는 것부터가 규정위반인데,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구나 당연시하고 있으니 말 다했다.
군대를 경험하지 않고, 군대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는 사람들은 '훈련강도가 얼마나 세길래 그렇게 힘들어 하나?'하는 생각을 갖기 마련인데 사실 아래 내용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훈련강도가 엄청난 극히 일부의 부대를 제외하면 군대생활의 스트레스 중 훈련이 차지하는 비율은 반도 안된다.
2. 논란
군이 보통 빈부 격차를 문제 삼아서 일원화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는 행동 가지가지를 보면 얘기는 즉 거짓말임이 드러난다.
외출과 외박 등 간부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것에 비해서 병에게만 제한을 거는 이유는 이들을 믿지 못하며, 감봉 처분도 효과가 없어서 '''서론의 법을 무시하고''' 강제로 막은 것이다.
3. 정부 태도 논란
3.1. 국가의 관심 부재
언론보도를 보면 대부분 비핵화, 주한 미군 지위 협정 국제적인 문제에만 치중되어 있다. 국방의 주 인물들이 현역병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관심조차 없다. 여론으로 개선을 원하는 소리를 내 봤자 피하기만 한다. 이 문제는 빨리빨리 해봐야 해결될 문제도 아니거니와 정 바쁘면 공식 발표를 미뤄서 제대로 해결할 수도 있다.
3.2. 군인에 대한 예우 부재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전역증이다. 전역증은 소지자가 병역의무를 마쳤다는 결정적 증거이다. 따라서 발급 과정이나 재질이나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며, 발급된 경위의 특성상 신분증에 준하여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한민국 국군에서 발급하는 전역증은 무성의의 극치임과 동시에, 무쓸모함의 극치이다. 일선 부대에서 적당한 용지에 인쇄한 후 싸구려 코팅을 해 주는 식이다. 명백히 공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병영캠프 수료장만 못한 수준으로 발급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작과정이 형편없는 만큼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조차 못한다.
3.3. 성차별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남녀 모두의 의무이지만,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육, 해, 공, 해병대의 현역병 및 의경, 해경 등의 전환 복무, 사회복무 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 복무와 예비군, 민방위를 모두 포괄)는 남성에게만 주는 의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성차별 논란과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 동물농장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대한민국_헌법]
)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병역법] )
물론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병역 의무를 제외한 국방 의무는 남녀 모두에게 부과되는 국민 의무이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에서 '''병역의 의무를 빼면, 적국에 군사 기밀 넘기지 않기나 군 작전 협조하기 등 극히 작은 것들이 전부'''인데, 문제는 간첩이 아니고서야 군사 기밀을 넘길 일이 없고 군 작전에 협조할 일도 잘 없고[4]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거의 마주할 일이 없는 것들이다.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는 직접적인 작위 의무이고 그 외 나머지는 대부분 금지 내지는 부작위 의무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상하개념 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말이다.... 현재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들은 '''남자에 대하여 대부분의 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소극적 지원'''에 그치게 함으로써 ...(중략)...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양성징병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는 편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고 12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미있는 이슈라고 말해 '해당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는 정식 답변이 나오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
2017. 09. 25. 청와대측에서 청원에 답변해 주는 기준을 20만명/30일로 잡았다. 이에 20만명을 목표로 양성 징병에 대한 재청원이 올라왔으나, 8만명 정도라서 청와대의 답변은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양성 징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하고 신체구조가 불리해 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여권 신장, 여성들의 주체적인 사회 활동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 취급하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다. 남자들이 모두 힘이 세다는 이유로 군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남자들도 힘이 약하고 몸이 불편하면 최소한 공익, 상근[5] 으로 빠진다. 근데 여자들은 병역의 의무에 관해서는 대체 무얼 하나? 그리고 그러한 논리라면, 어째서 '병'으로만 입대할 수 없고 부사관이나 장교로는 입대할 수 있는가?
혹자는 "여성들을 직접 복무시키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안보 교육과 기초 훈련 정도는 받게 해야 한다"는 나름의 절충을 시도하고 있고, 일방적이다시피 한 남성의 병역 의무를 조금이라도 분담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해도 여성 징병제 등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반대하는 여론층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여성 진영에서도 어느 정도 호응이 있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를 반영해
이라고 밝히자, 곧이어 여성단체에서는집총 사격, 집단생활, 호신술 등을 위주로 한 안보교육을 의무화하되, '''징병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연수 방식'''으로 추진.
하태경 의원이 제안한 여성 대상 안보교육 의무화 방안의 대강
이라는, 피상적이고 논리 없는 어구로 반발했다. #'''사실상 군대 가라는 얘기나 다름 없다. 한반도 평화가 도래하려는 이 때에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
여하간 일련의 논란을 통해 당연한 사실이지만 여자들도 군대를 남자만큼이나 가기 싫어한다는 게 밝혀졌다. 애초에, 여자들도 군인 대우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기 일이 아니기에 그리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18세 이상 30대 미만'''(병역판정검사)이 대상이고 군인 대우를 빼더라도 이는 분명 '''고된 의무'''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
현역만큼 힘들진 않지만 예비역 여군도 참고해볼 수 있다. 좀더 성숙한 여성 어른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대부분이다. 예비역들은 웃어넘기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어쨌든 부정하게 운영하는 건 예비군 부대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들이 이걸 봤다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딱 걸린 거다.
3.4. 군대의 융통성 부재
병역 의무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현대사회에 맞추어 변화하여야 한다. 문명화로 인하여 편하고 유연한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유독 군대는 정글의 법칙을 고집한다. 생산된 완제품을 구매하여 쓰지 않고 재료를 구매해서 만드는 등 군복무의 무료함을 달래려고 이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문명화로 파생된 제품을 쓰지 않는다. 나무판 대어 만든 것들은 금방 쓰러지기 마련인데 특히 하달된 지시를 빨리 해결하여 보고하고자 이러기도 한다.
심각한 예로 탄약고를 화물용 컨테이너로 대체하여 쓰기도 하는데 콘크리트 탄약고에 비해서 내구성이나 안전성 문제가 크다. 하다못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멘트벽돌로 지은 탄약고도 있다. 시멘트 벽돌은 옛날보다 지금이 더 촘촘한데, 군대 것은 대부분 옛날 것이다. 부식되었다면 사람의 힘으로 부술 수 있는 정도이고 군부대의 부식된 시멘트 담장이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4. 군측 태도 논란
4.1. 병들만 외출, 외박 제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는 병 단독으로 외출, 외박이 안된다. 그나마도 부모, 지인 면회 외박 이외에는 승인이 잘 나오지도 않는다. 특히 육군 병은 인사 행정상의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간부 동행이 필요하다. 병들이 반드시 부대 밖에 나가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대단히 불리하다. 단지 휴가를 써서 나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일 처리 관계자나 가족이 아무리 요구해도 승인해주지 않는다. 만에 하나 부동산 전세 계약금 반환 등 금융적인 주도권이 군 복무 중인 국군 병에게 있다면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된다.
4.2. 병들만 전자기기 이용 제한
대기업 사옥, 공장의 출입 절차에서도 카메라는 카운터에서 보관, 휴대전화는 카메라만 특수 보안 스티커로 마감하고 입장한다. 기밀 자료 유출은 대부분 화상 카메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전혀 유출 우려가 없다. 녹음의 문제도 병이 고위급 작전 회의에 참여 안 하는 게 보안 원칙이지만 정작 커피 심부름 등 지휘관들 편하자고 출입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최근 국방부에서 병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허가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모든 장병의 휴대폰 사용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휴대폰에 통제하는 앱을 설치한다든지, 매우 제한된 사용시간을 운영한다든지 말이 좀 있어, 아직은 국방부 측에서는 병 통신기기 반입문제에 대해서는 미심쩍어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실행 이후, 의외로 여러 곳에서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가혹행위, 구타, 탈영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구타행위나 탈영같은 악질 범죄보다는 차라리 스마트폰 중독이 나으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리해져서 스마트폰 제한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좋다. 추가적으로 친구들, 가족들과 연락 또한 쉽게 가능하니 병들과 병들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부대 내 휴대폰 사용 허용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물론 사설토토 행위가 늘어나서 또 다른 골칫거리를 안겨주지만 어차피 이건 밖에서 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사설토토는 돈 더 많이 버는 간부들 상당수가 이전부터 근무 시간에까지 해댔지만 그래서 간부 폰 사용 금지령이 떨어진 적은 없으므로 병들한테만 뭐라 할 껀덕지가 없으며, 또 영내폭행과 같은 악질보다는 아주 조금 덜하다보니 국민 여론은 스마트폰 소지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다. 어찌됐든지 간에 문제점 하나는 해결한 셈이다.
다만, 근무(일과) 시간 등에는 반납해야 하는 등 사용 시간에 제약을 걸어두는 건 여전히 병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이것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4.3. 군복무 혜택 부재
사이버 대학 학점 취득, 자격증 취득, 전역시 1000만원 지원, 취업 지원 같은 것들이 논의되었지만 전부 실효성이 없거나, 거대 여성단체등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여성단체만 그러면 모를까, 2017년 국방부 설문조사에서 '''군 복무 학점인정조차 반대하는 여대생이 51%'''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다!#
4.3.1. (폐지)
4.4. 금융문제
국군 장병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가 쌓이는 문제가 발생하여, 2012년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국가가 전액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 군 복무를 한 대학생은 해당이 없으며, 학자금 대출만 해당하므로 집세나 신용 대출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된다.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군복무중 막노동도 못하는 국군장병에게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헬게이트.
4.5. 법 문제
병역 의무로 불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 것이 법률상 원칙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상위로 정의된 법을 공연히 무시하고 또는 무시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다할 필요가 없는 법 체계로 많은 지적이 이루어졌다.
4.5.1. 미해결
- 병역의무자는 공무원으로 편입되어 사회에서 하던 일이나 금융, 부동산, BJ, 블로그/웹소유자, 21세기의 인터넷 부업을 전부 못한다. 이는 공무원법의 겸직불허 문제로 공무원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적용되어 법률상 불익한 처우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 단,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보충역)에 한해서는 허가를 받는다면 겸직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다.
- 병역 불평등이 문제가 될 법한 대부분의 나라는 주 임무를 남성에게, 보조 임무를 여성에게 부여하여 이를 해소한다. 그러나 2020년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 상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보조 임무는 아예 없는 상태다. 즉, 주 임무인 2년간의 병역 생활은 남성이 독박을 쓰면서도 세금 등의 보조 임무는 남녀가 동일하게 지고 있다는 것. 여성에게도 주 임무를 부여할 기회를 주면 되지만 국가는 사회적 제반 사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연히 문제를 방치 중이다.
- 막무가내 법 등재 문제
예비군 법 시행령 제14조(동원의 연기)에 의거해서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훈련을 연기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유로 연기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 예비군 법 시행 규칙 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에 의거해서 의사의 진단서만 받겠다는 입장인데 만일 사고를 겪고도 병증을 진단 내리지 못한 경우 문제가 된다.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조차 되지않은 걸 멋대로 국방부가 정의한 것이다. 추가로 동법 훈령에서는 진료 확인서, 입, 퇴원 확인서까지도 허용해준다고 멋대로 정의했다. 편의를 위해서 정의했다고 하지만 대통령령인 법을 어겼다.
- 예비군법 동법 내 규정에 따르면 중증 질병 명목으로 보류하는 항목이 있다. 문제는 대부분 중대급 실무자들이 중증 질병이 무엇인지 모르며, 직권 처리 시 남용 지적이 이루어질까 봐 아예 없다시피 보는 조문이다. 중증 질병은 외상이나 질병,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게 되거나 그렇게 될 높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한부 선고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해당된다.
4.5.2. 개정
- 2017 - 이전에는 군 차량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적, 적제 불량, 불량 용도 사용 등 교통 법규 위반이 흔했다.
매년 1000건 이상 적발되었는데 과태료로 따지면 금액이 억대이다. 군대에서도 과태료 0원 내다보니 너도 나도 위반하니 사고도 많았다. 사고만 문제가 아니라 편하자고 저지른 일로 손실이 생기면 안 그래도 부족한 국방비의 세금 낭비가 된다.
4.6. 구제제도
- 전공상심의제도
- 국가유공자 및 보훈자
4.6.1. 전상, 공상
기본적으로 임무 수행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병세나 상해는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발생한 여럿 사례를 들여다보면 원칙을 어겨서 '''소송'''끝에 보상되는 일이 흔하다. 심의위원회는 '''자세한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사격훈련 임무 수행을 하다가 지속적인 격발 반동 충격을 받다보니 흉부 통증이 발현되어 응급 후송되어 정밀 검진을 받았더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이며 수술적 조치가 필요하며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 및 병증의 원인으로 과학적 매커니즘이 사격중 격발반동 충격을 반복하여 받아서생겼다는 의학적 진단서 또는 임상자료.
5. 입영, 특기병 선발 문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플러그인 부터 설치하고 봐야하는 전자정부의 흔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모집내용과 다르거나 과장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처음부터 제대로 알리고 뽑을 생각이 없는 마냥 허술하게 모집절차가 진행되며 기술면접이 포함된경우 현업기술은 1도모르는 사태가 빈번했다. 홈페이지에 각 종목마다 세부페이지가 있었는데 주요 자격사항란이 10여년 넘게 공란으로 모집병을 받아왔고 2018년 보완요청끝에 이번해에 다행히 반영이 되어 현재는 기재가 되어있다. 이미 처음부터 수석, 고급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의도가 드러났다.
6. 강제 사회 진출
병역의무 자체가 사회에 나갈 의사가 전혀 없거나, 나가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을 강제로 사회랑 엮이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에게는 고통을 줄 수 밖에 없다.
6.1. 학교폭력의 연장
특히 일부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심한 후유증과 경험으로 인해 극도의 대인공포증이나 기피증을 안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문에 사회에 나가지 않기로 다짐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병역의무는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자까지 강제로 집단과 사회에 소속되게 하여 다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병역의무로 인해 학창시절 가해자랑 다시 엮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성인이 된 이후/병역 문서 열람 바람.
7.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전무
8. 일 문제
9. 월급 문제
10. 겸직, 지분, 출판, 특허, 계약 등 광범위한 소득 활동 문제
11. 장병들의 기본권 무시
12. 생명권 경시
13. 복무중 사망사고 후 대우
14. 군 의문사와 국방부의 조직적인 축소, 은폐, 조작 의혹
군 내부에서 사건이 터졌다 하면 사건 은폐 및 축소는 기본이며 설사 진실이 밝혀져도 책임을 회피한다.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처리하는 등 해결보다는 무관심 및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유가족 및 언론, 시민 단체 등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항상 가해자 편이다. 억울하게 죽거나 다친 사람이 무슨 죄란 말인가?
사회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민간 경찰이 여러 각도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수많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자살 혹은 단순 사고로 처리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증거가 모여야 한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사망 사건은 자세한 조사 없이 단순 사고나 자살 처리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가혹행위가 원인이 되는 사인은 상급자의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축소 및 은폐시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2000년대에 들어 진상규명위원회라도 발족되어 의문사 문제 등에 대해 뒤늦게 진상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단순 사고, 자살 판정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불신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대 간첩 작전에 투입되어 전사한 표종욱 일병은 적군이 살해 후 시신을 숨겼는데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영으로 취급했다. 사실이 밝혀진 것도 우연으로 적군을 사살하고 노획한 노트에서 군 작전 내역에 기록되지 않은 아군 전사자가 확인되어서 였다.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작전 지역에서 고작 50m정도 떨어진 곳으로 수색만 제대로 했으면 진작 발견했을 위치였다. 심지어는 '''TV에서 표 일병의 전사 소식이 방송되고 있는 와중에도 헌병대에서는 탈영한 아들 내놓으라고 부모에게 전화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육군은 개망신을 당해 갖은 욕을 먹고 사과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군 헌병대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병이 없어졌다=탈영'''이란 이미지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생한 지 10년 이상이 지난 김훈 중위 사건만 해도 아직까지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군 장군 출신인 아버지를 필두로 하는 유족과 김훈 중위가 타살 당했다는 증거가 자살이라는 증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이 자살로 판단하고 있다. 허원근 일병 사건 역시 마찬가지. 김훈 중위의 유족처럼 진상 규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떠들어라 난 내 일 한다 하고 굳건히 버티고 있는 국방부인데, 다른 의문사들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국방부가 아무리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주장해도 국민들은 믿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민간 수사가 절대 필수적이다.
그리고 노충국 사건, 윤여주 사건, 신상민 상병 사건 등등 잊을만 하면 나오는 군 의료 체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군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상자 및 병자에 대한 혜택은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이제는 아예 이런 의문사로 인해 사망한 장병의 시신을 군이 유족의 동의 없이 강제 화장 시킬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다가 딱 걸렸다.
15. 극단적인 위계 서열 및 불합리한 대인 관계
대한민국 국군은 일본 권위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으로 위계 서열을 강요한다. 특히 같은 이등병끼리 구타 가혹 행위를 할 정도다. 미군의 경우에 E-4 Sergeant 병장[6] 이하의 계급끼리(이등병부터 상등병까지)는 계급도 존중해주면서 반말도 하고 거의 친구처럼 지낸다. 서로 술도 마시러 다니고 같이 놀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소대원으로서 엄청나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경례의 경우도 미군은 병이 부사관 말고 장교에게만 하는 것이며[7] 장교도 대령 정도나 되어야 경례를 하고 보통 장교들한텐 그냥 인사하듯이 한다. 한국군처럼 병끼리도 한 계단 계급 높다고 무조건 빡세게 경례를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군에는 1개월 단위로 끊어서 서열을 정해 1개월 일찍 입대했다는 이유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아주 못된' 위계 서열이 있다. 이것을 기수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나라 군대에서는 보기 힘든,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중사가 상사에게, 소령이 중령에게 군기 주입하는 짓거리'''가 벌어진다. 중사가 상사에게 군기를 주입하는 짓거리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된다. 또 병장이 하사에게 군기를 주입하는 짓도 정말 흔하다. 특히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경우에 나이 어린 하사가 말년 병장에게 형님이라고 알아서 기었다. 계급 체계가 완전하게 붕괴되어서 간부가 병의 폭행을 방관 및 묵인, 동참한 바 있다. 또 ROTC가 후반기 학사장교에게 재미 삼아 구타하고 가혹 행위를 하는 일이 2010년 이전까지 만연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간 사례가 넘친다.
똥군기가 왜 결함이냐 하면 군대는 8~20명이 하루 웬 종일 같이 붙어 있어야 하고 심지어는 잠도 같이 자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인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기 쉽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으로도 의사소통을 꺼리고 간발의 차이로 일찍 입대했다는 이유로 늦게 입대한 인원에게 전횡을 부리는데 거리낌이 없게 되고 결국 구타 및 가혹 행위, 살인 이라든지 자살, 탈영 등 끝에는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꼭 터진다.
실제로 과거에 대한민국 국군에서 만연했던 '''소대장 길들이기'''는 짬밥으로 계급을 뭉개려는 병장들이 신임 소대장의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가려고 해서 생기는 일이다. 결국 소대장 길들이기 역시 짬밥 지상 주의와 짬밥=서열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악행이자 하극상이다. 오늘날 한국군은 병과 간부 간의 위계질서가 잡혀있는 상태라서 소대장 길들이기와 같은 악습은 사라진 상태.
결국 개월 수로 서열을 따지는 것으로 인해 군대는 점점 오합지졸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 '''더러운 인간관계'''를 피해 도망치기 위해 복무 기간과는 상관없이 군대 가기 싫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며 병역 기피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당사자가 입대를 걱정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입대를 걱정하는 이유가 훈련이 고되고 몸이 힘들고 위험하고 그런 것보다도 가혹 행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런 고참과 후임이라는, 계급과 상관없는 더러운 위계서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병역의무기간이 고작 일주일밖에 안되더라도 이따위 위계서열이라면 군복무하기 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군의 경우 이등병으로 입대하면 1년 시간줘서 결함이 있을 경우 '''일병으로 진급시키지 않아버린다.'''
'''사실 짬밥 갖고 서열 놀이만 안 해도 병역 기피를 거의 전부 줄일 수 있다. 이 더러운 서열 놀이가 바로 병역 기피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특히 정신 질환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마음이 너무 약한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문제이다. 교도소에 가면 인생 망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같은 원리로 형량은 그냥 시간 잘 때우다 나오면 되고 비록 취업은 막히겠지만 자영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을 할 일까지는 없는데 교도소에 수감되면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다른 수감자들과 엮이는 문제'''때문이다. 괜히 달라붙어 건수 어쩌구 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길 꼬드기고 그렇게 점점 범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게 무시 못하는 게 처음에는 과실 혐의로 징역을 살았다가 거기서 만난 다른 수감자에게 물들어 '''진짜 범죄자가 되는 사례'''도 매우 흔하기 때문이다. 특히 거기서 만난 사람이 행여 조직폭력배인 경우 해당 조직에 연루되어 조직원으로 들어오길 강요받는 일도 있다.
대한민국 국군 특유의 똥군기가 있는 한 군대에서 고참이란 가장 더러운 인맥이자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인맥이다. 군복무 시절의 악행, 그 기억밖에 안 남기 때문이다. 악행은 또 다른 악행을 만들고 대물림된다. 대한민국 군대에 가면 누구나 뭔가 좋지 않은 걸 잔뜩 배워 악마가 된다. 악마가 되지 못한 일부가 착한 선임이 되는데 사실, 후임에게 친절하고 착한 선임이 정상적인 선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 취급을 당하거나 기수열외 당하는데 그게 두려운 사람들은 선임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대에서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끝내 악마[8] 로 만들어 버린다. 선임이 강요해서 누군가를 구타하고 칭찬을 받는 식이다. 이등병 때 병장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되겠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똥군기에 물이 든 자신을 본 적이 있지 않는가? 부대마다 다른데 보통은 착한 선임은 서열이 낮은 경우가 많다.
사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 사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는 스스로 사람을 선택해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9] , 한국군의 병 신분은 그런 선택이 일절 전무하다. 한번 배치되면 같이 지내는 사람과 24시간 내내 같이 지내야 한다. 일과는 물론이고 휴식 시간마저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와 묶어두기 때문에 병을 24시간, 2년 내내 감금하는 어처구니없는 시스템과 맞물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회보다도 훨씬 악질적인 점이 크게 드러난다.
명심하자. 어떤 집단으로 들어가든 거기서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현재에는 2014년부터 대부분의 부대에 도입된 동기 생활관으로 인해 상황은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16. 계급별로 느끼는 문제점
병의 경우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게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것인지 지휘관 개인을 위해 충성을 하는 것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지휘관의 전횡이 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지휘관이 개인적인 일에 병력을 동원하는 일이 잦다. 개인 과수원을 병력들에게 돌보라고 명령하거나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병들에게 넘기거나 정말 쓸데없는 팔각정을 건설하는 일 등을 하라고 시킨다. 이에 대한 변명이라고 한다는 게 이렇게 해서 일을 많이 시키면 자신의 지휘능력을 배양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병력들의 불만만 쌓일 뿐이다.
장교의 경우는 워낙 어중이 떠중이들이 군대에 유입되다 보니 지휘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10] 지병이 있는 병력은 매일같이 의무대 또는 민간 병원을 다녀오게 해야 하며 그런,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하나 더 떠안게 된다. 대대장 이상의 경우는 그런 인원을 주임원사 당번병으로 만들어서 밀착 감시를 시키면 되지만 중대장은 그럴 방법이 없어서 진짜 난처하다. 성격에 문제가 있는 병력은 이것 하나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래 해야 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정말 문제가 있는 병력이 자기 휘하로 들어오지 않기를 하늘에 바래야 할 것이며 그런게 들어옴으로 인해 군 복무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로 그런 문제병력은 '''다른 징병제 국가의 경우 병역 면제 대상'''이다. 대한민국이 병력 자원 부족으로 인해 부적격자까지 징병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부사관의 경우가 가장 안습한데 저 둘을 섞은 고충을 겪고 있다.
17. 극단적으로 높은 징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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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출산 등의 이유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징병 기준이 너무 완화되어 정말 군 복무를 하기 힘든 사람들조차도 강제로 입영 시키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군의 주적인 조선인민군의 경우에는 더 이상 한국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현대전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병력 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군대의 전투력 증진이나 효율적인 훈련 및 입대 인원의 성향에 따른 부대 배치 및 부대에 따른 차등 대우가 전혀 없고 그냥 마구 배치하고 있는 데다가 그나마조차 단지 머릿수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내년엔 총기난사로 귀한 집 자식들 수십 명 죽어 나가겠노 ㅋㅋㅋ
유튜브의 댓글 중 하나. 물론 현대화가 진행 되었고 문제되는 병들을 훈련소에서 걸러내는 현재 군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별의 별 이상한 사람들까지 입대시키는 국방부와 병무청을 비꼬는 뜻이다.
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과거에는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을 재징집하는 일[11] 도 있었으며 2018년 현재도 장애 기준으로 볼 때 타 군 같으면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경증 장애인[12] 도 대한민국에서는 얄짤 없이 육군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되는 데다가 심지어는 타군을 포함한 모집 과정 합격자[13] 들 에게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발급(...) 하는 병크를 터뜨린 적이 있다. 특히 타군 과정 합격자의 경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되려 스스로 군대에 입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육군 현역 소총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고 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합격은 커녕 타 군에 지원해 합격 날짜까진 자동으로 육군의 징집으로부터 유예 되도록 되어 있고, 해공군 면접장에서 육군이 행정 오류 등으로 영장을 보냈을 때 제시하라고 필증도 끊어준다. 물론 이 경우는 무시해버리면 해공군 등에서 알아서 정정해주기에 크게 문제될 일 없고, 모병 업무가 각군 본부에서 병무청으로 통합 이관된 뒤론 거의 없어졌다.
한국군의 현역 판정률은 91%에 달한 적도 있으며,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매우 많은 수의 남성이 군대로 징집 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하며, 대체 복무 자유 선택이 불가능한 몇 안 되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몸이 아파 군 복무는커녕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을 겪는 경우이거나 군대에 있는 것보다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더욱 도움이 되는 인재라면 징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국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장애인이 아닌 이상 거의 다 징병 된다. 국방부는 그나마 남아있던 대체 복무까지도 2020년까지 없애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2018년도 기준 병역판정검사는 엉망 그 자체로 판정소에서 검사가능한 4급기준은 신장,체중,시력,혈액 검사 등. 초 중 고 등학생들이 받는 신체검사급의 능력밖에 없다.
입대전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으라는 소리가 헛소리만은 아닌셈.
막말로 진단서없이는 아직 구체적인 증상 발현되지 않은 혹은 가벼워서 눈치채지 못하는 중병, 유전병을 확인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집단이다. 이런 이들의 입대를 막는게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도!
한국군의 80%가 넘어가는 현역 판정률은 징병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미군은 현역 판정률이 60%를 넘지 않았다. 동쪽으로는 나치 독일, 서쪽으로는 일본 제국을 상대하는 양면전쟁을 펼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병력 감축 반대론자들은 서울이 최전방 바로 밑에 있는 것과 한국의 산악 지형을 들먹이는데, 서울의 그런 취약점 때문에 수도 이전이라는 해결을 하려 했으나 기득권자들의 반대로 좌절돼버린 것이며, 거친 환경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의 미군은 울창한 열대 우림과 요새화된 섬에 보병들을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꼴아박으며 하나하나 점령해야 했었다. 게다가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무기는 현대 무기보다 화력이 훨씬 부족했으므로, 현대에 비해 보병의 수요가 훨씬 높았다. 심지어 국가의 존망을 걸고 1억 총옥쇄를 울부짖던 태평양 전쟁 말기의 '''막장 일본군조차도 징병률이 80%을 넘지 않았다!'''[14] 비슷하게 독일군의 징병률 역시 최대 70%로, 현 한국군보다는 덜 잡아간다. 심지어 1960~80년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치하에서도 징병률은 40%~50%에 불과했다.
그러나 반론이 한 가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세 남성만을 상대로 징병을 한 반면, 일제와 나치, 소련의 경우에는 총력전이어서 그 많은 수를 충당하기 위해 북한 급으로 '''전 연령을 상대로 징집을 하였다.''' 특히 나치독일에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자살돌격을 시킨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
하여튼 위에서 이미 언급된 기사#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심리 이상자 26000여 명과 입대 전 범법자 524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의 가해자 이 병장 역시 공격성이 경고되었지만 현역으로 입영되었다. 또 2013년 한 해 동안 군대에서는 90명의 병들이 사망했으며, 그 중 62명은 군대에서 자살하였다.
'''장애인이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징병검사 결과에서 장애인임에도 현역병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장애와 병역의무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장애인 등록자 중에서 징병검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현역 판정을 받아서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걸러지지 않거나, 장애가 가볍다는 이유로(이 경우라면 신체등급 3급)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데서 생기는 문제이다. 징병제 국가에서 장애인이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외에도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도 종종 있는 현상이며, 모병제 국가가 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에는 이것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징병''' 참조. 이 중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으며,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복무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 표시로 했다.
- 입대 후 군대 내부에서 생긴 범죄에 연루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후,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의 가해자 이 병장에게 가혹행위 피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
- 학교폭력 영향으로 생긴 정신질환까지 있는 발달장애인이 현역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대 후 훈련소를 마쳤지만 자대생활 부적응으로 4개월만에 전역 후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도 있다. ●
- 2012년에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인데, 사건이 일어나기 13년전에 현역병 복무를 하다가 탈영을 해 국군교도소에서 8개월동안 복역 후 전역했다. 그 후 폭력적인 두드러진 후에야 장애진단을 의뢰했는데,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한다. ●
- 누가 봐도 심각한 수준의 두드러기도 현역으로 끌려간다.
그 와중에 2016년 5월 국방부에서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방력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전문연구요원 폐지를 통해 공백을 보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상식적으로 전문연구요원은 사회 각지 및 군대의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담당할 수 없는 분야에서 연구를 통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보직이다. 당연히 현대사회의 국방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16] 고작 몇천 명 군대 입영자[17] 를 늘리기 위해 국가 과학력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북한이 핵개발 할 때 우리는 알보병에 집착한다는 선언인 셈이다.[18] 너무나도 한심한 짓거리다. '''정작 전군에서 가장 쓸모없는 보직인 당번병은 장성들이 자기들 똥구멍을 닦기 위해서 악착같이 존치하려고 발악하기 때문'''이다. 없앨 것을 내비두고, 필요한 것을 없애니 참으로 답답하다. 이에 대한 논란이 매우 거세짐에 따라 별도의 항목이 생기고 추가로 다른 대체복무도 폐지하겠자는 계획을 발표해 통합되었다.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참고.
결국 "우리나라 군대는 병력 많아서 정말 짱 쎄다, 와~"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한 나머지 병력을 마구잡이로 징발만 할 뿐 징발한 병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병역제도의 현실이다. 공관병, 당번병, 지휘관 및 주임원사 전속 운전병[19] , 회관병[20] 등등 수도 없이 많은 '''한직'''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보호관심병사는 후방 부대로 전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처음 배치받은 부대에 남겨두는 것 역시 문제다.
단, 육군은 부대 배치 및 재조정에 따른 인사행정 비리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병사의 자대 변경은 사단급 이상이 바뀌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전방 부대의 특정 관심병사를 한강 이남의 진짜 후방 부대로 전출시키자 하니 악용의 소지가 우려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로 인한 전방 부대 장병들의 사기 저하 우려는 덤. 2000년대 중반에 국방부가 군 복무에 부적응한 일, 이등병급 병사에게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야전 지휘관들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된 흑역사가 있다. 다만, 이 제도를 해군은 잘만 시행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함정 및 도서 근무한 수병들 중 일부를 육상 지원 부대로 인사이동시키는 제도가 그것이다. 빽을 써서 편한 데로 가는 문제는 있지만, 대신 여기는 6개월~1년간 배타다 온 이들이 가는 곳이라 역피라미드 구조로 막내 생활 다시 해야 하고, 함정 수당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금전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 등의 디메리트가 있기에 해군에선 전반적으르 좋게 보는 제도이다. 운영하기 나름인 제도고, 육군이 이런 쪽으로 노하우가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심지어 2016년 5월 현역 자원이 모자란다고 병역특례제도를 우선적으로 없애고 그후에 차차 사회복무요원까지 전부 없앤 후 모두 현역으로 넣겠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추가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면제는 거의 불가능이고 제2국민역도 힘든게 대한민국 군대인데[21] 특례제도까지 없애서 전부 현역병으로 만들겠다는 건... 누구의 생각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병무청과 국방부에선 2018년부터 생계 곤란으로 인한 복무감면도 없앤다고 계획이 잡혀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하 사람들도 군대에 무조건 가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22] 이 경우는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계획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 옛날 조선시대조차 군포(일종의 국방세)를 내면 현대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속오군의 징집에서 면제되었고, 역시 지금의 생계 곤란 병역 감면처럼 집안이 가난할 경우에는 징집하지 않았다. 정말 조선보다 심해지고 있다. 정말 이쯤 되면 '''금수저가 없는 자리를 흙수저로 채워 넣겠다'''는 거라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이 쯤되면 잔인한 정도가 아니라 변태적인 수준. 2013년의 기사이지만, 이걸 보면 가난해서 정말 자신과 집안이 죽을 것 같은 사람조차 부려먹으려 하는거냐는 피가 거꾸로 솟을지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 게다가, 이젠 어린 자녀까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남성도 부양의무자가 3명이 안되기 때문에 생계곤란 군면제가 안돼서, 상근예비역이지만 현역으로 가게되었다. '''쉽게말해 국방부&병무청의 면제기준에 안맞으면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도 생계곤란 군면제가 안된다.'''
내년에는 중졸과 초졸도 입대시킨다고 하니, 병들을 더 잘 걸러내는 것과 앞으로의 예우도 절실하다.
여기에 합참에선 송영무장관에게 2년 내에 병 복무기간 단축 및 심한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을 막고자 운전병과 취사병, 복지단 마트를 관리하는 PX병, TMO 여행장병 안내병 등에 대해 전부 부사관이 대신 하거나 민간인으로 대체하겠다 보고했다 하는데 이를 통해 비전투 병력 1만 7천 명을 줄여 전투 병력으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링크.
결론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데에만 집착할 뿐, 관리 및 운영은 부실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다.
이 상황까지 이르게된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 요인들을 살펴 보자면
1.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2000년대 초에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당시 태어난 신생아들이 입대할 시기인 20여년이 경과하자 위와 같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되었다. 더군다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행한 각종 정책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가속화되자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암담해졌다.
2.휴전 후 서울로의 환도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당시 정부는 정치적인 상징성을 고려하여 휴전 이후 임시수도에서 서울로 환도하였다. 문제는 서울에서 휴전선까지의 거리가 약 25km 밖에 안된다는 것. 거기에 서울이 도시권 인구규모 200만 미만의 상징적 수도 정도의 위치였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경제성장을 거치며 인구 1천만의 거대도시가 되어버렸고 북한과 바로 맞닿은 경기 북부의 인구도 300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전 정부들도 위와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수도이전까지 고려하였으나 불발되었고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균형발전 대책들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문에 국군의 방어계획에 커다란 애로사항이 피게되었다. 서울은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에 들어있어 유사시 화학탄을 비롯한 온갖 포격을 뒤집어 쓸 것이며, 종심이 매우 짧아 현대적인 기동방어를 실시하려해도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 또한 땅은 몇뼘 내준다 쳐도 상관없지만 국민의 생명은 그렇지 않기때문에 적어도 전방도시들의 주민소개가 완료될때까지는 전선을 유지하며 버텨야한다. 그래서 전선을 사람을 갈아넣으며 버티기 위해 수많은 병력이 필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6.25가 끝난 후에도 부산에 수도를 계속 두고 서울은 옛 조선의 수도인 역사도시로만 남겨뒀어야 했었다.
3. 극한의 경제난에도 억지로 대군을 유지하는 북한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은 개혁개방의 수순을 밟으며 수십년간 지속되었던 냉전은 서방진영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북한은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극한의 경제난을 거치면서도 오히려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대를 강화하였고, 남한측의 햇볕정책과같은 유화적인 지원까지 이용해먹으며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있다. 북의 군대가 경제난을 거치며 사실상 앉은뱅이 군대가 되어버리긴 하였으나 여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금과 장비가 어디서 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현대화 역시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위에서 언급한 서울의 위치와 맞물려 병력을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전방에 배치하는 이유가 되고있다.
4. 지휘관의 보직 유지
'''전술한 사유들이 표면적 사유라면 이것은 실질적 사유'''. 이게 가장 크다. 병력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지휘관도 같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소위로 임관할 당시에는 이상이었으나 이제는 생계가 되어버린 영관급 장교들의 군 복무를 더 연장시키기 위해 보직 유지는 필수불가결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출생율은 계속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는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역 기준을 점점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안 그래도 다른 계급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대령 하나만 벌써 70명 이상이 초과보직 상태라서 1개 사단에 부사단장이 2~3명 보직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병무청장이 예비역 소장 보직인지라 결국 병무청 고위직 간부들과 일선 지휘관들은 같은 일당들인 셈이다. 이 때문에 속칭 '''자기 식구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자기 출신 후배기수 장교들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한 선배기수 장교인 병무청장의 눈물겨운 발악에 의한 결과물이 바로 이런 과도한 징집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면 필요는 없는데 감성적으로 생각하자면 장교들의 명줄을 이어주기 위해 이런 과도한 징병을 억지로 자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잉 임관한 장교들의 생계유지용 징병인 셈이다.[23]
위와 같은 이유등으로 현역판정률이 과도하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장 조금 보태서 총만쏠수 있다면 전부 입대하게되는 상황에 이를수도 있다. 그러므로 군 병력수 감축은 반드시 해야만하는 과제가 되었으며 국군은 현대화 및 정예화 그리고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과잉 징집을 한 결과 각 부대마다 없어도 되는 직할대를 하나씩 만들어야만 했는데 그 직할대란 바로 그린캠프이다. 전부 다 징집하다 보니 속칭 '불량품'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린캠프는 그런 '불량품'만 모아서 저장해 뒀다가 현역부적합 전역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거나 아예 제대를 시켜버린다.
우선 국방부는 총병력수를 2022년까지 52만 5천명까지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현 사단중심의 체제를 미국식 전투여단체제로 개편하고 병력을 기계화, 차량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예화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간부비율을 현재 25%에서 40%까지 끌어올려 병력을 정예화할 계획이고 개혁 측면에서는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이 단초가 되어 국방장관 명령으로 공관병 및 당번병은 모두 2017년 9월 30일부로 폐지되었으며 이외에도 무의미하거나 민간으로 대체가능한 보직을 검토하여 병력수 감축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각종 군비리 및 악폐습을 강도높게 개혁하여야만 저출산이 지속되는 미래의 인력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 있을것이다.
18. 일반병과 부사관 혹은 장교 사이의 갈등 우려 증폭
이러한 병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실전에서 상관 살해를 일으킬 우려를 증폭시킨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병과 간부가 전혀 다른 시설에서 따로 생활하고 따로 밥 먹고 따로 행동한다. 이미 이것만 해도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장교, 부사관과 병이 한 시설에서 교육받는 후방의 교육부대의 식사 시간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난다. 같은 취사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장교-부사관-병의 순으로 할당받는다. 이때 장교와 부사관은 계급을 내세워 취사병을 압박해 맛좋은 반찬을 식수인원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보통이다. 부사관도 마찬가진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아가는 병의 경우 된장국은 식수 인원 이상으로 배식 받고, 인기 있는 육류는 한 숟가락 정도만 배식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니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들은 간부들에게 불만이 많다.[24]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징병제로 강제로 징집되어 온 건데, 위와 같은 사례들과 같이 시궁창 취급을 받으며, 간부들의 무상 노동력이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이미 평시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군부대 내에서 병이 간부에게 하극상을 벌이는 일이 생기는데,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총구가 적군이 아니라 아군에게 향할 수도 있다. 그것도 지휘관에게.''' 즉 전시 상황에 상관 살해(프래깅) 사건이 이곳 저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25]
사실 현 대한민국 군대에선 평시 상황에서 프래깅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병들이 간부들에게 시궁창 대접을 받지만, '''"2년만 참자."'''라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26] 전시상황으로 돌입하면 지금까지 병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2년만 참자."는 더이상 실현이 불가능해지고, 설상가상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진다. 그런 병들을 감싸고 어루만져줘야 하는 부사관 및 장교 등의 지휘관, 지휘자들이 전시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병들을 시궁창으로 취급하면 '''병들이 간부들에게 극심한 적대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27] 괜히 다른 나라 군대에서 병들을 하나하나 챙겨주고, 사회에서 군인을 나라를 지키는 명예로운 직업으로 취급해주는 게 아니다.[28] 전쟁에서 병들을 소모품 취급하면 병들의 사기가 폭락하는건 두 말할 것도 없고,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할지''' 생각해보면 답은 정말 간단하다.
사실 현재 한국군의 사고가 많이 줄어든 진짜 이유도 바로 군인 복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곤 해도 그나마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점은 '''과거에 3년이나 참아야 됐지만 그후로는 2년 2개월 정도만 참으면 됐고, 현재는 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서 1년 9개월에서 1년 6개월만 참으면 되기 때문.'''대신 그 기간동안 옛날 사병들만큼의 전투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더 빡세게 굴릴 수도 있겠지만, 군인들은 훈련이 빡세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보상이나 처우가 쌍욕 나오는 수준이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
징병제로 징집된 병들이 간부들을 상대로 프래깅을 벌인 사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의 사례가 가장 유명하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장교들이 '''적군보다 아군 사병[29] 들이 더 무서웠다'''고 회고할 정도로. "베트남 10,000일의 전쟁" 기록에 의하면 1967년 11월 미 육군 헌병이 입수한 어느 포스터에는 베트남어와 영어로 어느 육군 대위 이름과 여러가지 신상 정보, 심지어 주둔지 정보까지 써 있고, 적군들에게 '''"제발 이 XX 좀 죽여주면 1500달러 포상금을 선물하겠다."'''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물론 미군에선 난리가 났다. 하지만, 헌병들이 수사에 나서도 결국 이걸 만든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얼마 뒤 그 중대장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미군 헌병들은 미군 기지 안에서, M16 소총에 사용되는 5.56밀리 탄에 의해 사살된 것에 주목했으나 부대원 전원이 적군 공격으로 죽었다고 주장하는 터라[30] , 결국 전사로 처리되었다. 그 해 헌병들은 공식적으로 300건 이상의 프래깅을 적발했으며 500건 이상의 증거 불충분 프래깅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진급이라든지 여러 불이익이 가는 그 상층부들의 은폐로 쉬쉬된 행위는 2배를 웃돈다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였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공포 끝에 마약에 중독되어 갱생원에 다녀야 했던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만 해도 마약을 먹고 환각에 빠져 부사관인 상관을 칼로 목을 찔러 죽이고 자살한 동기를 목격하면서 자신도 마약을 끊고자 갱생원에 자원했다고 회고할 정도였다.
특히나 자기들끼리 중대장을 사살한 뒤 그 시체를 병영에서 어느 정도 이격된 숲속에 버린 후 중대원들끼리 입을 맞춰서 작전 나갔다가 전사했다고 우기는 수법에는 수사를 할 수 없을만큼 알리바이가 확실해서 수사를 포기하는 지경이었다.
미국 정부는 상관 살해가 끊이지 않았던 베트남 전쟁에서 느끼는 게 있었는지, 베트남 전쟁을 마지막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병의 자원입대를 받기 시작했다. 모병제로 전환된 이후 미국은 병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를 향상시켜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는 병들의 월급 대폭 인상과(물론 이 이전에도 웬만한 회사원 수준으로는 받았다), 각종 혜택을 가져왔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치료비 전액 무상 지원'''이라는 혜택을 받을 정도. 퇴역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까지 보장받고, 미국 사회에서도 퇴역군인은 국가를 지키고 돌아온 명예로운 사람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이 미군에 지원하면 취득하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국적을 덤으로 주고 대우도 자국 국적의 미군과 동일하게 해준다(MAVNI 프로그램).
심지어 이스라엘 군도 징병되어서는 허구헌날 전쟁에 시달리는 장병들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프래깅이 꽤나 자행되었다고 한다.[31] 그 동안 군대에서 의문사로 죽어나간 사건 사고 진상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경우를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거기에 대한민국 군대는 다른나라보다 상황이 심각한게 다른나라에서 보기힘든 병들 사이에 똥군기로 인한 엄청난 갈등이 있다.
간부 프래깅 문제 뿐 아니라 '''국방부 전체가 장병의 적'''이라는 말이 있다보니까 포상휴가를 18일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헛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사실 간부들 입장에서는 굳이 제도적으로 포상휴가를 제한하거나 그런 걸 만들어둘 필요가 없다.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어차피 언제든지 마음대로 잘라대고 없애버릴 수 있는 게 병들의 포상휴가'''이기 때문이다.[32]
19. 군대 내부의 악습 및 인권 침해
군대 내에서 현역병들을 상대로 군기를 들인다는 명목으로 무의미한 규율 잡기나 폭력행위를 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똥군기'''라 한다. 530GP 사건 이후로 차츰 개선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2014년에 군대 내부의 가혹행위로 '''한 병장이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뛴 사건과 의무대에서 일병이 맞아 죽은 사건'''이 터지면서 아직도 갈길이 멀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똥군기,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문서 참고.
20. 병영시설 문제 및 천차만별인 복무환경
21. 입영 장수생
IMF 외환위기 이후로 시작되어서 2000년대 후반까지는 완화되었다가 2013년경부터 심하게 두드러진 현상. 다 같이 빨리 갔다오려고 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순번이 밀려 늦게 갈 수밖에 없어진다.
특히 현역이고 사회복무이고 2016년 이후로는 입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21.1. 현역의 경우
한국은 대학 졸업 뒤 사회 진출이 늦어질수록 패배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입대를 해야 하는 대부분 남자들은 되도록 빨리 입대하고자 한다.[33][34] 그런데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여하튼 '''가야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의 수가 턱없이 적다!''' 이 때문에 판정을 받아놓고도 몇 년 동안을 입대를 못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겨우 입대하는''' 케이스도 있다. 물론, 군 입대가 사람이 근 20년간 배운 것들을 거진 리셋시킬만큼 돌머리를 만드는데다, 자신이 입대 전에 교육받거나 종사하던 직업군과 거리가 멀 경우 서류상이든 숙련도건 경력 단절이 생기며, 무엇보다 전공상 인정도 드럽게 안 해주는 국군 특성상 힘든 부대일수록 몸만 버리고 오기 딱 좋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경력으로 쳐주는 곳이 많고[35] 몸 관리도 유리한 특기들을 가급적 선택하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직업 종사자가 중간에 입대한다고 복직을 보장해주는 문화도 공무원 정도가 아니면 사실상 없는 등으로 인해 늦은 입대가 한 남자의 인생 계획 자체를 꼬아 버린다는 문제점도 있으며, 저렇게 입대가 지연되면 입영자들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 자원의 질이 하락한다는 점도 문제다.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 스펙을 쌓는 이른바 "군대 입시"가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됐고, 이를 위한 학원도 여기저기서 성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병만 하더라도 예전엔 1종 대형 면허가 있으면 합격의 보증수표라고 할 정도로 쉽게 갔으나 그것도 어느새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이제는 트레일러와 견인차면허까지 따는 세상이 됐다. 입대가 쉽지 않으니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에는 “제발 군대 좀 보내달라”는 민원 전화가 하루에도 300통씩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걸려오고 있으며, 정부의 민원 인터넷인 ‘국민신문고’에는 작년 한해 관련 민원이 3,550건,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2,000건 넘게 접수됐다. 병무청의 담당 공무원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빗발치는 관련 민원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 누군가가 입영을 포기해서 나오는 '공석 신청'으로 합격하는 것이 가히 '로또'에 비견되는 상황이다.[36] 병무청 집계에 따르면 지원자 중에 입대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입영 대기자는 3~4년동안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역할이 중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사람은 최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시키거나, 평시병역면제인 전시근로역으로, 그것도 안되면 6급인 면제기준도 완화해서 완전면제로라도 돌려버려서 대기자를 줄이는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기초군사훈련만 시켜서 보내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입영자를 늘리든지. 하지만 병무청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대체복무 폐지 논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마저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
21.2. 보충역
전술한 문제는 비단 현역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장 그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인 4급 보충역 예정자조차 일찍 가려 해도 앞에 못 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소집되는 것만은 현역보다도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중이다. 그래도 현역은, 우리나라 남성의 80~90%가 가기에 빠질 자리라도 있고, 1년에 한번만 추첨하는 것은 아닌데,[37] 보충역은 그 자리가 너무 없는데다가 일년에 12월중 딱 한 번뿐이어서,[38] 그때 한번 탈락하면 예정자에 따라서는 1년에 한번 그 선택 시기밖에 소집될 길이 없어서,[39] 빨라도 그 해에서 햇수로는 최소 2년 뒤에나 소집이 된다.[40]
이 문제에선 특히 정신질환에 의한 4급 대상자에서는 2017년 5월 중순까지 벌어진 차별이 존재했는데,[41] 저 사회복무요원 소집방식이 2016년 소집대상자 선발부터(2015년부터 추첨제로 바뀜.) 중,고등학교 원서 넣듯이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랜덤이 아닌 일단 기관에 따라서 뽑을 사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남은 사람이 동 순위일 경우 추첨를 한다.''' 1순위는 대상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순, 2순위가 전년도 신청에서 떨어진 사람, 3순위가 학력이 높은 순 등인데...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5순위가 "정신질환이 포함된 기초군사 훈련 면제자"다. 결국 나이가 많아도, 학력이 높아도, 몇 년이고 떨어졌어도 4급 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4급이라면 '''재학생입영원 내는 데 성공하지 않는 이상 본인 선택으로는 사실상 절대 안 뽑히고 소집통지서로만 소집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인권위에서도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본인 신청에서 꼴지로 뽑는 건 차별이다."라는 말과 함께 병무청에 저것을 시정하라는 권고까지 내렸다. 하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고쳐질지는 미지수다병역판정 검사에선 정신질환 보유자들에게 6급 면제나 5급 전시근로역을 주기는 죽어도 싫어서 완치가 안되는 정신질환 보유자조차 기를쓰고 현역이든, 안되면 보충역으로라도 꾸역꾸역 판정 내리고 군대 가라고 집어넣어놓고선 '''정작 본인이 빨리 갔다 오겠다고 선택하는 일조차 차별을 두고 못하게 하는 셈이다.'''[42] '''때문에 정신과 4급자 본인의 선택이 그나마 반영되는 제도는 사실상 재학생 입영원 하나뿐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국방부가 아직 오지도 않은 입영 자원 부족 현상을 막겠답시고 설레발을 쳐서, 신검 기준을 비정상적일 정도로 낮춰버려 이전에는 보충역이나 면제나 받을 이들조차 현역, 보충역 대상자로 완화해 분류되어 입영 대상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군대에 가기 더욱 힘들어졌다. 게다가 저급 자원의 유입이 늘면서, 특히 징병권을 갖고있다보니 저급 자원이 타 군에 비해 대거 입대하는 육군을 중심으로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이나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같은 일들이 늘어났다. 또한 쓸데없이 신검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 병역을 피하려고 꾀를 부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등 이래저래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중이다. 이에 비례해 예전처럼 부적격 입대자를 압박해 어거지로 군생활을 강행시키다가 피 보는 간부들의 사례가 늘자 예전에 비해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받고 전역이나 보충역 전환 등이 쉬워진 편이라고 한다. 단지, 애초부터 이들이 사전에 걸러져 제대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받아 군에 들어오지 않는 게 군이든 당사자든 좋은 것인데, 뒤늦게 정정해야 하니 각종 행정적, 예산 낭비가 뒤따른다.[43]
결국 욕을 바가지로 처먹은 국방부가 궁여지책으로 2015년에 재검을 대폭 실시해 많은 이들을 보충역으로 돌리고, 1만명을 한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가 입영시키기로 했지만, 이것으로는 택도 없다. 심지어 2017년 와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적체가 현역보다 심각해질 정도로 문제가 커진 상태이다. 당장 2017년에 대기자가 8만명이 넘어가는데 자리는 3만명이 안될 정도이다.
2018년부터 병무청에서는 3년 이상 대기한 인원들을 전시근로역에 편입시키고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다.
장기대기로 인한 면제는 2016년 11명, 2017년 90명, 2018년 2,313명, 2019년 9,000명, 2020년 17,000명, 2021년 17,000명으로 추산된다.#1 #2 #3
22. 의식주 처우 불량
굉장히 중요한데도 간과하고 있는데, 아무리 군인이라도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는 것도 불침번 등의 이유로 절대 FM대로 8시간을 잘 수 없다.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동물조차 저 세가지를 침해해도 미칠 판인데 사람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이 안된다면 아무리 정상인이라도 미치지 않고선 버틸 수가 없다. 사실 딱히 고상한 권리도 아니고, '인권'이라고 하기에도 과분한 '''고등동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이걸 국가권력이 대놓고 억제하면서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 그나마 '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만과 비판, 풍자가 나오는 편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직접 드러나기 어려워서 그런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45] [46] 음식은 무조건 줘야 하지만 맛이 굉장히 없고 갖가지 파동이 뜨면 전부 군대로 가고 인식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수준. GOP 등의 최전방 부대에는 하루에 8시간이면 이것도 쪼개서 자야 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다 못 잔다. 배변조차도 마음대로 못한다. '''군대에서 7시간 이상을 중간에 깨지 않고 풀잠을 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어떻게든 불침번, 새벽 상황, 조기 기상 등으로 병들을 조지기 때문. 병들은 거의 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자세한 건 짬밥, 불침번 문서 참조.
22.1. 열악한 위생 관념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하지만 정작 수저를 개인이 관리하게끔 하여 만병의 근원이 되었다. [47] 2018년 현재 개선되어 식당에서 수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소독 등의 부가적인 위생 문제 제기가 이전에 이루어진 듯. 이쯤 되면 관념이 없다보단 처음부터 개념 자체가 없었다.
22.2. 전자기기 문제
2019년 4월부터 핸드폰은 반입하도록 바뀌었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병들이 볼 수 없는 기밀 유출, 업무 태만 등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쳐왔었다. 사실 이는 보안을 떠나서 간부가 할 일을 병에게 떠넘기거나 권한도 없는 일을 시켰다가 나는 게 대부분이다.
현 대한민국의 징집병들 중 상당수(육군)는 휴대용 라디오를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고[48] '''만약 그렇다면 부사관이나 장교들도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기밀 유출, 업무 태만 같은 것들은 오히려 병보다 기밀을 자주 접하고 직급이 높은 부사관과 장교들이 더 신경쓰고 관리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도 부사관과 장교들은 멀쩡히 전자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병에게만 소지를 금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는 간부들도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전화 등의 업무로만 쓰일뿐 기기의 보안 업데이트라던지 운영체제의 업데이트 등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일부 부대내에선 각종 업무 지시 사항이나 정보를 통화 및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는 일이 있었고 이에 따른 각종 보안 사고가 발생했던 적도 있었다. 스마트폰의 보안 및 최신 운영체제가 유지되지 못하면 당연히 이러한 보안 구멍이 더 잦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기를 잘 다루는 젊은 층들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지만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혹은 나이대와 무관하게 이러한 것에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더불어 예비군 훈련때도 예비군들은 못 쓰게 막으면서 대대장들은 멀쩡히 쓰고 다니는 꼴을 볼 수 있다. 여기쯤 오면 부사관과 장교들은 병들이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만 같다. 혹은 썰이지만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가 이런 군 간부들의 비리나 폭행에 대한 증거 확보를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녹화, 녹음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병들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되면 부대 내에서 비밀리에 발생하는 폭행 등의 범죄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습관적인 범죄 은폐를 생각해 보면 단순한 음모론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최근 들어 예비군의 식단 문제 등이 온라인 상으로 정보가 퍼져나가면서 이러한 인식이 강해졌다.
21세기 들어서는 해군이나 공군에서 CDP나 MP3 전자사전을 허용해주는 부대도 있었는데, 문제는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금 누가 이걸 따로 사 두냐는 것이다.'''[49] 가끔 고등학교 시절 핸드폰을 금지하는 고등학교 덕에 간간히 생돈 들여서 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부분 값도 싸고 성능도 좋은 휴대폰으로 갈아타지 그대로 전자사전 등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17년에 일부 군대의 경우 태블릿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카메라 금지, gps 금지라는 환상적인 규정 덕분에 돈 들여가며 '''개조'''를 하거나 에듀플레이어 등 성능은 구린데 비싼 군대전용 태블릿을 헛돈 써가며 사야하는 형국이다(육군은 아직도 금지) 물론 간부들은 이런 규정을 하나도 받지 않고 보안 스티커 하나 안 붙이고 잘만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전자기기가 없는 사람은 새로 사느라, 있던 사람은 다시 수리하느라 헛돈만 날리는 실정이다. 최저임금도 안 주는 군대가 오히려 생돈만 날리게 하는 꼴. 이런걸 규정을 펼치려면 북리후생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어야 마땅했을것이다.
22.3. 휴가 부정지급
정기휴가 외에 위로, 포상휴가가 존재하는데 권위 가진 이들은 최다 150일 휴가를 나갔다. 이 논란이 일어나자 휴가를 18일로 제한토록 하였는데 150일은 30회이고 18일은 5회, 그것도 일수가 2일 짤린다. 이 문제는 특정인이 쉬는동안 다른 현역병이 업무를 메워야 하기때문에 공연히 조직적으로 부정한 군대 운영을 한 것으로 지적된다. 가치가 있는 혜택을 모두 갈취하는 행위로 부조리보다는 부정한 사용에 가깝다.
23. 소원수리
24. 상류층의 특혜문제
과거로부터 상류층의 병역 면제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발생하는 휴가 특혜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다. 가득이나 기자들의 뉴스보도자료 1순위로 '''연예인 현역병 휴가''' 검색어로도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상류층은 사회적 직위와 자본으로 하여 비로소 공무원들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도록 심리전을 벌이므로 발생한다. 직위와 자본이 충족하다면 거의 안되는 일은 없는 실정.
그 다음으로는 특기병, 전문특기병,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커리어에 유리한 선발점수특혜가 많다. 심지어 병무청에서는 다른 지원자의 선발점수를 교모하게 깍아내리는 트릭을 주로 쓰다가 걸렸으나 적극적인 언론삭제가 빈번하다.
한국은 사회 일반에 비추어봐도 의도적인 국룰처럼 상류층에서의 특혜 비율이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편법, 불법적인 행위로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뉴스보도 매채를를 자주 뜨겁게 달군다.
25. 보상
헌법 제2장 제29조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변상을 받을 수 없으며 보상만 된다. 그 뜻은 100% 피해자에게 준 손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이다. 만약 이게 병역의무에도 적용되면 비로소 애국군인 되어라는 말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란 얘기가 된다. 다만 문제의 요지는 이걸로 안 나타난다.
정당한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 쥐꼬리만도 못한 봉급 체계로 치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문젠데 더군다나 대부분 학생이고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면 병만 커지고 사실상 사형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보훈처가 있는 건데 현실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사례
-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650 판결 - 벤젠 노출로 백혈병유발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취소 판결
- 2015-06-07 병무청의 착오로 군대가서 건강과 직장을 잃어야 했던 청년. #1 [50]
26. 그 외의 문제점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면서 군 복무 기간의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이자가 432만원이 더 붙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자는 원래 그런 거 고려를 안 하긴 하지만,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여론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서 군 복무기간 동안은 학자금 대출금 이자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다녀왔으니 그에 따른 부담은 당연히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사실 군생활때문에 인상된 등록금 인상분도 국가에서 메워줘야 하는 게 맞다. 이 나라가 모병제면 몰라도 현재 징병제 시행 중이다. 나라에서 강제로 끌고와 나라를 지키게 하면 당연히 세금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 그 돈이 다 장병들이 바닥에서 개같이 구르는 값으로 주는 것인데 세금 사용이 해결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 군대 고기 반찬 줄인단다. 그런데 2012년에는 한우 먹여준단다. 정확히는 식단에 포함되는 한우 비율이 높아지는 것 한우 자체는 저 기사가 나오기 이전에도 식단 재료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군인들을 우대할 목적만은 아니라 소고기값 안정을 위해서지만. 한우 늘어난다는 이야기 따위도 군 개선 사항이랍시고 뉴스에 나오는 꼴 보면 윗동네의 아~! 불고기! 그 사랑에 목메여 같은 프로파간다가 생각날 따름이다.
-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말 역시 불합리한 병역 제도 속에서 애써 자기위로 하는 수단일 뿐이다.[51] 청년 실업의 주 원인인 열정페이보다도 한 단계 더 거부감이 심화된 형태의 착취를 엄연히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만 강요하는 것/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의도가 어찌됐던 이것은 결과적으로 빼도 박도 못할 개개인에 대한 할당과 강요로 직접 다가왔었고/오고, 이것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성 성별에 대한 '모든 남성은 힘이 세니까 국가에 희생을 해야 한다' 라는 편견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편향적으로만 차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해당 논리로 무조건적으로 개개인을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억압이자 성차별에 해당하는 셈이 되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OECD 국가들 중에는 모병제 국가가 훨씬 많다? 그렇다면 모병제 국가의 남자들은 대부분 남자 구실을 못 했으니 성불구자 같은 존재인가? 말도 안 된다.그리고 어떤 직종에서건 성공한 사람들 중 상당히 많은 경우 의외로 자신의 아이들이 커서 자신과 같은 직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어느정도로 힘든지 알기때문이다.아무리 군대가 의무지만 국가간의 실책으로 인해 유지되는 지옥과도 같은 병역 의무에 대해 자신의 아이나 후배들에게 저런 식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식으로 쉽게 말한다는 건 대물림에 가깝다.
- 2012년 개정된 군법에 의하면 자살이나 사고사와 기타 사망 이유에 상관없이 사망시 장례비 200만원이 지급된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 이전까지는 자살자는 장례비가 지급이 안됐다. 하지만 이건 이거대로 문제인 게, 자살인지 사고사를 포함한 다른 사인인지에 관해서 헌병대측에서 쉽게 쉽게 결정한다는 문제점이 생겼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사망한 것도 서러운데 예를 들어 실족사한 아들이 자살로 결정될 경우 얼마나 더 서러울지 생각해보자. 그나마 이 정도면 다행이지, 명백히 부대에 책임이 있는 사고나 심지어 살인에 가까운 행위까지도 엄청나게 축소 은폐해서 덮어버린다는 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 외국도 한국군 수준에 대한 비판을 날린 적이 있었다. 코리아 헤럴드에는 원본이 사라졌지만 기사는 실제로 작성된 것이다. 참고로 군 가산점 폐지때 쓰인 기사이다. 외국도 비판할 정도로 한국군에 대해 보상이 거의 없고 90%에 달하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징집되는 데도 한국남자들은 아무런 사회적 움직임이 없다는 것에 할 말이 없다.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 뭣 하나 사소한 것까지 상관이 원한대로 되질 않으면 무조건 질타를 받는다. 안 그래도 받는 보상이 월급 근처도 못 가는데 포상휴가만 기대하고 전부 참자니 정작 찌질해진다. 별것도 아닌 걸로 찌질해지지 말고 참으라 권장만 대우하는 꼴을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 마치 영혼을 악마에게 팔라는 거나 다름없다.
27. 문제가 방치되는 원인
여자, 면제자는 당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안가니 큰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으며 관심도 사회 차원이 아닌 내 가족, 친구 같은 개인차원 밖에 생각하기 힘들며, 미필자는 미성년자라면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라 교육감 선거권 같은 낮은 단계의 투표권조차 없고 재대로 된 민주시민의 역할이 시험범위에 있는것도 아니며 공부하느라 바쁘다. 여유가 있어도 애초에 표가 없는데 정치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낮고, 관심을 가진들 못된 어른들은 애들은 공부나 하라고 무시하기 일쑤다. 대부분 군대를 고3일때 조차 먼 일로 생각하며, 가깝게 느낀다고 해도 학생들이 사회에서 내는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힘이 없고 무시되기 쉽다. 유일하게 관심가질 수 있는 세대인 입대를 앞둔 성년 남성들은, 투표권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 입대가 늦게 가야 성인이 된 이후 2년인 마당에 본인이 입대하기 전에 제도를 뜯어고칠 만큼의 영향력은 없다. 심한 경우는 성인이 된 1~2년 동안은 내가 투표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간혹 있을 정도이다. 만약 군입대를 '''20세 언저리에 하는게 아니라 30대에 하는 것이었다면''' 진작에 현 병역방식에 대해 큰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을 것이다. 허나 갓 성인이 된, 세상물정을 잘 모르고 잃을것도 별로 없는 나이에 입대를 하게 되니 큰 목소리 내지도 못하고 그저 다녀오게 되는 것이다.그렇다고 (20대 남성들이) 야당 지지율이 확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 유시민
입대한 뒤에는 조직의 일원인 이상, 그리고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권리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의 감시 없이 군대라는 폐쇄적 조직내에서 갇혀있으면 마치 스톡홀름 증후군이 발현하듯 군대에 동화되어, 상병 정도되면 그 사회에서 권력자가 되어 닫힌 사회의 헤게모니를 쥐게 되고 그 내부의 부조리에 만족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에서 가해자의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며 최종적으로 2년간의 군생활을 마친 군필자는 이제 전역을 했으니 당장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에 부닥치게 되며 당장 앞으로의 등록금 문제에서나 관심을 갖지, 전역한 자신에게는 '''이제는 남의 일이라는 이유로''' 군대 개선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줄어들게된다.
한마디로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병역의무와 연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늘 거기 관심 가질 여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특히, 다른 문제들과 달리 가장 직접적인 '''관계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일반 공무원 정도만 돼도 정말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일을 그만두고라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군대는 불가능하다. 억지로 끌려왔으며 정당 가입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못 내게 된다. 그래서 정작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별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인권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비웃거나 반대하고, 군인권센터의 소장인 임태훈처럼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이 더더욱 군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
관련 정책 변화 자체가 가지는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 징집병의 입영과 전역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사자들의 신분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의 필요성이 인식되더라도 변화의 추진 가능성이나 그 폭이 상당히 제한되게 된다.
전투력과는 별 관계 없고 업체에 의뢰해도 될 만한 작업들 등 업무 내용에 관한 것은 그나마 변화가 용이하다. 하지만 돈 문제가 얽히는 월급 정상화 문제는 특히 이해관계가 민감하다. 월급 문제로 들어가면 '''누구부터 누구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즉 현역들부터 향후에 적용시킬지, 월급이 늘어날 것을 알았더라면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을 군필자들에게 보상을 해줄지 등등 그 외 다양한 일일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골칫거리들이 얽혀 나온다. 병역의무의 수행은 개인과 개인간의 일반적인 계약관계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부진정소급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52]
전역자의 입장을 예를 들면, 장병 월급 정상화가 기존 입대자 보상 없이 추진된다면 1~2년만 늦게 입대했으면 적어도 월 150만원씩 받으면서 사람 대접 받을 수 있었을 것을 조금 일찍 입대한 것이 죄라서 못 받는 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자기 주장이 먹혀들어서 이해관계자로 인정받는다면 좀 양보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의 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니 당연히 자신도 조금이나마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며 나설만 하다.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이런 요구를 많이 인정해줄수록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방세가 해결해 줄 문제다. 그 이후 병역 의무자는 군대를 가면 저 1000만원을 받지만 군대를 안 가면 그 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군 복무한 사람은 저 돈을 안 낸다.
정책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 자체만으로 입영 예정자들의 반응이 민감할 것이고, 정책 내용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얼마든지 전역자는 발생하며 이들의 이익을 어디까지 얼마나 챙겨줘야 할 지 정하기가 어려워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된다. 재정 부담의 양을 떠나서라도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증세가 점쳐진다면 정책 변화를 지원하는 정당의 적극성도 약해지기 쉽다.
물론 변화가 어렵다는 것이 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점진적으로 적용하든 보상을 점감하든 다른 보상 수단(카투사 형태의 복지 등)을 찾든간에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치구조의 특성도 무시할 수 없다. 김광진 전 의원에 따르면 국방위는 인기가 없는 관계로 신청만 하면 아무나 다 들어갈수 있을 정도로, 자기 지역구에 이득이 안 들어오고 정치자금의 후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재선이 쉽지 않다. 위에 설명한 이유로 유권자 중에서도 군 인권 문제에 제대로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이 매우 드물다보니 차라리 자기 지역구에 이득도 되고 정치자금 후원이 활발해서 재선되기 쉬운 다른 위원회를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 이런 이유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조차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때문에 국방에서 뭘 개선하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뭔가가 보인다는 점'''이 큰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대한민국 한정으로 재선이 없고, 그 때문에 재선을 걱정해야 하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비교적 눈치를 덜 보고 정책 현안을 낼 수 있다. 실제로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문하사 제도를 만드는 등 군 하부구조를 어떻게든 제대로 된 구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군 병사의 상황은 시궁창 그 자체였다.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감이 아직까지도 큰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 1년 6개월간 군대 대신 교도소로 가더라도 사회에서 동등하게 인식했다면 저렇게 고생해서 언제 다칠지,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권 사각 지대에 그나마 몸이라도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는 게 다행인 군인보다는 부상률, 생존률, 급여, 육체적,정신적 노동 강도(야간 근무 포함), 음식의 품질, 인권 수준이 그나마 인간다운 교도소로 간 다음 출소해서 사회에서 똑같이 대우를 받았다면 국방부가 어떻게 해서든 재소자의 삶의 질보다는 나아지도록 경쟁이라도 부추길 수 있는데 사회에서 병역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은 형량이 똑같은 범죄자보다 더 큰 죄인으로 취급해버린다. 이렇기 때문에 형량 1년 6개월이 두려워서 교도소로 가는 게 아니라 복역 이후의 '''사회적 처벌이 훨씬 두려워서''' 교도소 행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2016년 수준(그 이전까지 포함)의 군인의 처우는 파업(징병 거부)하지 않는 것이 매우 신기할 정도인데 왜 다 알면서도 파업(징병 거부)을 하지 않는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결국은 '''군대는 무조건 가야한다는 인식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 인권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만약 사회가 바뀌거나 범죄 기록에 병역 거부와 관계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았다면 진지하게 군대보다 훨신 인간답게 대해주는 교도소로 가는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쉽게 말해 국방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사회가 알아서 병역 거부자를 처벌해주니''' 굳이 힘들이지 않고 지금 수준으로 방치해도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
28. 결론
문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며 2021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고 부끄러운데다가 이런 한국군의 모습은 영원히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정부로서는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 끝낸 예비역, 지금도 고통을 감수하면서 가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이 하극상을 벌이지 않는 거로도 감지덕지다. 한국전쟁 때문에 징병제가 자리를 잡았지만, 징병을 당하는 사람은 '''구 일본군'''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국군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국가와 정부인사들, 그리고 국군 윗선들의 목숨을 지켜준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 국군 윗선들의 행태는 이들에게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유교 문화와 이질감 없이 결합하면서 국민들이 국군이 일본군과 유사한 체계를 운영하는 것에 눈에 띄는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예다가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군대 환경이 열악해서는 아니다. 일단 한국군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것이 난민 문서에 나와있는 UN 난민협약에서 나타난 다섯 가지 사유[54]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으로 국적국[55] 에 의해 발생한 박해가 아니기 때문이다[56] .
장기적으로 병역의무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없으며 심지어 사회조차 군대관련 사고 및 사건이 터져야 관심있지 그후엔 조용해지니 참으로 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방부나 정부 쪽도 문제이지만 개인 및 한국 사회도 큰 문제라는 아이러니함이 존재한다. 당장 군대에 안 갔다 왔다고 배신자취급 및 왕따 취급을 하거니와 군대에 갔다온 사람들조차 오히려 조용히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롯데가 현역병 월급 문제를 거론하는 방법으로 병역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제대로 건드리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로부터 욕을 먹거나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정부야 대기업들에게 진 빚이 있으니 그렇다 쳐도, 이 문제로 롯데를 씹어대는 사람은 이상하리만치 아무도 없다. 이런 상태니 도저히 병역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0%에 근접할 정도로 막장 그 자체. 애초에 독립유공자조차 제대로 대우해주기는커녕 쓸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이 부족 핑계로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는 데 예산이 부족하면 '''징병제를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정치적으로도 군 병역관련 논란이 생기면 '난 내 자식 군대 보냈다'는 것이 사회적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해결 가능성이 낮음에 한몫한다. 더 큰 차원인 병역 문제의 뿌리를 개선하기보다는 '내 자식 군대 보냈소', '난 갔다왔소'가 문제의 핵심이 되어버리기 일쑤고 그러다보면 결국 '군대는 다들 가야 된다'는 현재의 문제를 고착화시키고만 있다. 군대를 가야할 만한 사람이 평등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군대를 간 사람들이 징집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 사회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29. 관련 문서
[1] 자신의 제자인 22사단 고필주 일병(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5학번)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에 한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와 # 참조.[2] 참고로 해당 기사에 언급된 송 교수가 한 말의 자세한 내용은 이러하다. "고필주군처럼 선한 학생이 적응할 수 없는 곳이 군대 사회라면, 이는 결코 한 개인의 부적응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상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면 사랑하는 제자를 떠나보낼 수 없다.” [대한민국_헌법] [병역법] [3] 실제 결과는 각하, 즉 헌법 재판에 회부될 가치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다.[4] 직접적으로 군인들에게 태클을 걸지 않는 이상 평소처럼만 있으면 전혀 걸릴 일이 없다.[5] 다만 상근은 공익과 달리 추첨으로 차출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6] 미군은 상등병까지는 군대에서 시간만 버티면 자연스럽게 진급되지만 병장부터는 노력이며 부사관이 아닌 병임에도 한국군으로 치면 하사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7] 간혹 원사나 주임 원사, 그리고 친분이 있는 같은 소속 중사, 상사에겐 안부를 묻듯 간단하게 경례하곤 한다.[8] 극소수이긴 하나 기수 열외를 당하든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정말로 꿋꿋하게 착한 선임으로 남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다.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악의가 담긴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9] 직장이면 물론 싫은 사람도 억지로 봐야 하고 하지만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 하면 사표 쓰고 나갈 수 있다는 최소한의 선택지가 존재한다. 또한 어찌 되었든 퇴근해 집에 가면 최소한 몇 시간은 벗어난다.[10] 정 반대의 사례가 프랑스 외인부대인데 몸에 달려있어야 할 게 전부 달려있어야 하며 지병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심지어는 충치도 탈락사유가 되는 게 프랑스 외인부대이다. 여기에 체력측정도 장난이 아닌데 턱걸이를 7개 이상 해야 하며 25m 거리를 맨몸으로 수영할 수 있어야 한다.[11] 이 경우는 대부분 행정상 오류거나 한국전쟁 당시 정식 군 복무를 인정받지 못한 학도병, KLO 출신, 장교 임관자가 거짓 혹은 자격 미달로 임관이 취소되어 병으로 재 입대 처분된 경우 등이다. 명확하게 정식 전역 명령을 받은 게 확인되는 이를 대놓고 다시 끌고가는 건 암만 군부 독재 시기라도 거의 없었다.[12] 예를 들면 해공군에 지원할 수 없는 색맹, 해군 승함 직별에 배치 불가한 색약 이라든지. 또한 손가락이 하나 또는 두개가 절단된 경우가 있다.[13] 육군 행정병, 취사병, 운전병 등의 특기병, 공군, 해병대, 해군, 부사관, 학사장교[14] 징집률이 보다 낮은 50%대 였던 태평양 전쟁 발발 전 조차도 질 낮은 인적자원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대상관죄, 군기문란, 병영폭동 등의 각종 사건사고로 지나주둔군 수뇌부가 골머리를 썩어 대책 강구를 자주 거론되었을 정도였다. 출처: 아시아 태평양전쟁: 총력전하의 인간의 인생이란.[15] 이건 좀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예비역 기간 중에 신체적인 문제로 재신검을 받고 제2국민역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있다. 예비군 훈련 중 부상당해 재신검에서 5급을 받으면 예비역에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것이니 이제는 예비군 훈련과 바이바이다. [16]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처럼 병력을 유지할 길도 사라졌다. 이제는 첨단 기술로 개발된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를 만들려면 과학 기술이 꼭 필요하다.[17] 전문연구요원은 한 해에 2000명 정도 밖에 안된다.[18] 다만 IT회사에서 전문 연구요원을 데리고 일반 상품 판매 쇼핑몰을 만들거나 게임을 만드는 등, 대부분의 회사에서 원래 취지대로 안 쓰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 단속해서 다 현역으로 보내던 원래 취지대로 바꿔야 할 것이다. 다만 이건 전문연구요원을 악용하는 사례지, 전문연구요원이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되는 회사와 군 상층부와의 비리를 의심할만한 사례다.[19] 군대에서 운전병은 꼭 필요한 보직이다. 문제는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일로 운전병을 두는 행위'''다.[20] 굳이 군인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보직이다. 회관병이 전시에는 전투병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평시에는 서빙 역할을 군인이 아닌 민간 용역으로 두어도 무방하기 때문.[21] 이들은 중범죄자든지 아니면 생계곤란 혹은 3급 이상의 장애인급이 아니면 정말정말 안 나온다. [22] 실제로, 2018년 말기준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을 받는 청년도 생계곤란면제가 뜨지않기도한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면제가 안된다는 이것부터도 문제가 많다.[23] 프랑스군이나 독일군 등 유럽의 군대는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대에서는 선임소대만 장교 소대장이 들어가고 나머지 소대에는 부사관 소대장이 들어간다.[24] 심지어는 병들끼리도 갈등이 심해서 서로 안 보일 때 뒷담 까고 욕해대는 경우가 부지기수. 하지만 간부 욕하는 거에 비할 바는 못된다.[25] 530GP 사건에서도 김 일병이 자기 상관인 소대장을 살해한 것만 봐도 알수 있다.[26] 일부 간부들 중에서도 병들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남은 복무일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27] 조금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간부들의 개뼉다구 같은 취급에 열받는 많은 병들이 '''"난 전쟁 나면 간부부터 쏠 거다."''' 라는 말을 심심찮게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병들은 간부들에게 훨씬 더 잔인한 말과 취급을 당해 상처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28] 이건 프래깅 때문에 대우해주는 게 아니다. 국방의 서비스는 나라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너무 높은 것이라 그걸 제공해주는 서비스 제공자를 명예롭게 대하는 건 정말 당연한 것이다.[29] 병들 뿐 아니라 부사관들도 고급 부사관이나 장교에 대한 적개심이 심할 경우 프래깅에 가담했다. 하급 장교들이 상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도 포함된다. 병+부사관+위관 장교가 힘을 합쳐서 영관 장교를 프래깅한 사례도 있다.[30] "우리 총 노획해서 썼나보죠."라고 우기면 당시 과학수사 기술로는 밝혀 낼 수가 없었다.[31] <똑똑한 이스라엘, 멍청한 유태인, 아랍 전쟁의 또 다른 진실>에서 병으로 복무한 하파르 벤 아스케나시의 증언 참고. 베트남 전쟁에 비해 수치는 적지만 파병 군대와 전군 숫자로 따지면 이스라엘 군에서 1970~80년대 육군에서만 벌어진 프래깅 행위 사망자 135명은 절대로 적은 게 아니다.[32] 이건 사실 몇몇 연애병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포상휴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33]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가면 ‘18개월 복무 후 6개월 휴식과 자기 계발’로 시간을 쪼개 쓴 뒤 딱 2년 뒤 복학을 할 수 있기에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고작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년이 끝나면 바로 군대를 가는 걸 당연시 했지만 어차피 대학교를 졸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년이니 군대 갔다와서 친한 사람도 없는 복학생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늦게 군대를 간다는 생각도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2학년까지 마치고 군대를 가는 경우도 전자만큼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3학년, 4학년이 될 때까지 군대를 안 가면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34] 다만 옛날이라고 군대 늦게 간 사람이 없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보다 스펙트럼은 더 넓었다. 대학에 간 사람은 늦게 가고, 안 간 사람은 일찍 가는 편이었다. 또 대학에 가서도 고시 공부를 하느라 더 늦췄다가 합격 후 장교 복무 테크를 탄다던가 하는 사람도 지금보다 흔했다.[35] 운전병 전역자의 경우 운전 경력(특히 대형 운전병이 군생활 동안 사제 대형 버스를 몰다가 전역 후 버스 회사에 취업하려는 경우)을 인정해주며 정보 보호병 전역자의 경우 전산보안 업계에서 그 경력을 인정해준다. 반면에 보병 전역자의 경우 군경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공무원 합격 후 군복무기간을 호봉으로 더해서 인정받는 경우말고는 없다. PX병 근무 이력조차 업종 일부에서 가산점을 주는 업체가 최근 등장했다.[36]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본인 선택 추가접수에서 '''수천 명'''이 몰려들었으며, 모든 근무지가 마감되는 데 '''딱 5초'''걸렸다.[37] 현역 입영 신청은 한 달에 한 번 추첨한다.[38] 12월 초중순에 한 번뿐이다.2008년까지만 해도 1년에 두 번이었으나 그때 당시는 선착순이라 꼼수가 심해져서, 결국 1년에 한번으로 줄여버렸다.[39] 만약, 어떤 4급 대상자 청년이 92년생 이후의 정신질환에 의한 4급대상자&전문대, 대학 진학자&자동 입영 연기 나이가 지난 사람일 경우 본인 근무지 선택 실패시에 빨리 갈 수 있는 우선 소집 신청(초졸 이하 학력의 4급 대상자 우선 선발), 선복무 소집 신청(기초군사훈련이 있는 4급 대상자 선발, 정신과로 인한 4급 대상자는 해당 안됨.), 재학생 입영 신청(학력별 자동입영 연기 나이내에 전문대 이상 재학생인 4급 대상자)등도 전부 불가능해진다.[40] 사족으로 재징병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본인 선택"은 '''그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막힌다.'''[41] 정확히는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4급 대상자(정신질환 및 수형자).[42] 병무청에서는 장기 대기를 권하는데, 확률이 낮고 대학생은 만 25세가 되는 해 전에는 졸업이나 자퇴를 하지 않는 이상 장기 대기에 포함이 안돼서 계획해둔 인생 자체가 꼬여버리는 일도 많이 있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자퇴를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이상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생각하면 대기기간 동안 발생되는 손해도 '''모두 본인 부담이다.''' [43] 특히, 2014년까지의 신검에선 지금이라면 면제나 전시근로역에 가야할 사람이 국방부의 설레발에 의해 널널한 현역 기준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급수가 올라간 사람과 15년 10월 이후 신검부터 엄격해진 현역 기준으로 인해 보충역 대상자가 된 사람이 끼어버리니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44] 사진만 봐도 매우 열악하지만 좋게보이기 위해 여러 식사 중 잘나온 것을 올렸기 때문에 실제 식사는 이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이다.[45] 다만 최근에는 언론에서 '병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충분한 수면'이라는 기사/보도를 내놓긴 했다.[46] 사실 이는 한국의 문화와 관련이 깊은데, 예로부터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는다고 하여 성실의 기준에 수면시간을 넣어왔으니...[47] 훈련이 없어도 고열 감기로 아파서 들어눕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약 처방만 받아도 금방 낫는데 버티면 더 안 낫고 악화된다. [48] 육군 병사들에게 허락된 전자기기는 지샥을 비롯한 전자시계나 CD 재생'''만''' 가능한 CD 플레이어 뿐이다.[49] 요새는 되려 CDP 등의 가격이 훌쩍 뛰었다.[50] 역시나 보상 마저도 국가는 깎아야 한다는 반박이 이어졌으나 다행히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군복무 기간동안 받은 월급을 공제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군복무를 6개월간 하여 받은 수당을 되려 가져가는 썩은 나라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51] 남성은 신체적으로 여성보다 센 것이 사실이나 이를 빌미로 정신적이며 경제적으로 폭력이나 폭언등을 상명하복등의 사유로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부당한 대우를 묵인 및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까지 착취하는 시점에서 이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또한 이러한 행태는 직장생활의 적응을 가장한 노예로서의 착취나 다를 바가 없어져 버려서 매우 거리가 멀어져버린 문제이다. 당장 20대의 자유를 빼앗긴 대가랍시고 그들이 받는 시급을 보라.[52] 기업대 개인의 임금 계약이라면 과거에 성사되었던 계약은 당시에 서로 만족했으니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방의 의무에 따른 병역은 국민이 임금수준에 만족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이다.[53] 참고로 국방부에서 사진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 대우가 교도소 죄수보다 못한 현실을 말해준다.[54]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55] 여기서는 대한민국.[56] 즉, 군장병들이 특정 인종 혹은 종교 혹은 민족 혹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거나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국적국인 대한민국에 의해 저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군장병들은 국적국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