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1. 개요
2. 기본이념
3. 청소년에 관한 권리와 책임 등
3.1.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등
3.1.1.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3.1.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3.1.2.1. 청소년참여위원회[1]
3.2. 가정의 책임
3.3. 사회의 책임
3.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5. 교육 및 홍보 등
4.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4.2.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4.3. 청소년특별회의
4.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
4.5. 청소년의 달
5. 청소년시설
5.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5.2.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6. 청소년지도자
6.1.1.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6.1.2.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6.1.3.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6.2.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6.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7. 청소년지도위원
8. 청소년단체
8.1. 청소년단체의 역할
8.2.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8.3.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8.4. 수익사업
8.6.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9.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9.1. 청소년활동의 지원
9.2.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9.3.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9.4. 청소년복지의 향상
9.5.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9.6.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9.7.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10. 청소년육성기금
10.1.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11. 기타 청소년지원책 등
11.1.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11.2. 조세 감면 등
11.3. 감독 등
11.4. 포상
11.5. 이용료
12.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명 그대로, 청소년관계법 중의 기본법이다. 구 청소년육성법의 후신으로서,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소정의 청소년)과 범위가 차이가 있다.
즉, 이 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제3조 제1호).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2호).
시행령상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것은 없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가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소관 사단법인재단법인 중 활동범위가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한정되는 곳: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 광역자치단체장
  •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각 지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 교육감

2. 기본이념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제2조 제1항).
이러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 청소년의 참여 보장
  •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3. 청소년에 관한 권리와 책임 등



3.1.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등



3.1.1.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제5조 제1항).
  •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제3조 제3호).
  •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같은 조 제4호).
  •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5호).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제5조 제2항).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같은 조 제3항).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같은 조 제4항).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3.1.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5조의2 제1항).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1.2.1. 청소년참여위원회[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제5조의2 제4항).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3.2. 가정의 책임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4항).

3.3. 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제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5. 교육 및 홍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제8조의2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제3조 제8호).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영 제2조). 이에 따라, 청소년단체의 정의라는 여가부고시가 일정한 기준에 맞는 단체는 청소년단체로 보고 있다.

4.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제9조 제1항).

4.1.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제10조 제1항).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같은 조 제6항).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7항).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여성가족부예규)이 규정하고 있다.

4.2.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제11조 제1항).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4.3. 청소년특별회의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4.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4]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같은 조 제3항),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와 같은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4.5. 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제16조).

5.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제3조 제6호).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17조).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다.

5.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제18조 제1항), 이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2.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공공성·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6.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제3조 제7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제20조 제1항),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1.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문서 및 청소년상담사 문서 참조.

6.1.1.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6.1.2.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6.1.3.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4조의2 제1항).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러한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와 보수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6.2.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이러한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제25조 제1항).
이러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7. 청소년지도위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8. 청소년단체



8.1. 청소년단체의 역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
청소년단체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8.2.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으로 하는데(제28조의2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4호).
  •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아동복지법위반죄 등 전과는 아래와 같이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이러한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제28조의2 제3항).

8.3.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제29조 제1항), 이러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학교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8.4. 수익사업


청소년단체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이러한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64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5조).[5]

8.5.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문서 참조.

8.6.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9.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9.1. 청소년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제47조 제1항).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9.2.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8조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러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9.3.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48조의2 제1항).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9.4. 청소년복지의 향상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상의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9.5.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9.6.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2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9.7.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제52조의2 제1항).
더 나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64조의2).

10.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기금")을 설치하는데(제53조 제1항),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하나(같은 조 제2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현재 해당 기금은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예산정보' 메뉴에 관련 메뉴가 마련되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10.1.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제56조 제1항).
이러한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11. 기타 청소년지원책 등



11.1.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제57조 제1항).
이러한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11.2. 조세 감면 등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58조 제1항).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전술한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되거나 기부된 재산
  • 청소년육성기금에 출연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국가는 전술한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실험·실습·시청각 기자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
  •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 시설·설비

11.3. 감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59조 제1항).[6] [7]

11.4. 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제60조).

11.5. 이용료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제62조 제2항).

12. 관련 문서



[1] 청소년참여위원회 제도는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2]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5조 제1항), 이러한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3] 청소년참여위원회 제도는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4]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5조 제1항), 이러한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5] 보통 양벌규정은 해당 법률 벌칙 전부에 관하여 두는데, 이 법률은 제64조의2 위반죄에 관해서는 양벌규정의 적용이 없다.[6]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59조 제2항).[7]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6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