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노(은어)

 

1.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에서의 의미
1.1. 원인
1.2. 추노 이후의 분쟁
2. AOS 게임의 은어
3. 기타


1.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에서의 의미


''' 대기업 영업직 1년 하고 추노했다.[1]

질문 받는다. - 현재 백수 A'''

''' 노가다 반장이다. 오후에 잡부 2명이랑 추노했다.[2]

- 어느 건설현장의 책임자'''

''-서로 반대된 입장에서 사용된 추노.''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무에서, 일이 너무 빡세자 일당을 포기하고 '그대로 작업장을 이탈, 도주해 버리는 일. '본래 도망친 '''노'''비를 '''추'''적하여 잡아다 돌려주는 것'을 뜻하는 '추노'의 의미가 '스스로 도망치는 행위 그 자체'로 변용된 것이다. 은어 자체는 드라마 추노에서 기원하였으며, 아르바이트 갤러리취업 갤러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상하차 알바에서 많이 등장하나, 그 외에도 일당제 아르바이트에서도 등장한다.
이 밖에 본래의 뜻을 살려 사용자[3] 측에서 그런 노동자를 추적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나, 실제로는 단지 '도망침'을 의미하는 전자로 쓰이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현장 관리자에게 말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애초에 근로자가 작업 중간에 이탈할 만한 곳은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노동자를 거의 사람 취급도 안해주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현장 관리자와 대화를 하다 욕설/반말을 듣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냥 대면하기 싫어서 얘기를 안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생긴다.

1.1. 원인


추노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략적인 이유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근무환경이나 복지, 월급[4]등의 요소가 지나칠 정도로 부실해서
  •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일을 하기 싫어져서, 흔히 말하는 멘탈이 터져서 [5]
  • 입사 동기나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생겨서
  • 큰 사고를 쳐 버리고 뒷수습이 곤란해서[6]
  • 일을 하러 왔는데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라 출근해서 새벽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정시출근, 다음날 또 야근 하는 식으로
퇴근이 없는 생활이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경우,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도 어길뿐 아니라 그 악랄한 포괄임금제조차도 위반하는 짓이다. 물론 야근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저렇게 일을 시키지도 않는다. 사실상 최저임금 미달
  • 불법 알바여서[7]
  • 생산직이나 보안사원 같은 교대근무 알바를 하러 왔는데 예상 외로 힘들어서[8]
  • 갈굼, 똥군기, 차별, 동료 간의 왕따, 고용주 및 팀장의 인격적 모욕, 성희롱, 임금체불 등의 부당대우를 당한 경우 정도가 있다.
특히나 대학생들이 방학기간만 알바를 하기위해 사실은 방학 기간동안 2개월만 할건데 3개월 이상 장기근무한다고 속이고 고용된 후 개학과 동시에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다. 특이하게도 근무 첫날 금고의 돈을 훔쳐서 바로 추노한 사례도 있는데 나중에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잡혔다. 경찰 조사에 의한 바로는 아예 일할 생각도 없었고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인 듯 하다. 관련기사

1.2. 추노 이후의 분쟁


알바생 입장에서 고용주가 부당대우를 한다고 해서 추노로 엿먹이는 방법은 해당 고용주나 팀장을 고생시켜 통쾌할지는 몰라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다. 사측에서 작정하고 노무사를 고용해서 노동자측에게 계약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노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에서도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법대로 할 경우 사업자 쪽에서도 '''FM대로 법을 확실히 지켜야''' 하는데, 아직까지 근로현장에는 서로 편하자고 대충 넘어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추노 잡자고 다른 데까지 문제가 커지면 골치만 아파진다는 것이 그 이유.[9]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정도로 엄청난 실질적 손실을 입히고 추노했으면 모를까, 알바생 잡자고 소장 내고,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서류 뽑고, 법률 상담 받고, 하는 것보다 수습하고 새 사람 찾아보는 것이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추노는 사용자측에서도 근로자측에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무엇보다 추노하는 직장이 대부분 알바나 중소기업 아웃소싱 생산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일일히 고발해봤자 자기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 되는지라[10] 그냥 새 사람 찾아보게 되고, 또 뽑은 사람들 중에 추노하는 사람이 있고, 법대로 안 하니 제대로 된 통계를 내거나 국가 차원에서 근절방안 같은 것도 모색할 수 없는 것이 현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추노를 한다는 것 자체를 직원 잘못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일단 근로기준법으로도 직원이 일을 그만두는데는 유예기간 같은게 없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때 한달 전에 해고를 통지해야하고 그 전에 자를 경우 한달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을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호조항이 있을 뿐인데 염치없는 중소기업이나 알바 사장들은 이걸 왜곡해 오히려 노동자를 사직할 때 한달동안 일을 더하고 그만두라며 압박하는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널리 퍼진 경향이 있다.

2. AOS 게임의 은어


리그 오브 레전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CHAOS 등의 게임에서 사용하는 속어. 어원은 위의 항목과 같이드라마 추노이며, 빈사 상태가 되어 도망치는 적을 추적하는 행위 또는 도망가는 상황 자체를 뜻한다. 오버워치 등 다른 게임에서도 보인다.
빈사 상태의 적을 추격하는 모습이 마치 도망친 노비를 쫓아가는 추노꾼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추노"라고 부른다. 적과 아군의 이동 속도 차이, 이동 기술, 시야와 심리전을 이용한 지형 트릭, 도망 루트, 쫓는 쪽의 공격 모션에 의한 거리차, 팀원의 합류, 강력한 기술들의 쿨다운에 의한 역관광의 가능성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개입된다. 근성있게 쫓아다닌다면 킬 스코어를 올리기 좋은 관계로, 적어도 한국에서는 추노력이 높은 캐릭터는 선택률이 높은 편.
CHAOS처럼 본진 귀환의 쿨다운이 길며 시전중 무적이 가능한 게임에서는 본진 귀환 쿨다운인 적을 쫓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노포탈'''인 적을 쫓는다"라는 의미에서 추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 와서는 소환사 주문 점멸(플래시)이 쿨다운인 적을 쫓는 "'''노플'''을 쫓는다"로 약간 변용된듯하다.

3. 기타


PC방에서 손님이 돈을 안 내고 도망갔을 때 뒤쫓아 가는 것도 추노라고 한다. 물론 선불계산기가 배치돼있는 경우에는 볼일이 없다.
그 외에도 동명의 드라마가 한창 인기를 끌 적에 야구에서 점수가 뒤쳐진 팀이 막 따라붙거나 반대로 벌리려고 애쓰며 박빙의 승부가 됐을 때 '추노질'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또한 인터넷 상에서 추오라는 단어도 나왔지만 드라마 끝나면서 쓰지 않게 됐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소환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은 대한민국 국회 경위들을 일컬어 드립삼아 추노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2020년 삼성 라이온즈장필준이 충격적인 비주얼로 동학농민운동추노라는 별명을 얻었다.


[1] 자기의 직장에서 달아나는 의미의 추노.[2] 도망가는 사람을 잡는 의미의 추노.[3]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임금을 주고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정식 법률 용어다. 노사관계라고 할 때의 사가 이것의 약자.[4] 특히 최저시급을 준다 하고 안주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적게 주는 일도 발생한다.[5] 농담으로 들리겠지만 지속적인 야근과 비정상적인 업무체계가 연속되며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6] 이런 경우 업체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추노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7]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데 유흥업소에 고용된 경우,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이 있다. 이 경우는 즉시 추노해야 한다. 이럴 때앤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8] 주로 3조 2교대 주야비 패턴이나 2조 2교대 당비 격일제 그리고 야간고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근무패턴은 야간근무 퇴근날 쉬고 다음날 주간출근이거나 자고 일어나서 1~2시간 후에 출근하는등 알바가 목적인 사람에게는 버티기에는 상당히 고된 근무환경이다 [9] 추노꾼들도 손해배상청구당할 경우 오히려 '나도 그동안 여기서 법에 맞지 않는 대우(최저시급 미달, 월급날 미준수)받은 위법사항을, 고발하겠다'고 나와서 서로 골치아픈 장기전이 되는지라 적당히 합의 보게 된다.[10] 앞에서 언급했듯이 판결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