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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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cony
관련 법규 전체는 이 링크 참조.
1. 개요
2. 한국 특유의 공간으로서
2.1. 도입과 쇠퇴
2.2. 쓰임새
3. 외국에서
4. 창작물에서
5. 기타
6. 같이 보기


1. 개요


극장의 위층에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특별한 자리. 요즘은 빌라나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만든 건물이 많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이다. 관련 법규에서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면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대형 창문의 경우 추가적인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작은 창문에 화분을 둘 목적으로 소형 발코니를 설치하기도 한다.
발코니는 테라스, 베란다와 다르다. 한국에서는 베란다와 발코니는 구분없이 혼용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베란다 문서도 참고하자.

2. 한국 특유의 공간으로서


미리 알아 두어야 할 것은, 한국에서 아파트 발코니 혹은 베란다라고 부르는 것들은 본래의 의미와 좀 다른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베란다와 발코니라는 단어가 혼용되는 와중에, 개중엔 심지어 발코니도 베란다도 뭣도 아닌 것도 끼어 있는 등 엉망이다.
본래 발코니는 (그림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집 밖으로 튀어나온 '''실외 공간'''의 의미가 강하지만, 한국의 발코니는 멀쩡한 아파트 내부 공간 일부를 임의로 분리하여 타일을 깔고 실외 공간인 척 하는 '''실내 공간'''에 가깝다. 후술할 '발코니 확장 옵션'이란 게 있는 것만 봐도, '실외 공간'을 터서 '실내 공간'을 넓힌다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발코니/베란다라는 개념이 한국의 주거문화에서 생소했던 와중에, 산업화와 함께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수많은 양산형 아파트들이 무늬만 발코니/베란다랍시고 만들어 놓고 발코니/베란다라고 홍보한 것이 굳어진 탓이 크다. 물론 진짜 제대로 된 발코니가 달린 아파트도 있지만 드물고, 고층인 경우 건물 밖으로 튀어나온 발코니는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흔히 쓰이는 베란다라는 명칭은 더 문제가 있는데, 애초에 대부분의 아파트는 층간에 층면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넓은 아래층의 지붕 위 공간'이란 개념인 베란다를 층마다 만들 수 없다. 구글에서 베란다veranda의 검색 결과만 비교해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대다수 아파트에서 베란다 혹은 발코니라고 부르는 곳은 사실 발코니도 베란다도 아닌 '''제3의 공간'''인 것이다. 또한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형태의 공간이 '''한국 아파트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한국의 건축문화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뿐이다.
본래 우리나라 아파트의 발코니는 밀폐된 창을 하는 게 아니라 오픈된 공간이었다. 그래서 단열공사도 발코니 안쪽 벽을 기준으로 돼 있고, 발코니와 외부를 경계짓는 외벽은 단열공사가 아예 안되있다.[1] 하지만 매년 여름철엔 장마가 쏟아지고 겨울엔 시베리아발 칼바람이 불어오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오픈된 공간은 전혀 선호되지 못했고 단독부터 아파트까지 섀시를 씌워서 실내공간처럼 쓰는 것이 유행이 됐고, 나중에는 아예 발코니까지 실내공간으로 만드는 '''확장 공사'''가 암묵적으로 유행했다. 당연하게도 불법이었는데 하도 성행해서 나중에는 법을 완화해서 합법이 됐다.
이런 공간이 2000년대 초까지 일반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주거문화(좌식문화)와 관련이 있다. 방에서도 신발을 신는 서구와 달리 좌식문화에서는 한집에서도 '신발을 신는 곳(실외)'과 '신발을 벗는 곳(실내)'의 구분이 명확하며, 보일러, 세탁기, 기타 좀 더럽거나 어수선한 물건들(이를테면 장독대)은 정서상 '신발을 신는 곳'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 한옥이나 양옥에서는 마당이나 뒤뜰, 부뚜막, 창고 등이 그 역할을 하지만, 아파트에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실외'의 개념으로 '한국식 베란다(발코니)'를 만드는 것이다.

2.1. 도입과 쇠퇴


한국에서는 1960년대 지어진 마포아파트에서 처음으로 발코니가 선보였다. 당시에는 '높은 건물의 돌출된 공간에서 밑을 바라보는 이국적인 삶'이란 인식으로 아파트에 살던 사람을 부러움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후 발코니는 2000년대 초반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물론 앞서 말한 '발코니인 척 하는 괴상한 공간'도 늘어갔다.
하지만 발코니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이 매우 추운 한국의 기후, 그리고 쉴 새 없이 일에 쫒기는 한국인의 생활 패턴과 전혀 맞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발코니는 수납 공간으로 전락했다. 1988년 2월에는 발코니의 실내공간화를 아예 합법화하자, 이때부터 베란다에 창틀을 다는 아파트가 늘어났다.
2005년 10월, 정부가 발코니의 거실, 침실 등으로 확장하는 법안을 내놓은 이후 시공사들은 발코니가 만들어질 공간을 거실, 침실 등으로 확장시키는 '확장형'이 대세를 이루면서 발코니는 찬밥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분양 시 발코니 확장을 신청하면 부엌과 부부침실(안방), 화재 대피 공간을 제외한 모든 베란다를 없애고 그 면적만큼 각각의 방과 거실을 넓혀준다. 이렇게 되면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내부면적인 전용 면적과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의 괴리가 생겨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받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지만 우리집은 훨씬 넓으니 당연히 좋아할 수 밖에.
이때쯤에는 '''광폭 발코니'''라는 것도 등장하게 된다. 그전까지의 아파트 발코니의 폭은 평균 1.5m 정도였는데 광폭 발코니는 폭 2m 이상의 매우 넓은 발코니를 뜻하는 말이다. 발코니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는 와중에 광폭 발코니가 등장한 이유는 당연히 더 넓은 확장 공간을 위해서였다. 발코니 면적이 0.5배 정도 증가하니 당연히 확장으로 넓어지는 면적도 그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전용 면적은 24평인데 발코니 확장까지 포함한 실 면적이 41평이 나오는 기이한 집이 탄생했다.
하지만 얼마안가 아파트 발코니의 폭을 1.5m 이하로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설계의 틀이 바뀌기 시작했다. 애초에 발코니 확장을 전제하고 방과 거실 자체를 작게 설계해놓고 사실상 강매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한번이라도 가봤다면 알고있겠지만 바닥에 그어진 점선이 발코니 면적을 표시하고 있는데 작은 방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았을때 침대 하나 들어가면 끝이다. 책상이나 기타 가구는 꿈도 못꾸는 어쩌면 고시원만도 못한 공간이 되버린다. 작은 방 뿐만 아니라 거실 역시 마찬가지인데 확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TV와 스탠드 에어컨 둘중 하나를 포기하거나 타협해야할만큼 좁은 공간이 되어버린다. 또한 외부 창호도 설치되지 않아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창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2] 때문에 발코니 확장의 단점만 생각하고 계약할때 확장을 선택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나서 사전점검을 하러 집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기형적인 공간에 경악하고 확장 공사 견적을 알아보고 있다는 하소연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흔히 쓰는 레파토리가 '30평대 아파트로 40평대 공간'을 '10평이 확장된 공간' 등의 문구로 마치 공짜인듯한 인상을 풍기는데 전술하였듯이 발코니 확장을 한다고 해서 건설사에서 공짜로 확장된 공간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골조뿐만 아니라 확장된 공간에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도 발코니 확장비라는 명목을 받는다.[3] 하지만 발코니 확장으로 얻어지는 공간이 공짜같이 느껴지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항 (바닥면적) 나.호에 따라 발코니 등의 면적은 폭 1.5m까지 바닥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으로 25평 아파트가 실 사용공간은 30평대가 되더라도 건축대장에는 25평 아파트로 등재되는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도 이를 통해 적은 평수에 따른 세금 등의 혜택을 일부 얻어갈 수는 있고, 건설사들도 이런 서비스 공간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파트 바닥모양이 판상형에서 다양하게 바뀌면서, 서비스 면적 역시 앞발코니 뒷발코니만이 아니라 전후좌우로 법에 저촉하지 않는 한 최대한 덧붙이는 설계가 나오게 되었다. 이러면 분양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이 이전에 비해 훨씬 넓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아파트들을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깔고 가게 되었고, 대신 예전에는 없던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의 공간이 나오는데, 아파트가 호그와트도 아니고 같은 면적에서 이런 공간들이 괜히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 전부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발코니 공간들을 실내화 하여 나오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튼 이러한 이유로 세탁기 및 보일러 배치 및 세탁물 건조, 대피공간에 관련된 건축법 준수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남겨두는 한두 곳의 발코니[4]를 제외하면 모든 발코니가 거실 및 침실 드레스룸 등의 공간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발코니 확장의 부작용 중 하나로 발코니 본연의 기능을 할 만한 공간이 사라진 다는 점인데, 마당이 없는 아파트의 특성상 기존의 단독주택의 실외에서 해결하던 빨래 건조,[5] 김장[6] 등을 포함한 음식 재료 다듬기, 자전거 보관, 톱질 등 공구 다루기[7], 장독대, 대야, 들통, 대형 솥 등 실내 및 부엌 내의 찬장에 들어가기 힘든 대형 물건 보관 및 이를 이용한 집안 일, 각종 물 쓰는 일을 이런 발코니 공간에서 해결하였는데, 이런 공간들이 점점 축소되거나 없어지다보니 이런 일을 할 만한 공간이 마땅찮은 것.[8] 물론 2017년 현재 이런 일들을 굳이 집안에서 하지 않아도 음식 관련하여서는 소량만 사와서 보관한다거나 김치 담기 등은 완제품을 사다먹는 것으로 해결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가능하지만 예전방식대로 집안 살림을 이어가는 부모님 세대의 주부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이런식의 발코니 공간 축소가 가능한 것 자체가 이런 부엌 살림 등 생활 트렌드의 변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거실 및 다른 방들이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되어, 아파트 전면에서부터 길이가 전반적으로 짧아지게 설계되는데, 빨래 건조 등을 위해 안방 앞 발코니는 남겨두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이 안 된 안방은 지나치게 짧아져서 헌 아파트에는 잘 들어가던 안방 장롱이 새 아파트에는 짧아진 안방 길이로 인하여 안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도 2010년대의 아파트들은 안방 뒤쪽에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웬만한 옷이나 이불들은 이쪽에 수납하게 되어 장롱 없이 사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일단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집에 장롱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가구이기도 하고 워낙 부피가 크고 가격도 나가도 보니 이사 간다고 쉽게 처분할 만한 성격의 물건도 아니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되곤 한다. 반면 요즘 아파트는 기본 수납공간 설계가 잘 되어 있어 단순 수납 공간은 발코니가 없다 해도 20년 전 아파트에 비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1960~70년대와 정반대로, 2010년대에는 오히려 빈곤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코니 공간이 잘 살아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한편 2008년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입면 다양화를 위해 발코니 설치 면적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주동 외벽 길이의 30%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고, 60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평형은 전용면적에 따라 발코니 설치 면적에 제한을 뒀다. 하지만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 기준을 완화해 주는데, 건축심의에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으로 선정되거나 확장이 불가능한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장수명 아파트 설계 도입, 에너지 효율 인증 획득 등의 사유다. 2008년 이후 이 기준에 의거해 건축 심의를 받아 분양된 아파트를 보면 발코니가 일부 층수에서 없거나, 산뜻한 외관을 가진 아파트 들을 볼 수 있다. 이는 발코니 면적 삭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아예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선정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거나 확장이 불가능한 발코니를 공급하는 아파트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 외벽 길이의 30%는 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 전면이 모두 새시로 도배된 밋밋한 외관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파트의 입면이 그나마 다양해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토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 모든 건설사들이 발코니의 확장을 전제로 아파트를 설계, 공급하는 탓에 서울시의 정책은 수요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주택의 외관은 자치단체장의 도시미화에는 중요할지 몰라도, 특히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에게는 아름다우면 좋기는 하지만 거주자의 실내 사유 공간으로 간주되는 발코니를 희생해가면서까지 꾸밀 만한 요소는 결코 아니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같은 전용면적일 경우 발코니 유무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최초 분양 시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할 경우 운에 따라 발코니가 있거나 없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면적이 달라져 실주거 면적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도 하다. 물론 향후 확장 유무에 따라 재산가치마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불만 사항. 또한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은 발코니 설치면적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도 확장한 60제곱미터 평면과 발코니 설치 면적에 규제를 받은 85제곱미터 정도의 확장 평면이 실 주거면적에선 크게 차이나지 않는 아이러니도 있다.
근래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들은 발코니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깔끔한 외관을 만들자니 발코니는 겉보기에 너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어차피 통유리로 덮어 유리궁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발코니의 존재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신 창고, 세탁실, 다용도실 등이 별도로 존재한다. 발코니는커녕 고층인 경우 안전을 위해 창문 자체가 거의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돈이 많아도 고급 주상복합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발코니가 없어질 경우 화재, 태풍 등 재난에 취약해진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발코니가 화단, 카페, 놀이터로 활용되는 사례도 생기면서 발코니의 재발견도 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기사들을 참고하자.

2.2. 쓰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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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여기
한국에선 이렇게 창고처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술한 대로 한국 아파트에서의 이런 공간의 목적을 생각하면 이상한 것도 아니다. 그 외엔 화분을 갖다놓고 정원 비슷하게 꾸미는 사람도 많고, 빨래건조대를 갖다놓고 세탁물을 말리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장독대를 갖다놓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아파트 공화국》에서는 한옥의 마당이 아파트의 발코니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무척 타당한데, 과거도 지금도 발코니에 화분을 늘어놓고 화단을 꾸미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반려동물문화의 초기에는 개집을 발코니에 두고 기르기도 했고, 쫓겨난 흡연자 가장이 담배 피우는 장소가 되기도 했으니 완전히 마당 대신이었다. 다만 《집우집주》 등 다른 책에서는 현대 대한민국 아파트의 발코니 사용 및 제거 행위는 한옥의 툇간과 고팡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며, 마당과 대청마루가 변한 것은 거실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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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한쪽 벽은 인력으로 부술 수 있게 지어야 한다. 화재 시 옆집으로 탈출하기 위함이다. 아직 이렇지 않은 아파트도 많다. 돼 있어도 세탁기 등이 가로막고 있으면...fail...
흔히 흡연자들이 좋아하는 곳이지만, 윗집과 아랫집에 연기가 퍼져서 층간 갈등 문제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담배 연기가 옷에 배어들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토끼 같은 자녀들이 다 마시게 되므로(...) 사실상 근본적으로 보자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민폐를 덜 끼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거실 앞에 있는 발코니를 흔히 앞베란다라고 부른다. 앞베란다는 주로 빨래를 널거나 창고 비슷하게 쓴다.
부엌 근처에 있는 공간은 다용도실이라고 한다.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단어다.

3. 외국에서


외국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기능적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을 대중에게 공표하는 상징적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처럼 비상시 대피공간임을 강조하여 유리로 막지 못하게 법으로 금하는 나라들도 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처럼 겨울이 춥고 긴 지역에서는 한국의 1990년대처럼 발코니에 유리창이 달린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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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는 '특이한' 발코니 형태는 일본에서 먼저 시도한 것이다.[9] 이러한 형태가 1950년대에서 70년대 초까지 유행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는 진짜 서양식 발코니를 갖춘 맨션들이 늘어나면서 한국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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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궁전'''
'''베네치아 궁전에서 연설하는 무솔리니'''
이탈리아 로마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베네치아 궁전을 집무실로 사용한 베니토 무솔리니는 이곳 2층의 발코니에서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선언하기도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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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베드로 대성당'''
'''교황 프란치스코 선출, 2013년 3월 13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파사드의 가운데에 있는 '강복의 발코니'에서는 콘클라베에서 새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알리고, 새로 선출된 교황이 신자들에게 강복을 한다.
홍콩싱가포르는 서민 아파트들조차 발코니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빨래를 국기게양대에 국기 매달듯이 널어서 말리는 풍경을 보여주기도 한다.

4. 창작물에서


  • 발코니보다 베란다에 더 가깝다. 발코니는 애초에 타고 오를 수가 없다!
  • GTA 5》에선 아만다가 테니스 코치와 불륜을 하자 빡친 마이클이 테니스 코치의 집까지 쫓아가서는 트럭에 달린 로프를 발코니 지지대에 묶고는 그대로 트럭에 시동을 걸어서 와장창을 내버린다.
  • 베르사유의 장미》 최종화 中 1789년 10월 1일 배고픔에 허덕이던 민중들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몰려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발코니에 나와 민중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5. 기타


DJ DOC가 이 광고를 찍었다. LG화학 제품이다. 김창렬이 합의금을 충당하기 위해 나머지 멤버들에게 급히 전화하여 전혀 어울리지 않는 LG 발코니창 CF를 찍어야 했던 가슴아픈 과거라고... 안습. 보기
김건모도 같은 회사 제품으로 찍은 cf가 있는데, 역시 상당히 병맛이 넘친다. cf1cf2

6. 같이 보기



[1] 확장하고 나서 춥다느니 이슬이 맺힌다느니 하는 게 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열재를 전혀 쓰지않고 도배만 해서 생기는 현상이다.[2] 확장비가 오히려 더 싼 격이다. 이런 이유로 분양대행사나 건설사에서 계속해서 확장을 하도록 권유한다.[3] 사실 이 말은 확장형으로 지어지지 않은 구축 아파트들한테는 어느정도 해당하는 말이다. 확장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 전용 면적에 준하는 공간을 뽑아냈기 때문에 확장 공사를 하면 매우 넓어진다.[4] 전술 하였듯이 부엌 쪽과 부부침실(안방) 앞 발코니만 남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혹은 이 중에서도 한 군데만 남긴다거나[5] 물론 고급 아파트에 살 정도인 사람이라면 건조기 누진세를 감당할 수준이므로 굳이 자연건조할 이유가 없다.[6] 한두 포기라면 배추를 다듬고, 씻어 내고 소금간 하는 과정을 부엌에서도 해낼 수 있지만, 수십 포기를 담그는 김장이라면 이런 일을 하는 데 큰 대야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런 큰 공간이 발코니에서 나올 리가 없으므로 김장 자체는 언제나 거실의 몫이었다. 문제는 장독을 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지만 김치냉장고가 보편화된 요즘은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다.[7] 이것은 이제 와서는 발코니가 있어도 층간소음 민원 등으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다.[8] 전술하였듯이 한두 개 남은 발코니 공간에도 세탁기 등이 들어가는 공간 및 빨래 건조 공간 및 실내에 두기 힘들 물건들을 몇 개 보관하다보면 이런 작업을 할 공간이 안 나온다.[9] 일본도 실외와 실내 구분이 엄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