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쌍화차 사건
1. 개요
아트 디렉터이자 무대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김주현(@kimzooh)이 2015년 1월 31일 자신의 트위터 에서[1] '카페베네 쌍화차 출시 기념, 2월 3일 300명 선착순 한정 무료증정 이벤트' 전단을 만들어 '''마치 실제 이벤트인양 유포하였다.''' 이를 보고 실제 카페베네 매장에 가서 쌍화차를 무료로 달라고 요구한 고객들로 인해 일부 매장은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카페베네 측에서는 트위터상에서 그 전단이 사실이 아님을 알림과 함께 해당 전단의 제작자이자 유포자인 김주현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멘션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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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상식한 일부 트위터 유저들은 '카페베네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갑질을 한다'며 카페베네를 상대로 반발하였다. 유포자인 김주현은 패러디에 불과하다면서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해명과정에서 단순한 패러디인데 업체가 패러디로 받아들이지 못 하고 고자세로 나온다고 업체의 탓으로 돌렸던데다 사과는 없어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그리고 일부 트위터 유저들이 자신을 옹호했을 뿐 대다수 트위터 유저들 비판이 이어지자, '법적 대응이 들어온다면 감수하겠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즉, 처음에는 자신을 옹호하는 일부 트위터 유저들을 믿고 업체 탓으로 돌리며 패러디일 뿐이라며 사과없이 면피하려고 했다가 대다수 트위터 유저들의 심기를 건드려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트위터 내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자 여론에 굴복하여 사과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2월 6일에 김주현이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2.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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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쌍화차 사건 유포자 김주현은 '''이 사건 이전에도 맥도날드 당진점에서 파전을 판다는 허위 이미지를 유포한 바 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부지간에 단순히 유포만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본인의 트위터에서 클라라 고소 사건과 이병헌 사건을 엮어서 짤방을 만들기도 했다. 물론 이 경우는 단순한 패러디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런 전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면 장난에 익숙해져서 도를 넘었다는 점조차도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
윗 사진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듯,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처음 보는 사람은 당연히 실제 카페베네 행사라고 오인할 만한 작품이다. 즉, '''고객들이 이미지를 보고 낚일 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도 그 위험성을 무시하고 공적인 트위터에 게시했으며, 그로 인해 카페베네 사측은 전국 매장에서 고객들로부터 항의라는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카페베네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방해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것이다.[2] 패러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패러디는 누가 봐도 그게 진짜가 아닌 패러디인 것을 인식하고 웃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건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그걸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제대로 된 패러디라 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딱 봐도 합성 같은, 맥도날드에서 짜장면을 판매개시했다거나 하는 글이라면 애초에 믿는 게 바보이니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없겠지만, 카페에서 쌍화차를 판다는 것은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있을 법한 일이다[3][4] . 또한 단순한 합성이 아닌, 실제 고객이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소모케 할 수 있는 무료상품 이벤트로 합성해 놨다는 점[5] , 게다가 원글의 작성자는 ''''장난이었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는 대기업이 문제다''''는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보여 더욱 논란을 부채질했다.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누구에게도 모든 장난을 웃으면서 넘겨야 할 의무같은 건 없다. 그리고 장난이었다는 말 자체도 어폐가 있어서, '''당하는 사람이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점에서 그건 더 이상 장난이 아닌 일방적인 폭력이다.'''[6] 게다가 대기업의 문제로만 볼 수도 없는 게 이걸 사실로 믿은 사람의 항의에 현장에서 직면해야 하는 건 을 중의 을인 매장 알바들이다.
일부 네티즌은 지나친 대응이라는 반응과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강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의 평양 속옷투하나 파맛 첵스 사건 등을 예로 들고 있는 기사도 있으나, 스웨덴 속옷회사의 경우는 애초에 '''회사가 먼저''' 나서서 어디에 속옷을 뿌리겠다! 라고 공언한 것이고, 파맛 첵스 사건도 '''회사에서 먼저''' '설마 아이들이 악당인 차카에게 투표를 하겠어?' 하는 생각을 갖고 투표 이벤트를 벌였다가 마케팅부서의 책임자들이 방심하다 사단이 난 것이지만 이번 카페베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한 네티즌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7]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신규 메뉴 쌍화차를 출시하는 노이즈 마케팅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어느 한 개인이 차린 소규모 점포도 아닌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메뉴 하나 만들고 싶다고 몇분만에 어! 그럼 만들자!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간부진 회의 등을 거쳐 이사진, 사장까지 거쳐 재가를 받아야 만들어지는 것이고, 커피도 아닌 쌍화차라는 별도의 메뉴를 만들기 위해선 재료를 수급하고, 안정적 거래처를 확보하고, 레시피를 확정하는 등의 과정에서제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시장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메뉴를 뜬금없이 한 네티즌이 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며칠만에 만들어내 출시하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다못해 개인이 차린 소규모 점포조차 신제품을 내기 전에 경영전략, 마케팅 전략등을 심사숙고하면서 결정하는 판국에 하물며 카페베네같은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어떻겠는가. 게다가 정말 냈다고 해도 그 사이에 열기가 식어버릴 수도 있으며 이는 팔도가 무리하게 꼬꼬면 생산라인을 증설했다가 열기가 식은 뒤 생산관리에서 손해를 본 사례와 해태제과식품의 허니버터칩이 꼬꼬면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자 단순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산라인을 증설할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는 점으로 엄연히 증명된 사실이다.
3. 유사 사례
- 2011년과 2012년, 롯데리아에서 만우절 이벤트를 한다는 거짓 정보가 유포된 적이 있다. 2011년에는 '나는 새우버거다'를, 2012년에는 '오빠 핫크리스피버거 사주세유'를 외치면 실제 햄버거를 준다는 내용이 유포된 것. 이에 계속 당해오던 롯데리아는 급기야 회사 차원에서 만우절에 마케팅 관리차원에서 진짜로 이벤트를 하기 시작했다(...) 개인의 장난이 진짜로 회사를 움직여버린 특이한 사례.
-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2019년에 20주년 프로모션 음료로 쌍화차를 모티브로 한 별다방 아이스 티를 출시하면서 비슷하게나마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8]
4. 관련 문서
[1] 자신의 패러디 전단으로 카페베네가 피해를 본 뒤에도 삭제를 하지 않고 패러디일 뿐이라고 사과하지 않았다가 다수 트위터 유저들에게도 비판을 받자 사과를 했고 원문을 삭제했다.[2]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 조항은 과실책임주의이므로 손해배상의 국면에서 엄밀하게 고의를 따질 필요는 없다. 손해의 발생에 대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반면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주관적 구성 요소 요건으로 고의를 요구하므로, 죄형 법정 주의에 입각하여 처벌하지 않는 과실범과의 분별을 위해서 미필적 고의를 논할 의의는 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가의 사법권 행사에 그치고 피해자가 따로 민법적 책임을 추구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업무방해죄 성립의 사실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제기의 국면에서 고의 과실 요건의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다.[3] 실제로 카페베네는 카페 홍삼이라는 홍삼과 커피의 조합 메뉴를 출시하다 소비자들의 싸늘한 반응으로 얼마 안가 단종시킨 적이 있었다. 맛은 한약에 커피 섞은 괴식 그 자체.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카페베네를 나름 즐겨찾는 사람들에겐 아무래도 과거 카페베네에서 쌍화차와 비슷한 메뉴를 판매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실로 받아들였을 확률이 더 높다.[4] 엄밀히 말하자면 "맥도날드에서 짜장면을 판매개시했다"는 예시는 그러한 작위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느냐의 문제이다. 카페베네의 업무(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보호의 필요성과 예시의 작위의 위법성을 비교하여 권리등 침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므로 침해가 있었다고 바로 고의(혹은 과실)를 인정할 수 있다고는 볼수 없다. 침해행위의 존재를 인정한 다음 고의(혹은 과실)의 존재를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5] 손해배상의 관점에서는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회사의 신용이 법률상의 이익이며, 트위터로 합성사진을 퍼트린 행위는 고객이 오인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서 위법성이 높으니 권리등 침해가 있었다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6] 적어도 과실이 인정 될 것으로 보인다. 과실이란 예견 가능성과 그 예견된 결과를 회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뜻한다.[7] 양 사례의 경우 회사의 권리등의 요보호성이, 회사가 야기한 행위에 인한 점 비교적 낮아지는 반면, 행위의 위법성도 회사가 제시한 룰에 따랐으며, 회사는 그 행위에 딱히 구속당하지 않는 등 권리등의 침해가 인정 안될 가능성이 있다. [8] 단 별다방 아이스 티의 맛은 쌍화차와는 엄청나게 다르다. 굳이 비교하자면 수정과맛에 가깝다. 아니 그냥 단맛 많이 나는 아재 입맛 취향의 얼음 띄운 시원한 수정과라 해도 믿을 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