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문강

 

본 문서에서 "토문강"(기표, 표현)은 "송화강 지류 오도백하"(기의, 개념)를 지칭하는 말과 "두만강"(기의, 개념)을 지칭하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명대 송화강의 한 지류
2. 청대 두만강을 가리키는 단어
2.1. 당시 조선의 인식
2.2. 백두산정계비 논쟁
2.3. 조선 고종 이후 한국의 주장


1. 명대 송화강의 한 지류


명대의 사서 요동지는 토문강을 두만강과 별개로 인식했다. 요동지에서는 토문강(土門江)이 아닌 토문하(土門河)로 기록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토문하는 성의 동북 5백 리에 있는데, 장백산(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송산이 있고 동쪽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들어간다."(土門河 城 東北 五百里 源出 長白山 北 松山 東流 入 松花江)라 하였다.
문제는 과연 이 토문하가 우리가 말하는 토문강인가 하는 것이다. 쑹화강 문서에도 나왔듯, 송화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길림성을 가로지른 후 흑룡강과 합류한다. 따라서 백두산에서 발원한 토문하가 동쪽으로 흘러 송화강과 합류하기 위해서는 송화강보다 서쪽에 위치해야 한다. '''토문하가 송화강보다 동쪽에 있다면 동쪽으로 흘러서 송화강과 만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길림성 반석시에는 송산진(松山鎭)이라는 행정구역이 있다. 물론 명나라 시절 지명이 그대로 이어졌을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요동지에서 언급하는 송산이 현재의 송산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요동지에서 언급하는 토문하는 우리가 하는 토문강과는 전혀 다른 물줄기이다.
한편 명나라의 요동지와 함께 조선의 '''용비어천가에서도 두만강의 북쪽을 토문강이라 설명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있다.''' 용비어천가를 살펴보면 권7 53장의 주(註) 부분에 토문(土門)이 등장하지만 토문은 지명이며 두만강 북쪽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 즉, 토문이 강 이름이 아닌 육지의 지명이라는 것이다.

2. 청대 두만강을 가리키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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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당시 조선의 인식


청 이후부턴 토문강은 두만강의 근원 혹은 두만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토문(土門)이란 단어는 초기부터 등장하지만, 토문강(土門江)은 숙종대부터 나온다. 초기에 등장하는 '토문'은 맥락을 통해 살펴보면 강줄기가 아닌 지명을 가리킨다. 따라서 숙종 이후부터 등장하는 토문강과는 연결하기 어렵고, 오늘날의 길림성 투먼시라고 보아야 더 정확하다.
그리고 조선 조정 역시 청나라가 두만강을 토문강이라 부름을 알았던 듯하다.
>이조참의(吏曹參議) 이광좌(李光佐)가 아뢰기를 …(중략)…저들에게 소위 토문강에 대해 물어본 바, 곧 중국음의 두만강입니다.
>
><비변사등록> 64책 숙종 38년(1712) 2월 30일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이 치계하기를,
>
>"총관(摠管)이 백산(白山) 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더니, 압록강(鴨綠江)의 근원이 과연 산 허리의 남변(南邊)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경계(境界)로 삼았으며,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은 백두산 동변(東邊)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총관이 이것을 가리켜 두만강(豆滿江)의 근원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江)이 되었으니 분수령(分水嶺)으로 일컫는 것이 좋겠다.' 하고, 고개 위에 비(碑)를 세우고자 하며 말하기를, '경계를 정하고 비석을 세움이 황상(皇上)의 뜻이다. 도신(道臣)과 빈신(貧臣)도 또한 마땅히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겨야 한다.'고 하기에, 신 등은 이미 함께 가서 간심(看審)하지 못하고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김은 일이 성실(誠實)하지 못하다.'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
>하였다.
>
>숙종실록 숙종 38년(1712) 5월 23일 1번째 기사
숙종 38년(1712)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한 시기를 전후로 조선은 청나라가 두만강을 토문강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백두산정계비 건립 이후 어느 시점부터 두만강과 토문강을 별개의 강이라고 인식이 달라진 듯하다.

2.2. 백두산정계비 논쟁


조선 숙종 때, 몇몇 조선인들이 백두산 일대의 무인지역에 넘어가 살던 것이 청과 조선 양국간의 문제가 되었다. 이에 청과 조선은 관리를 파견해 두 나라의 국경을 확실하게 정하기로 했다.
>사헌부(司憲府)에서【장령 구만리(具萬里)이다.】 앞서의 계사를 거듭 아뢰고 또 새로 아뢰기를,
>
>"저 사람들의 백두산 행차에 사명(使命)을 맡은 신하가 진실로 마땅히 함께 가야 하는데도,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선부(李善溥)는 대신 편비(偏裨, 아랫사람)를 보내고 모두 물러나 앉아 몸이 쇠약하고 늙었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백두산의 길이 비록 험난하다고 하지만 차원(差員) 이하가 모두 통행(通行)했으니, 접반사와 함경 감사만 유독 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경계(境界)를 정하는 막중한 일에 다만 1장(張)의 수본(手本)으로 상문(上聞)하였을 뿐, 물의 근원을 다투어 논할 즈음에는 이미 목격(目擊)하지도 않고 단지 '예예'하고 답하기만 하였으니, 사명을 맡긴 뜻이 어찌 제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청컨대 박권과 이선부를 모두 파직하소서."
>
>하고, 또 논하기를,
>
>"북병사(北兵使) 장한상(張漢相)은 비국(備局, 비변사)에서 강의 근원을 끝까지 찾아서 지형(地形)을 자세히 살피게 하였는데도, 이미 직접 살피지 않고 다만 장교(將校)의 거짓 보고에 빙거(憑據, 근거)하여 흐리멍덩하게 치계(馳啓)하였으니, 높은 체하여 편안함을 도모하는 버릇이 이미 지극히 해괴합니다. 심지어는 장교배(將校輩)가 그릇 전한 말로 적당히 꾸며 상문(上聞)하였으니, 부지런하지 않고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이보다도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
>"윤허하지 않는다."
>
>하였다.
>
>숙종실록 숙종 38년(1712) 6월 9일 3번째 기사
두 나라는 백두산을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두 나라의 국경이라고 인식했다. 그런데 조선 측 대표로 목극등을 따라간 박권 사신들이 실제로는 백두산에 오르지 않고 부하들만 딸려보냈다.[1] 그래서 결국 청나라 대표 목극등은 어느 물길이 어느 물길이니 경계를 이렇게 정한다 운운했다. 그런데 목극등은 물의 지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저게 두만강이겠거니 하고 대충 눈여김만 하고 비석을 세웠다.

접반사 박권이 치계하기를,

"총관(목극등)이 백산(백두산) 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더니, 압록강의 근원이 과연 산 허리의 남변(南邊)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경계로 삼았으며, 토문강의 근원은 백두산 동변(東邊)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총관이 이것을 가리켜 두만강의 근원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江)이 되었으니 분수령(分水嶺)으로 일컫는 것이 좋겠다.' 하고, 고개 위에 비를 세우고자 하며 말하기를, '경계를 정하고 비석을 세움이 황상의 뜻이다. 도신과 빈신도 또한 마땅히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겨야 한다.'고 하기에, 신 등은 이미 함께 가서 간심(看審)하지 못하고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김은 일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숙종실록 숙종 38년(1712) 5월 23일 1번째 기사

즉 목극등은 토문강이 곧 두만강이라 여기고, 압록강 - 두만강 선을 국경선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조선 정부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조선에서 국경선 푯말을 박던 중, 목극등이 본 토문강이 두만강으로 흘러가지 않고 점점 내륙 동북쪽으로 흘러가는 다른 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정에서는 당황해 논의하였다.

이때 함경 감사 이선부가 백두산에 푯말 세우는 역사를 거의 다 끝냈다는 뜻으로 계문하였다. 겸문학 홍치중이 일찍이 북평사로서 푯말을 세우던 초기에 가서 살펴보고, 상소하여 그 곡절을 진달하기를,

"신이 북관에 있을 때 백두산의 푯말 세우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저 백두산의 동쪽 진장산(眞長山)안에서 나와 합쳐져 두만강이 되는 물이 무릇 4갈래인데, … (중략) … 그 가장 북쪽의 첫번째 갈래는 수원이 조금 짧고 두 번째 갈래와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하류에서 두번째 갈래로 흘러 들어 두만강의 최초의 원류가 된 것이고, 청차가 가리키며 '강의 원류가 땅속으로 들어가 속으로 흐르다가 도로 솟아나는 물이라.'고 한 것은 첫번째 갈래의 북쪽 10여 리 밖 사봉(沙峰) 밑에 있는 것입니다. 당초 청차가 백두산에서 내려와 수원을 두루 찾을 때 이 지역에 당도하자 말을 멈추고 말하기를, '이것이 곧 토문강의 근원이라.'고 하고, 다시 그 하류를 찾아보지 않고 육지로 해서 길을 갔습니다. 두 번째 갈래에 당도하자, 첫번째 갈래가 흘러와 합쳐지는 것을 보고 '그 물이 과연 여기서 합쳐지니, 그것이 토문강의 근원임이 명백하고 확실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것으로 경계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이 여러 수원의 갈래로 경계를 정하게 된 곡절의 대략입니다."

숙종실록 숙종 38년(1712) 12월 7일 3번째 기사

가장 북쪽의 첫번째 갈래를 두만강의 최초의 원류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강의 원류가 땅속으로 들어가 속으로 흐르다가 도로 솟아나는 물은 첫 번째 갈래의 북쪽 10여 리 밖 사봉(沙峰) 밑에 있어 '''두만강의 원류와 다른 물'''이었다. 근데 목극등이 "이것이 곧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이라." 말하곤 물길을 더듬어 하류를 찾아보지 않고 육지로 길을 갔기 때문에, 마치 두 지류가 같은 물줄기인 양 간주된 채로 정계비를 세웠다.
이에 따라 조선은 경계를 알리는 푯말을 세웠는데, 재확인 차원에서 이번에는 하류까지 내려가며 답사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다.

신이 여러 차사원들을 데리고 청차가 이른바 강의 수원이 도로 들어가는 곳이란 곳에 도착하자, 감역(監役)과 차원(差員) 모두가 하는 말이 ‘이 물이 비록 총관이 정한 바 강의 수원이지만, 그때는 일이 급박하여 미처 그 하류를 두루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푯말을 세우게 되었으니 한 번 가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허(許)와 박(朴)【거산 찰방 허양과 나난 만호 박도상이다.】 두 차원을 시켜 함께 가서 살펴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고하기를, '흐름을 따라 거의 30리를 가니 이 물의 하류는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딴 물과 합쳐 점점 동북을 향해 갔고, 두만강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끝까지 찾아보려고 한다면 사세로 보아 장차 오랑캐들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며, 만약 혹시라도 피인(彼人)들을 만난다면 일이 불편하게 되겠기에 앞질러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청차(목극등)는 단지 물이 나오는 곳 및 첫 번째 갈래와 두 번째 갈래가 합쳐져 흐르는 곳만 보았을 뿐이고, 일찍이 물을 따라 내려가 끝까지 흘러가는 곳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본 물은 딴 곳을 향해 흘러가고 중간에 따로 이른바 첫 번째 갈래가 있어 두 번째 갈래로 흘러와 합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가 본 것이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인 줄 잘못 알았던 것이니, 이는 진실로 경솔한 소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 (중략) … 대저 목책이 끝나는 곳은 바로 국경의 한계가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두 나라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두 차원의 뜻만으로 조정에서 알지도 못하는 물에다 강역을 제멋대로 정했으니, 이는 마땅히 징치하여 강토에 관한 일을 중히 여김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 수원에 관한 한 가지 일은 또한 묘당(廟堂, 의정부)으로 하여금 보다 좋은 대로 잘 처리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이유가 연석에서 아뢰기를, "목차(목극등)가 정한 수원은 이미 잘못된 것인데, 차원들이 감사에게 말하지도 않고 평사의 지휘도 듣지 아니한 채 멋대로 푯말을 세웠으니, 일이 지극히 놀랍습니다. 청컨대 잡아다 추문하고, 감사도 또한 추고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숙종 실록 52권, 38년(1712년) 12월 7일(병진) 3번째 기사

다시 말해 목극등이 잘못 잡은 물길이 멀리서 두만강으로 합해지는 것도 아니고 '''두만강과는 전혀 상관 없이''' 저 멀리 만주족의 땅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아마도 송화강 상류 별개의 토문강이라고 한국 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강이 이 강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 상황을 '''국경선이 잘못 정해진 상황'''으로 파악하고, 청과 외교마찰이 일어날까 우려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확인한 후 취조당하는 사람이건 조선 조정이건 일관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목극등이 정한 (두만강이 아닌) 수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지류 중 어느 것을 국경으로 정해야 하나' 정도만이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이는 파견 이전 강희제가 국경에 대해 남긴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장백산(백두산)의 서쪽은 중국과 조선이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토문강은 장백산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와 동남 방향으로 바다로 들어가, 토문강의 서남은 조선에 속하고 동북은 중국에 속하니, 역시 강으로 경계를 삼고 있다. 단지, 압록강과 토문강 등 두 강 사이 지방은 다 알 수 없다."
>
>청사고 526권 속국 1
사료에 따르면 이미 국경이 압록강 ~ 토문강을 경계로 하고 있음은 일찍이 알려져 있던 바이지만, 그 사이 구간이 명확하지 않아 재조사를 명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청나라는 훈춘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었고, 조선에서 출간된 지도에는 토문강(또는 분계강)이 끝내 두만강에 합류하는 강으로 그린 지도가 많이 있다.
이후 조선에서는 이 강이 수십 리 이상 가다보면 결국에 다시 동쪽으로 꺾여 두만강에 합류하는줄 알고 이렇게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실제로는 송화강 지류로 밝혀지게 될 강이 두만강 하류와 함께 국경으로 유효하다는 주장), 단순한 착오를 한 것 아니냐는 키배가 벌어진다. 당시 조선에서 국경에 대한 주장은 토문강(분계강) + 두만강 하류가 국경이라는 설과 두만강이 국경이라는 설로 나뉘었다. 대표적으로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는 토문강을 분계강으로 보고 있다.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 북안의 지역은 실효 지배를 하지 않았다.
사료에 따르면 이미 국경이 압록강 ~ 토문강을 경계로 하고 있음은 일찍이 알려져 있던 바이지만, 그 사이 구간이 명확하지 않아 재조사를 명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선 후기 어전회의 기록을 보면 당시 조정 중신들은 두만강이 국경이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청나라가 '''불법침입''' 한 조선인들을 강제 송환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조선의 행정력이 간도에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 게다가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 등, 한국에서 보유한 대다수의 지도에는 간도가 누락되어 있다.
백두산정계비 건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haind.egloos.com/4935965#none 여기를 참고.
신경준의 연구에서는 송화강 지류도 토문으로 불리고, 두만강 하류도 토문으로 불린다고 나온다.

2.3. 조선 고종 이후 한국의 주장


고종 대부터 종성 부사가 1883년 '토문강계설'을 주장한 뒤부터 대한제국에선 백두산정계비와 연결된 강으로 목극등이 정한 수계인 1번의 뜻을 국경으로 주장했다. 조선에서는 당시의 민족 분포선과 압록과 토문의 분수령에 세워졌다는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에 따라 토문강 - 해란강 - 두만강 선을 국경으로 주장했다. 청나라의 쇠퇴 이후 토문강 - 송화강 선을 국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조중 변계 조약 의정서 사본에는 흑석구 옆에 토문강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두산 백과에서도 토문이라는 지명은 두만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만주용어로 지금의 쑹화강 지류를 가리키는 용어였다고 서술하고 있다.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096&cid=40942&categoryId=33213

[1] 여담으로 Why? 한국사 시리즈 '영토와 지리'에서는 목극등이 굳이 동행하려는 조선 측 대표들 보고 남아 있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왜곡했다. 실제 역사에서는, 그리고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선 조정은 우리 영토는 조금도 내줄 순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청 사신이 깽판칠까 봐 겁 먹었는데 목극등은 꽤 괜찮게 나왔다고 한다. 이건 왜곡을 넘어 조작이라 해도 좋을 지경. Why?한국사 시리즈는 대체로 기존에 알려진 편견을 최신 연구자료를 통해 바로잡는 긍정적인 서술이 많은 편인데 '영토와 지리' 편에서는 국수주의자들에게 빌미가 잡힐 게 두려웠는지 유독 민족주의적 서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