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KEA'''

[image]
'''정식 명칭'''
한국에너지공단
'''한자 명칭'''
韓國에너지公團
'''영문 명칭'''
'''K'''orea '''E'''nergy '''A'''gency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1980년 7월 4일
'''설립목적'''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
'''업종명'''
기타 산업진흥 행정업
'''전신'''
'''에너지관리공단'''
(1980년 7월 4일 ~ 2015년 7월 28일)
'''대표자'''
김창섭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650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154억 3,930만 2,269원(2019년 기준)
'''매출액'''
8,700억 6,141만 6,205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117억 6,275만 597원(2019년 기준)
'''순이익'''
198억 5,702만 2,143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2,684억 5,215만 259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450억 2,787만 2,466원(2019년 기준)
'''미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행복에 기여'''
'''비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리더'''
'''소재지'''
'''본사'''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11층 (여의도동, KT여의도타워)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1105호 (거제동)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3층 (구월동, 인천YWCA빌딩)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3층 (도룡동, 미래에너지움)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5층 501~505호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2층 (온의동)
'''세종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3층 (강서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본관 2층 (팔복동1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1층 103호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4층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관련 웹사이트'''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혁신인재육성실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블로그'''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유튜브'''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트위터'''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image]
마스코트 '세세(SeSe)'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52-910-0114'''

'''▲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홍보영상'''
[image]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사옥.
1. 개요
2. 사업
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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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구 '열관리법'(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전신)에 따라 1974년 5월 설립되었던 '한국열관리협회'의 후신이다. 1980년 7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 7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본사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에 있다.

2. 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사업
  •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 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관련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이상의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3. 여담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사'라는 상호의 민간기업이 버젓이 존재한다. 심지어 기자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 관한 보도를 내면서 한국에너지공"사"로 잘못 쓰는 예도 드물지 않다(...).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