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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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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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구 '열관리법'(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전신)에 따라 1974년 5월 설립되었던 '한국열관리협회'의 후신이다. 1980년 7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 7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본사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에 있다.
2. 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사업
-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 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관련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이상의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3. 여담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사'라는 상호의 민간기업이 버젓이 존재한다. 심지어 기자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 관한 보도를 내면서 한국에너지공"사"로 잘못 쓰는 예도 드물지 않다(...).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