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사건
1. 개요
2020년 3월,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어''' 2,69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사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며 후폭풍에 휩싸이자 한화는 소송을 취하했다.
2. 사건 내용
소송을 당한 2008년생 초등학생은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고, 베트남인 어머니는 이미 2012년에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두절되어 고아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당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 중 아이의 어머니 앞으로 지급된 9,000만원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는[1] 6년이 다 되어가는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이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과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쪽이 일방적으로 100%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사고 당사자 모두 과실이 있을 때,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를 감경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과실상계). 예컨대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보행자의 부주의가 사고발생에 40% 정도 기여했다면, 실제로는 6,000만원을 배상해야하는 식. 다만, 그 과실비율을 분명히 가려기가 어려워 소송에 들어간 경우, 장기간에 걸친 소송(짧아도 몇 개월, 길면 수 년이 걸린다) 이후 과실 비율이 확정되므로 보험사는 일단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1억원 전액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과실비율이 확정된 경우에 정산을 통해 피해자가 실제로는 받을 수 없었던 4,000만원을 돌려받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이것이 구상금 소송이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고아가 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최초 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자이자 피해자였고, 가해자였던 상대 차량의 동승자가 사고 4년 후에 실제로는 피해자 측에도 과실 비율이 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만일 사망자의 가족이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정당하였으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이유가 없지만,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거나, 미리 지급하였던 보험금이 과다하였다는 점이 소송상 드러난 것이다. 그 결과 그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이 5,333만원이고 과실비율이 5:5로 드러났으니 그 중 절반인 '''2,691만원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한화손해보험 측이 '''10살 고아 초등학생 앞으로''' 소송을 건 것이다.
한편,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알지 못하고 미리 사망보험금을 위 초등학생 및 유족에게 지급할 때 사망보험금 지급은 6:4로 나누어 모의 몫 9,000만원은 보험사가 보관하고 아이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구상권은 아이에게만 100% 비율로 청구되었다.[2] 하지만 아이 몫으로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6,000만원은 대부분 아이의 정신과 치료비, 보육원 생활비로 이용되어서 현 시점에서 남은 게 없었다.[3] 특히 사고가 난 시점인 7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인 현재까지 보육시설 이용료만 해도 상당한 액수이다.
이런 사건 내용이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로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화손해보험은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한화는 위 초등학생이 다니는 보육원 원장에게 압력을 넣었고, 해당 아이의 큰아버지를 통해서 한문철 변호사가 폭로 영상을 삭제하도록 종용했다고 한다. 이 행위는 갑질로 더욱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구상금 2,700만원은 유가족 부인에게 지급될 5,000만원에서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액 상계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땐 법정 비율만큼만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금은 법정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고 구상금은 전액 자녀에게 청구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2.1. 과실비율 계산은 적절했나?
사고 당시 아이의 아버지는 '''무면허'''에 '''무보험'''이었으며, 소송 결과 과실비율이 5:5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사망자인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무보험이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사끼리 처리하면 되는 일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보험이었기에 결국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점멸등만 작동하는 사거리에서 적색점멸등인 아이 아버지 오토바이는 멈추다시피 하면서 사거리를 확인하고 출발하였으나 황색점멸등인 상대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오토바이를 추돌, 아이 아버지가 사망한 사고이다.
점멸등이기 때문에 상호 주의해야하는 점이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차량의 신호는 황색 점멸등이기 때문에 통행우선권 및 서행의무만 있을 뿐 사거리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예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상대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게 계상되는 게 맞아 2:8의 과실비율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었다는 점이다. 무면허 운전은 기본 과실비율에 20% 정도 과실비율이 가중된다. 법원의 판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50:50으로 판결되었다. #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과실비율이 5:5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실제로는 받을 수 없었던 과실비율만큼을 돌려주라고 청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3. 법적인 문제점
3.1. 정말로 소송대응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이 소송에 대응하여야 했나?
초등학생은 미성년자로 소송능력이 없어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를 소송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법적인 친부는 사망했고, 친모는 베트남으로 가서 연락두절인 상황이다.
이 경우, 소송을 수행할 친권자가 사실상 연락두절인 상태이므로 소송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법원에서 선정한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배제된 채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는 없고 만일 소송이 계속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여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를 알면서도 왜 한화손보가 소송을 제기하였는가? 이는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로 미성년자가 소송의 상대방인 경우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도 소송 상대방으로 당연히 포함된다. 법원이 법정대리인인 고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피고가 된 초등학생도, 그 부모나 법정대리인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따로 제출된 바 없다면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이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재 불명이면 법원은 이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 청구를 당연히 기각한다. 한화손보는 이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보정명령을 기초로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넣어보거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둘째로, 소송을 통한 압박은 법률전문가가 많은 집단에서 흔하게 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법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앞에서 본 사정을 잘 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야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 전문적인 지식을 다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사실상 보호자인 친척들이 위 소장을 보고 덜컥 겁을 먹고 소송 외 합의에 나갈 경우에는 사정이 복잡해진다. 이는 소송이 아닌 별개 합의의 과정이 되므로 이후에 한화손보는 소송과는 별개로 당연히 그 합의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즉, 소송으로 압박해놓고 선심쓰는 척 일부 감액된 청구금액으로 합의서에 도장찍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3.2. 구상금을 왜 전액 청구했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상금은 '과실비율 때문에 피해자가 원래 못 받을 돈'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속비율에 따라 그 구상금은 모/자에게 각 비율로 나누어졌으므로, 상식적으로는 그 구상금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속비율대로 분배해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구상금이 이처럼 여러 사람에게 분배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법률관계는 보험회사와 고객간 관계 - 즉 상법이 적용되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연대채무'에 해당한다.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 중 1명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민법 제 413, 414조). 따라서 1인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채무자들 중 1명이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까지도 다 갚아준 경우에는 나중에 채무자들 사이에 구상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것과 별개로 도의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한다. 또한 아이 몫의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후견인(아이의 고모)에게 지급했으면서, 법적 대응에 대한 우편은 아이가 있는 보육원으로 발송되었다. 후견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소송대상이 보육원에 있는 초등학생인 것을 파악했으면서도 후견인이 아닌 초등학생 아이에게 소장을 송달한 것이다.
3.3. 정말로 소송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보험사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다면,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법정대리인 없는 재판이 성립할 수 없으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가 된 초등학생도, 그 부모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따로 제출된 바 없다면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3.4.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이는 구상권에 의한 '''원금 2,691만원에 연 12%의 이자'''[4] 까지 물어내야 한다. 초등학생이 그만큼의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는 노릇이니 2,691만원에서 시작해 그대로 성인이 되면서 빚까지 지고 간다면, 비싼 연 12%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대략 '''9,000만원의 돈으로 불어난다'''. 이는 빚을 체불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그 즉시 신용 불량자가 된다는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SBS와의 인터뷰에서 "주소를 파악해서 곧바로 소송했잖아요. 이 어린이가 뭘 알겠어요. 모르니까 일단 판결 확정시켜놓고 얘를 평생 동안 쫓아다니려고."라며 분노했다. 단,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근거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경우 확정된 판결은 항소심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시킴은 물론,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소송사기로 한화손해보험을 고소할 수 있다. 단 추완항소는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한다. 또한 아이가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생명보험금'은 원시취득 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한화손해보험은 아이에게 어떠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없으며, 아이에 재산을 간섭할 권리가 없게 된다.
또다른 문제는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 중 어머니 몫인 9천만원까지 보험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하면 어머니 몫의 상속권을 아이가 가져갈 수 있지만 베트남으로 출국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생사불명으로 보기 어려워서 실종선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한다. 아버지가 사망했으므로 당연히 이혼 절차 또한 불가.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지 3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친모의 보험금에 관해서도 '3년이 흘렀는데도 찾으러 오지 않았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해서 보험사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5]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장기 미지급 보험금에 관해서 일반적인 보험사들은 별말없이 지불하기는 한다.[6]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이전부터 자기 고객들과 보험금 소송 문제가 많았고, 이 경우는 자신의 고객도 아니다. 제대로 지불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이다.
4. 반응
보험금은 상속비율에 따라 40%만 지급하고 구상권은 전액을 청구한 점, 의도적으로 아이의 후견인이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점 등 회사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서 엄청난 돈을 뜯어내려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아무리 돈으로 움직이는 보험사이고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국가라고 자본이 사람보다 우선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자의 마지막 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이 올라와 단 하루만에 청원인 10만 명을 넘기는 등 많은 사람이 이에 분노했다. 해당 청원
보험사 측은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형식적인 청구 절차에 들어갔던 사안이라고 해명했으며, 이후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저장된 기사
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이슈화되자 한화 측에서 먼저 아이의 큰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 구상권 청구를 2,691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깎아줄 테니 합의를 종용하였다고 한다. 아이 아버지의 형제들은 원래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이 금액을 주고 끝내려고 했으나,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한문철 변호사는 정식으로 이의 제기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 그래서 큰아버지는 이것을 거부하고 한문철 변호사가 직접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그제서야 아무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화가 소송을 취하해 버렸다고... 즉, 초등학생과 그 가족과의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750만원이라도 건져보려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자 일방적으로 소송을 내려버리고 '''보험사 측이 피해 유가족과 하지도 않은 합의를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관련 영상
아이가 있는 보육원 측이 아이의 큰아버지를 통하여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한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게 되어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7][8]
논란이 지속되자 한화손해보험은 초등학생에게 걸었던 소송을 모두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지급된 보험금 9,000여만원 역시 정당한 권리자가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밝혀지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9] 그러나, 발언의 요지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있다면\''''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무조건 주겠다', '도의상 지급하겠다'가 아니다.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주겠다'는 반대로 말하면 '주지 않아야 할 법적 이유가 있다면 안 주겠다'란 뜻이다. 오히려 좋게좋게 말해 놓고 '주지 않을 법적 이유'를 찾으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
어느 기사에서는 한화 손보 관계자 해명이 있었는데, 한화손보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했다"며 "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절차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회사에서도 그런 사연이 있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몇천만원을 아이에게서 받으려고 한 일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 측이 우리 회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무보험 상태니깐 먼저 보상을 해드리고 그 다음 절차가 구상이라 그렇게 진행된 것"이라며 "구상권은 청구를 안하면 배임이다. 금감원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자 분도 업무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아이의 사연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여기에도 반론거리가 있는데 대중들은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이 아니라 고모나 큰아버지 등 미성년자가 아닌 다른 대상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을 보고 비판하고 있고, 아이의 사연이 아니라 구상권 청구가 사고 대상자가 아닌 유가족 지급이다. 법적 대응 능력이 아예 없는 아이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고 이게 먹히면 연 12% 이자를 물게 되는 걸 아는데 고려하지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더구나 큰아버지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을 보면 어불성설.
결국, 한화손해보험이 국민적 공분과 실망을 사면서 '해지했다'는 인증 후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빗발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강성수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또 해당 미성년자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상술한 것처럼 아이가 평생 빚쟁이가 되는 끔찍한 상황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게 되었다. # 하지만 구상권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소송을 걸어 아이를 괴롭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일단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은 언제라도 자기가 맡을테니 혹시 다시 소송이 걸릴 경우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10]
사과문 중 "소송 당사자(미성년자)의 가정(실질적 보호자 부재)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도 거짓말이다. 송장이 보육원으로 날아갔고, 5,000만원은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되었으며,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송장에 기입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나이가 만 12세, 즉 현재로선 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초등학생이며 부모가 없어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상황인 고아라는 사실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결코 없다. 도를 넘은 금전욕으로 저지른 일을 변명한답시고 조사와 노력의 부족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11] 쉽게 말해, '''알면서도 저지른 일'''을 애초부터 몰랐다고 사과문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보험 업계에선 일반인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된단 식으로 자기들은 할 일을 할 뿐이란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냐는 반응도 있는데,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미성년자를 공동피고로 기재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긴 하다. 다만 그 사례들은 미성년자가 피해를 준 주체인 경우로, 미성년자가 부모님 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타인에게 모욕을 가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법적으로도 미성년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걸 수 있고, 명백한 미성년자의 잘못이니 도의적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런 게 아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망자의 유족에게, 더구나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소송을 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과거 김혁건 교통사고 보험금 소송 3심 판결에도 지급을 미루던 사건까지 재조명되었다. 더 크로스 김혁건 교통사고 경위 이 사건은 가해자가 한화보험이고 법원에서 보험사인 한화는 김혁건에게 '''병원비를 포함한 간병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다. 즉, 법원 판결은 불복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으면서 법의 이름으로 초등학생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은 아주 철저히 하였다. 김혁건은 이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으며,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사고 후 5개월 동안 8,000만원 + α에 육박하는 병원비를 그대로 뒤집어썼고'''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금을 못 받은 탓에 치료비를 조달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친 것. 이로써 김혁건에게도 한화손해보험은 철천지원수나 다름없다.
[1] 정확히는 지급하지 못한다. 9,000만원은 아이의 돈이 아니라 아이의 어머니 돈이기 때문. 이쪽은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는데도 이혼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현행법의 문제이다.[2]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는 잠적한 아이의 엄마를 찾기도 어렵고 당장 사건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면 담당자는 배임혐의가 적용되므로 아이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3]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생활료를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없는 상태다.[4] 약 224만원 + α[5]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받아갈 수도 있으나, 소멸시효의 원인은 안 때로부터 3년, 그 사실이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법적인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6] 엄밀히 말하면 예금도 상거래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가 걸려, 5년간 거래가 없다면 은행은 예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현재 은행은 그러한 휴면계좌라도 나중에라도 예금청구를 하면 당연히 인출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7] 지원금을 받는다는 건 실주소가 보육원으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송장을 보내려면 당연히 실주소를 알아야되니 보정명령으로 등본을 뗄 자격도 가질 수 있을 테니 말이다.[8] 한화손보가 직접 압력을 넣은 것이 확실해 보이는 것이, 이 사건은 철저히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보육원 측에서 우연히 보고 눈치챈 것이 아닌 이상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9] 업계 관계자는 “A군의 어머니가 계속 돌아오지 않을 경우 A군이 성년이 됐을 때 어머니에 대한 장기실종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갈음하고 어머니 몫의 보험금을 A군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10] 다만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 소를 취하한 사람에게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다는 재소금지원칙이 있으며, 이번 사태로 기업 이미지에 제대로 먹칠을 했으니 설령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내어 또 소송했다가는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 어지간히 멍청하지 않고서야 다시 소를 넣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11] 타 보험사 측은 사고수습 과정에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때 피해복구를 위한 변제 능력에 대해 가해자·피해자 면담 등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이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노력 문제 이전이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