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 특별 드래프트
1. 개요
KBO 리그에서 2007년 4월 2일에 있었던 특별 드래프트.
2. 도입 배경 및 진행 과정
KBO는 박찬호의 등장 이후 메이저리그가 대한민국 야구에 관심을 가지고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하자, 1998년에 아마추어 유망주들의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막기 위해 해외파 복귀 2년 유예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1999년 1월 이후부터 해외에 진출한 선수들이 국내 복귀를 원할 경우, '''최종 소속 팀과의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1] 으로부터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2][3] 그 전에는 김병현과 최희섭 등이 해외 진출을 이유로 대한야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알다시피 (주로) 미국으로 떠난 선수들이 모두 성공한 것이 아닌지라 메이저리그에 안착하지 못하고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다 돌아온 대한민국의 (지명 당시) A급 유망주 대우를 받던 선수들의 대한민국 복귀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한국프로야구의 중흥[4] 을 위해 특별히 KBO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결론을 낸 것이 해외파 특별 드래프트. 때마침 국내 복귀 의사를 밝혔던 이승학이 군 면제[5] 라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꼼짝없이 2년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상태였기에, 결정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위 조건에 해당되는 선수들 중 연고지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를 여러 명 보유한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가 복수의 대상자들 중 한 명을 우선 지명할 수 있었고, 이후 4월 2일에 열렸던 드래프트에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와 류제국, 그리고 3월 중에 뒤늦게 명단에 추가된 채태인[6] 을 포함하여 최종 5명의 대상자를 영입할 의사가 있는 6개 구단이 지명하도록 했다. 6개 구단이 추첨을 통해 지명 순서를 정하였고, '6'번을 뽑은 한화 이글스는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한화의 김인식 감독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해당 선수들은 야구규약 107조 1항에서 3항까지 규정된 복귀 해외파들에게 주어지는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입단 시점부터 1년 동안 트레이드가 불가능하고 지명권을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7] 해당 구단이 해체되어 선수단 인계 후 재창단하거나, 구단 운영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해당 지명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무관하다.
3. 드래프트 결과
4. 여담
지속적으로 이러한 예외를 인정해 주면 유예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2년 유예 제도는 잘 준수되고 있다. 심지어 제 9구단, 10구단이 생겨서 선수들이 더 필요한데도 해외파를 불러오자는 여론이 없었다. 이제 대단한 명분이 생기지 않는 이상 예외는 없을 듯 하다. 해외로 바로 진출했다가 실패한 선수들의 경우 2년의 공백을 이용하여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추세다. 2016년까지 외국 리그에서 활동하면서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대은의 병역 유예 기한이 거의 한도까지 도달하여 다시 예외 인정 문제가 조심스럽게 나오기는 했지만 2년의 유예 제도는 유지하되 올림픽, WBC, 아시안 게임, 프리미어12 등의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선수는 KBO 리그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국내 복귀 의사가 있다면''' 군경팀에 합격시 2군 출장이 가능하도록 절충을 했다.[12] 이 문제는 차후 최지만의 국내 복귀시에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지만은 이미 연령 초과로 상무 입대는 불가능하고 아직 정식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된 적이 없으며 약물 적발 이력과 잦은 언플질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메이저리그 경력 때문에 국내 복귀시 그를 위한 특별 드래프트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유일하게 지명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한화 이글스는 2007년 당시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2시즌을 앞두고 박찬호가 국내 복귀를 추진하자, KBO와 여타 구단들은 별도의 드래프트 없이 박찬호의 고향팀인 한화 이글스가 박찬호를 영입하는 데 동의했다. 한화가 해외파 특별 드래프트 지명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지명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팀이 공주고 출신 박찬호의 지역 연고 구단인 한화 이글스였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만일 다른 팀이었다면 큰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13]
추신수는 만약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이 드래프트에 의해 SK가 지명권을 가진다. 그러나 추신수는 롯데가 아니면 한국행이 의미가 없다고 인터뷰에서 말할 정도로 고향팀에 애착을 드러내고 있어 훗날 한국에서 은퇴하고자 해도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후 본인이 다른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마무리한다고 했지 롯데에서 마무리한다고 한 적은 없다'며 부정했다.[14] 추신수가 롯데에서 뛰고 싶다고 해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명한 팀에 입단한 시점부터 1년 이내 트레이드 불가라 무조건 1년 동안은 SK 소속으로 뛰어야 한다
2021년에 신세계그룹이 SK 와이번스를 인수하면서 SK가 보유한 추신수의 지명권이 신세계로 넘어갔고, 때마침 2020 시즌 후 텍사스와 계약이 만료된 추신수가 2021년 2월 23일에 신세계와 계약을 확정하면서 지명자들의 계약이 모두 완료, 이 드래프트에 지명된 모든 해외파 선수들이 KBO 리그 무대를 밟게 됐다. 2021 시즌에 남은 해외파 특별 드래프트 출신 선수는 은퇴를 예고한 송승준을 포함해 2명이다.
[1] 임의탈퇴는 기산점이 아니다. 계약을 완전히 해지하거나 완전히 '''방출'''되어야 기산점이 시작된다. 이러했던 케이스가 채태인, 김진영, 신진호다. 그러나 사실 KBO 규약 107조는 계약 종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신진호의 신인드래프트 참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규약 107조에 한하여 구단과 선수가 계약을 종료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을 경우, 임의탈퇴도 계약 종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오면서 해당 규약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법원이 규약 107조에 한해 이러한 해석을 내린 이유는 임의탈퇴를 계약종료로 간주할 경우 FA 및 해외이적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판례의 요지에 관해서는 해당 링크 참조. 이를 계기로 유예 기간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이사회에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2] 1994년에 미국으로 진출한 박찬호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99년 이전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서재응과 김선우 역시 기존 1996년 고졸우선 지명권(각각 당시 해태/OB)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서 해외파 특별 드래프트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두 선수 모두 지명권을 보유한 구단으로 이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2008년에 대한민국으로 복귀했다. 1997년에 미국으로 떠났던 봉중근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대신 이쪽은 귀국한 후 드래프트에 나섰다는 게 차이점이다.[3] 이 유예 기간 규정은 2005년 12월 26일에 국가대표로 활약한 선수에게, 2009년 2월 5일에는 추가적으로 지명받지 못하고 나간 선수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고교 졸업 예정 선수들의 미국행이 잇따르면서 두 조항 모두 2009년 4월 28일 규약에서 삭제되고 도리어 규제가 강화되었다. KBO 리그를 거치지 않고 나간 선수들은 돌아오더라도 1차 지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단하더라도 계약금은 받지 못하고 최저 연봉(2015시즌 기준 2,700만 원)만 받게 된다. 곧 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지명에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차 지명 회의가 있기 전에 지명 참가 신청을 하고 KBO에서 주최하는 트라이아웃에 참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이 트라이아웃이 규약에 없는 임의행사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는 2015년도 2차 지명을 앞두고 몇몇 구단들이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정도에 이르렀다.[4] 1997년 외환 위기 때부터 시작된 한국프로야구의 침체기는 1999년을 제외하고 관중 수 300만 명 미만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5년에 338만 7843명으로 1999년의 기록(322만 624명)을 넘었다가, 2006년에는 다시 304만 254명으로 하락.[5] 고질적으로 허리 부상을 달고 살았고, 실제로 2007년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나 결국 부상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2008, 2009년은 기대에 못미쳤고 2009 시즌을 끝으로 방출되어 은퇴했다. 팬들에게는 2007년 양준혁에게 한국프로야구 역대 최초 개인 통산 2,000안타를 허용한 선수로 많이 알려져 있다.[6] 2005년 1월에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공식 방출되어 이미 유예 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뒤늦게 명단에 추가된 이유는 짐작하시는 대로...[7] 2020년부터 지명권 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규약이 개정되었지만, 해외파 특별 드래프트와는 상관이 없다.[8] 추신수의 지명권은 신세계그룹이 SK 와이번스를 인수하면서 인수 구단으로 승계되었다.[9] 김병현의 지명권은 현대 유니콘스 해체 후 재창단된 히어로즈에 승계되었다.[10] 이후 KBO 리그를 떠나 선수 생활을 계속하다가 2019년에 완전히 은퇴했다.[11] 이 때문에 2012년 박찬호가 복귀할 때 별도의 드래프트 없이 한화로 직행할 명분을 얻었다.[12] 그러나 이 조치도 사실상 이대은 1명만을 위한 특혜였다. 국가대표로 뽑히기 전에 바꾼 것도 아니고 대회 끝나고 엠스플뉴스 기자들이 공론화 시켜서 여론몰이를 했던것. 실제로 이대은 외에 이 조치를 충족시킬 선수는 없었다. 문제는 다시 해외 진출을 할 경우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이대은이 혜택만 받고 해외로 갈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이대은이 결국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결정하고 kt에 지명받으면서 일단 기우가 되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에 규정을 보다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13] 박찬호는 충청도 사람이고 애향심이 있었고 과거 빙그레 이글스 유니폼에 대한 향수가 있었다. 그런데 한화가 아닌 다른 팀으로 가야 한다면 한국 무대에 안돌아오고 은퇴할 수도 있었으니 꼭 한화로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한화가 해외파 특별 지명 때 1명을 받고, 나중에 또 박찬호를 데려가려고 했다면 다른 팀이 허락 안했을 수 있다.[14] 당시 롯데는 투수 송승준을 지명했는데, 메이저리그에 막 자리잡으려고 하는 추신수가 언제 한국에 올지 알 수 없으니 미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 바로 쓸 수 있는 이승학과 송승준 중에서 송승준을 선택한 것이다. 미필인 송승준보다 면제인 이승학이 낫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었으나 송승준은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로 이대호와 함께 병역특례를 받으며 15년 동안 고향 팀에서 커리어를 이어 나갔고, 이승학은 고질적인 허리 통증으로 2009년에 방출되며 커리어가 일찍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