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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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약칭 공수처장. 차관급이다. 임기는 3년에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이다. 사임 등으로 궐위시 새 처장의 임기도 새로이 3년이다.
2. 자격
15년 이상을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1]
3. 명단
4. 추천위원회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4명(여당 2명, 야당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초안은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되고 2인 이상이 반대하면 추천은 기각된다.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2/3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되는것으로 변경되었다. 즉, 야당 측 추천위원이 반대하더라도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동의하면 추천할 수 있게 되는것이다.#
7인 위원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법무부장관: 대통령이 임명한다.
- 법원행정처장: 이름에 행정이 들어가서 오해가 있지만, 행정부와는 상관없는 법원 조직이다.[2] 또한 공수처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사법위원회 설치 입법을 추진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구성이 바뀔 수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역대로 특검을 추천해왔다.
- 여당 추천 위원 2명: 더불어민주당
- 야당(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정당이 추천권을 가진다. 현재 제21대 국회 원내구성에 따라[3] 두 자리 모두 국민의힘이 추천하게 된다.
4.1. 특검/검찰총장 임명 과정과의 비교
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의하여(대개 여당 1명, 야당 1명 추천 내지 권력형 범죄와 같은 중대 사안의 경우 야당 추천 2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3명 이상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이며, 재적인원의 과반수(5명)의 동의로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즉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검찰총장추천위원이 된다.
- 검찰청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 법무부 검찰국장
- 법원행정처 차장
- 대한변호사협회장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4.2. 후보 자격
15년 이상을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5. 논란
5.1. 초대 공수처장 선정 관련
- 2020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사건 공범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 7시간 만에 사임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 2020년 10월 24일 국민의힘은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를 후보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공수처를 반대한 인물인데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정작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다 보니, 여당에서 위원 추천에 반대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고 저 사람들을 내정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추천위원 중 2인만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 이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여당은 법을 바꿔 7인 중 5인의 찬성만 있으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이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5.2. 심사대상자
- 2020년 11월 10일, 그 중 2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추천될 심사대상자 명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3명,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 법원행정처에서 1명을 각각 심사대상자로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원은 수도권·판사 출신이고, 국민의 힘이 추천한 인원은 PK·검사 출신이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판사 출신을 추천한 반면, 법원행정처에서는 검사 출신을 추천했다.
5.3. 심사과정의 진통
추천위는 2020년 11월 25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에 불구하고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여 결국 활동을 종료했다. 그 책임 소재를 두고, 이찬희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는 순차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상대방이 답정너를 했기 때문('공수처장은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 vs '공수처장은 검사 출신은 안 된다)에 그렇게 되었다고 서로를 비난했다. # #
국회 법사위는 2020년 12월 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2/3로 완화)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4(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최강욱) 대 2(김도읍, 유상범)로 의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측에 의해 처장에 추천된 석동현 후보자는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후보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후 임정혁 처장 추천위원 역시 사퇴하였다. 이후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적임자를 추천하려 했으나 오히려 여당의 비토권에 의해 좌절이 되는 걸 보고 역할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 감독을 뽑는데 야구 선수 출신을 뽑으면 어떻게 하느냐"[4] 며 "저는 조사와 수사 업무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후보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
6.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정
- 2020년 12월 28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야당측 추천위원인 이헌, 한석훈[5] 이 퇴장한 가운데, 나머지 추천위원들이 김진욱, 이건리를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변협 회장이 추천한 인물들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전현정은 저번에는 5표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받지 못했다.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더 많이 생각한 듯.
7. 여담
8. 관련문서
[1] 참고로, 이 경력요건은 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과 같다.[2]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등 각종 행정 사무를 맡는 조직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3] 원내교섭단체가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 밖에 없다.[4] 여권에서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5] 후보들을 새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천위는 또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와 대한변협이 추천한 한명관 전 동부지검장이 사퇴한 데 따라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를 추가 추천을 받기로 했었다. 아무도 추천을 하지 않아 기존의 인물들로 투표를 한 것이다.